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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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8.14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111개 조문 법률 45 교육부령 43 대통령령 23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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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4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65174
  • 2021-07-20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314d2
  • 2021-03-2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21dd
  • 2020-10-20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4dd1c
  • 2019-12-0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5e3c3
  • 2019-04-2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04b9c
  • 2017-11-28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37d35
  • 2015-03-27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625e6
  • 2013-03-2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cf801
  • 2008-03-21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1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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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2021.3.23>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국민의 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3>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1. (한국학교의 설립 등)
    **①**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한국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관ㆍ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운영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상급 또는 하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학칙ㆍ운영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설립승인의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설립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합병되거나 파산한 때
    4.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을 의결한 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3. (운영승인의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이 법 또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그 설립ㆍ등록 등이 취소된 때
    2. 학교법인이 파산한 때
    3. 한국학교의 장기간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한국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4.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 미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4. (교육과정)
    **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5. (수업 등)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6. (학력의 인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7. (수업료등)
    **①** 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8. (학교운영위원회)
    **①** 한국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수업료ㆍ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수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8.3.21>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9. (유치원의 병설)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0. (정관의 변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①**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ㆍ학교장 1인 및 공관장이 지명한 사람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중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승인을 취소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임원의 승인 등)
    **①** 학교법인의 임원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학교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해당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2019.4.23, 2021.3.23>

    1. 임원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여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에 손해를 준 경우
    2. 학교장을 제외한 임원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행정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⑤** 교육부장관은 이사가 결원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⑥**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1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4. (이사회의 기능)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학교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및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5. (사무기구 및 직원)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16. (재산 관리)
    **①** 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이를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17. (회계관리 기준)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및 절차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 (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6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임원ㆍ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9. (교원과 직원의 임면)
    **①** 한국학교에 학교장 1인을 포함한 교원과 직원을 두되, 학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선임하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공무원인 교원 및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학교법인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원이 임면된 경우에는 임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학교장의 직무)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한국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
  21. (교원의 자격)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장"은 "학교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외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2.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3. (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4. (징계)
    **①**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19.4.23>

    **②** 한국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3>

    **③**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임면권자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④** 그 밖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25.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교육원

  1.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1.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대표자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②** 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국고지원) 판례 1건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4. (보고ㆍ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보고 요구나 조사ㆍ검사ㆍ감사는 한국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 결과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의 업무처리나 지원된 자금의 사용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국고지원의 중지)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자금의 반환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2분의 1이상이 재외국민 또는 그 자녀인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7.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편찬ㆍ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8.1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2025.8.14>

제5장 보칙

  1.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국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장학금의 지급)
    **①**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국내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4. (지도ㆍ감독)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및 교육원은 교육부장관과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는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4.23, 2021.3.23>
  6. (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6장 벌칙

  1. (벌칙)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부칙

    부칙 <제8164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외국에 설립되어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한국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설치된 한국교육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공관장에게 등록한 외국 소재 교육기관(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원을 제외한다) 및 교육단체는 이 법에 따라 공관장에게 등록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로 본다.


    제4조
    (학교법인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외국에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승인 또는 운영승인을 각각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교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6조
    (자격미달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이 법에 따른 교원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3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사립학교법) <제13224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042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취임승인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또는 행위로 인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또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정지대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36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0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5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13호,2025.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헌장)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건학이념(建學理念)
    2.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3. 교직원 인사행정 및 재정운용계획
    4.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
    5.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6. 학생지도와 한국학교의 장기발전계획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헌장을 공표하려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헌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3. (학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考査)와 과정 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의 개정 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학교법인등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4. (수업연한 등)
    **①** 한국학교의 수업연한은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이나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한국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학급 편성)
    한국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6. (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7. (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소속 한국학교의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8. (학교운영위원회)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08.9.22>
    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과 관련된 학교 내규(內規)의 제정ㆍ개정
  9. (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한국학교 내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 및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의 접수
    3. 각종 한인(韓人)단체, 기업체 등에서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한국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한국학교 운영비 부족분의 지원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교육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그 기한까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회계 등에 관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법원[소재국(所在國)의 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판 또는 행정청(소재국의 행정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또는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授受)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11. (임원의 승인 등)
    **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사 선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공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21>

    **③** 공관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 또는 이사의 선임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校地)의 전부와 교육용 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한국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과,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등 사이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校舍, 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 시설
    5.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13. (교원의 징계 의결)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면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계의결서에는 그 이유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4.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국민과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교육원 설치예정지역의 그 수가 1만 명 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 1실 이상ㆍ자료실 1실 이상 및 강의실 3실 이상(강의실은 1실당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5. (교육원의 설치 협의)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교육원의 재외공관 부속시설로의 설치 여부와 파견공무원의 비자취득종류 등 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성실하게 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원은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재외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한다. <개정 2018.5.21>
  16. (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①**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개정 2014.3.24>

    1.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2.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 로스앤젤레스ㆍ파리ㆍ타슈켄트ㆍ알마티 및 하노이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7.6.13, 2021.12.21>

    **④**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17. (공무원의 파견)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파견공무원의 선발ㆍ교육훈련ㆍ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때와 파견공무원이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연봉과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수당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 교육훈련, 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9. (공무원의 휴직)
    공무원이 희망하여 한국학교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 등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0.10, 2013.3.23>
  20. (수당의 지급)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1. (예산지원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한국학교: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
    2. 교육원: 한글학교 수, 학생 수,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등

    **②** 한국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 총 비용의 50퍼센트
    2.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 : 총 비용의 70퍼센트

    **③** 교육부장관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서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한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경비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2.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한국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학하는 한국학교로 한다.

    1. 한국학교가 소재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생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학생
    2. 그 밖에 학생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사정, 학생의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②**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장은 한국학교에 지원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한국학교의 지원 대상 학생 수에 관한 자료
    2. 해당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자료
    3. 해당 한국학교의 전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수납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에 지원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해당 한국학교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3. (준용규정)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서류, 회의록의 비공개대상, 회의록의 공개기간과 절차 및 학교법인등의 감사의 보고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20168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의 파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이미 설립된 한국교육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미 설립된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9조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024호,2008.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01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4148호,2012.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8조의2제3항ㆍ제9항,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2항 중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를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한다.


    <38>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266호,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99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01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93호,2018.5.21>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4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33호,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4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승인의 신청)
    **①**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 목록
    4. 공증인(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을 말한다)의 공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
    5. 재산의 소유권증명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7.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8.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9.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이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명세 첨부)

    **②** 제1항제3호의 재산 목록은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재산의 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나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12>

    **④** 제1항제6호의 재산의 수익조서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운영승인의 신청)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재외교육기관의 폐쇄나 운영 중단에 따른 재외국민 교육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개교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7.10.20>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시설 및 설비
    7. 교지(校地)의 지적도
    8.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9. 교원확보계획
    10. 재원조달계획
    11. 학생수급계획
    12. 개교연월일
    13. 병설유치원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14.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5.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한국학교의 설립승인 사항 또는 승인신청 진행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설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공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비서류 등에 대한 보정(補正)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4. (교사)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생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실: 학급당 1실로 하고, 1실의 기준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0퍼센트를 감축할 수 있다.
    2. 특별교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보통교실의 크기 이상으로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도서실 및 관리실: 도서실, 상담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 교육 및 학교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로 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교지)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교지(校地)는 제6조의 교사용 대지와 제7조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6. (교사용 대지)
    한국학교의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된 면적으로 한다.
  7. (체육장)
    **①** 한국학교의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관하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1. 새로 설립되는 한국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준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8. (교구)
    한국학교에는 교과별로 교육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9. (학생수 기준)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전학년(全學年)의 총학생수는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과정은 60명 이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각각 30명 이상으로 하되,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그 학년의 학생수가 각각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0. (교육과정 등)
    **①** 한국학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외의 교과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②** 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5.6.9>
  11. (학교생활기록)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과 구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2,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11.22, 2013.3.23>
  1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8명 이하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인 학교: 9명 이상 12명 이하
    3. 학생수가 1천 명 이상인 학교: 13명 이상 15명 이하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그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그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30 부터 100분의 40까지
    3. 지역위원(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

    **③**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3. (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신ㆍ구)을 적은 서류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한국학교를 폐교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폐교하려는 한국학교의 재산 처리와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4. (재산의 처분)
    **①** 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1.7.12>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ㆍ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1. 담보로 제공할 재산 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15. (회계관리기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법인회계의 세입ㆍ세출은 정관에서 정한다.

    **②** 한국학교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따라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그 밖에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③** 한국학교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 비용
    2.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2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그 밖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④**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학교법인의 재정이 아주 열악하여 이사회 회의비,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세금 및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⑤** 한국학교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3.4, 2013.3.23>

    **⑥**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관할 공관장"으로 본다. <신설 2008.9.22>
  16. (교원의 임면 보고)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임명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2. 제청권자의 제청서 사본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학교법인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해임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사직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임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징계 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17. (교원의 징계 요구)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1. 징계 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 사항
    2. 징계의 종류
    3. 징계 요구의 사유

    **②** 교원의 임면권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 혐의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적은 서류
    3. 징계 사유서와 징계 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5. 징계 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 성적 평정 서류
  18. (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공무원 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하 "파견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7.2.28>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재외교육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
    3. 별표 1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공무원만 해당한다)
    4. 국외 근무에 지장이 없는 가정환경을 가진 사람
    5.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ㆍ채용 기간이 끝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사람
    가. 파견공무원등의 책임 없이 파견ㆍ채용되었던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의 폐쇄 및 운영 중단 등으로 파견ㆍ채용 기간 만료 전에 파견ㆍ채용이 종료되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 경우 구체적인 기간은 잔여 파견ㆍ채용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4년
    6.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7. 신원상 국외 파견에 지장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기간 계산은 파견 예정일, 같은 항 제6호의 기간 계산은 최종 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6.9>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일반직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④**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1.11.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1.22, 2013.3.23>
  19. (선발시험 등)
    **①** 파견공무원등은 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9.5.8, 2011.11.22>

    **②** 선발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발시험을 교육부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 (시험의 공고)
    제19조에 따른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과목, 선발 예정인원 등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1. (시험의 방법)
    **①** 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 선발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2>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국사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신설 2014.3.31>

    **④**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시험에서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9.5.8, 2013.3.23, 2014.3.31, 2015.6.9>
  22. (선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2019.9.17>

    1. 신설되는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2.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소환, 조기 복귀 등으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3. (시험위원)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 시행 시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24. (응시절차)
    **①**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②** 제1항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응시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3.3.23>
  25. (합격의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고, 외국어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3.31, 2015.6.9>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보하는 교육원의 장이나 학교장으로 파견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할 것. 이 경우 경력평정은 교장ㆍ교감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로 재직한 경력을 대상으로 한다.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교육원의 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전문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파견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어 점수를 산정할 것

    **②** 삭제 <2014.3.31>

    **③**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1.22, 2014.3.31>
  26.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선발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동안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첨부하여 그 응시자와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7. (파견 시기 등)
    **①** 파견공무원등의 국외 파견 또는 채용은 결원 보충의 경우 외에는 2월과 8월에 실시한다. <개정 2011.11.22>

    **②** 2월이나 8월이 아닌 달(月)에 파견 또는 채용된 사람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월이나 8월에 귀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28. (결원 보충 등)
    제24조제3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 파견 또는 채용되지 아니하거나 파견 또는 채용 후 2년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성적의 차순위자를 파견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29. (교육훈련)
    **①**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 또는 채용될 파견공무원등이 동반할 배우자에게도 소양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30. (부임 선서)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31. (근무기관의 변경)
    교육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이 폐쇄 등을 이유로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 소재국 내의 다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2. (가족 동반)
    파견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1. 배우자
    2.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사람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33. (파견공무원등의 복무)
    파견공무원등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은 각각 "파견공무원등"으로, "외교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34. (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①** 파견공무원등이 공무(公務)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②** 파견공무원등이 동반 가족을 일시 귀국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③** 파견공무원등이 공무 외의 사유로 일시 귀국하거나 주재국 외의 제3국을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2>

    **④** 공관장이 제2항에 따라 일시 귀국의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시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⑤** 파견공무원등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2>

    1. 파견공무원등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2. 파견공무원등 본인이나 그의 동반 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35. (소환)
    파견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파견공무원등을 소환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1.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 제31조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4.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5.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36. (사표 제출)
    **①** 파견공무원등은 귀국한 후가 아니면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국제기관에 취업하거나 외국 정부의 전문가로 초빙될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특히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11.11.22>
  37.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공관장에게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관장이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대장에 그 등록 사항을 적어야 한다.
  38. 삭제 <2013.3.23>
  39. (국내 교육과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8.7.11,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교육과정: 국내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귀국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수학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단기교육과정: 재외국민의 조국애 함양과 모국(母國)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연수과정: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및 이와 관련이 있는 각급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단체 등의 교직원(외국인인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8.7.11, 2009.5.8, 2013.3.23>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국어ㆍ국사 및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 2009.5.8>

    **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를 국내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09.5.8>

    **⑥** 국립국제교육원장(제5항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8.7.11, 2009.5.8>
  40. (입학자격)
    **①** 제37조제2항제1호의 장기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에의 입학자격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7.11, 2009.5.8>
  41. (수업기간)
    제37조제2항의 각 교육과정의 수업기간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7.11, 2009.5.8>
  42. (납입금 등)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37조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실습비와 그 밖에 생활지도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09.5.8>

    **②**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지급액 등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11, 2009.5.8>
  43.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기한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의 설립승인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한국학교의 운영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교사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교지의 위치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면적 등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교구에 관한 사항
    8. 제9조에 따른 학생수 기준에 관한 사항

    ## 부칙

    부칙 <제911호,2007.8.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 운영규칙」과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이미 설립된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1조 후단,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단서,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을 "「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으로 한다.


    <3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호,2008.7.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제37조
    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진흥원장"을 각각 "교육원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4호,2008.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0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2호,2010.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27호,201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1조 후단,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단서,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1조
    후단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를 삭제한다.


    <4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3호,2014.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5.6.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어 시험 성적의 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과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파견공무원등의 파견 또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2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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