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782493 -
2020-06-09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e82119 -
2020-02-04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a84f4fd -
2019-11-26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97c307 -
2013-08-13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56377cc -
2011-04-08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19d76be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4.8>
-
(목적)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나.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무
다. 변제(辨濟)의 수령에 관한 사무
라. 「물품관리법」에 따른 동산(動産)의 보관에 관한 사무
4. "채권관리관"이란 채권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적용 제외 채권)**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 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기부금에 관한 채권
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2. 즉시 소멸하는 채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다른 법률과의 관계)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개정 2011.4.8>
-
(채권관리사무의 총괄)**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채권관리에 관한 제도 정비
2.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 설정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내용 및 관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를 하게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총괄채권관리관)
-
(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 관서, 다른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삭제 <1982.12.31>
-
(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무자의 주소 변경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직제(職制)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사무로 된 경우 그 사무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개정 2011.4.8>
-
(관리의 기준)채권관리사무는 법령과 채권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따라 재정상 국가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채권 발생의 통지)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歸屬)하게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됨을 안 때, 불확정 시기(始期)가 있을 때에는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2. 지출원인행위나 지급원인행위를 한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후의 사정으로 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
4. 현금ㆍ물품 등 국가의 재산을 출납ㆍ보관 또는 관리하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
(장부의 비치와 기록)
-
(납입의 고지)**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을 겸하는 경우 또는 수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신고납부에 속하는 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독촉)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2.4>
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채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위탁방법, 위탁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수수료 등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탁한 체납액 회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또는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체납액 회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제이행의 청구 등)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25.10.1>
1. 담보가 있는 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나 그 밖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있는 채권(제3호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같은 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公正證書) 작성 등 집행권원 취득 절차를 요청하는 일 -
(이행기한 전의 징수)
-
(채권의 신고)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配當)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2. 채무자가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한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淸算)이 시작된 경우 -
(담보 제공 등의 요구)**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의 보충 또는 보증인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국가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루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보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담보물이 「물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같은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동산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 이를 보관하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출납명령은 채권관리관이 한다. -
(가압류와 가처분)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의 취소)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시효중단)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판상의 청구를 요청하는 등 지체 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정지)**①**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推尋)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再開)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채권 금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경우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수입징수관, 법령에 따라 변제를 수령하는 자 및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 발생 통지를 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의 회수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제24조에 따라 관리정지된 채권[다른 법률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되거나 관리정지된 채권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繫屬)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독촉기한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관리정지된 채권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1.4.8>
-
(이행기한의 결정)**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
(이행연기특약)**①** 채권관리관은 채권(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이나 처분(이하 "이행연기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無資力)할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황에 비추어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징수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정하여진 기한까지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 이득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변제를 하려는 성의가 특히 있다고 인정될 때
5. 대부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대부금의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제3자로부터 대부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그 채무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특약 전에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기한이 지난 후에 변제하여야 할 채권 금액의 이행기한도 동시에 연기할 수 있다. -
(이행 연기의 기간)
-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
-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른 화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면제)**①**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채권에 대하여 당초의 이행기한(당초의 이행기한 후에 이행연기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최초에 이행연기특약을 한 날을 말한다)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채무자가 자력(資力)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래에도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채무(연체금 및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대부금을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경제 상황과 재산 상황, 채무자와의 경제 협력 및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정부가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둘 이상의 채권국 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 면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정부는 채무 면제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체금에 관한 특례)**①** 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립학교의 수업료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응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 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개정 2011.4.8>
-
(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①** 법령에 따라 계약이나 채권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채권의 내용을 정할 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이나 이행기한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삭제 <1982.12.31>
-
삭제 <1982.12.31>
-
(채권현재액 보고서)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
(포상금의 지급)**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0.6.9>
1. 제22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채권관리관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절차 또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강제이행의 청구(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포함한다)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과 제3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1.4.8>
## 부칙
부칙 <제2250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권현재액보고규정의 적용시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1970연도말이후의 채권의 현재액부터 적용한다.
③(폐지법령) 법률 제899호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대부채권 또는 거치대부채권 기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하였거나 국가에 귀속된 채권은 이 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⑤(이행연기특약일의 의제)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대부채권 또는 거치대부채권으로 편입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 편입된 날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로 본다.
부칙 <제3628호,1982.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41조"를 "물품관리법 제47조"로 하고,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0조"로 하며,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1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대법원장" 다음에 ", 헌법재판소장"을 삽입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민사소송법 제355조"를 "민사소송법 제385조"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집행권원취득절차"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로 한다.
⑬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029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러시아연방정부와 합의한 경제협력차관의 채무재조정결과에 따른 채무면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면제로 본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11조제14항, ...<생략>...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71호,2011.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29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전단, 제36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1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1983.9.6>
-
(목적)
-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
(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발생하는 채권
2.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3.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가납판결로 발생하는 채권
4.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77조에 따라 비용부담을 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5.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보증금의 몰취를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6. 「소년법」 제42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속하는 채권
7. 「군사법원법」 제143조 및 제391조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
(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한국은행 국고대리점에서 수입한 국고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
(일부 적용 제외 채권)
-
(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제14조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4조에 따른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신설 1983.9.6>
-
(관리사무의 위임 등)**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
삭제 <1983.9.6>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무의 관리를 시작하여야 할 날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인계할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인계받을 채권관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채권관리에 관한 장부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
3. 그 밖에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물건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인 경우
2. 정원이 부족하여 같은 사람이 해당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인 경우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신설 1983.9.6>
-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채권금액
3. 이행기한
4. 채권의 발생 원인
5. 채권의 발생 연월일
6. 채권의 종류
7. 이자와 이자율에 관한 사항
8. 연체금에 관한 사항
9. 채무자의 재산, 사업, 그 밖의 소득 발생처에 관한 사항
10. 담보에 관한 사항
11. 채권에 붙인 조건
1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에 이동이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관리부)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관서의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장부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장부로 채권관리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0.6.9>
1. 채권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할 채권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라 채권발생의 통지를 받고 조사ㆍ확인한 결과 그 채권의 전부가 이미 소멸된 것을 확인한 채권
2.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으로 납입되는 채권 -
(납입의 고지)**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채권의 금액, 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해당 채권의 이행기한 20일 전까지,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조사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
(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체납한 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1. 채권의 발생연도
2. 채권의 종류
3. 채권금액
4. 이행기한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그 위탁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2025.12.30>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수탁기관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의 납부 금액
2. 수탁기관이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
(체납처분 절차의 요청)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이행기한 전의 징수)**①** 법 제16조 본문에 따른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는 법령 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행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1. 이행기한의 변경 사유
2. 원래의 이행기한
3. 변경된 이행기한 -
(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 금전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
3. 토지
4.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자산. 이 경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종료일보다 30일 이상 뒤인 것이어야 한다.
5. 채권관리관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인의 지급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장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이 호에서 "거래소"라 한다)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액. 다만, 거래소에서 매매된 사실이 없는 것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2.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의 평가액 -
(담보 제공의 방법)**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채권관리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채권관리관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로 해당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경우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관리정지의 절차)**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②**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정지 사유
2. 채무자의 소재지
3. 채무자의 재산상황
4. 그 밖에 관리정지에 필요한 사항 -
(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채권의 징수 순위)채권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연체금채권
3. 이자채권
4. 원금채권 -
(채권소멸의 통지)법 제25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한다. 다만,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입징수관인 경우: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의 수령을 한 자로부터 그 수입금의 영수필 통지를 받은 때
2.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인 경우: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수령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현금(「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납입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외의 재산을 출납ㆍ보관하는 자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변제의 수령을 한 때
4.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한 자인 경우: 그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때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①**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체납자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와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①**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과 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나 관리정지의 취소 등으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4.2.11>
-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1. 법령에 따라 국가에 납입하는 이익금ㆍ잉여금 또는 수입금
2.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 -
(이행연기특약의 절차)**①** 채무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한연기의 특약이나 처분(이하 "이행연기특약"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행연기특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채권금액
3. 채권발생 연월일
4. 채권발생의 원인
5. 원래의 이행기한과 연기되는 기한
6.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
7. 이행기한 연기의 사유
8. 이행기한의 연기에 따른 담보 및 이자에 관한 사항
9. 제30조에 따른 조건을 붙이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이행연기특약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③** 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때에는 이행연기특약의 사유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해당 신청서 사본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채권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종류ㆍ금액, 원래의 이행기한 및 연기되는 기한
2. 제30조에 따른 조건 -
(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
(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
(연납이자율)
-
(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
(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그 영업 및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참고가 될 보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연기된 이행기한 전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훼손하여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채무자가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채권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의 연기를 한 경우 분할된 채권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라.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資力狀態)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기할 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 채무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제25조제3항과 제29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 제공을 면제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자력상태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인다는 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
(면제)**①**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무(연체금 채무를 포함한다) 면제를 받으려는 채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면제신청을 받은 채권관리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③** 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31조의 요건에 해당되어 채무를 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면제사유서
2.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3. 해당 면제신청서 사본
4. 그 밖에 채무 면제에 필요한 서류
**④**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채무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면제한 채무의 이행기한ㆍ종류ㆍ금액 및 면제일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인 경우에는 면제조건 -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제5장 보칙 <신설 1983.9.6>
-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연체금 납입에 관한 사항
2. 분할변제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할된 채권이 이행 지체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3. 담보부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가치가 줄거나 보증인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담보의 추가 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영업 및 자산상황에 관한 조사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채무자가 제4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②**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까지 대부금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2. 채무자가 대부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
(채권현재액 보고서)**①**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의 회계별ㆍ종류별 구분
2. 채권액의 증감 내용과 이행기한의 도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도의 세입에 속한 채권 또는 세출의 반납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출납 정리기한까지 수납된 금액은 해당 연도 소속의 세입 또는 세출의 해당 과목에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포상금의 지급 등)**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340593" alt="img36340593" >
┌──────┬───────────────────────┐
│회수금액 │지급금액 │
├──────┼───────────────────────┤
│2천만원 이상│회수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2억원 이하 │ │
├──────┼───────────────────────┤
│2억원 초과 │3천만원 + 회수금액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5억원 초과 │6천만원 + 회수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img>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채권관리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13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관한 사무
5. 제18조에 따른 관리정지에 관한 사무
6. 제23조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사무
7. 제31조에 따른 채무 면제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5703호,1971.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2호,1983.9.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19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6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4호ㆍ동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의2,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5조,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의2제3항 및 제36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5>내지 <327>생략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관세법 제227조"를 "관세법 제311조"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④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84조"를 "제163조"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의2제3항, 제36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제19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2항, 제37조 중 "총리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⑭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902호,2009.12.24>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55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 중 "지방세 또는 관세"를 "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7조"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7조"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7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22조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38조"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42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의3제4항, 제36조제6항 및 제3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 단서,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7>부터 <313>까지 생략
재정경제부령 44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14.2.13>
-
(목적)
제1장 채권의 관리기관 <개정 2014.2.13>
-
(실지 지도ㆍ조사)「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의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실지 지도ㆍ조사요령에 따라 한다. <개정 2026.1.2>
-
(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관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계로 채권관리관이 바뀔 때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 연월일을 적고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전임 채권관리관이 인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임 채권관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전임 채권관리관의 대리자로서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①** 제3조에 따른 인계가 먼 곳에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받은 후임 채권관리관은 그 인계를 받은 사실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
(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반납금을 법령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의 세출 소속 연도, 소관, 회계명과 장ㆍ관ㆍ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관리부)영 제11조 본문에 따른 채권관리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생일(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짜와 귀속된 날짜, 다른 채권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채권인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짜와 인계를 받은 날짜)
2. 법 제11조의2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짜
**②**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날짜
2.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를 한 날짜
3. 법 제25조에 따른 채권소멸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짜
**③**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 채권,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①**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이 구두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도 구두로 할 수 있다. -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①**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채권이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금 납입고지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채무자에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관리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반납금의 지출사무담당공무원(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에게 구두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받는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금액과 그 밖에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채권관리관이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송부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연체금 또는 가산금을 붙이도록 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상계하는 경우에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변제의 충당(상계에 의한 충당을 포함한다) 순위에 따라 원채권 전액이 충당되고 그 연체금 또는 가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되었을 때에는 그 미납된 연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
(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채권관리관은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상계액을 납입하는 경우 납부서에 상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의 직명 및 성명을 적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 그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채권관리관은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다는 채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다시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①** 채권관리관은 수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적힌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
(독촉의 요청 절차)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 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
(체납액의 납부 독촉)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영 제14조의5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3190" alt="img16403190" >
┌──────┬────────────────────────────┐
│회수금액 │위탁수수료 금액 │
├──────┼────────────────────────────┤
│100만원 이하│회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00만원 초과│10만원 + 회수금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천만원 이하│8에 해당하는 금액 │
├──────┼────────────────────────────┤
│1천만원 초과│82만원 + 회수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억원 이하 │5에 해당하는 금액 │
├──────┼────────────────────────────┤
│1억원 초과 │532만원 + 회수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5억원 이하 │2에 해당하는 금액 │
├──────┼────────────────────────────┤
│5억원 초과 │1천 332만원 │
└──────┴────────────────────────────┘
</img> -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영 제14조의5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 발견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영 제14조의6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
(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①**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②**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른다. -
(자력집행 요청 절차)채권관리관은 영 제16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처분 요청서에 따른다.
-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
(유가증권의 범위)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증권 또는 공채증권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사채권(社債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후 3개월이 지난 주권 또는 출자증권 -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한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재 및 재산 확인 요청서에 따른다.
-
(관리정지 절차)
-
(소멸시효 완성의 표시)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시효완성"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소멸의 표시)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한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전부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소멸"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고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해당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다른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제13조에 따른 상계초과액을 포함한다)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납입고지를 요청하였거나 스스로 납입고지를 한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제11조에 따라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통지를 한 채권의 경우에는 수입징수관과 해당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이 법령에 따라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 정리하게 된 경우
2.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령에 따라 그 이행기한이 연장된 경우
3.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령에 따라 소멸된 경우
4.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멸된 경우
6.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그 발생 또는 국가 귀속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해당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7.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영 제20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권소멸의 통지를 받은 경우
8.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령에 따라 양도되거나 계약변경 또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9.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영 제20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소멸일
3. 소멸금액
4. 소멸사유
5. 그 밖에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4.2.13>
-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
(채무증서)영 제29조의2 단서에 따른 채무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이행연기특약의 취소)채권관리관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면제 절차)
-
(채권현재액의 통지)**①** 채권관리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은 채권관리관은 그 나누어 맡은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
2.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3.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②**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채권현재액 보고서)
-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
(보고 채권의 종류)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상 채권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618호,1984.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서식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쓸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56>까지 생략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