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7.10 시행
타법개정
통일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3-17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585ff -
2023-06-09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ad692 -
2018-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55676 -
2014-01-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e303e -
2013-08-13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8a03c -
2011-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5f497 -
2011-08-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6d1f4 -
2011-07-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0fe6a -
2010-06-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51141 -
2010-03-26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1cf0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0.3.26>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정부의 시책 등)**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ㆍ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ㆍ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삭제 <2010.3.26>
-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 2011.8.4>
**④**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4.1.21, 2018.12.31>
**②** 제1항의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7.21>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6.3.17>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①**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ㆍ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9>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①**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②**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기관 등)**①**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②** 개성공업지구에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ㆍ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
(조세 감면)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왕래와 교역의 특례)**①**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ㆍ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등의 파견)**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484호,2007.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ㆍ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31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357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189호,2010.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②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2038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로 한다.
③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36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
삭제 <2010.9.27>
-
삭제 <2010.9.27>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
(자금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
(기반시설의 지원)**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의 절차)
-
(사전 협의)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
(투자의 지원)**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 「중소기업기본법」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삭제 <2022.8.23>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②** 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
(경영정상화 지원)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된 경우
2. 근로자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실태조사의 범위 등)**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투자액, 재고자산 등 손실 현황
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 변동 현황
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관할)**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개정 2010.9.27>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0.7.12, 2012.7.24, 2012.9.12>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4.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0.7.12>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고용노동부장관
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나.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 -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③** 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
(안전교육)**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 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방북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방북전교육"이라 한다)과 방북 이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체류시교육"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제4호에 따른 북한 방문 안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체류시교육은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 직장별 교육, 개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방문 승인 시 1회 실시하고, 체류시교육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①**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차량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세관장은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통일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①** 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①** 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ㆍ반입 신고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ㆍ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選別)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방문신고의 면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출입심사)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
(정관)
-
(설립등기사항)
-
(임원)
-
(임원의 직무)
-
(이사회)
-
(직원의 임면)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 관리청은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을 그 양여ㆍ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양여ㆍ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ㆍ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②** 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7, 2011.4.1>
**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ㆍ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임직원 등의 파견)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연도)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도ㆍ감독 등)**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민법」 제86조에 따른 해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청산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민법」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1. 조직ㆍ회계 및 예산 관련 자료
2.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법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4.3.19> -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281호,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48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2항ㆍ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⑥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04호,2010.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987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098호,2012.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4826호,2013.11.5>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③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4310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1>부터 <176>까지 생략
통일부령 4개 조문
-
(목적)
-
(신변안전정보의 통지)**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정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 근로자에게 유선전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및 국내 모기업(「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을 말한다)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되는 국유재산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양여계약서 및 대부계약서는 해당 국유재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3호,2011.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호,201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