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군수품관리법
삭제 <2009.9.29>
## 부칙
부칙 <제5059호,1970.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4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2호,1982.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505호,1988.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제2호중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믿 제12조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본문중 "물품관리법 제25조단서"를 "물품관리법 제30조단서"로 한다.
제22조 중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44조"로 한다.
제49조 단서중 "물품관리법 제1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0조 제1항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제2항과 제44조"로 한다.
②생략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0> 생략
<141>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1조제3항, 제45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제6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2>내지 <327> 생략
부칙 <제14834호,1995.12.22>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급이상의 공무원"을 "7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장관급장교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을 "장관급장교ㆍ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한다.
<60>내지 <241>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1751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 또는 양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수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비품검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검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장 및 간사는 제53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202호,2011.10.10>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44호,2015.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6>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5059호,1970.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4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2호,1982.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505호,1988.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제2호중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믿 제12조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본문중 "물품관리법 제25조단서"를 "물품관리법 제30조단서"로 한다.
제22조 중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44조"로 한다.
제49조 단서중 "물품관리법 제1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0조 제1항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제2항과 제44조"로 한다.
②생략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0> 생략
<141>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1조제3항, 제45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제6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2>내지 <327> 생략
부칙 <제14834호,1995.12.22>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급이상의 공무원"을 "7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장관급장교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을 "장관급장교ㆍ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한다.
<60>내지 <241>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1751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 또는 양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수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비품검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검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장 및 간사는 제53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202호,2011.10.10>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44호,2015.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6>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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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24e8584 -
2021-04-13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4b3568 -
2015-03-27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11e69dd -
2014-03-1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92abd6 -
2011-07-14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df47b4 -
2009-04-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22abc5 -
2008-02-29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df3feb5 -
2002-12-30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190f64b -
1997-12-13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c1ebe3f -
1990-08-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2e8f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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