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22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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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c5f4943 -
2025-01-3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12e2ef4 -
2025-01-2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55d01cc -
2024-03-26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301d743 -
2021-07-20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16ee2b -
2020-06-09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071c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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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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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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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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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ㆍ민간ㆍ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ㆍ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ㆍ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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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협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능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ㆍ관리ㆍ유통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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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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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정부는 산업ㆍ금융ㆍ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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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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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조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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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의 개발)**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③**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의 지정,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기준)**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지능정보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또는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내용,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하 "지능정보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원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성과를 실용화(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되게 하는 것) 또는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기술개발로 생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3. 그 밖에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개발ㆍ고도화 및 실용화ㆍ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수집ㆍ분석ㆍ가공
2.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구축ㆍ운영
3. 지능정보기술 관련 전문가 자문, 기관 간 협업 및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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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제품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기관등에 지능정보기술 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하게 도입ㆍ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규제 개선 등)**①**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점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할 선도사업의 내용 및 지능정보기술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점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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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지능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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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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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①**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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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①**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3.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한 재원의 확보
8.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①**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ㆍ관리와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국가 경제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③**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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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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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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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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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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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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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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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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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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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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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ㆍ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ㆍ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기관등 및 사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다. -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ㆍ사용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운용하는 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제조ㆍ구축ㆍ운용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안전성 보호조치)**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오작동 방지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조작 등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속기록, 운용ㆍ활용기록의 저장ㆍ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기술의 동작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외부에서 긴급하게 정지하는 것(이하 "비상정지"라 한다)과 비상정지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생활 보호 설계 등)**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사회윤리)**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ㆍ책무성ㆍ통제성ㆍ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ㆍ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권익보호)**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5.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ㆍ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
(재원의 조달)**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국제협력)**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 개발,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화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사회 및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연차보고 등)**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2. 데이터의 활용 실태
3. 삭제 <2025.1.21>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실태, 관련 교육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제출의 요청)
-
(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삭제 <2025.1.2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
(과태료)**①** 삭제 <2025.1.21>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한 자
2. 삭제 <2025.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3.26, 2025.1.21>
## 부칙
부칙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은 이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능정보사회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는 지능정보사회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지능정보사회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지능정보사회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의 임직원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4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5조(초고속국가망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른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6에 따른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응센터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한다.
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하고, "지역의 국가정보화"를 "지역의 지능정보화"로 한다.
⑧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⑪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및 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⑬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한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로 한다.
<19>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0410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지털포용법) <제20672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 및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73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6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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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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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0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
(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6월 1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10월 10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6월 3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10월 31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실행계획의 확정)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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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능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5.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過依存)의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8.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조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정의 상대방
2. 조정이 필요한 지능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내용
3. 조정을 요청한 취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의 당사자에게 해당 조정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정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 대상 지능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신규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사인 경우
3.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이하 "지능정보화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
2. 제1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내용과 예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지능정보사회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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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추진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요청해야 한다. -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련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협의체(이하 "지능정보화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지능정보화협의체를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은 지능정보화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협의체의 회의 소집 등 지능정보화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능정보화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이 정한다. -
(진정서의 제출 등)**①**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려는 자는 진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진정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피진정기관
3.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내용
4. 진정의 취지ㆍ이유
**②** 실무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기된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등에 진정과 관련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피진정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기된 진정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침해우려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접수,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진정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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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①**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기관등(이하 "지정연구기관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기술개발 기반 확보 현황
3.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설립 목적에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기술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3.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⑤**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2. 기술개발 관련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활용
3.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연구기관등이 폐업하거나 폐쇄된 경우
3. 지정연구기관등의 기술개발 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기술기준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준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ㆍ관리ㆍ활용하려는 지능정보기술
2.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술등의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3. 지능정보기술이 오작동(誤作動)될 경우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 -
(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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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교육훈련의 중장기 계획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지원 방안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현황 및 육성 방안
5.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방안
6.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경비의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거점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대상 지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하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내용
3. 거점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
4. 시ㆍ도지사가 선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5. 그 밖에 거점지구 지정 결정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
2. 선도사업과 해당 지역의 특성ㆍ여건 간의 적합성
3. 거점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경제ㆍ산업 등의 현황
4. 그 밖에 선도사업의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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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의 범위)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6. 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이하 "국가지능망"이라 한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능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능망 구축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정부출연 재원의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 및 관리
3.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4. 국가지능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 국가지능망의 보안성 확보
6. 그 밖에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지능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 국가지능망의 이용기관 및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관로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하려면 미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협의해야 한다.
**②**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①**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약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체결되지 않거나 그 협약이 체결될 수 없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등은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 협약 조정요청서에 협의 경과 및 추진 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조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사업
2. 법 제36조에 따른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ㆍ운영사업
3. 미래인터넷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사업
4.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응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사업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분야
가.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사업
나. 대국민 홍보사업
다. 법ㆍ제도 연구사업
라. 국제협력사업
마. 경쟁력 기반 기술개발사업
바. 시범사업
8. 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민간 데이터센터(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구축ㆍ운영에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산실ㆍ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ㆍ가공 및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 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서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민간사업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3. 민간사업자단체 대표자
**④** 민관협의체 의장은 민관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민관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민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관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관협의체 의장이 정한다.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
2.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ㆍ유통ㆍ거래체계 구축
나.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다. 유통ㆍ활용에 사용될 기준 제공
라. 유통ㆍ활용에 대한 컨설팅
3. 그 밖에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①** 법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이하 "데이터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이하 이 항에서 "해당 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 관련 정책의 추진 및 해당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수행업무의 지원
3.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4. 해당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 및 개선업무의 지원
5.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또는 지원
6.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7. 해당 데이터의 안전한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을 위한 지원
8. 해당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9. 해당 데이터에 관한 현황ㆍ실태의 조사 및 분석
10. 그 밖에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데이터통합지원센터에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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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화의 창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같은 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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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화의 달 등)**①** 정부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한 행사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및 수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홍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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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방안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전망
나. 추진전략
다. 연구와 개발
라. 교육ㆍ상담 및 홍보
마. 전문인력의 양성
바. 국제협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응센터의 교육ㆍ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①**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의 결과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은 강의 및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ㆍ공시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정보 또는 서면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 부실의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시스템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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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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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개발ㆍ보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조사ㆍ개발하여 보급한다.
1. 지능정보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서비스 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 지능정보사회의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3. 정보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4. 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지능정보사회로의 추진으로 인한 역기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5.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
(실태조사)**①** 법 제6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 지원 실태
3.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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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부실 인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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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3.26>
## 부칙
부칙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따른다.
제3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이 영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1조제1항 및 이 영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각 호"로,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자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⑧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⑪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으로 한다.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사회원"으로 한다.
<2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763호,2021.6.10>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404호,2025.3.26>
이 영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6005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ㆍ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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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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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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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실
가. 서버와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를 갖출 것
나. 소방설비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외부인의 접근 통제가 가능할 것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이하 "민간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갖춘 비상발전시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인 경우
2. 복층의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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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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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6.10>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사업계획서
3.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서류
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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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영 제37조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인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2.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 관련 전문가 등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서면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심사는 별표 5의 기술심사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의 특성상 그 유ㆍ무선 정보통신과 연계된 신청인의 다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지능정보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의 내용: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또는 소프트웨어ㆍ콘텐츠ㆍ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계획서
2.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③**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납세증명서
**④**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2.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원감
3.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해당 학교의 교감 또는 교무부장
4.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
5.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 소속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의 장
**②**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운영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3. 그 밖에 현장점검 대응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그 기관이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점검한 결과 별표 6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대상기관 및 교육대상기관 관리자의 역할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실시일의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4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73호,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24.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ㆍ무선 정보통신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