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환경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지정ㆍ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정ㆍ고시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이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의2
(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1.9.24, 2021.12.21, 2024.12.31>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 외에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3조
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⑥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로 한다.


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
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35조
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⑪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
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
제6항, 제43조제4항 및 제49조의5 본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1조의2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로 한다.


<20>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35의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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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


<2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제5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로 한다.


<2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9>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
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제19조"로 한다.


<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18>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1256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부칙 <제11268호,2012.2.1>


이 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1603호,201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1751호,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1913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917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부칙(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980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3410호,2015.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3535호,2015.12.1>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550호,2015.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603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제58조
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부칙(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72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73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3조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
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부칙(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83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0조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호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886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제6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8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894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원순환기본법) <제14229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용도에만"을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용도

부칙 <제14494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7조
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6096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6267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305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부칙 <제1661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61호,2019.12.3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779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857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보전계획은 각각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283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584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8918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전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보며,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보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환경보전협회의 명의는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환경보전원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보전원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임직원은 한국환경보전원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환경보전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보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환경보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9151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9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제47조
제1항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로 한다.


⑩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173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7호,2024.3.19>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0609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지하수법) <제20626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를 "제46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3조
제1항 중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으로,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39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9조제6항ㆍ제7항 및 제60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8조제6항 및 제19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2항 중 "환경부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로 한다.


제47조
제2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9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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