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2.17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11개 조문 법률 40 해양수산부령 33 대통령령 38 관련 판례 5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97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7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9-16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248d69
  • 2024-01-02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228a36
  • 2023-07-25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0cae62a
  • 2022-10-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8e19e5d
  • 2022-01-11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3cd10f5
  • 2021-08-17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8f2755
  • 2021-04-13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ce057a
  • 2020-02-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fffb181
  • 2020-01-29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244eeed
  • 2017-07-26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85c84b6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4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6.15>

  1. (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4.3.24, 2020.2.18>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ㆍ도선


    4) 수면비행선박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1.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한 선박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목의 상사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5. "자동화선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6. "승무경력"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③**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4. (국가 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해기사 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2. 해기사 교육과 관련한 행정ㆍ기술 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3. 해기사 교육을 위한 장비ㆍ시설의 무상 지원
    4. 해기사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개발 지원
    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 교육과 관련된 지원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개정 2011.6.15>

  1. (면허의 직종 및 등급) 판례 1건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 전자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 소형선박 조종사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2. (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1.2>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3. (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1.11>

    1. 18세 미만인 사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7.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4.3.24>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승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8. (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1. 상위등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그 동일 직종의 하위등급 면허.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위등급 면허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잃었을 때의 통신사 면허
  9. (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022.10.18>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7. 삭제 <2020.2.18>
    8.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제14조 제14조의3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 2021.4.13, 2023.7.25>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⑥** 제5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10.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11.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5.9.16>

    **②**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의 해기사 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9.16>

    **④**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9.16>

    **⑤**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5.9.16>

    **⑥**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5.9.16>

제3장 선박직원 <개정 2011.6.15>

  1.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판례 3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3.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4. 전자기관사는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ㆍ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ㆍ시스템의 유지ㆍ점검ㆍ보수관리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통신장과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운항장과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ㆍ기관 및 전자장비 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말한다)을 수행한다.
  2.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각 항(港) 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2. 본국항과 외국항 간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선박이 항행 중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소유자에게 그 결원을 지체 없이 보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다른 선박에 예인(曳引)되어 항행하는 경우
    2. 배가 선거(船渠)에 들어가거나 수리ㆍ계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需給)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5. (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1. (외국선박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그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 제76조에 따른다.
  2. 삭제 <1999.2.8>
  3. (증표의 제시)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삭제 <2005.3.31>
  5.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6.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받을 해기사 실습생(이하 이 조에서 "현장승선실습생"이라 한다)을 추천하고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 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의 승선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현장승선실습생의 건강상태 및 적성ㆍ인성 검사 결과 등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현장승선실습 사전교육 실시 시기, 기간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실태점검 대상, 점검주기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
    5.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6. 현장승선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ㆍ관리, 현장승선실습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예방교육 실시 및 책임교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①**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9.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해기사 시험 관리나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 (외국에서의 사무)
    **①**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②** 영사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 (준용규정)
    **①**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借用)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와 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9>
  13.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4.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벌칙 <개정 2011.6.15>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5.9.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 다만, 승무 중에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준 자
    4. 제9조(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자
    6. 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한 사람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9.16>

    1. 제9조(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
    2. 제14조를 위반한 사람
  3. (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 부칙

    부칙 <제3715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구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표와 같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신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구 면 허 | 신 면 허 |


    +------------------------------------+------------------------------------+


    | 갑 종 선 장 | 1 급 항 해 사 |


    | 갑 종 1 등 항 해 사 | 2 급 항 해 사 |


    | 갑 종 2 등 항 해 사 | |


    | | 3 급 항 해 사 |


    | 을 종 선 장 | |


    | 을 종 1 등 항 해 사 | 4 급 항 해 사 |


    | 을 종 2 등 항 해 사 | 5 급 항 해 사 |


    | 병 종 항 해 사 | 6 급 항 해 사 |


    | 갑 종 기 관 장 | 1 급 기 관 사 |


    | 갑 종 1 등 기 관 사 | 2 급 기 관 사 |


    | 갑 종 2 등 기 관 사 | |


    | | 3 급 기 관 사 |


    | 을 종 기 관 장 | |


    | 을 종 1 등 기 관 사 | 4 급 기 관 사 |


    | 을 종 2 등 기 관 사 | 5 급 기 관 사 |


    | 병 종 기 관 사 | 6 급 기 관 사 |


    | 갑 종 선 박 통 신 사 | 1 급 통 신 사 |


    | 을 종 선 박 통 신 사 | 2 급 통 신 사 |


    | 병 종 선 박 통 신 사 | 3 급 통 신 사 |


    | 소 형 선 박 항 해 사 | |


    | | 소 형 선 박 조 종 사 |


    | 소 형 선 박 기 관 사 | |


    +------------------------------------+------------------------------------+


    ②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신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면허에 상응하는 신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면허의 취소등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ㆍ견책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구면허의 유효기간의 기산일) 구면허에 대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선박통신사"를 "통신장 및 통신사"로 한다.


    ②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2. 제46조제80조 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3. 제81조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

    부칙 <제4256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통신사면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통신사면허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신급통신사면허로 본다.

    부칙(전파법)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관계법령"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항만법) <제492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5367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기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3급 통신사(한정)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3급 통신사(한정)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통신사 면허중 전신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통신급 통신사 면허로 보며, 전자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전자급 통신사 면허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5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자는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단서중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를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로 한다.


    제27조
    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난심판법"을 각각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17>생략

    부칙 <제5923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97호,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480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낚시어선 및 유ㆍ도선 등의 선박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ㆍ도선에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이 법에 의한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선박에 승무할 수 있다.

    부칙 <제7789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222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도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4.11>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법률 제8222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5호 및 부칙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⑭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837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5> 까지 생략


    <646>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9626호,2009.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⑭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9873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


    ② 생략

    부칙 <제9874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4) 및 제4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458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2) 중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798호,2011.6.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7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를 "「해사안전법」 제42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9>까지 생략


    <600>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2항, 제26조의2 제3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38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운전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제2호"를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의2
    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05조
    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10조
    제3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 중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각각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7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67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7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29>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29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18059호,202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28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009호,2022.10.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9907호,202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3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9,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19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2008.2.29, 2012.2.22, 2013.3.23, 2015.3.24, 2016.2.29, 2017.7.11, 2023.10.17>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2.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삭제 <2020.8.11>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ㆍ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0. "주기관(主機關) 추진력"이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3. (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2015.3.24, 2023.10.17>

    1.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2.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
  4. (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란 자동화선박의 종류에 따른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2.22>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 변경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 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확인한 후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④**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4, 2008.2.29, 2015.1.6>
  5. (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2.14, 2013.4.22, 2015.3.24, 2017.7.11, 2023.10.17, 2024.1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가.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다만, 항해선(「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5급ㆍ6급의 기관사면허(제16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다. 6급의 기관사면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기관사면허로 한정한다)

    1)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ㆍ해양자원탐사선ㆍ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3.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ㆍ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3.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17>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어선면허
  6.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7. (면허취득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11.2.14, 2015.3.24>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 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2.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자
    5.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③**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8.23, 2007.5.25, 2016.2.29>
  8.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5.25>
  9. 삭제 <1998.2.24>
  10. (승무경력기간의 계산)
    **①**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11. (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①**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②** 삭제 <2001.8.10>

    **③**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3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91.1.29, 1992.6.30, 2001.8.10, 2005.9.30, 2012.2.22>
  12. (승무경력의 증명)
    **①** 승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1.8.10, 2004.1.29, 2005.9.30, 2008.2.29, 2015.1.6, 2015.3.24, 2017.7.11, 2020.8.11>

    1. 선원수첩
    2. 삭제 <2005.9.30>
    3. 선원수첩을 가진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 또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이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05.9.30>
    5. 삭제 <2005.9.30>

    **②** 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1.29, 1996.8.8,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및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5.3.24, 2016.2.29>

    1. 선박번호ㆍ선종 및 선명
    2. 총톤수, 배수톤수 또는 최대 이수중량
    3. 기관의 종류 및 주기관 추진력
    4. 직무 및 승무기간
    5. 무선통신설비의 유무
    6. 선박의 용도 및 항행구역
    7.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박의 국적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증명하는 서류
    2. 신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승무경력(승선실습을 포함하며, 항해분야 및 운항분야는 1년 이상, 기관분야는 6월 이상의 경력에 한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 다만,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한다.
    가. 3급 항해사 또는 4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나. 3급 기관사 또는 4급 기관사
    다.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

    **⑤** 지정교육기관의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4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⑥** 삭제 <2015.3.24>
  13. (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ㆍ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5.9.30, 2008.2.29, 2013.3.23>
  14. (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이 하고,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한정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8.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③** 삭제 <1998.2.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 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15. (시험방법)
    **①** 항해사ㆍ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1.29>

    **②** 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1998.2.24>

    **④**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신설 2011.2.14, 2015.3.24>

    **⑤**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1998.2.24, 2007.5.25, 2008.2.29, 2011.2.14, 2013.3.23>
  16.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①** 2급 항해사ㆍ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2.24>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 상위면허의 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1. 3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2.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3. 3급 운항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③**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④** 6급 항해사ㆍ6급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 다음 각호의 1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1. 3급 항해사 이하의 시험
    2. 3급 기관사 이하의 시험
    3. 3급 운항사 이하의 시험

    **⑥** 항해사 또는 운항사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4급 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17.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만을 실시한다. <개정 2005.9.30, 2007.5.25>

    1. 법률 제3715호 「선박직원법개정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뺀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동 규정에 의한 최소 승무경력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과목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8.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①** 삭제 <2001.8.10>

    **②** 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12>

    1. 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2. 3급 통신사가 3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19.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4>
  21.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①**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9>

    **②**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2.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4>

    1. 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23.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7.5.25, 2008.2.29, 2013.3.23, 2015.3.24, 2017.7.11, 2023.10.17>

    1. 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 받은 학과[「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을 비준한 외국의 지정교육기관의 해당 학과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이수한 자로서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2.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3급 또는 4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상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3.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
    4. 삭제 <2023.10.17>

    **②** 지정교육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실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습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3.10.17>

    1. 별표 1의3에 따라 받으려는 면허에 요구되는 승무경력이 인정되는 규모 이상의 선박(실습선을 포함한다)에서 10일 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해당 실습기간
    2. 기관 운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 등의 육상실습장에서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습을 한 경우: 2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③** 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2001.8.10, 2008.2.29, 2013.3.23, 2015.3.24>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3.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④** 지정교육기관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7.5.25, 2008.2.29, 2013.3.2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11, 2023.10.17>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7.11, 2023.10.17>

    1. 해양경찰교육원
    2. 해군교육사령부

    **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11>
  24.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6.2.29>

    1. 지정교육기관
    2. 제24조에 따라 시험 또는 면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사람
    2. 법 제16조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해기사
  26.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해기사"라 한다)가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②** 제1항의 경우 외국인해기사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기사면허증 발급국의 건강검진증명서(「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30, 2012.2.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 지정을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27. (시험의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1.1.29, 1998.2.24>

    **②**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1.1.29, 1998.2.24, 2007.5.25>

    **③**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7.5.25>

    **④**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5.25>
  28.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9. (면허의 갱신)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29, 2023.10.17>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면허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나.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심판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라.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마.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바.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30. 삭제 <1997.12.31>
  31. (승무기준)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중 「선원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3제1호 내지 제3호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7.5.25, 2012.2.22>

    1.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ㆍ정비 및 하역 등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2.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을 포함한다)에서 선장ㆍ1등 항해사ㆍ기관장ㆍ1등 기관사ㆍ운항장ㆍ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2015.3.24>

    **③**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서 선장ㆍ기관장ㆍ운항장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2015.3.24>

    **④** 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8.2.29, 2013.3.23>

    **⑤** 운항사가 자동화선박 외의 선박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사가 부여받은 전문분야와 동일한 직종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및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적재선박(위험물 적재부선과 예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보다 강화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⑦**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다음 각 호의 선박 외의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한 면허 외에 4급 이상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07.9.28, 2012.2.22>

    1.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선박
    2. 어선 및 소형선박

    **⑧** 기관사 또는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에 한정한다)가 전자기관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전자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4>
  3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①**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3의2와 같다. <개정 1998.2.24>

    **②**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7.7.11>

    1. 통신장: 선장(어선의 선장에 한정한다)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2. 통신사: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2.24>
  33.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1.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의 등급 및 승무경력등을 참작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에 대한 승무기준 완화에 관한 허가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34.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1.29, 1996.8.8, 1997.5.24, 1998.2.24, 2001.8.10, 2007.5.25, 2008.2.29, 2012.2.22, 2013.3.23, 2015.1.6, 2020.8.11>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2.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정지,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
    4.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면허증의 수령 및 반환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 및 견책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6.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
    6.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원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의 접수 및 결원보충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
    9. 삭제 <1999.4.7>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삭제 <2012.2.22>

    **②** 삭제 <1998.9.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8.2.29, 2013.3.23, 2016.2.29>

    **④** 삭제 <1998.2.24>
  3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의 발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해기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5. 제5조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
  36. (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37. 삭제 <2020.3.3>
  3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8.11>

    ## 부칙

    부칙 <제11472호,198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다음표의 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표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같은 표의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외국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고 있는 자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 구 면 허 | 교 부 기 간 |


    +---------------------------+---------------------+


    | 갑종선장, 갑종1등항해사, |1984년 8월 1일부터 |


    | 갑종2등항해사, 을종선장, |1985년12월31일까지 |


    | 갑종기관장, 갑종1등기관사,| |


    | 갑종2등기관사, 을종기관장,| |


    | 갑종선박통신사, 을종선박통| |


    | 신사 | |


    |---------------------------+---------------------+


    |을종1등항해사, 을종2등항해 |1985년 7월 1일부터 |


    |사, 을종1등기관사, 을종2등 |1986년12월31일까지 |


    |기관사, 병종선박통신사 | |


    +---------------------------+---------------------+


    |병종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1986년 1월 1일부터 |


    |병종기관사, 소형선박기관사 |1987년3월31일까지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면허증의 교부절차, 교부할 지방해운항만청, 한정면허에 대한 신면혀증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소형선박항해사 또는 소형선박기관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면허증을 교부하기 전에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2의 시험과목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3급항해사 시험과목은 종전의 갑종2등항해사의 시험과목, 5급항해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을종2등항해사의 시험과목(운용술중 화객의 적재를 제외한다), 3급기관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갑종2등기관사의 시험과목,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소형선박항해사 및 소형선박기관사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②6급항해사ㆍ6급기관사 및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방법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조
    (종전의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 영에 의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전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 영에 의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5조
    (어선면허를 받은 자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 갑종선장 또는 어선 갑종1등항해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별표1에 의한 상선 승무경력(외국상선에 승무한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3월 31일까지 상선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정교육기관의 재학생ㆍ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또는 졸업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의한 승무경력에 불구하고 대학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항해사 또는 3급기관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5급항해사 또는 5급기관사의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1984년 4월 28일 이전에 해상근무를 시작한 자


    2. 2년6월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제7조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 재학중인 자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 재학중인 자 또는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수료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8조
    (갑판부 및 기관부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선박소유자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승무기준에 따라 갑판부 및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 해기사를 승무시킬 수 있다.


    ②해기사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승무기준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③1987년 3월 31일까지 외국선박에 적용할 갑판부 및 기관부의 승무기준은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완화하여 따라 정할 수 있다.


    ④1987년 4월 1일 현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따라 외국선박의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승무중인 자는 별표3의 승무기준에 불구하고 1989년 3월 31일까지 당해 선박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9조
    (통신부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외국선박을 제외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통신부의 승무기준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을종선박통신사로서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 까지 1급통신사가 통신장으로 승무하여야하는 선박에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③1985년 12월 31일 현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장으로 승무중인 을종선박통신사는 당해 선박이 1985년12월31일 이후 최초로 국내항에 입항할 때까지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10조
    (계류된 선박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류된 500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가 별표3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6천톤 이상의 외국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에 3년이상 승무한 자(종전의 규정에 의한 갑종1등항해사 또는 갑종1등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한다)로서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직무인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의 면허를 받은 후1987년 3월 31일까지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
    (외국면허를 받은 통신장의 직무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국으로부터 2급통신사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통신사면허를 받고 총톤수 1천600톤이상의 외국선박에서 통신장의 직무에 3년이상 승무한자는 별표 3에 의한 승무기준에 불구하고 1987년3월31일까지 총톤수 1천600톤이상 1만톤미만의 외국선박에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부칙(전파관리법시행령) <제11901호,1986.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3. 통신부의 승무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신부의 승무 기준


    +-------------+----------------------+-------+------+


    | 선 종 별 | 선 박 | 선 박 |승 무 |


    | | | 직 원 |자 격 |


    +-------------+----------------------+-------+------+


    | 여 객 선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통신장 | 2 급 |


    |(무선전신 |아니하는 선박 | |통신사|


    |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 |국제항해|여객정원 250 |통신장 |1 급 |


    |다) |에 취항 |인 미만 | |통신사|


    | |하는 선 | |통신사 |2 급 |


    | |박 | | |통신사|


    +-------------+ +-------------+-------+------|


    | | |여객정원 250 |통신장 | 1 급 |


    | | |인 이상 | |통신사|


    | | | |통신사 | 2 급 |


    | | | | 2 인 |통신사|


    +-------------+--------+-------------+-------+------+


    |여객선 및 어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통신장 | 3 급 |


    |선외의 선박 |아니하는 선박 | |통신사|


    |(무선전신시설+--------+-------------+-------+-------


    |을 설비한 선 |국제항해| 총톤수 2만 |통신장 | 2 급 |


    |박에 한한다) |에 취항 |톤미만의 선박| |통신사|


    | |하는 선 +-------------+-------+------+


    | |박 |총톤수 2만 |통신장 | 1 급 |


    | | |톤이상의 선박| |통신사|


    +-------------+--------+-------------+-------+------+


    | 어 선 |제1종 종업제한을 가 |통신장 | 3 급 |


    |(무선전신시설|진 선박 | |통신사|


    |을 설비한 선 +--------+-------------+-------+------+


    |박에 한한다) |제2종 또|총톤수 500톤 |통신장 | 3 급 |


    | |는 제3종|미만의 선박 | |통신사|


    | |종업제한+-------------+-------+------+


    | |을 가진 |총톤수 500톤 | | |


    | |선박 |이상, 총톤수 |통신장 | 2 급 |


    | | |2만톤 미만 | |통신사|


    | | |의 선박 | | |


    | | +-------------+-------+------+


    | | |총톤수 2만 |통신장 | 1 급 |


    | | |톤이상의 선박| |통신사|


    +-------------+--------+-------------+-------+------+


    비고:


    해운항만청장은 체신부장관이 전파관리법시행령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의 제3종국에 배치하여야 할 통신장의 자격을 경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여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3264호,199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시행한다.


    ②(1등급상위면허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1등급 상위면허 필기시험의 면제는 1991년 2월 말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해기사면허 상실자에 대한 시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에 대한 시험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중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관련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파법시행령) <제13673호,199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④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중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어선법시행령) <제14090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3. 통신부의 승무기준중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어선(무선전신 | 총톤수 500톤 미만의 | 통신장 | 3급 통신사 |


    | 시설을 설비한 | 선박 | | |


    | 선박에 한한다) +-----------------------+---------+---------------+


    | | 총톤수 500톤 이상 | 통신장 | 2급 통신사 |


    | | 2만톤 미만의 선박 | | |


    | +-----------------------+---------+---------------+


    | | 총톤수 2만톤 이상의 | 통신장 | 1급 통신사 |


    | | 선박 | | (외국선박은 |


    | | | | 2급 통신사) |


    +----------------+-----------------------+---------+---------------+


    ②생략

    부칙 <제14365호,1994.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ㆍ별표3제1호(비고) 및 별표3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전파법에 의한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법에 의한 해당 전신급통신사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인정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전신급통신사의 면허취득 이후 승무한 경력은 이를 각각 별표 1의3중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기준에 의한 해당경력으로 인정하여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등급에 따른 해당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6조제2항제1호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의 경우 그 실습기간은 별표1의3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이 영에 의한 실습기간으로 본다.


    제3조
    삭제<1998.2.24>


    제4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승무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3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선종별| 항 행 구 역 |선박직원|승 무 자 격 |


    +------+--------+--------------------------+--------+--------------------+


    |여객선|국제항해|여객정원 250인 이상 | 통신장 |1급 통신사 1인 |


    | | | +--------+--------------------+


    | | | | 통신사 |2급 통신사 1인 |


    | | | +--------+--------------------+


    | | | | 통신사 |3급 통신사 1인 |


    | | +--------------------------+--------+--------------------+


    | | |여객정원 250인 미만 | 통신장 |2급 통신사 1인 |


    | | | +--------+--------------------+


    | | | | 통신사 |3급 통신사 1인 |


    | +--------+--------------------------+--------+--------------------+


    | |국내항해|여객정원 250인 이상 | 통신장 |2급 통신사 1인 |


    | | +--------------------------+--------+--------------------+


    | | |여객정원 250인 미만 | 통신장 |3급 통신사 1인 |


    +------+--------+--------------------------+--------+--------------------+


    |화물선|국제항해|총톤수 20,000톤 이상 | 통신장 |1급 통신사 1인 |


    | | +--------------------------+--------+--------------------+


    | | |총톤수 20,000톤 미만 | 통신장 |2급 통신사 1인 |


    | +--------+--------------------------+--------+--------------------+


    | |국내항해|총톤수 20,000톤 이상 | 통신장 |2급 통신사 1인 |


    | | +--------------------------+--------+--------------------+


    | | |1,600톤 이상 20,000톤 미만| 통신장 |3급 통신사 1인 |


    | | +--------------------------+--------+--------------------+


    | | |300톤 이상 1,600톤 미만 | 통신장 |3급 통신사(한정) 1인|


    +------+--------+--------------------------+--------+--------------------+


    | 어선 |총톤수 2,00톤 이상 | 통신장 |2급 통신사 1인 |


    | +-----------------------------------+--------+--------------------+


    | |500톤 이 20,000톤 미만 | 통신장 |3급 통신사 1인 |


    | +-----------------------------------+--------+--------------------+


    | |500톤 미만 | 통신장 |3급 통신사(한정) 1인|


    +------+-----------------------------------+--------+--------------------+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0>생략


    <171>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3호ㆍ제4호, 제10조,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2호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72>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3호ㆍ제4호, 제10조,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 및 동조제4항제1호ㆍ제2호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제4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2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의 비고란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4호중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의 장"을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으로 한다.


    <19>내지 <33>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78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1999년 2월 1일


    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 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 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2002년 2월 1일


    제2조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기록부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하는 자중 1998년 8월 1일 전에 승선공인을 받아 승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에서 하선공인을 받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은 2002년 1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 이하의 항해사면허 또는 5급 이하의 기관사면허를 받은 자가 4급 이하의 기관사 또는 4급 이하의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상선 또는 어선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상선 또는 어선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선박모의조종장비ㆍ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통신모의조종장비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승무기준의 완화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기준의 완화허가를 받은 선장 또는 기관장의 승무기준은 제2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허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5830호,199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및 동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15882호,1998.9.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거나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27호,1999.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5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부칙 <제17335호,2001.8.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3조제5항, 별표 2 및 별표 3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어획물운반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어선면허소지자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상선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시험을 면제한다.


    제22조제1항ㆍ제22조의2의 규정 및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어선으로 본다.


    ③별표 4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이 영 시행전에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에서의 승무경력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2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6호,2005.9.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형선박의 톤수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선박으로 본다. <개정 2008.9.18>

    부칙 <제20075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무경력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제22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운법 시행령) <제2039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6호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3. 법규의 과목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제4호가목 과목내용란 (4)의 (다) 및 같은 표 제5호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제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란의 제3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제2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제9조제2항ㆍ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5항,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제2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및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ㆍ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ㆍ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18호,2008.9.18>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68호,201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3373호,2011.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과목내용란 (4)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3628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4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 비고 및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516호,2013.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162호,2015.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면허취득교육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지정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의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승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통신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어선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제7조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선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에 따라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별표 4 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1. 어선 외의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까지


    2.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5년까지

    부칙 <제27031호,2016.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운전선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
    (3천톤 이상의 어선 외 선박의 갑판부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에 따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
    제1항 및 제2항 중 "「항공법」 제26조제1호"를 각각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183호,2017.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장의 통신장 직무 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33호,2020.8.11>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21>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814호,2023.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취득교육 이수기간 등의 승무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면허취득교육과정 또는 해기사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을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 기관 추진력"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으로 한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4152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086호,2024.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5급 항해사면허 등의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3 제1호 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의 기간란의 개정규정(6급 항해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3년 승무경력기간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6급 항해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3 제2호 5급 기관사의 승무경력의 기간란의 개정규정(6급 기관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3년 승무경력기간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6급 기관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3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2.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의 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12.10.31, 2016.5.16>

    1.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와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취득교육
    2.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면허갱신교육
    3. 법 제16조에 따른 보수교육
    4.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
    4. 영 제13조제6항에 따른 면접시험면제를 위한 교육
    5.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직무교육

    **②** 영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이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 중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면허취득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6.5.1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의 관청기사란에 교육이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2016.5.16>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별표 1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선원수첩에 교육과정이수사실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08.3.14, 2012.10.31, 2015.1.8, 2016.5.16>
  3.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ㆍ실습선의 현황ㆍ실습장비ㆍ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3. 교직원의 인적사항ㆍ자격, 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정별 정원ㆍ입학자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2013.3.24>
  4.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5. (지정내용의 변경신청)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5.9.30, 2008.3.14, 2011.2.18, 2012.10.31, 2013.3.24>

    1. 지정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31>
  6.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 (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6.5.16>

    1. 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8.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①** 영 제3조의2에 따라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급한 해당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7, 2005.9.30, 2007.11.23, 2008.3.14, 2012.10.31, 2015.1.8, 2019.8.20>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9. 삭제 <1998.9.17>
  10. (시험의 시행)
    제10조에 따른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정기시험의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까지 관보 및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한다.
    2. 임시시험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시행하며, 그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한다.
    3. 연수원장은 상시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15일 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1. (시험위원의 위촉 등)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12.10.31, 2016.5.16, 2020.6.3>

    1.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관리ㆍ기관운전 또는 통신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시험등급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가. 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2급 통신사 이상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한정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업용 또는 운송용 항공기 조종사 면허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사에 관한 영어 회화능력을 갖춘 사람(영어면접시험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한정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2012.10.31>
  12. (시험의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12.10.31, 2016.5.16>

    1. 삭제 <2007.5.29>
    2. 삭제 <2007.5.29>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6.5.16>

    1.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1.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2.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3.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4.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4. 영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5.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6. 영 별표 2 제5호의 비고 및 제6호의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③** 삭제 <2012.10.31>
  13. (필기시험의 면제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31>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

    1. 6급 항해사 : 항해, 운용 및 전문
    2. 6급 기관사 : 기관(1)ㆍ기관(2) 및 기관(3)
    3. 소형선박 조종사 : 항해, 운용 및 기관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법규ㆍ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
  14. (합격자 공고)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12.10.31>
  15. (면허증의 발급신청)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2016.5.16>

    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2.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나. 전자해도장치교육
    다. 자동충돌예방교육
    라.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마.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2.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6.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7.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우로 한정한다)
    8.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영 별표 2 제5호 비고 및 제6호 비고에 따라 관련 자격증 소지를 이유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6.5.16, 2017.7.28>

    1.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안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선박원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이하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라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사본 1매
    2.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16. (면허증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1. 면허번호ㆍ발급일ㆍ유효기간만료일등 면허에 관한 사항
    2. 면허를 받는 사람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
    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②**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문ㆍ영문을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12.10.31>
  17. (면허증의 재발급)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1.6.30>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8.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1. 면허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9. (면허의 갱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0.4, 2005.9.30, 2008.3.14, 2012.10.31, 2015.1.8, 2016.5.16, 2023.10.30>

    1. 면허증.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사람은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7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6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라.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지 않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이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우리나라 이외의 지역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0.4, 2012.10.31, 2016.5.16>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4, 2012.10.31>

    **④**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5.1.8>

    **⑤**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31>

    1.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한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년
    2. 제1호 외의 경우: 갱신되는 날부터 5년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6>
  20. (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5.9.30,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1.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면허증을 잃어버려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발급신청으로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박에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갱신한 경우
  21.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해기사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0.31, 2020.8.1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영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2012.10.31, 2014.11.19, 2015.1.8, 2017.7.28, 2023.10.30>
  22. (자료의 유지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3.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①** 영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1.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기품질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제1항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3.3.24>
  24. (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①** 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 후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5.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우리나라 선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면접시험 합격증 사본 1부 또는 제2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 교육이수증 사본 1부
    5.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②** 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승무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1. 승무자격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승선선박명 등 승무자격에 관한 사항
    2.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국가명, 성명, 생년월일, 여권 및 해기사면허증의 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③** 승무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1. 승무자격증(승무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승무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부(승무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④**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1. 승무자격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6.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승무자격증(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부
    4. 우리나라 선박의 승선경력증명서(갱신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선한 증명서를 말한다) 1부
    5.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②** 갱신되는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외국인해기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7. (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①** 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8. (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필기시험의 해당 과목 및 해당 교육ㆍ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10.31>

    1.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2.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3. 레이더 알파교육
    4. 전자해도장치 교육
    5. 선교자원관리 교육
    6. 기관실자원관리 교육
    7. 직무교육(승선할 선박의 선박직원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②** 제22조의4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29.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10.31>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직원의 인적사항ㆍ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2.18,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10.31>

    **⑤**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1.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3.3.24>

    1. 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30.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1. 선박의 구조나 설비가 특수한 경우
    2. 특정한 항로나 수역만을 항행하는 경우
    3. 외국의 영토에 기지를 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4. 외국선박의 경우
    5. 항행예정시간이 4시간 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31. 삭제 <1999.3.27>
  32.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0.3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3.14, 2012.10.31,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8, 2012.10.31, 2015.1.8>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33.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5호,1998.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과정이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수중인 것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표의 왼쪽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오른쪽란의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 |


    +-------------------------------+--------------------------------+


    | 통신사의 면허전환교육과정 | 면허취득교육과정 |


    | 또는 교류교육과정 | |


    +-------------------------------+--------------------------------+


    | 레이다관측교육과정 |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과정 |


    +-------------------------------+--------------------------------+


    | 유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유조선직무교육과정 |


    +-------------------------------+--------------------------------+


    | 액화가스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액화가스탱커직무교육과정 |


    +-------------------------------+--------------------------------+


    | 캐미칼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캐미컬탱커직무교육과정 |


    +-------------------------------+--------------------------------+


    제3조
    (통신사의 면허취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통신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영 별표 1의3 제3호에서 정한 통신의 실습을 마치거나 실습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해기사면허증의 교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해기사면허증의 교부ㆍ재교부ㆍ기재사항변경(정정을 포함한다) 또는 갱신의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해기사면허증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2002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승무기준 완화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무기준 완화허가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면허증의 교부등을 신청한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호,1998.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19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3호,199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부칙 <제205호,200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7호,2004.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05.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0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07.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안선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가목에 따라 연안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0호,2007.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117호,2009.4.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2호,201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규정 중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2012.10.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예인선 직무교육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의 신청 및 면허증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면허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탱커기초교육의 교육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탱커기초교육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탱커기초교육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유조선 직무교육 등의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유조선 직무교육, 액화가스탱커 직무교육 및 케미컬탱커 직무교육에 관한 부분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해당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교육 또는 소형선박 직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교육 또는 소형선박 직무교육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시험합격증명서의 신청,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정정) 신청, 승무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 중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
    (탱커기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탱커기초교육과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1항제7호나목,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6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비고의 제8호ㆍ제10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7호나목, 별지 제12호의8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및 별표 2 제2호사목의 위반사항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객선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2,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마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발급신청> 제4호ㆍ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제3쪽, 같은 서식 제4쪽 유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4서식 3쪽, 같은 서식 4쪽 주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12호의5서식, 별지 제12호의6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1쪽 및 3쪽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4쪽 주의사항(Remarks)란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90호,2016.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2.1>


    1. 별표 1 비고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


    2. 별표 1의 선교자원관리교육란, 기관실자원관리교육란,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란,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3.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란, 원양선 직무교육란 및 연안선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4. 별표 1의 고전압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7년 2월 1일


    제2조
    (면허취득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보수교육란 중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내항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내항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보수교육란 중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1>


    ② 별표 1 보수교육의 직무교육란 중 원양선 직무교육 및 연안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또는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보수교육의 직무교육란 중 고전압 직무교육의 개정규정은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2.1>


    제4조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신설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또는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보수교육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또는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항해선 또는 내항여객선에서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보수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


    [제목개정 2017.2.1]


    제5조
    (필기시험면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필기시험면제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교육과정 면제제도 등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 각각 연안선 직무교육, 면허갱신 교육 또는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표 1에 따른 연안선 직무교육, 면허갱신 교육 또는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예인선에 승선 중인 기관사가 항해사로 전직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12호에 따라 예인선 직무교육을 면제한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라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해기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수교육란에 따른 교육 중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해기사면허증에 적어야 한다.


    1.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2. 전자해도장치교육


    3. 자동충돌예방교육


    4.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5.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제17조에 따른다.


    제8조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라 발급된 승무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은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6개월"은 "12개월"로, "6 months"는 "12 months"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3호,201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필기시험과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6급 항해사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전압 운용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보수교육의 기술교육의 고전압 운용교육란의 개정규정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전압 운용교육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보수교육의 기술교육의 고전압 운용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전압 운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고전압 운용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이 규칙 시행 당시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서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이 규칙 시행 당시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서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

    부칙 <제238호,2017.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18.10.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190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면허취득교육의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7월 1일 전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란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7월 1일 전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란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6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71호,201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4호,2020.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423호,202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2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