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2.15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121개 조문 법률 52 행정안전부령 29 대통령령 40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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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e058316
  • 2018-03-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bd3ace
  • 2017-07-26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4d214b0
  • 2017-01-1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1f83479
  •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196c40
  •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c5eb75
  • 2016-05-29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f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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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1. (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2.1.4>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ㆍ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6.1.7, 2017.7.26>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ㆍ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5.7.24, 2017.7.26>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7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⑤**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3.27>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ㆍ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2018.3.27>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관할관청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유ㆍ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2. 유ㆍ도선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유ㆍ도선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⑤** 관할관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7. (시설기준 등)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8. (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②**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10.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6.1.7, 2017.1.17, 2023.7.25>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7>
  11. (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7.7.26>

    1.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
    2.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③** 관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업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은 도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6.1.7, 2018.3.27>
  12.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②** 유ㆍ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5.7.24>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30>

    1.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2. 공공 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3. 삭제 <2015.7.24>

    **④** 유ㆍ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6.1.7, 2023.2.1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을 말한다)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상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7.7.2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ㆍ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7.7.26>
  13. (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2.3, 2016.1.7, 2016.12.27, 2017.1.17>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인이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나. 유ㆍ도선사업자의 상속인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만료,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기간의 만료 및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3. 유ㆍ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3항, 제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
    8.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도선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4. (과징금 처분)
    **①**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15. (관계 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제2장 유선사업 <개정 2011.5.30>

  1. (승선 정원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 정원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水面)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2.22, 2023.7.25>

    **④**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7.24>

    **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5.7.24, 2016.1.7, 2016.5.2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술에 취한 사람(제6호 단서에 따른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상당히 수상하다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을 기피하는 행위
    5.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 또는 선박 대여를 거부하는 행위
    6. 유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제3조의2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박, 고성방가 또는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8.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배를 매어두는 장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일반 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1. 유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救命浮環),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3.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①**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5.7.24>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에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의 유선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5. 제12조제5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③**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유선을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④**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해당 유선을 조종하는 승객은 유선장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제3장 도선사업 <개정 2011.5.30>

  1.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 정원 및 적재 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①**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과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③**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2.22, 2023.7.25>

    **④**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7.24>
  4. 삭제 <1999.1.18>
  5.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6.1.7>

    1.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3. 운임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도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 내에 주류를 반입(운송을 목적으로 싣는 것은 제외한다)하게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6.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7.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8. 도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②**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6. (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①** 도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선의 승객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는 "도선사업자"로, "유선"은 "도선"으로 보며, 제13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은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선"으로 본다. <개정 2012.2.22>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

  1. (안전검사)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기ㆍ절차ㆍ검사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
    **①**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소 안에 선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①** 유ㆍ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6.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선원
    2. 그 밖의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주기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7.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휴업ㆍ휴지 중인 유ㆍ도선을 포함한다)의 출항ㆍ입항[내수면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歸船)을 말한다] 시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3.27>

    **④** 유ㆍ도선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3.27>

    **⑤** 유ㆍ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8.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ㆍ방법 등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검사 등)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과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0. (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1.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 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 운항 약관의 변경
    6. 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 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사고발생의 보고)
    **①**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 중에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2.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
    3. 교량, 수리시설, 수표(水標), 입표(立標), 호안(護岸), 그 밖에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3. (관계 기관의 협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4. (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유ㆍ도선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유ㆍ도선 안전 및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유ㆍ도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3. 유ㆍ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협회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외에 제33조에 따른 승객ㆍ선원ㆍ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협회가 제5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⑦** 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 (운항규칙)
    **①**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2023.7.25>

    **②**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1.5.30>

  1. (운항약관)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를 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ㆍ도선의 승객ㆍ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 조건, 운송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2. (보험 등에의 가입)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3. (요금 및 운임)
    **①** 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관청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落島) 또는 수몰지역, 그 밖에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 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요금 등의 게시)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 제13조 제19조에 따른 승객의 준수사항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6.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5. (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6.1.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6.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 관할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 또는 도서와 도서 간의 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도선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청문)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ㆍ사업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8. (권한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관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검사업무 및 제24조에 따른 교육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개정 2011.5.30>

  1. (벌칙)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10.15, 2015.2.3, 2016.1.7>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5. 제1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6.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7>

    1. 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을 운항하거나 유ㆍ도선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5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2015.2.3, 2016.1.7, 2018.3.27>

    1.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제10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610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 기타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등 행정기관이 행한 신고의 수리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운항약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약관의 인가신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관계서류의 제출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료ㆍ대선료 또는 운임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한 유ㆍ도선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7, 2007.1.3>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선및도선업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30조 전단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제4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 제25조 제37조 본문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⑭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04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원의 교체ㆍ해고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한 보고사항부터 적용한다.


    ③(운항약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운항약관에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요금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유선의 승선료 또는 대선료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제5470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 후단"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제6호"로 한다.

    부칙 <제5629호,19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항약관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약관의 인가를 받았거나 운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412호,2005.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3조의3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구조선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985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제822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10호 유선및도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를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⑫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6호 단서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⑮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838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2> 까지 생략


    <21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95호,2008.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허ㆍ신고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920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18조
    제2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0432호,2011.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3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을 각각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344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2>부터 <71>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798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3항, 제8조제5항 단서,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단서 중 "해양경찰서의"를 "해양경비안전서의"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15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64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93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선ㆍ도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는 유ㆍ도선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의 유효기간이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종료되어 면허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41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협의 또는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유ㆍ도선사업 휴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중인 유ㆍ도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업기간을 계산한다.


    제4조
    (운항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맞게 운항약관을 변경하여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751호,2016.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의 유ㆍ도선사업 면허 및 신고의 관할관청으로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한 면허발급, 신고수리, 그 밖의 행위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면허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한 행위 또는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제4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1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을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8>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목적 외 사용기간의"를 "사용기간의"로 한다.


    <45>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5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30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375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27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ㆍ도선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3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83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법) <제19225호,2023.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16조제3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대통령령 4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3>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해안과 해안을 잇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
    2. 육지와 도서(島嶼)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 간의 해역을 포함한다)
  3.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3. 유ㆍ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ㆍ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4. (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제3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1. 지방환경관서
    2. 육군 및 해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
  6. (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7. (시설기준)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선박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출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2.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할 것. 다만,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②**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기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갖출 것
    2.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원을 배치할 것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8.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9. (영업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에 정해진 항해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 이내
    2.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에 정해진 구역 또는 거리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寄着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해운법」에 따른 해상운송여객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유선사업의 경우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10.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ㆍ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유ㆍ도선: 다음 각 목의 모든 장비
    가. 전등 1개 이상
    나. 자기점화등 1개 이상
    다. 등(燈)이 부착된 승선 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시설 및 장비
    가. 자기점화등 1개 이상
    나. 승선장 및 하선장에 각각 100럭스 이상의 조도(밝기)를 갖춘 조명시설
  11.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2.3, 2016.7.6>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12. (소형 유ㆍ도선)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 및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이란 각각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등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13. (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및 법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이란 각각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14.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제12조제5항제9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란 화약ㆍ폭약ㆍ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5. (안전검사)
    **①**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면허신청 또는 신고 시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선박의 구조도면 1부(구조가 같은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만 제출한다)
    2. 인명구조용 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⑤**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 내용이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마다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증을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나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6. (안전검사의 기준)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1. 제1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과 선령기준에 맞는지 여부
    2.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 정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 및 선원 정원에 맞는지 여부
  17.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안전검사를 위한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3>

    1. 선박(제2항에 따른 고시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선체의 내부식성(耐腐蝕性)과 강도를 유지할 것
    3. 추진기관이 설치된 선박의 경우 조타(操舵)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기관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점검과 보수가 쉬울 것

    **②**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8. 삭제 <2016.2.3>
  19. 삭제 <1999.3.31>
  20.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21.1.5>

    1.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2. 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3. 승선 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갖출 것. 다만,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救命艇),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救命浮器)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4.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출 것
    5. 유선장에는 노도(櫓棹)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출 것
    6.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출 것
    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출 것
    8.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ㆍ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9.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를 갖출 것
    10. 유선장에는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을 갖출 것
    11. 삭제 <2016.1.22>
    12.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망원경 1개
    2. 자기점화등 1개 이상
    3. 구명조끼 4개
    4. 구명부환 2개 이상
    5. 드로우 백 1개 이상

    **③** 유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ㆍ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21. (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출 것
    2. 도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 1개 이상을 갖출 것
    3.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도선마다 선실ㆍ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고,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취급하는 화물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출 것
    4. 노도가 있는 도선에는 도선마다 해당 노선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수의 예비 노도를 갖출 것
    5.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의 경우 도선 주위에 난간 등의 위험방지 설비를 할 것
    6. 도선장에는 도선장 간의 연락설비를 갖출 것
    7. 제17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유선"은 "도선"으로, "유선장"은 "도선장"으로 본다.

    **②** 도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2. (기준 적용의 예외)
    관할관청은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수심ㆍ수세ㆍ운항거리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23. (인명구조요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7>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군 또는 해양경찰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선사업
    가. 승객 정원이 13명 미만인 유선: 30척까지는 1명으로 하되, 30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척을 초과하는 20척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나.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승객 정원 50명 까지는 1명, 51명 이상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2. 도선사업
    가. 승객 정원이 50명 이하인 도선: 1명
    나. 승객 정원이 51명 이상인 도선: 승객 정원이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③** 유ㆍ도선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최소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4. (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및 관할관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내로 한다.

    **③** 안전교육의 교육과목, 그 밖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5.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내수면에 운항하는 유ㆍ도선으로서 관할관청이 정하는 유ㆍ도선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선박
  26.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ㆍ도선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7. (안전점검)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2. 법 제12조 제16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3. 법 제13조 제19조에 따른 유ㆍ도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4. 법 제18조에 따른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에 맞는지 여부
    6. 법 제23조에 따른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에 맞는지 여부
    7. 그 밖에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8. (필요한 조치 등)
    **①** 관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9. (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30. (협회의 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ㆍ재정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 (운항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유ㆍ도선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유ㆍ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유ㆍ도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3. 유ㆍ도선은 시계(視界)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유ㆍ도선장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하며, 특히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ㆍ도선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그 운항구역에 접근하지 아니하거나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4. 유ㆍ도선은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유ㆍ도선이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6. 유ㆍ도선이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7. 유ㆍ도선이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8. 유ㆍ도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9.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ㆍ도선이 내수면을 횡단할 때에는 다른 대형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0. 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유ㆍ도선은 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 밖으로 나가는 유ㆍ도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1. 유ㆍ도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에 정해진 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ㆍ하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12. 야간운항을 하는 유ㆍ도선은 운항 및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13. 선박 길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한 유ㆍ도선은 기적(汽笛) 또는 호종(선박 위치 알림 종) 등 음향신호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음향신호를 해야 한다.
    가. 다른 선박과 서로 시계 내에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단음 1회,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단음 2회, 후진할 때에는 단음 3회
    나. 다른 선박을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1회, 왼쪽으로 앞지르기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2회
    다.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단음 5회 이상
    14. 유ㆍ도선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32. (운항약관의 신고)
    제32조에 따라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3. (보험 등에의 가입)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7.6>
  34. (요금 및 운임)
    **①**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선의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도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의 운임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임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 (보조 또는 융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 금액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3.25>

    1. 보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
    2.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6. (권한의 위임)
    제3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부산광역시의 낙동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낙동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6.7.6, 2017.7.26>

    1. 법 제9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행정처분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3. 법 제26조에 따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한 검사 또는 안전점검
    4. 법 제27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5. 법 제37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청문
    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7. (검사ㆍ교육의 위탁)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만 해당한다)
    2.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3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관청(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3조 제5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면허ㆍ신고 갱신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삭제 <2024.4.23>
  39.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2026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구명조끼 의무착용 대상인 소형 유ㆍ도선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2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6. 제22조에 따른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대상: 2017년 1월 1일
  4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2, 2016.2.3>

    ## 부칙

    부칙 <제14072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항약관의 인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을 말한다.


    ③(선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강선인 유ㆍ도선의 선령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호,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32호,1997.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유ㆍ도선부터 적용한다.


    ③(유선사업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변경에 따른 조치) 이 영 시행전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선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중에 있는 자는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관할지방해운항만청장"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33>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제1559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호중 "한국해기연수원"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부칙(선원법시행령) <제15892호,1998.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중 "선원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6214호,1999.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ㆍ신고의 유효기간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및 신고의 유효기간은 이 영 시행후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유ㆍ도선사업자 또는 면허나 신고를 갱신하는 유ㆍ도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중 "해난방지교육"을 "해양사고방지교육"으로 한다.


    ⑧내지 <13>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058호,2005.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1호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216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개정규정 중 교육시간의 변경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2624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97호,2012.6.29>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에"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931호,2016.1.22>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5호,2016.2.3>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19호,201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 등의 가입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유ㆍ도선사업자로서 그 공제 또는 보험의 가입금액이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금액 기준에 미달하게 가입한 유ㆍ도선사업자는 2017년 1월 7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후 이 영 시행 당시 그 변경 또는 교체일부터 1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이 영 시행 당시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1>까지 생략


    <3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21조제3항, 제26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를 "해양경찰로"로 한다.


    제21조
    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한다.


    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188호,2018.9.28>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6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518호,2023.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4>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29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12.6.29>
  3. (사업의 신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면허신청서ㆍ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검사증서(「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이하 "사업면허증"이라 한다)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확인증(이하 "사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면허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서(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고쳐 쓰거나 재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면허증ㆍ사업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주차장, 승객 대기시설 및 화장실 등 승객 편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7일(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1.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법인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다.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유에 의한 사업 승계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삭제 <2016.2.12>
  6.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①** 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유ㆍ도선사업자에게 유ㆍ도선사업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12>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 면허ㆍ신고 갱신신청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재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7.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ㆍ도선의 운항을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운항중단신고서를 운항중단 시작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중단 당일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2016.7.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그 휴업기간, 폐업일 또는 운항중단 기간을 유ㆍ도선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운항중단 기간 중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재개신고서를 영업재개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8. (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제8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란 별표 1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7.26>
  9. (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유ㆍ도선장에 붙여야 한다.
  10. (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9>
  11.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19>

    **②** 관할관청은 도선사업 운항구역의 여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19>
  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12.12>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3. 삭제 <2012.6.29>
  14. (승선 정원 등 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 정원과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의 승선 정원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0.35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②**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화물 55킬로그램을 승선 인원 1명으로 계산한다.

    **③**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과 승객수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승선 정원을 줄일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승선 정원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ㆍ도선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승선 정원보다 적은 인원의 승선 정원을 신청하는 경우
  15.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유선
    2. 총 톤수가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안전 매뉴얼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선
  16. (위험물의 범위)
    제1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7. (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의 적재 중량 및 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 중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39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적재 용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5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적재 중량 및 용량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적재 중량 및 용량을 줄일 수 있다.
  18.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도선
    2. 총 톤수가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도선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안전 매뉴얼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선
  19. (안전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그 기재사항이 바람과 비 등에 헐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0. 삭제 <2016.2.12>
  21. (선원 정원 등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0명 이상인 유ㆍ도선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승선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은 노로 젓는 보트 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선원 등의 명부)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23. (안전교육과목 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2>

    1. 운항규칙 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
    2. 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에 관한 과목
    3. 그 밖에 유ㆍ도선사업 및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과목

    **②**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4.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이하 "비상상황 대비훈련"이라 한다)의 종류 및 실시 주기는 별표 4와 같다.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훈련내용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과 촬영한 동영상(또는 사진)을 훈련 실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5.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은 유ㆍ도선의 운항 중에는 해당 유ㆍ도선의 조타실(操舵室)에 비치하고, 해당 운항이 종료된 후에는 운항 일자별로 그 운항일부터 3개월 동안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
    2. 단체 또는 가족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3서식

    **④** 유ㆍ도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승선신고서를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유ㆍ도선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0.1, 2024.12.20, 2025.10.10>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등 신분증명서로 확인
    2. 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를 포함한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 승선신고서에 성명을 적고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동승 여부를 확인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
  26. (운항약관)
    **①** 영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12>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7.7.26>

    1. 운항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 요금ㆍ운임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7. 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
    8. 승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27. (승선료 등의 신고)
    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28. (요금 등의 게시)
    **①** 법 제35조에 따른 승선료 등의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ㆍ도선의 경우
    가.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나. 게시사항: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유ㆍ도선장의 경우
    가. 게시장소: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나. 게시사항: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29.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 부칙

    부칙 <제298호,2005.9.29>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09.4.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1호,2011.3.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92호,2012.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ㆍ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5>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58호,2016.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항ㆍ입항 기록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된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302호,201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14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은"을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각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5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77호,201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80호,202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92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