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

부칙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제4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단서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3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08조"를 "제151조"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57조"를 "제62조"로 한다.


제3조
제2항제3호중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ㆍ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을 "제21조제1항ㆍ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5호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조
제2항제6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7호 전단중 "제40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제3조
제2항제8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제42조"를 "제45조"로 한다.


제3조
제2항제9호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0호중 "제35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④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제3조
제2호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8호중 "제83조"를 "제120조"로 한다.


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⑥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조
제4호중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7조
제4항ㆍ제8조의2제1항ㆍ제9조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16호"를 각각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8조의2
제3항중 "제31조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제31조의2"를 "제36조"로 한다.


제21조의2
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각각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7666호,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36호,2006.4.28>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83조제4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9호,2006.7.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6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도로점용허가 및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도로교통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45호,2008.1.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710>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6호가목(5) 단서,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6조, 제69조제4항, 제78조,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 제85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제10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37조제2항ㆍ제3항, 제139조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를 "보건복지가족부ㆍ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7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
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2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115호,2008.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0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845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82호,2010.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조의2제8조제44조제73조제1항ㆍ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8조의2제144조제148조의2제157조제159조 제1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4호를 제외한다)ㆍ제35조제80조제82조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4호ㆍ제12조제12조의2제37조제46조제46조의2제49조제54조제73조제2항ㆍ제79조제92조제93조제95조제113조제129조의3제150조제152조의2제153조제155조제156조제160조제2항ㆍ제161조제1항ㆍ제161조의2제162조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에 있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2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제3조
(운전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변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책임운영기관 또는 그 소속 운전면허시험기관(이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와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① 경찰청장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 중 일부를 이 법 시행 후 1년 미만의 범위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공단 이사장이, 근무성과 평가ㆍ승진 및 전보 임용ㆍ징계 등 인사관리는 경찰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파견 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련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도로교통공단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 및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 종료 후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파견기간 종료 후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각각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는 공단이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가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 미만인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은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1. 10년 이상 재직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의 전날


2. 공단에서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의 전날


3. 공단에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③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ㆍ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의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었던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을 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공단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7>


⑥ 삭제 <2016.1.27>


⑦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연금법 제6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재직 중의 사유"는 "재직 중의 사유(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를 포함한다)"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로 공단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로 공단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로 본다.


⑧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부담ㆍ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법 제31조의2제5호와 제6호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을 공제한 후 연금공단에서 공단으로 이체한다.


⑨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연금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공단이 부담한다.


⑩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까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른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⑪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⑫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산정ㆍ지급, 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금법을 적용한다.


제8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자동차운전면허계정)에 귀속되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일반회계로 환원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90호,201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82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전면허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4조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으로 한다.


②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7조
제4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부칙(난민법) <제11298호,2012.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1402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 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2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80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5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며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제71조
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3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43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 시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제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로 본다.


제6조
(미신고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운영 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게 될 때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일부터 과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 안전교육(구 안전 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과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구 안전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345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및 제20호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단서 및 제5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17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제53조의2 제1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ㆍ제5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6호ㆍ제7호, 제85조제5항, 제14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 제156조제1호ㆍ제5호, 제1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 개정규정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로 한다.


<18>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458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 제73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3조, 제1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하는 행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105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2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8조의2 및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대형견인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보고, 렉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구난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0호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4266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6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617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9호나목 중 "차"를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
제20호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제2항 단서, 제53조의4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87조의2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1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1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6호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부칙 <제15364호,2018.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0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139조제1항제11호: 공포한 날(제49조제1항제6호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34조의3,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8항, 제53조, 제67조, 제93조제1항, 제98조의2, 제148조의2제1항, 제156조제1호ㆍ제11호ㆍ제12호, 제160조제2항제2호, 제161조제1항제2호,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제3호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148조의2제1항, 제156조제1호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 2018년 4월 25일


4. 제87조 및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2019년 1월 1일


제2조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3항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제3호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2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4조
제6항 본문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행자 또는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중 "차와 우마(牛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부칙 <제15629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07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7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사목 중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를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제148조의2제2항"을 "제148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
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830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311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체육교습업에 관한 특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게는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제6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제53조의5"로 한다.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7371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한된 최고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1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8호, 제34조의2 제7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2호라목,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제6항,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3항제7호,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제5항, 제77조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4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제5호, 제1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91호,2021.1.12>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 제50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4조의2,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 2021년 10월 21일

부칙 <제18491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6조, 제97조, 제138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 제156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6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741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8호,202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9357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5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0155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0167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
제2항제2호 중 "제120조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
제3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8조
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장(제120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9조제129조의2제129조의3,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6조)을 삭제한다.


제137조
제2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41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7조
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50조
제7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70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제2호나목ㆍ다목ㆍ라목, 제106조제3항제1호 및 제10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의 취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격의 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75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3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544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47호,202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0864호,2025.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16호,2025.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부칙 <제21246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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