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과태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5.18, 2025.10.1>
## 부칙
부칙 <제15511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4>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2.31>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ㆍ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과 제28호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2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3.19]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7103호,2020.3.24>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13조 중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6항, 제2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일
3.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제18170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382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1조제5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제3호ㆍ제8호, 제1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4항제2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본문ㆍ단서, 제1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본문ㆍ단서,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 제41조제7항,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제8호, 제47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8조의4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8조의6제2항, 제48조의7제2항, 제48조의9제4항, 제48조의13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6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4항 본문, 제48조의5제4항, 제48조의7제1항 본문, 제48조의9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의16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48조의17, 제48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4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5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1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5.18, 2025.10.1>
## 부칙
부칙 <제15511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4>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2.31>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ㆍ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과 제28호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2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3.19]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7103호,2020.3.24>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13조 중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6항, 제2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일
3.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제18170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382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1조제5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제3호ㆍ제8호, 제1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4항제2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본문ㆍ단서, 제1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본문ㆍ단서,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 제41조제7항,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제8호, 제47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8조의4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8조의6제2항, 제48조의7제2항, 제48조의9제4항, 제48조의13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6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4항 본문, 제48조의5제4항, 제48조의7제1항 본문, 제48조의9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의16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48조의17, 제48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4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5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1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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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22cec -
2025-11-1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cd858 -
2025-10-0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03db7 -
2024-03-19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eabb -
2024-01-3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a2a3f -
2021-05-18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7dd9f -
2020-05-26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f5604 -
2020-03-24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e0079 -
2018-03-2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bcfd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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