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62조 (시행세칙)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8113호,1976.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봉급호봉이1호봉인 자는 수경, 2호봉인 자는 상경, 3호봉인 자는 이경, 4호봉인 자는 일경으로 각각 그 호봉에 승급한 날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40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일경인 자는 이경으로, 이경인 자는 일경으로, 육군하사관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수경으로 임명된 자는 특경으로 각각 당해 계급에 임용된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계급구분의 변경으로 보수가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부칙 <제8891호,1978.3.18>


이 영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1호,1979.7.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4호,1979.1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8호,1981.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창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의 귀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770호,1982.3.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0956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1217호,1983.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입영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진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로부터 5월이 경과된 다음달 1일자로 일경으로 진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1511호,1984.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83호,1986.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4호,1987.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복무를 이탈하고 귀대하지 아니한 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62호,19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2343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453호,1988.5.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992호,1990.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14038호,19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4397호,1994.1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5380호,1997.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공무원여비규정) <제15680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6149호,1999.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16231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6881호,2000.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단서중 "육군하사관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한다.


④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7361호,2001.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0호,2005.6.13>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국가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의 제목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으로 하고, 동조중 "경찰공무원으로"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0조
제22조제27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 본문중 "소속경찰기관"을 "소속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5조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⑭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284호,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842호,2009.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
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7> 까지 생략


<148>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249호,2012.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경찰임용예정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5개월


2.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4개월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831호,2013.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25695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상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찰체육단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찰체육단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찰체육단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3조
의 제목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소, 지방해양경찰청, 직할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26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53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59호,2015.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ㆍ제3항,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경찰대 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의무경찰대 선발시험은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중"을 "의무경찰 중"으로,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제43조제2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2항제2호, 제6조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제10호ㆍ제11호, 제27조제2항, 제31조, 제46조제2항제7호 및 제50조제2항제7호ㆍ제8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다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0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⑦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7호 및 제36조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⑪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⑫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가목,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⑮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7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1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1조
제1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2조
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교정시설경비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제1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를 "의무경찰로"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45조
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
제4항제3호 및 제156조제2항제10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각각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6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26>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 본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0조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36조의3
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703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제3조
의 제목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
,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같은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3-2쪽)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3-3쪽) 중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760호,2018.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경찰교육원"을 각각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486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결정서가 통지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의2에 따른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안건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통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055호,2019.8.27>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5>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0800호,202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6조제23조제24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1146호,2020.1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망급여금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통심사위원회ㆍ중앙심사위원회 또는 종전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순직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가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5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2>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351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
의 제목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9조"로 한다.


제27조의2
전단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89호,2021.5.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 전단,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전단, 제55조 제5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3>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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