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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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12.14 시행 제정 국토교통부
81개 조문 법률 44 대통령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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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3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b223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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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인접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과 남북 간의 경제교류ㆍ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서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의 용지조성과 건축 및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1.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31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이하 "평화경제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평화경제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리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작성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⑩**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
    3.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별구역(경제특별구역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 명칭은 불문한다)과의 연계 가능성 또는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남북 관광의 연계 가능성
    4. 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5.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6. 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성
    7.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8.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①**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 환경계획
    13. 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1. 제8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8조제3항: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3. 제8조제5항: 제1항 전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7.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는 승인(평화경제특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9.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0. 「하수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8. (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9.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평화경제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평화경제특구의 개발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입주 및 투자기업 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1.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8조제8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 제11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5.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8조제9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8조제10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통일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24.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4.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8. (개발사업의 착수)
    **①**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9. (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공공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0. (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1. (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평화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시ㆍ도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1.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①**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2. 제1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전ㆍ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융ㆍ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제 및 자금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12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 등

  1. (설치 및 운영)
    **①**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둔다.

    **②**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평화경제특구에서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옴부즈만)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

  1. (절차 간소화)
    **①**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한다.

제7장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

  1. (투자환경등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이하 "투자환경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환경등의 개선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다만, 관광목적의 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1. (보고 및 검사 등)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3. (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평화경제특구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 제8조제4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 제8조제5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6.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432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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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3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인접지역의 범위)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3. (주민의 의견 청취)
    **①**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4.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5. (평화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제8조제9항에서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를 해당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따라 조성된 토지인 경우
  6.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일
  7.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수요
    2. 평화경제특구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가능성
    3.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8.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비
    2. 개발사업과 남북한 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
    3.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4.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5. 그 밖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
  9.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구수용계획상의 인구수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0. (행위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로 조성된 대지에 한정한다)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정 및 고시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행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1.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특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및 그 효력 발생일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는 사유 및 그 효력 발생일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12.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8.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13.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개발사업구역과 개발사업시행자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행명령의 이행기한
  14.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관련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조성원가별 세부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그 주소)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실시계획에 첨부해야 하는 도면 및 서류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6. (협의대상 실시계획)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추가하도록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관한 실시계획
  17. (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그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8.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준공검사 전 사용이 필요한 이유나 시급성을 증명하는 자료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 한다.
  19. (설치 시설의 범위)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ㆍ하수도시설: 평화경제특구 안의 상ㆍ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평화경제특구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 비율로 평화경제특구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지역난방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20. (입주기업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역을 수행하는 기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 중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기업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업은 자재ㆍ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ㆍ서비스, 관광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산업 간의 연관 효과 및 융ㆍ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2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이하 "입주ㆍ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ㆍ투자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ㆍ투자기업이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4. 다른 법령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22.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이 지정한 경제 관련 특별구역과의 연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에는 남북한 간 관광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 내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효과적인 기능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6.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7.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3급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8. (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9.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28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0. (분과위원회)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1. (파견 요청)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2. (투자환경 등의 개선)
    제34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법ㆍ제도 개선
    2.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4. 내ㆍ외국인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
  33.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26>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4. (사업성과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평가 실시 3개월 전에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확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5. (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제한에 관한 허가, 신고의 처리,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2.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관리
  36. (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3916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호 중 "유원시설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30>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7호,2025.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0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