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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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75개 조문 법률 30 국방부령 9 대통령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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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0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6b1ea
  • 2025-10-01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cc4bb
  • 2025-01-07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20667
  • 2024-01-16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5fb17
  • 2024-01-09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55f11
  • 2023-10-31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db9e3
  • 2023-08-08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b4171
  • 2021-04-13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8bd33
  • 2020-12-29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0d48
  • 2020-03-31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2bf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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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9>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물자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일반업체
    4.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국외에 방산물자등을 수출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입하거나, 계약상대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3.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1.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발전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국내ㆍ외 동향,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6.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 생산능력 판단에 관한 사항
    7.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⑥**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2. (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인적 자원, 설비투자ㆍ기술수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수주ㆍ생산ㆍ매출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산업체등,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위산업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방위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1.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등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원
    2.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⑥** 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업체등은 제2항에 따라 국산화개발된 부품에 대하여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요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2.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4.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5.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6. 정보화 지원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8.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9.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
    10.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4.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자"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을 인수ㆍ합병하려고 하거나 방산업체 간에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방위사업청장이 인수ㆍ합병 또는 중복투자가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인수ㆍ합병 대상 중소기업자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대기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 또는 생산시설 등의 축소
    2. 방산업체에 대하여 투자의 시기 또는 규모를 조정하거나 중복투자의 제한

    **③** 방위사업청장은 대기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49조 제5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였음에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고, 공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권고의 대상이 되는 업체의 명칭
    2. 이행권고의 내용
    3. 이행권고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4. 그 밖에 권고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또는 투자를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금융지원)
    **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6.3.10>

    1.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및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8. 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7. (보조금의 교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2.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3. 군수품의 품질검사 또는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4.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2.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 방위력 개선 및 전력 운영ㆍ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0>

    **④**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9. (수출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2.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또는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3. 해외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6. 그 밖에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ㆍ외에서 방산물자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방산물자등을 출품하는 자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2.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4. 수출을 위한 품질인증지원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에 수출협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책정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0. (수출산업협력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2. 구매국으로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국과의 협의를 통한 반대급부 간의 상호 감면 또는 면제
    3.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계약상대방이 수출산업협력을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와 그와 관련한 구매국과의 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제협력 등)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하며, 방산업체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을 할 수 있다.
  12. (방위산업의 날)
    **①**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1.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ㆍ분석 및 공개
    5. 민간개발 장비ㆍ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6.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ㆍ분석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ㆍ평가 및 사후관리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협회 등의 설립)
    **①** 방산업체등,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및 방위사업 관련 학회 등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의 기능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산업체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④**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2.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
    3. 조합원이 방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5.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
    6. 방위사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조합원이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9.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투자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인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7.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려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준비금의 출자전입 시 단좌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8. (조사 및 검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그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1.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와 관련한 조사ㆍ분석
    2.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3. 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 지원대상에 대한 분석
  2. (벌칙)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6929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 신청ㆍ신고ㆍ보고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행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ㆍ사업조정제도ㆍ자금융자ㆍ보조금의 교부ㆍ협회 등의 설립 및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금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제2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20조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방위사업법」 제43조와 제1항 전단에 따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행하는 보증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재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전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20조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공제조합이 한 행위로 본다.


    ④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보증기금을 출자한 조합원은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보증기금을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출자한 보증기금은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출자한 보증기금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중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제11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제13호 중 "제36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2조
    제6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출ㆍ수입가격정보"를 "수입가격정보"로 한다.


    제33조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제2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
    , 제39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제2항제1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를 삭제한다.


    제48조
    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5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제6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제7호 중 "제39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제8호 중 "제39조제2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
    제3항 및 제62조제1항ㆍ제4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8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163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692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제50조"로 한다.


    <2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002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3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제19790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중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를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25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42호,202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6>까지 생략


    <55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5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30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운영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으로 본다.

대통령령 3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1.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제2항제5호 또는 제9호의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2.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2.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4.2>

    1.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1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로 한정한다): 국세청장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국세청장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국세청장
    4. 보수월액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5. 고용보험자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의 장
    6. 수출 및 수입 신고 자료: 관세청장
  3.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이하 "정보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방위산업 관련 정보(이하 "방위산업정보"라 한다)의 관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정보의 공개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2.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
    3. 정보제공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1.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3.30>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2.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산업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3.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기술적ㆍ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4. 그 밖에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이라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2.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지체된 일수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계약 이행을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2분의 1로 감경. 다만, 2분의 1로 감경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추가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면제
    4. 지체상금이 제1호의 상한금액에 달한 경우 그 상한금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3.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이하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2. 무기체계 부품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3. 무기체계 부품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전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부품을 획득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④**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개발 가능성 및 기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품의 개발 타당성이 있을 것
    2. 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개발사업의 과제
    2. 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
    4.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
    7. 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전문성이 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5.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6.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①**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원신청서 또는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이하 "국방기술품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내용 및 기간
    2. 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2.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산화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부품(이하 "국산화개발부품"이라 한다) 목록을 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며, 국산화개발부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 목록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양산계약이나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정비 및 부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방산업체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확인하여 수입재고품 수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2>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세부내용 및 추진계획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 방위산업 관련 기술ㆍ경영ㆍ행정ㆍ법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6.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 개발한 물품ㆍ기술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군에서의 운용가능성ㆍ적용성 검증 지원
    7.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6.2>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신청에 따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6.2>

    **⑥**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6.2>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9.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담인력, 기술력 및 연구역량을 갖출 것
    3.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와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선도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①** 선도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업무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업무
    3. 선도연구기관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업무
    4.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연구기관에 사업실적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연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조정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사실조사의 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조사목적
    2. 조사 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 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관계인을 참석하게 해야 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調書)로 작성해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
  13.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행권고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권고사항의 이행을 명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철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또는 투자의 일시 정지를 권고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4.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①** 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의 추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보조금의 교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제49조제1항의 명령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이전비용
    2. 「방위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원자재의 비축에 드는 자금의 이자
    3. 정부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조달을 중단하거나 발주량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유휴화(遊休化)된 전용기기의 유지비나 종사자의 노무비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괴되거나 멸실된 방위산업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복구 또는 구매 비용
    5.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유휴화된 방산물자 생산전용설비ㆍ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 비용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그 보조금으로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기준 등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①**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7.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2.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 지원
    3. 방위산업 온라인 교육 실시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④**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교수요원 현황과 지원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3.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8.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수출을 위한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 촉진
    2. 정부가 보유한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양여 또는 대부 등
    3.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판매협약
    4. 수출하는 방산물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5. 방산업체등이 수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산물자등에 대한 각군의 시범운용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2.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의 지원
    3. 수출교섭을 위한 구매국 방문과 구매국 주요 인사의 초청방문에 대한 지원
    4. 방산업체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5. 그 밖에 수출진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의 개요 및 범위
    2. 구매국 정부가 요청한 후속군수지원 범위
    3. 수출업체의 후속군수지원계획[부품 단종(斷種) 대비계획을 포함한다]
    4.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 시기 및 지원에 필요한 장비나 그 대가의 상환방법 등

    **④**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수출을 위하여 기존 방산물자등을 개조ㆍ개발한 물자의 시험평가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군 또는 관계 부처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품질인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ㆍ절차 및 인증 취소 등 정부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2>

    1. 수출업체나 구매국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2.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
  19.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소유기관에 각각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 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
    2. 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
    3. 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
    3. 기술이전의 필요성
    4. 기술료
    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6. 기술이전을 할 때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 지원을 통지받은 경우 기술이전 대상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 구매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이행해야 하는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이하 "절충교역"이라 한다) 의무
    2.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구매국에 이행해야 하는 수출산업협력 의무
    3. 우리나라와 구매국의 절충교역 및 수출산업협력 적용 비율

    **⑦**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나라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외업체 중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수출산업협력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업체
    2. 제1호의 업체가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려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 등에 대한 우리나라 방산업체와 구매국 간의 사전협의 내용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행위가 「방위사업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방산업체, 구매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업체에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산업협력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2>

    1. 무기체계 국산화 촉진, 방산업체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2.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2024.4.2,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우주항공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무조정실 등 위원장이 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속 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은행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산업통상부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장은 제1항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1.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취지서
    2. 정관
    3. 20인 이상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방위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협회 또는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 또는 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이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기하고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3. (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4. (정관의 기재사항)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증권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해산 후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보증한도에 관한 사항
    13.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보증내용
    14. 공고의 방법
  5. (공제조합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공제조합의 사업)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출자 또는 투자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할 때에 조합원의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7.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8.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위기가 발생할 때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9.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공제조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0.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해야 한다.

제5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6.2>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선도연구기관 지원
    5. 법 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자금융자를 신청한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
    나.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6.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에 관한 시험의 수행
    7.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품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8.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관리
    9.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
    10.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11.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
    12.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13.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 및 그 취소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방기술품질원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1424호,20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혜택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부칙 제3조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이 영 시행 이후 그 사업에 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은 법 제8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7항제1호 중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3조제8호의 생산"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으로 한다.


    제71조
    제2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7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의3 중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557호,2021.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0조
    제4항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376호,2024.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1호,2025.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우주항공청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119>부터 <313>까지 생략

국방부령 9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
    2. 신청인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중소기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 신청인을 인수ㆍ합병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
    5. 그 밖에 사업조정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 취하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보조금 지급 신청)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업체ㆍ기관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3.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 사유서
    2.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계약서 사본
    3.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5.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6.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각 군의 참모총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후속군수지원 가능 여부
    2. 후속군수지원의 범위와 기간
    3. 후속군수지원요소의 유상ㆍ무상 대여나 양도 가능 여부 및 대여나 양도의 조건
    4. 그 밖에 후속군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장은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과 지원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관계기관의장 및 제1항의 요청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요청자는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후속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속군수지원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7. (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8. (방위산업의 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2.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그 밖에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나 법인 또는 협회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30, 2025.10.31, 2026.1.2>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우주항공청 및 방위사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무조정실 등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속 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은행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발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 부칙

    부칙 <제1044호,202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항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8조제1항제2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9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0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00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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