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어선법
삭제 <2020.4.6>
## 부칙
부칙 <제1143호,1994.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의 길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어선의 길이ㆍ깊이 및 너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선의 총톤수를 개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어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의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어선번호는 이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를 말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어선번호판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정기검사를 받는 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날)까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새로이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처음 도래하는 당해어선의 등록월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및 어선검사증서유효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그 검사중 먼저 도래하는 검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시 발급하는 어선검사증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선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 <제48호,199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0호,1998.9.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43조"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로, "어선검사집행지"를 각각 "검사장소"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법 제5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 및 2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어선검사사항을 통보 받은 때"를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로 한다.
제32조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검사임무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한다)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어선"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장(제41조 내지 제6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항행상의 조건 및 위험방지등"을 "국기게양의 의무등"으로 한다.
제66조 내지 제68조ㆍ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검사업무등을"을 "업무를"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②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은 검인기간이 지난 후에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25조제3항ㆍ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4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앞면중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40조제1항 또는 제64조제1항"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 한국선급"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증, 제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선박검사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 CHIEF OF KOREAN FISHING VESSEL SOCIETY"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OF SHIP SAFETY AND TECHNOLOG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면제 대상어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
-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1999.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기게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용선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의 대한민국 국기게양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 및 제1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②법 제3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변경등록 및 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같다.
별표 2의 제목중 "재교부 및 검인"을 "재교부"로 하고, 동표중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검인란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칙(선박법시행규칙) <제156호,200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선박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 "선박법 제26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212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선의 건조허가면제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조중에 있거나 건조를 완료한 어선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허가를 면제받은 어선이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1호,2002.7.15>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6호,2007.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0호,2007.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검사장소"로 한다.
제32조제2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76조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08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해운법 시행규칙) <제413호,2008.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나목ㆍ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2항, 제32조제2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안전정책담당관실"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별지 제26호서식 중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3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08.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제4조제1호나목, 제68조제2호 및 별표 16 제3호카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5조는 「수산업법」 제44조로, 「수산업법」 제27조는 「수산업법」 제29조로,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는 「수산업법」 제43조제3항으로 각각 본다.
제3조(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어선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 7미터 이상: 2010년 3월 31일까지
2. 배의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2011년 3월 31일까지
3. 배의 길이 6미터 미만: 2012년 3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43조제1항제2호의 승인도면 첨부를 면제한다.
제4조(별도건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2 제2호의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입 전 해당 외국정부(대행 검사기관을 포함한다) 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2. 제작 또는 거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0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로 하고, 제33조의2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7조"로 하며, 제64조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81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변경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등록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소의 변경등록 또는 어선의 등록말소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조 등의 허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어선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고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한 제2종 중간검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부칙 <제264호,201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검사의 준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로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3.10.30>
부칙 <제280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309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ㆍ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호 본문, 제41조제5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제14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4호,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3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4항, 제57조,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9조의3제1항ㆍ제2항, 제5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의6제1항ㆍ제2항, 제5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의8,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 별표 3 제1호타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별표 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ㆍ제5호, 별표 8 제1호파목,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16 제2호가목1)가), 별표 17 제1호나목22),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4호라목3)가), 별표 19 제2호가목, 별표 20 제1호나목ㆍ라목, 같은 표 제4호 단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7호,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6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중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3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51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준비 면제사항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3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 준비의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어선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56조제3항, 별표 8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의 □ 그 밖의 유의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4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선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에 따른 어선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5호,2019.3.22>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6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제33조의2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본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33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5호,202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 제3호바목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64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3호카목3)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4호다목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02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30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2023.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730호,202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25.12.19>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4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143호,1994.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의 길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어선의 길이ㆍ깊이 및 너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선의 총톤수를 개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어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의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어선번호는 이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를 말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어선번호판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정기검사를 받는 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날)까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새로이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처음 도래하는 당해어선의 등록월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및 어선검사증서유효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그 검사중 먼저 도래하는 검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시 발급하는 어선검사증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선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 <제48호,199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0호,1998.9.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43조"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로, "어선검사집행지"를 각각 "검사장소"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법 제5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 및 2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어선검사사항을 통보 받은 때"를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로 한다.
제32조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검사임무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한다)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어선"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장(제41조 내지 제6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항행상의 조건 및 위험방지등"을 "국기게양의 의무등"으로 한다.
제66조 내지 제68조ㆍ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검사업무등을"을 "업무를"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②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은 검인기간이 지난 후에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25조제3항ㆍ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4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앞면중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40조제1항 또는 제64조제1항"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 한국선급"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증, 제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선박검사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 CHIEF OF KOREAN FISHING VESSEL SOCIETY"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OF SHIP SAFETY AND TECHNOLOG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면제 대상어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
-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1999.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기게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용선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의 대한민국 국기게양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 및 제1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②법 제3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변경등록 및 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같다.
별표 2의 제목중 "재교부 및 검인"을 "재교부"로 하고, 동표중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검인란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칙(선박법시행규칙) <제156호,200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선박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 "선박법 제26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212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선의 건조허가면제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조중에 있거나 건조를 완료한 어선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허가를 면제받은 어선이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1호,2002.7.15>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6호,2007.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0호,2007.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검사장소"로 한다.
제32조제2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76조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08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해운법 시행규칙) <제413호,2008.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나목ㆍ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2항, 제32조제2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안전정책담당관실"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별지 제26호서식 중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3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08.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제4조제1호나목, 제68조제2호 및 별표 16 제3호카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5조는 「수산업법」 제44조로, 「수산업법」 제27조는 「수산업법」 제29조로,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는 「수산업법」 제43조제3항으로 각각 본다.
제3조(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어선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 7미터 이상: 2010년 3월 31일까지
2. 배의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2011년 3월 31일까지
3. 배의 길이 6미터 미만: 2012년 3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43조제1항제2호의 승인도면 첨부를 면제한다.
제4조(별도건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2 제2호의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입 전 해당 외국정부(대행 검사기관을 포함한다) 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2. 제작 또는 거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0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로 하고, 제33조의2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7조"로 하며, 제64조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81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변경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등록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소의 변경등록 또는 어선의 등록말소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조 등의 허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어선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고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한 제2종 중간검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부칙 <제264호,201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검사의 준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로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3.10.30>
부칙 <제280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309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ㆍ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호 본문, 제41조제5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제14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4호,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3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4항, 제57조,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9조의3제1항ㆍ제2항, 제5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의6제1항ㆍ제2항, 제5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의8,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 별표 3 제1호타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별표 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ㆍ제5호, 별표 8 제1호파목,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16 제2호가목1)가), 별표 17 제1호나목22),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4호라목3)가), 별표 19 제2호가목, 별표 20 제1호나목ㆍ라목, 같은 표 제4호 단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7호,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6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중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3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51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준비 면제사항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3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 준비의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어선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56조제3항, 별표 8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의 □ 그 밖의 유의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4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선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에 따른 어선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5호,2019.3.22>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6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제33조의2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본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33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5호,202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 제3호바목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64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3호카목3)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4호다목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02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30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2023.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730호,202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25.12.19>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4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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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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