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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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dfd8b -
2024-03-19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b6095 -
2024-01-30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05f23 -
2023-09-14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a832d -
2022-12-27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72508 -
2021-04-13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2fd2c -
2021-01-12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b3701 -
2020-06-09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b3a0a -
2020-01-29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a5d2f -
2016-12-27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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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4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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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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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
(국토계획에의 반영)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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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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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3.9.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삭제 <2015.2.3>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1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부지를 양도받은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처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는 경우(매수신청한 자에게 해당 부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15.2.3, 2023.9.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2015.2.3, 2023.9.14, 2025.10.1>
1. 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3.9.14>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①**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야 하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판례 2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2.3,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6.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6.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8.13, 2020.6.9>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 -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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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4>
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21.1.12, 2021.4.13>
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2024.3.19>
**⑪**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판례 1건**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②** 삭제 <1999.2.8>
**③** 삭제 <1999.2.8>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3.8.13>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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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3.8.13, 2014.1.14, 2016.12.27, 2020.1.29, 2022.12.27, 2024.1.30, 2025.10.1>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7. 삭제 <2010.4.1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4.1.3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4.3.19>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24.3.19>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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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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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판례 2건**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5.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20.6.9>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벌금형의 분리 선고)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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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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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10.1> -
(주민편익시설의 설치)**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6.9>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10.1>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ㆍ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19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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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감시)**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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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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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압축ㆍ파쇄(破碎)ㆍ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2.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3.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4.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
(연구ㆍ개발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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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이하 "설치의무미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설치의무미이행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그 밖의 설치의무미이행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행강제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9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8.13, 2025.10.1>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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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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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4907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
③(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부칙 <제5396호,19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부칙 <제5867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③(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8>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27>내지 <35>생략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0>생략
<3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4조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169호,2004.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특례)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4>생략
<1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71>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9>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14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지선정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입지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승인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8>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6>및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15조제28항ㆍ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7>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0>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2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8810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5>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3>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9>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환경분쟁 조정법) <제1126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각각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077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인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22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2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명 또는 재임명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70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0>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42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7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8> 및 <69>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032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72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준공인가ㆍ사용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385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11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7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3개 조문
-
(목적)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1>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5>
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3. 삭제 <2015.8.3>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8, 2024.3.5, 2025.10.1>
1.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확보된 매립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처리시설
가. 제1호에 따른 부지 면적이 확보될 것
나. 가목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그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중 한 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것
1) 소각시설
2) 폐기물을 열분해(熱分解)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
3) 그 밖에 폐기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다. 나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부지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것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8.3, 2024.3.5>
1.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2.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3.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④**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8.3, 2024.3.5>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2. 제3항제2호의 경우: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⑤**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폐기물 배출량(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모를 각각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만 해당한다)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15.8.3, 2024.3.5>
**⑥**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2.11, 2015.8.3, 2024.3.5, 2025.10.1>
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첨부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6.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⑦**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단지등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4.2.11, 2015.8.3, 2025.10.1>
**⑧**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8.3, 2020.12.8, 2024.3.5>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3.12.19>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2014.2.11, 2020.12.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2.11, 2020.12.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2.11, 2020.12.8> -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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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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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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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7.20>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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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4.5>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1.12.16, 2024.12.24> -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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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7.20, 2014.2.11, 2021.7.13, 2021.12.16, 2024.12.24,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10.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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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3. 세입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5.9>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삭제 <19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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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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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영향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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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성명ㆍ주소
2.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ㆍ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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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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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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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기금의 산정)**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5, 2025.10.1>
1. 조성 재원 및 규모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용 실적
가. 지원 목적
나. 지원 기간
다. 지원사업의 내용
라. 지원 금액
마. 지원 대상지역 -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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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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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주민감시요원의 수)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2. 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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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2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ㆍ면적 등의 현황
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계획
2.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ㆍ면적 등의 현황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결과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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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20.12.8, 2024.3.5, 2025.10.1>
1.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ㆍ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29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586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 또는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산업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자
2.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8만제곱미터이상인 자
3.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자
제3조 (고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4호 및 제3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고등교육법"은 1998년 2월 28일까지 이를 "교육법"으로 본다.
제4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신청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시ㆍ도지사의 승인사항인 경우에 한한다)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한다.
부칙 <제16459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9>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시행령)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중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65>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이사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31>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3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⑤및 ⑥생략
부칙 <제18514호,2004.8.1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당시의 위원 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2>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352호,2006.2.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1호 가목ㆍ다목,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얻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7.4>
부칙 <제20164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분부터 적용하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환경상영향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34>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3호,2009.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ㆍ관광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
<1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8> 및 <3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74호,2011.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0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와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로 한다.
<7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34>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65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468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된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설치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내용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편익시설의 설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888호,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4>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402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발ㆍ설치ㆍ증설이 완료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ㆍ증설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나 공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004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34292호,2024.3.5>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93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3),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22조제2호,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의3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4호 및 별표 3 제4호의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란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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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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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개요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추진 이력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사유
5.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예정 금액 및 그 산출 명세
6. 그 밖에 분양 또는 매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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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비용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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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법 제7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081호,2024.3.7>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요청자 제출서류란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