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28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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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ecaffe -
2022-12-27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8e13bc -
2022-01-11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c933b -
2021-07-20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7635a2 -
2021-01-05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45104e -
2020-05-26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d6a089 -
2020-03-31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4f59ee -
2020-02-18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99b70d -
2020-01-29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f286b0 -
2019-08-27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f813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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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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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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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해양산업클러스터"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유휴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서 신규항만시설 조성 등으로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항만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연관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핵심산업"이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遊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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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획과의 관계)이 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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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항만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7> -
(기본계획의 내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산업클러스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하려는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내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를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각 호의 지정요건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3.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4.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
6.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개발계획의 내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목표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
4.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조달(외국인 투자를 포함한다)의 방법과 계획
7.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
8.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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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6.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7.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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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산업의 조성 협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지역적 측면에서 핵심산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성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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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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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대상ㆍ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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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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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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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정부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 및 지정 취소, 제4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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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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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2.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3.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4.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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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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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등과의 연관성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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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0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작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5.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의 승인 등)**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2023.5.16>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ㆍ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1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5.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
(개발사업의 시작)**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시작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시작 기한까지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시작 기한의 다음날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2.18> -
(토지수용)**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공공의 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28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이 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5>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1.5>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
(준공검사)**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28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 등의 귀속)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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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처분제한)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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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①** 개발사업시행자는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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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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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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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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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24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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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제7조 생략
부칙 <제16572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항만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를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4>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60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9> 및 <6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334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7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7> 및 <98>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대통령령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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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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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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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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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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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2. 해양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3. 해양산업등의 관련 기업 현황
4. 해양산업등의 국제동향
5.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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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청취)**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외의 방법으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견서 제출기간을 관보,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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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위치ㆍ면적
2.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핵심산업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이 「항만공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에 출자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7.28>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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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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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란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②**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이 있을 것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건 -
(개발계획의 내용)법 제1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2.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의 지형과 경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3.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4.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 -
(개발계획의 변경)**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해양산업클러스터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해양산업클러스터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계획 중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내용과 그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면적
2. 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3. 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기술ㆍ서비스 등을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창업 및 홍보 지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3.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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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해양산업등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핵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정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2.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개발사업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
(실시계획의 작성)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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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승인신청)**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위치 및 면적
2. 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3.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4.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6. 법 제29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4.5.7>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와 개략 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8.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1.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실시계획의 승인절차)**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만큼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
(준공검사)**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는지를 검사한 후 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받거나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
-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토지를 긴급하게 공급하거나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 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권한의 위임)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의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
5.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
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
7.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규제의 재검토)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641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1>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20>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29>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81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64>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36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6> 및 <57> 생략
제3조 생략
해양수산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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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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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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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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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한다)
2.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
(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②** 핵심산업관련기업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을 승인할 때 그 사용 또는 설치ㆍ사용이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한다),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핵심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 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 도면
## 부칙
부칙 <제204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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