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개정 2011.5.30>

제7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별정우체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7.26>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국장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직원의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연금관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②**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1.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직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또는 단기급여의 지급ㆍ제한ㆍ정지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0857호,198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보조액의 산정기준) 국가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조한다.


1. 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


퇴직당시의 평균일급×30×재직연수


2.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


55 110


퇴직당시의 평균일급×30×-------×재직월수×--------


1,000 100


제3조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보조의 청구절차등)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가 있는 경우 동보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퇴직급여청구서를 퇴직당시 근무하던 별정우체국의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 확인한 후 지급할 퇴직급여액을 산정하여, 회계연도를 4기로 나누어 2월말ㆍ5월말ㆍ8월말 및 11월말까지 매기분퇴직급여청구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여 줄 것을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연도의 보조예산의 법위안에서 매분기별로 이를 보조신청한 국장에게 지급한다.


④체신부장관은 당해연도의 보조예산이 그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보조액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퇴직급여 청구자의 퇴직일자별 순위에 따라 보조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하되,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청구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자는 1982년12월31일까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보조유예등) ①국가는 법 공포일로부터 법 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내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보조를 유예한다.


②법 공포일로부터 법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내에 퇴직한자로서 제1항의 유예기간중에 직원으로 재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퇴직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재임용된 날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납부한 자에 대하여만 그 소급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54호,1985.8.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62호,1992.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별정우체국지정신청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이를 신청중인 자와 국장으로 재직중인자는 제7조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4월 15일 이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산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중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받고자 하는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소급확인신청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 소급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4011호,1993.12.1>


이 영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4호,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8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5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평균보수인상율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6퍼센트로 한다.


제4조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직원의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재직기간 합산을 받고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자의 이 영 시행 이후의 분할납부기간분에 대한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동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이자율로 보아 이자를 다시 산정한다.


제5조
(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4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임용되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보아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9호,2005.6.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족의 인정기준 및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관하여는 제42조의4제1항, 제43조의7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294호,2006.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③(연금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분부터 적용한다.


④(반납금 미납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
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5조"로 한다.


⑮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4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4조제2항,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 제6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952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9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4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35호,201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별정우체국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40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38조의3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각각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2943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수금의 분할납부 횟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 제50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0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내야 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잔여 환수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의 적용례) 제5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규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복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날의 직원의 종류, 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직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7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통보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2011년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이 영의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등의 통보에 관한 특례) 연금관리단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직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부담금을 이 영의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장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따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급여(연금인 급여에 한정하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제10조
(이 영 시행 전 재직기간 등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 ① 법 부칙 제8조제5항제1호 본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영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 ÷ (이 영 시행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


② 이 영 시행일 이후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을 합산한 경우의 법 부칙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해당 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직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 ÷ (직원 임용 당시의 기준소득월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이 영 시행일 전날(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 퇴직 당시를 말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것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다음 연도에 기준소득월액의 결정ㆍ적용 전에 장기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11조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았거나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환수금 미납 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제5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⑭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6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04호,201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⑦ 및 ⑧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9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납금 미납 시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6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법률 제13562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의 금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562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경우 그 군복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군복무기간이 산입된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별정우체국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42조의5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5
제2항제2호 및 제6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42조의3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20>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단서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제3조의3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의3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5636호,2025.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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