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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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625df47 -
2025-09-09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a1954d -
2020-03-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3884b93 -
2020-02-18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ce6fb9 -
2019-08-20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d5f34f9 -
2017-10-3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746176 -
2015-07-3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ffe609 -
2015-07-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ee9e267 -
2014-10-15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f91e64f -
2014-03-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0ce1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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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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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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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
(선박투자회사)**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각각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별도로 선박을 소유할 수 없다.
**④** 선박투자회사 및 자회사는 그 존립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⑤** 선박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
(「상법」의 적용)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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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의 사용)**①**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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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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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8.20>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발기인은 발행할 주식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정관)**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존립기간
7.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
8.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9. 수입 분배 및 자본 증감 등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소재지
11. 공고방법
12.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3. 선박운용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운용계약의 주요 내용(선박운용회사에 지급할 자산운용보수의 기준을 포함한다)
14.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보관계약의 주요 내용
15. 선박의 건조ㆍ매매ㆍ대선에 관하여 체결하려는 계약의 주요 내용
16.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등기번호 및 본점 소재지)
17.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
(주식 인수의 청약 등)**①** 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대선계획(貸船計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정관으로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3.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4.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株金)의 납입기일
5.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6.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과 주소
7.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선박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
9. 선박의 건조ㆍ매입ㆍ대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10. 인수의 청약이 있었던 주식의 수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1.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일정한 시기까지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2. 그 밖에 주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태설립의 제한)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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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①**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립등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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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업의 인가)**①**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관공선: 국가가 연불판매(延拂販賣) 방식에 따라 소유하거나 대선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대상이 되는 관공선
2.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계획 및 운용계획
3. 연불판매 방식에 따른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4.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 간의 협약의 내용, 방법, 절차 및 조건에 관한 사항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추가한다.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으로 본다.
**④** 관공선의 대선계약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여야 하고, 그 대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개정 2013.4.5>
**⑤**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인가의 실효)**①** 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삭제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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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발행)**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끝난 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해당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
(발행조건)**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주식의 상장 등)**①**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주식소유의 제한)**①**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선박운항회사 또는 선박의 건조ㆍ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운용회사등"이라 한다)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식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3장 기관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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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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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직무)**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선박의 건조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사항
2. 선박의 대선계약에 관한 사항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또는 사채의 발행
5. 선박이나 그 밖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
6.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박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될 때에 선박운용회사가 되는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는 선박운용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산운용명세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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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의결)**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알릴 때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이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적어 이사회 회의일 전날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
제4장 업무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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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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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선박의 취득 또는 개조
2.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의 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발행 예정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범위에서 그 자금 차입일 또는 사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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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소유 등의 제한)**①** 선박투자회사 및 그 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 완료 후 지체 없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 가입)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사고, 선체사고 또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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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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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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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1. 삭제 <2013.4.5>
2. 삭제 <2013.4.5>
3. 삭제 <2013.4.5>
4. 삭제 <2013.4.5>
5. 삭제 <2013.4.5>
6. 삭제 <2013.4.5>
7. 삭제 <2013.4.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상근 임직원 중 해운업 또는 금융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4.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5. 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7.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와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 사이 또는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④** 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①**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는 선박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
**②** 선박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①**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행위
2.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선박의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박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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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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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용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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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계약해지 등)선박투자회사는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박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1.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이나 해운ㆍ금융관련법률 또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선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선박운용회사가 영업정지ㆍ해산 등의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자산보관의 위탁)**①**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①**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자산을 건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 및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결산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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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의 작성 등)**①**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4.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에 관한 계산서
**②** 이사는 주주총회 회의일의 4주 전까지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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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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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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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분배)**①**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따른 상환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1. 선박을 건조하는 자로부터 선박의 건조가격을 할인받은 경우
2. 자본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3.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수입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④** 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액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산서류의 비치 등)**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 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 선박투자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선박운용회사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투자회사는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와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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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명세의 보고)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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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ㆍ검사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9조에 따른 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4. 제33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에 따른 자산보관회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의 제한
2.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
3.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문서로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7.31, 2020.3.24>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
(금융위원회의 감독)**①**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해당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중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31, 2017.10.31, 2020.3.24>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선박투자회사(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사모자산관리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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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2017.10.31>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4조의2에 따른 최저 순자산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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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제한)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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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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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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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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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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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7조제2항, 제17조,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사 시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기간 등 체결할 대선계약의 대강을 심사하되,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새로이 건조하는 선박의 인도일 30일 전까지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을 체결하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⑤**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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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제462조의3, 제542조의3, 제542조의4, 제542조의7제2항ㆍ제3항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2025.9.9>
**②**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③** 삭제 <2013.4.5> -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①**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 제87조,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6조, 제194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2, 2015.7.24, 2015.7.31, 2017.10.31, 2020.3.24>
**②** 공모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부터 제165조의9까지, 제165조의11부터 제165조의18까지 및 제17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4.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에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선박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9장 벌칙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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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업무를 한 자
6.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벌칙)
-
(벌칙)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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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2, 2013.4.5, 2020.2.18>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4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20.2.18>
**④** 삭제 <2009.5.22>
**⑤** 삭제 <2009.5.22>
## 부칙
부칙 <제6701호,2002.5.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6호,200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641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의한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선박운용회사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제8223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으로 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증권업 허가를"을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3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ㆍ매출 이외의 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제13조에 따른 인가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의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60>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821호,2007.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7호, 제36조제2항, 제44조제6항, 제45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및 제5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선박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6> 까지 생략
<64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전단,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의 제목 및 제1항ㆍ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44조제6항, 제45조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55조의2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44조제7항, 제45조의 제목ㆍ제1항ㆍ제3항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707호,2009.5.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0>까지 생략
<60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4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56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18호,2014.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20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3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각각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만 해당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5004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7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투자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30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상법) <제21044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42조의7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6>까지 생략
<50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
(목적)
-
(해운ㆍ금융 관련 법률)**①** 「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6.7.28, 2020.12.1, 2021.3.23, 2024.1.16>
1. 「해운법」
2. 「국제선박등록법」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 「선박법」
5. 「선박안전법」
6. 「해양환경관리법」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7. 「해사안전기본법」
7. 「해상교통안전법」
8. 「선박등기법」
9. 「항만법」
10. 「항만운송사업법」
11. 「한국은행법」
12. 「은행법」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보험업법」
15. 「외국환거래법」
16. 「외국인투자 촉진법」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및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3. 제2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
(발기인의 주식 인수)
-
(정관의 기재사항)
-
(투자설명서 기재사항)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명,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및 본점 소재지
2. 대선계획(貸船計劃)의 개요
3. 투자계획의 개요
4.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에 관한 내용
5. 선박의 제원(諸元)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무현황(선박매입비용 및 자본조달방법 등)
7. 선박운용회사의 개요 및 운용실적
8. 수입분배 계획
9.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여부
10. 그 밖에 해운 관련 시황(市況)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설립등기)
-
삭제 <2009.7.1>
-
(주식의 발행)
-
(주식의 추가발행)**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박운항의 정상화, 선박투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의 연료비, 수리비, 개조비 및 그 밖의 선박관리비용
2.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비용
3.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4. 선박운항관련 미지급금
5. 그 밖에 정상적인 선박운항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의 추가발행 횟수는 3회 이내일 것
2. 추가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의 누적금액이 주식의 추가발행 전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30퍼센트 이하일 것 -
(주식의 발행가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增資)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자산 가치의 합계액에서 현재의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3.8.27>
1. 선박의 가격: 취득가액. 다만, 취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황 등을 고려한 매각 가능금액으로 한다.
2. 대선료(貸船料) 수입: 계약 시의 금액
3.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4.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
5. 그 밖의 자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 -
(특별관계자의 범위)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
(업무의 범위)
-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
삭제 <2009.7.1>
-
(선박검사기관)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6.11>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2.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자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의 인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제받으려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1. 정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면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면
5. 업무 개시 이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7. 재무제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신청을 한 회사가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허가번호
2. 허가일
3.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5. 제4항에 따른 겸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내용
**④**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른 업무를 겸업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겸업하려는 업무의 내용을 적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승인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①**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 7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에서 선박의 금융ㆍ건조ㆍ용선(傭船)ㆍ대선 및 매매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자산운용ㆍ국제금융 또는 기업금융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조선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한 사람
**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3.24>
**④**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계획의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선박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란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출자액의 3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
(자산보관의 위탁)**①** 선박투자회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등 자산의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선박 및 부동산: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그 서류의 보관을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할 것
2. 증권, 현금 및 그 밖의 자산: 취득한 즉시 자산보관회사에 그 보관을 위탁할 것
**②**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①** 선박투자회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회사의 상호
2. 자산보관회사의 업무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4. 거래인감신고서
5. 이사회 의사록 -
(자산보관회사의 의무)자산보관회사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2. 자산보관회사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뜻
3.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의 보관을 위탁한 선박투자회사별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자산보관절차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
4. 자산보관회사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가 될 수 없다는 뜻
5.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업무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
(수입의 분배)
-
(감독ㆍ검사 등)
-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규제의 재검토)**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6.3.24>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26.3.24>
3. 삭제 <2026.3.24>
4. 삭제 <2026.3.24>
5. 제18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2014년 1월 1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12.30, 2026.3.24>
1. 삭제 <2016.12.30>
2. 제4조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3. 제8조의2에 따른 주식의 추가발행: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 부칙
부칙 <제17750호,2002.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0호,2003.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6호,2005.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41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선박운용회사가 영위할 수 없는 업무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운용회사 업무 중 새로이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환경관리법」
⑥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 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로 한다.
<6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증권업 허가"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6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610호,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3373호,2011.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사안전법」
③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24>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786호,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415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사안전기본법」
7의2. 「해상교통안전법」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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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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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①** 「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8.3.14, 2013.3.24, 2017.1.2>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사업계획서
7.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상 당기순손익에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6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분배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 외화환산손실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현금순손실없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비용
4. 금융리스채권회수액
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액 또는 부채의 증가액
6. 차입금의 원금상환액
7. 외화환산이익금
8. 제6호 및 제7호 외에 현금유입없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수익
9.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액 또는 부채의 감소액 -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감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4. 결산서류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의 적정여부
5.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6.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장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뜻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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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 부칙
부칙 <제236호,200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0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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