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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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02.18 시행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74개 조문 법률 42 고용노동부령 13 대통령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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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75f2
  • 2020-03-24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96e15
  • 2019-08-2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f469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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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①**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ㆍ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직업능력을 맞춤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직무,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④**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습득한 직업능력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자격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1.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을 모두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교육훈련의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가.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
    나. 해당 기업의 근로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직업능력개발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라 한다)
    2. "학습기업"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3.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학습근로계약"이란 학습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5. "기업현장교사"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도록 제19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일학습병행자격"이란 일학습병행에 따라 인정받은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 등의 자격을 말한다.
  4.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을 촉진하고 일학습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을 통하여 습득한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고, 자격 취득자가 해당 산업 분야에서 유사ㆍ동등 수준의 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는 효율적인 일학습병행의 운영을 통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지식, 기술 및 소양을 갖춘 근로자를 양성하고,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학습근로조건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8.17>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경우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제2장 일학습병행 추진 체계

  1.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
    3. 일학습병행 추진에 따른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의 역할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일학습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습기업 및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학습근로자의 평가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의 교육훈련기관의 장, 지역의 산업별 단체의 장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구직자 등에게 학습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구직자 등이 학습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학습기업과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일학습병행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의 장,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에게 일학습병행의 내용, 학습근로자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의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 여부, 학습근로자의 근로여건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연구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1.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
    2.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을 통한 인력양성 수요가 있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분야
    4. 그 밖에 일학습병행을 통한 국가나 산업 수준의 자격제도 운영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기간
    2.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목표
    3. 일학습병행 이수자의 직무분야와 자격 등의 연계 및 자격인정 요건
    4. 그 밖에 일학습병행에 따른 교육훈련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기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개발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주단체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범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개발 및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학습기업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습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을 갖출 것
    2.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학습기업 지정의 취소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학습기업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이 정지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한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일학습병행과정이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을 충족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인정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정의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

    **④**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인정의 신청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들이 공동으로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일학습병행을 위한 공동교육훈련시설(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지원
    2. 학습기업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학습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실시
    4. 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신청 등 일학습병행 실시의 지원
    5. 그 밖에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신청ㆍ지정 요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4. 학습기업의 시설로서 생산현장과 분리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
  8.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의 취소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과의 미흡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업현장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학습병행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2.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소양의 전수
    3.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훈련성과의 확인ㆍ평가

    **③** 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8.17>
  10.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교육 또는 능력개발 등 기업현장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교육 또는 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실시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2. 일학습병행의 기간
    3. 일일 학습근로시간
    4. 그 밖에 일학습병행과정에서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교육훈련조건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학습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학습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2. (학습근로계약의 종료)
    **①** 학습근로계약은 학습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습근로계약은 종료된다.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습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학습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13.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 계약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4.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의무

  1.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학습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과 소양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고, 기업현장교사가 교육훈련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학습근로자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교사의 근무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밖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 및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학습근로자가 자신의 교육훈련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교육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에게 훈련교재, 실습재료, 개인용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ㆍ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업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습근로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제공하는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3. (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①**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과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은 학습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한다.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습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신청, 시정요구, 그 밖의 시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학습근로자"로, "사용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로 본다.

제5장 평가 및 자격

  1. (이수증명서 발급 등)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명서에는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학습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수증명서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하여 학습근로자가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학습근로자의 기업현장교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부평가 결과와 외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그 밖에 평가의 방법ㆍ절차, 평가위원회의 구성, 합격자의 결정 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과정 이수 여부 확인,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항과 일학습병행자격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제3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일학습병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5.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제6장 보칙

  1.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기업의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일학습병행의 실시, 일학습병행과정 및 교재의 개발,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학습기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환수 및 추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서류의 보존)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3. (지도ㆍ점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 진행실태의 파악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기업 및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 일학습병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2.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취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의 정지
    4.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6.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킨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를 근로시킨 자

    **②**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습근로계약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학습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지도ㆍ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559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학습병행자격의 효력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분야가 제30조에 따른 평가 분야에 일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거친 경우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일학습병행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한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근로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근로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법률 제16559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 제5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2>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기업 현황 및 일학습병행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기업현장교사의 현황 및 육성 실태에 관한 사항
    4.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
    5. 학습근로자의 평가 및 일학습병행자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학습병행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설문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등을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지역의 산업별 단체 등을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지역 내 기업의 일학습병행 참여 확대
    2.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의 개발 지원

    **②** 일학습병행에 관한 지역 거점 기능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업무 및 일학습병행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 한국노동연구원
    3. 그 밖에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6. (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이하 "일학습병행 직종"이라 한다)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이하 "교육훈련기준"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 직종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필요성
    2. 일학습병행 직종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 일학습병행 내용의 적정성
    4. 일학습병행자격과 유사한 자격의 유무 및 그 운영 실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학습병행 직종의 개발 및 보완
    2. 교육훈련기준의 개발 및 보완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
  7. (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학습기업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현장심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8.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5. 상시근로자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위탁, 일학습병행 직종, 학습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 이상일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이상일 것(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의 확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실무담당자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9.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6.1.2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사람
    4. 법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일학습병행과정의 개발
    3. 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및 평가 방법
    4. 교수기법의 이해
    5. 법 제19조제2항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외에 일학습병행에 관한 교육 기회를 기업현장교사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기업현장교사의 능력ㆍ경력을 토대로 기업현장교사의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등급 분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습근로자가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에 참여를 게을리함으로써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일학습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학습근로자가 스스로 일학습병행을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학습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학습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2.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13. (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시간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계약학과등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 시간
    3.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시간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할 필요가 있어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가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자이면 같은 법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14. (내부평가)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습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일학습병행과정에 내부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중 해당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를 대상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되, 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에 포함된 내부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에 따라야 한다.

    **③** 내부평가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과정을 제공받은 학습기업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실시한다.

    **④** 내부평가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학습근로자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평가의 대상자 등 내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외부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습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훈련기준에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 외부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외부평가의 대상자는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시간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습근로자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준에 포함된 능력단위를 대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되,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준에 포함된 외부평가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기업현장교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 외부평가의 합격자는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학습근로자로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의 수험번호를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평가의 응시기간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학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하고,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지원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6.2>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신청을 한 건수(이하 "부정지원ㆍ신청건수"라 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지원 신청을 한 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 등,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학습기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학습근로자 간 공모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로 한다.
    2.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3회 또는 4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로 한다.
    3.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나 지도ㆍ점검을 하기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명령, 추가징수의 통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17.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운영 정지 명령
    4. 법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5. 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및 강제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7. 법 제38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청문
    8.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의 개발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7조제8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현장심사 및 학습기업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지정, 인정, 시정 명령, 정지 명령 및 취소 처분에 관한 송달 업무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및 교육훈련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육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 또는 그 변경사항의 통보 접수
    10.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승인
    11.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업무
    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일학습병행자격의 관리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14.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미리 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단은 해당 위임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ㆍ관리,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에 따른 지원 및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ㆍ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무
  1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0981호,2020.8.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부평가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습기업의 사업주나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이 실시한 내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는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0>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578호,2025.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가징수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금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2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고용노동부령 1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의 기간
    3. 시범사업의 운영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기업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3. (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에 관한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4. (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이 정지된 경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이 정지된 경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에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학습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2. 일학습병행과정명
    3.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그 변경사유 및 사유 발생일

    **②** 공단은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으로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8. (이수증명서 등의 발급)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출석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에의 합격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9.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2. 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일학습병행자격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2. 일학습병행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 일학습병행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일학습병행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10. (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반납)
    **①** 공단은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11.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12. (서류의 보존)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학습근로자의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4. 영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와 관련된 시험문제,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13. (수수료)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공단은 수수료를 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외부평가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3. 공단의 귀책사유로 외부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4. 외부평가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외부평가 실시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부칙

    부칙 <제291호,2020.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외부평가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