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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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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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및 산업기술 문화진흥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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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품질 향상과 고객지향적 서비스문화의 확산·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한국표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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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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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다 음 1. 무연탄(분탄) 가.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단위 : 원/톤) 1』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 판매되는 무연탄은 전체등급의 판매가격을 자율가격으로 한다. 2』발전용탄중 2급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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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오창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1. 명 칭 :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2. 지정목적 ㅇ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ㅇ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3. 지정계획 ㅇ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오창과학산업단지 18블럭) ㅇ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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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1. 지원대상자 가. 석탄광업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년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광업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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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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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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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역전략산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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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최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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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 별표3의 제3호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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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구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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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제1장 총칙 제 2 장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 제 3 장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제 4 장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5 장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6 장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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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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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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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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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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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바이오디젤을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의한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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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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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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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자원부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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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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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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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제1조(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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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청정생산기술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사업(이하 "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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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부품·소재 신뢰성향상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 신뢰성향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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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수출?수입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1. ‘도착항’이라 함은 수출물품의 목적지 또는 수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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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방사성폐기물의인도및비용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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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에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에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대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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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바이오디젤을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의한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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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검사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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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하 "통합연구단"이라 한다)의 기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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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 교육 및 유효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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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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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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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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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발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법 제31조의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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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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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기요금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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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자원부전기사업불공정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등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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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자원부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서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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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계산방법 (1) 정의 및 기준 ㅇ 열생산용량은 (2)계산방법의 열발생설비에 대하여 각각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열생산용량의 합계와 타인(열생산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의 수열열량을 더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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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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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자원부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주요 산하기관의 기관장 후보 인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기관장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내에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적용대상 기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산하기관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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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자원부도서자가발전시설인수기준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호이상 집단거주지역 도서 자가발전시설을 전기 사업자가 인수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이 정하는 사항이외에는 민법의 당사자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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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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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업체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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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안전공급계약 체결등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안전공급계약체결 등의 시범실시를 통해 전국실시의 타당성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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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유통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 이라 한다)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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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2001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 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LPG(프로판, 부탄) 3. 2001년도 정부비축시설 및 비축유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