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5664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교육법시행령


2.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인가ㆍ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병설학교는 이 영에 의한 병설학교로 본다.


제5조
(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실시중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은 이 영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본다.


제6조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은 이 영에 의한 중학교의무교육으로 본다.


제7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결정은 이 영에 의한 결정으로 본다.


제8조
(학생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학생징계는 이 영에 의한 학생징계로 본다.


제9조
(주임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주임교사는 이 영에 의한 보직교사로 본다.


제10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는 이 영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로 본다.


제11조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학생수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분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ㆍ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및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법 제81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의2
단서중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유치원"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다.


제6조
제1항제1호중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를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772호,1998.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중 전라남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호 전라남도의 시ㆍ구별란중 "여천시"를 "여수시"로 한다.


+---------+--------+---------+---------------------------------+


| 전라남도| 목포시 | 달동 | 달리도ㆍ외달도ㆍ고하도ㆍ허사도 |


| | | 율도동 | 율도 |


| | 여수시 | 경호동 | 대경도ㆍ소경도 |


| | | 중흥동 | 삼간도 |


| | | 묘도동 | 묘도 |


+---------+--------+---------+---------------------------------+

부칙 <제16137호,1999.2.27>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22호,1999.8.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16729호,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제17023호,20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10조, 제12조제5호, 제1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33조제4항 본문 단서, 제34조제4항 본문 단서ㆍ제5항, 제35조제4항 본문 단서, 제43조제1호 내지 제4호,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 제86조, 제90조 본문, 제91조제1항, 제97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98조제1항제2호ㆍ제5호, 제10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제5호ㆍ제5항ㆍ제6항 및 제106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
제3항ㆍ제9항, 제65조제4항,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전단,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4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42호,2001.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1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1학년도의 휴업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제17390호,2001.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 ①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제3조
(2002학년도 자율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변경공고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장은 제10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 2002학년도 입학전형방법의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895호,2003.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2호,2004.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력인정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율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중 "제98조제1항제2호ㆍ제5호"를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5항ㆍ제7항"을 "제34조제7항"으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을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1호,2004.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8690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
를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
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057호,2005.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5호,2006.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6호,20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10호,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의 제목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별표 1 학교란중 "실업계열"을 "전문계열"로 한다.


③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25호의6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하고, 동항제25호의7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 5. 학교운영비 및 그 밖의 경비 산정기준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⑥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3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⑦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⑧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1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전단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⑩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3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⑪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특별채용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⑫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실업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56호,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116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7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8조
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부칙 <제20635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10조, 제12조제5호,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항,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 후단, 제86조, 제90조제3항, 제105조제3항제5호 단서ㆍ제8항 및 제106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
제3항ㆍ제9항,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전단,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790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92호,2008.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102호,200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제21162호,2008.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9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75호,2009.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경우 학교 또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2.28, 2024.1.23>


제5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이 영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제81조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까지는 제105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


[본조신설 2010.6.29]

부칙 <제21688호,2009.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67호,2009.1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9.30>

부칙(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1809호,2009.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제4호 중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7조
제1항제6호 중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8조
제1항제8호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의 제1호 중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

부칙 <제22062호,2010.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7> 까지 생략


<16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34호,201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기제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학 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중학교의 장이 입학ㆍ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고등학교의 장이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제76조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와 종전의 제90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는 각각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제76조제5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의2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제90조제1항제10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전문계고등학교 등의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는 각각 이 영 시행일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감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제29조
제2항제14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4호 중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제59조
중 "전문계고등학교ㆍ대학ㆍ산업대학"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으로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의 제목 "(전문계고등학교등의 실험ㆍ실습실등)"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계고등학교(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③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소위원회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기술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소위원회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
의 제목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의 산정기준란 3)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3호 중 "전문계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로 한다.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전문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
제2호 중 "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으로 보아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542호,201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625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
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 생략

부칙 <제22712호,2011.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 제81조제5항, 제82조제6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편입학 시기,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등에 관하여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ㆍ도 조례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955호,201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2011.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5항 중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184호,2011.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41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3호,201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부분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4호,2011.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제2항제6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3396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35호,2011.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58호,201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6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75호,2012.7.2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4148호,2012.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9조
제2항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8조의4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4377호,2013.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10조,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5제2항,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4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3항제3호,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1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8조제1항제9호, 제104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105조의5제1항ㆍ제3항, 제10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
제3항ㆍ제9항,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91조의3제1항제2호,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4조의2제2항제1호, 제105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05조의6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10호,2013.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문화언어 강사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른 명예교사 또는 강사로 임용되어 학교에서 다문화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문화언어 강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수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학교수용계획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84호,2014.2.18>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교육지원청평가""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각각 "교육지원청평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19호,2014.12.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
제1항제1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5961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9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ㆍ폐교 및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폐교 및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1호 중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졸업자격"을 "졸업학력"으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한다.

부칙 <제26521호,2015.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2항, 제105조의5제3항 및 제10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제44조제3항, 제48조의2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1호 중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2015.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4호 중 "학생 또는"을 "학생,"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 교육 조교"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
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생략

부칙 <제27424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46호,2016.10.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취학 중인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재유예ㆍ유예 기간의 연장이 신청되었으나 면제ㆍ유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4
제2항제2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73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01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2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44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16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5항, 제8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
제5항제5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0>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6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2조
제6항제2호나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
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104조의6
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43>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203호,2018.10.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감의 관할 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의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88호,2019.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의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학년도 학교의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에 관하여는 제45조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39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부칙 <제30494호,202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4항제5호, 제91조의3제4항제5호 및 제9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


제2조
삭제 <2024.1.23>


제3조
삭제 <2024.1.23>


제4조
삭제 <2024.1.23>


제5조
삭제 <2024.1.23>


제6조
삭제 <2024.1.23>


제7조
삭제 <2024.1.23>


제8조
삭제 <2024.1.23>

부칙 <제30598호,202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
제1항제1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2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
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3>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29호,2020.7.14>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021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3>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541호,2021.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90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
제5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32547호,2022.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3 제9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본문 중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심의"로 한다.


②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교육부장관이"를 각각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32883호,2022.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학칙은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학칙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부칙 <제33381호,2023.4.11>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66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56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모집의 특례 대상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1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교 운영 성과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제5호 및 제91조의3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9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부칙 제4조에 따라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2025학년도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제9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3) 중 "제91조의3제4항"을 "제91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4424호,2024.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결석 학생의 학적관리 등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이 2024학년도가 시작될 때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해당 학생이 2024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문화교육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929호,202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11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56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5747호,2025.9.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을 "법 제60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를 "법 제60조의5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전단 중 "법 제60조의5제1항"을 "법 제60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을 "법 제60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2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3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3호"로 한다.


제10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04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을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04조의7
본문 중 "법 제60조의10제2항"을 "법 제60조의11제2항"으로 한다.


제106조의2
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2항"을 "법 제60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1항"을 "법 제60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7제4항"을 "법 제60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06조의3
제1항제2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0조의8"을 "법 제60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법 제60조의10"을 "법 제60조의11"로 한다.

부칙 <제35784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으로 한다.

부칙 <제36089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53호,2026.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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