최근 개정 2026.03.26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06개 조문 법률 4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7 대통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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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8f1d68d
  • 2025-03-25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7768ff0
  • 2023-09-14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6a97710
  • 2023-08-1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c19beb4
  • 2021-12-0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dac3468
  • 2020-05-2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6bfc1bc
  • 2019-04-0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1c03721
  • 2018-04-1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e16d22d
  • 2017-12-1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daa144d
  • 2016-12-2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f86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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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2020.5.26, 2025.10.1>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9.4.2, 2021.12.7>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20.5.26>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3.22, 2014.1.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4.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7.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9. (측정망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25.10.1>
  10.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 2025.10.1>
  11. (위해성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0.5.26, 2025.10.1>

    **③** 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2025.10.1>
  1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2, 2017.12.12, 2025.10.1>
  1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25.10.1>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5.10.1>

    **③** 삭제 <2015.12.22>
  16. 삭제 <2006.12.30>
  17.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2023.8.16,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2025.10.1>

    **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2025.10.1>
  18.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9.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1.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2. (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5.10.1>
  2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2025.10.1>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5.26,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24.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5.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6.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9.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7.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8. (건축자재의 표지)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0. (라돈지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1. (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2.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3. (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19.4.2, 2025.10.1>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2025.10.1>
  34.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5.10.1>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35.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우수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6.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①**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7.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삭제 <2018.4.1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38.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9.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5.10.1>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23.9.14,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18.4.17, 2019.4.2, 2020.5.26, 2023.9.14,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18.4.17, 2019.4.2, 2023.9.14,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6.12, 2018.4.17, 2019.4.2, 2023.9.14>
  40.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3.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41.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5.10.1>
  43.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4.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4.17, 2023.9.14>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②** 삭제 <2010.5.25>
  4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2023.9.14>

    1. 삭제 <2016.12.27>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19.4.2, 2023.9.14, 2025.3.25>

    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7. 삭제 <2018.4.17>
    7.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8.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9.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6911호,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③(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62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숙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기숙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11호,2006.9.2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155호,200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명령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개선명령[법률 제6911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법률 제7562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말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8654호,2007.1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0호의2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제10312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665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1호,2013.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601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보고ㆍ자료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관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개선명령 발령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에 이미 착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3)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448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9,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9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83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건축자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
    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로 한다.

    부칙 <제1630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7제3항,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663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0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55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의7제1항ㆍ제2항, 제4조의8제3항, 제5조제2항 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4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4제2항, 제11조의5제1항ㆍ제3항, 제11조의6제1항, 제11조의7제2항, 제11조의8제2항, 제11조의10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4제2항, 제4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7제1항ㆍ제4항, 제4조의8제1항ㆍ제2항, 제4조의9제1항, 제5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5제2항, 제11조의7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6조제2항ㆍ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의4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2. (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②** 삭제 <2016.12.20>

    **③**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5.25>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3.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5.10.1>
  4.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제4조의8제1항에서 "미세먼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오염물질
    2.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6.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교육부
    2. 산업통상부
    3. 고용노동부
    4. 국토교통부
    5. 원자력안전위원회
    6. 산림청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기관
    2. 산후조리원
    3. 노인요양시설
    4. 어린이집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폼알데하이드
  8.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1.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2.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9.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험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에 따른 시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⑥** 제3항에 따른 시험확인서(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0.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의 취소 명령을 받은 시험기관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5.10.1>

    1. 회수 등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
    2. 건축자재명 및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3.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유
    4.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결과 및 일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붙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ㆍ수입에 관한 정보
  14. 삭제 <2018.10.16>
  15.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6.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1.5.25, 2025.10.1>

    1.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ㆍ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17.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최근 4년간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
    나. 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벌칙
    다.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환기ㆍ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나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CO2) 및 초미세먼지(PM-2.5)를 실시간으로 측정ㆍ관리하고 있을 것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 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②** 시설 운영 계획의 작성 방법, 환기ㆍ공기정화설비의 관리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②**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4.16>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2.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9.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16>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4.3.5, 2025.10.1>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 취소 명령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 명령
    3.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4.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검사
    6. 법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경우는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접수(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 시험 능력 평가
  21.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1.5.25, 2025.10.1, 2026.4.16>

    1.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
    1.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1.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1.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2. 삭제 <2026.4.16>
    3. 법 제12조의6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2025.10.1, 2026.4.1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2025.10.1, 2026.4.16>

    1.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법 제12조의3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5, 2025.10.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5.23, 2024.3.5>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22.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3.7, 2025.10.1, 2026.4.16>

    1.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확인의 예외 인정, 확인의 취소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에 관한 사항: 2019년 1월 1일
    2. 제10조의2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2026년 1월 1일
    3. 삭제 <2026.4.16>
  2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402호,2004.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부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954호,2007.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475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시설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888호,201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 등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262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조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75호,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58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31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0592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702호,2021.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4290호,2024.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호 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
    제1항제4호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 본문"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7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항, 제4조제2호, 제4조의2제2항제7호,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2호, 제6조제3항ㆍ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호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1조제1항ㆍ제6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


    제6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6264호,2026.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2. (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3.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4.3>

    **②** 법 제4조의7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4.3, 2025.10.1>

    **③**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6.11>
  4.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3, 2024.3.11>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2025.10.1>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8.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이하 "입회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2.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3.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②**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려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에 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신청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회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의 입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9.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2.15, 2025.10.1>

    **②**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2.15>

    **③** 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12.22, 2024.2.15>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12.30>
    7. 스티렌
    8. 라돈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24.2.15>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5.11.18, 2016.12.22, 2024.2.15>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2015.11.18, 2024.2.15>
  10.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10.18>
  11.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1년에 1회 측정해야 한다.

    1. 초미세먼지(PM-2.5)
    2. 이산화탄소

    **③**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한다)
    2.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차량을 말한다)

    **④**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6>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2.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의 입력

    **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⑦**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2.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
    2. 시ㆍ도지사: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직행형 시외버스
  13.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2.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14. (개선명령기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16.12.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15.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16.12.22>
  16.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2.27>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2024.3.11, 2025.10.1>
  17.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4.3, 2026.4.16>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8.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받은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를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 (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1. 확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
  21.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3. 별표 6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9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2.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소재지
    3.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3.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별표 5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별 시험능력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③**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4. (건축자재의 표지)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25.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25.10.1>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위치
    3. 조사 기간
    4. 조사 항목 및 방법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6.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10.1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7.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28. (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0.4.3, 2025.10.1>

    **②**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6.12.22, 2018.10.18>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12.22, 2018.10.18, 2021.6.11>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2호의2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2025.10.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⑥**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2021.6.11, 2026.4.16>
  29.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기준
    2. 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기준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4년간의 법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기록
    2. 영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운영 계획 및 환기ㆍ공기정화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3. 영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 또는 간이측정기(이하 "측정기기등"이라 한다) 구매ㆍ운영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다.

    1. 우수시설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우수시설의 소재지 및 시설 유형
    3. 지정 기간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측정기기등의 구매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시설을 폐업한 경우
    2. 다중이용시설의 용도 변경 등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②**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 취소된 시설의 상호
    2. 지정 취소된 시설의 소재지 및 시설 유형
    3. 지정 취소 사유 및 취소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4에 따라 우수시설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재지정 신청서에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3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3. (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6.4.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4.3.11>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4.3.11, 2025.10.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4.3.11, 2025.10.1>
  34. (오염도검사기관)
    제13조제7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5.12.30, 2014.3.20, 2016.12.22, 2018.10.18, 2020.4.3, 2021.6.11, 2024.3.11,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35.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18, 2020.4.3, 2024.3.11, 2025.10.1>

    1. 오염도검사 결과
    2.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예정일 및 매체
    3. 오염도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36. (행정처분의 기준)
    제11조의4제2항 및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10.18, 2026.4.16>
  37.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8.10.18, 2020.4.3, 2023.4.17, 2025.4.11, 2025.10.1, 2026.4.16>

    1. 삭제 <2023.4.17>
    1. 삭제 <2023.4.17>
    2. 삭제 <2023.4.17>
    3. 삭제 <2023.4.17>
    4. 삭제 <2023.4.17>
    4. 제7조의4 및 별표 4의3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2020년 1월 1일
    5. 삭제 <2023.4.17>
    5.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을 위한 실내공기질 기준: 2026년 1월 1일
    7. 삭제 <2025.4.11>

    ## 부칙

    부칙 <제156호,2004.5.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5.12.30>


    제3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대한 적용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5년 1월 1일"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로 본다.


    제4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적용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새로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간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보고에 대한 특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2003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7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⑥내지 <22>생략

    부칙 <제189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06.3.13>


    이 규칙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과 별표 5 비고란 제2호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4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다중이용시설을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등에 게시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고로 본다.

    부칙 <제279호,2008.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ㆍ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한다.

    부칙 <제302호,200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1.12.19>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14.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15.1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받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1호,2016.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1.6.1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의8
    제1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8호,2017.12.27>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18.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제2호,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확인시험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같은 조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4조
    (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건축자재의 표지는 제10조의9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99호,2019.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초미세먼지(PM-2.5)


    별표 3 제2호 표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③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20.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부칙 <제918호,202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3호,2024.2.15>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2024.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목질판상제품"을 각각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3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의3제7항, 제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조의5제3호,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6제5항,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제2항ㆍ제3항,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34호,2026.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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