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24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33개 조문 법률 106 보건복지부령 73 대통령령 54 관련 판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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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3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b36f000
  • 2025-04-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0188a69
  • 2025-04-01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03b9ec5
  • 2024-12-2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869fda
  •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4c242d9
  •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c032589
  • 2024-02-06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e81d8e0
  • 2024-01-23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7d4147d
  • 2024-01-0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863e9ee
  • 2023-10-31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c34bc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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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2건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9. (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2011.8.4>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11.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2. (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노인복지상담원)
    **①**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2024.1.23>

    **②**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14. (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삭제 <2007.4.25>

  1. 삭제 <2007.4.25>
  2. 삭제 <2007.4.25>
  3. 삭제 <2007.4.25>
  4. 삭제 <2007.4.25>
  5. 판례 2건
    삭제 <2007.4.25>
  6. 삭제 <2007.4.25>
  7. 삭제 <2007.4.25>
  8. 삭제 <2007.4.25>
  9. 삭제 <2007.4.25>
  10. 삭제 <2007.4.25>
  11. 삭제 <2007.4.25>
  12. 삭제 <2007.4.25>
  13. 삭제 <2007.4.25>
  14. 삭제 <2007.4.25>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삭제 <2023.10.31>
  3. 삭제 <2023.10.31>
  4.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023.5.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4.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5. (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13>
  6. (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건강진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9.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0.24>
  10.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3.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6.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2018.3.13>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ㆍ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29>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13. 삭제 <2011.8.4>
  14. 삭제 <2011.8.4>
  15. (노인재활요양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3.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5.1.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15.1.28>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2015.8.11>
  4.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판례 1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2018.3.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2018.3.13>
  5.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1.2>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6. 삭제 <2015.1.28>
  7. (노인의료복지시설) 판례 1건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6.7>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8.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2011.6.7, 2018.3.13>
  9. (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0.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판례 1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8.3.13>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2018.3.13>
  11.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4.12.2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2.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3.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1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판례 2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8.3.13>
  15. (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2019.12.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16.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9.4.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17. (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12.29, 2020.12.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5.12.29, 2016.12.2, 2017.10.24, 2018.3.13, 2018.12.11, 2021.12.21, 2025.4.1, 2025.4.22>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18.3.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삭제 <2025.12.30>
    3. 삭제 <2025.12.30>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0.22, 2018.3.13>
  20.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6.7, 2015.1.28>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⑧** 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21.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22. (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23.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판례 1건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

    **②**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6.4>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13.6.4>

    **⑤** 삭제 <2013.6.4>
  24.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5.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5.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26.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8.3.13,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7.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28. (노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12.29>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14, 2020.12.29>
  30.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8.12.11, 2023.6.13, 2024.2.6, 2025.4.22>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11.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13.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11>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6.13>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⑨**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⑩**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⑪**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및 확인ㆍ점검 결과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31.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14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제55조의2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3.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⑤**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9>
  34.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5. (변경ㆍ폐지 등)
    **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5.3.31, 2008.2.29, 2010.1.18, 2011.6.7>

    **②** 삭제 <2011.6.7>

    **③**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8.3.13>
  36. (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ㆍ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37. (감독)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2010.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8. (사업의 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2010.1.25, 2013.6.4, 2013.8.13, 2018.3.13, 2019.4.30, 2023.10.31>

    1.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2013.8.13, 2018.3.13, 2019.4.30>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3.13>
  39.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5장 비용

  1. (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07.4.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1. 삭제 <2023.10.31>
    2.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제27조 제28조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2008.2.29, 2010.1.18, 2015.12.29>

    **⑥** 삭제 <1999.2.8>

    **⑦**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신설 2019.12.3>
  3.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제6장 보칙

  1. (이의신청 등)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④** 제3항의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17.10.24>

    **⑤**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17.10.24>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 <1999.2.8>
  4.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5.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6. (「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2018.3.13>

    **②**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제7장 벌칙

  1. (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삭제 <2016.12.2>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4.7>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벌칙)
    **①**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삭제 <2015.1.28>
  5. 삭제 <2016.12.2>
  6.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4.7>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 제3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삭제 <2020.4.7>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 (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삭제 <2007.8.3>
    2. 삭제 <2007.8.3>
  9. (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2.2>
  1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ㆍ제3호, 제56조, 제57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6.12.2, 2020.4.7>
  11. 삭제 <2007.4.25>
  1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2023.6.13>

    1.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2021.12.21>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2.10.22, 2015.1.28, 2020.12.29>

    1. 삭제 <2015.12.29>
    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20.12.29>
  13. 삭제 <2015.1.28>

    ## 부칙

    부칙 <제5359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851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ㆍ제52조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⑪생략


    ⑫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본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⑩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152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2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ㆍ제35조제2항ㆍ제39조의3제1항ㆍ제40조제1항 및 제4항ㆍ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부칙 <제7585호,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0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08년에 실시한다.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단서 중 "의료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
    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초노령연금법) <제8385호,2007.4.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608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각각 본다.


    제4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4조의3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5조
    (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으로 본다.


    제6조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5> 까지 생략


    <45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의5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9386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53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5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964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0509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3호,201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0785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노인휴양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노인휴양소(노인휴양소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라목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1조
    중 "제37조제3항, 제3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을 "제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으로 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
    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치매관리법) <제11013호,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부칙 <제11249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3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4호,2013.6.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6>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066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3102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4조제2항제4호의2, 제33조의2제1항, 제39조의13제3호, 제56조제2항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7 제6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의13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제36조 생략

    부칙 <제13646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11, 제39조의15, 제40조제5항ㆍ제6항, 제43조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용자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ㆍ제6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폐지ㆍ휴지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은 노인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취업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9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을 운영할 때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9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종료할 때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320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9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96호,2017.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등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한 전용쉼터는 제39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9조의19의 개정규정에 따라 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다시 받아야 한다.

    부칙 <제14922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2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5880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13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39조의1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881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39조의17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6243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03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5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99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76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09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9호,2023.5.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9449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47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814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9887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06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1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5호,2024.12.20>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76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
    제2항제8호 및 제39조의17제1항제4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1256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5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2. (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나. 노인의 역량 강화
    다. 노인 돌봄 및 안전
    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3. 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4.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의2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6.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삭제 <1999.8.7>
  8. 삭제 <1999.8.7>
  9. 삭제 <1999.8.7>
  10. 삭제 <1999.8.7>
  11. 삭제 <1999.8.7>
  12. 삭제 <1999.8.7>
  13. 삭제 <1999.8.7>
  14. (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12.27, 2007.12.13, 2008.2.29, 2010.3.15, 2016.12.30, 2019.6.11, 2026.1.20>
  15.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6.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2011.12.8, 2016.12.30>

    **②**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2012.8.3, 2016.12.30>
  17. (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8. (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ㆍ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19. 삭제 <2007.9.28>
  20. 삭제 <2007.9.28>
  21. 삭제 <2007.9.28>
  22. 삭제 <2007.9.28>
  23. 삭제 <2024.10.31>
  24. 삭제 <2024.10.31>
  25.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8.4.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6. (생업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청소, 소독, 병충해 예방 및 해충 제거
    2. 주차관리, 경비 및 장치ㆍ시설 등의 점검ㆍ유지ㆍ수리
    3. 조경관리
    4. 매표
    5.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 수와 월 평균 근로자 수에서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되며 산정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
  27.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4, 2024.12.3>
  28.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2025년 10월 23일 이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2. 2025년 10월 22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6년 1월 28일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2.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④**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29. (건강진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0.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 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②**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한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32.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12.31, 2010.3.15>
  3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24>
  3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7.9.5>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3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6. (신분조회 요청 절차)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7.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①** 법 제39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1.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11>

    1.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 운영하려는 기관이 노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가.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38.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라 점검ㆍ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당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확인 기간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노인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39.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①**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노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그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해임 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요구를 받거나 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40.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①** 관할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41.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①**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
    2. 해당 위반행위로 받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내용
  42. (공표의 절차 및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1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법 제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로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노인을 장애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9제3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4.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39조의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9조의21제1항에 따라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45.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2007.12.13, 2008.2.29, 2010.3.15, 2011.12.8, 2016.12.30>

    **②** 삭제 <2011.12.8>
  46. (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24.10.31>

    **②**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③**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27>
  47. (비용의 수납)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해당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그 밖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48. (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2011.12.8, 2017.9.5>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12.8.3>
  49.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50. (청문)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51. (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2.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5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3.27, 2017.9.5, 2018.4.24, 2022.9.27, 2024.10.31>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에 관한 사무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 법 제27조의4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1. 법 제28조에 따른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7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조사 및 피해노인 등에 대한 신분조회에 관한 사무
    10. 법 제39조의10에 따른 실종노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의13에 따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39조의18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15. 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등 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8. 법 제50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
    19. 삭제 <2018.4.24>
    20. 삭제 <2024.10.31>
  53.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5 및 별표 1의2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5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813호,1998.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로 본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09>생략

    부칙 <제16527호,199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6조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737호,200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0호,2002.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3호,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2호,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90호,2005.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업무담당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거나 위탁을 받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③(업무 등의 이관) 이 영 시행당시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ㆍ기금ㆍ문서ㆍ사무용품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
    제2호중 "7급이상 공무원"을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4>내지 <241>생략

    부칙(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0296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부터 제17조의2까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⑩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47호,2007.12.13>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 및 제4항,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938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60호,2011.12.8>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512호,2013.4.22>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25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728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278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24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63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8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73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25호,2022.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38호,2023.10.31>


    이 영은 202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01호,2023.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78호,2024.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1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 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527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2호,2025.8.12>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9호,2025.10.21>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6005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1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6050호,2026.1.20>


    이 영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7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2. (노인실태조사)
    **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3. (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삭제 <2024.11.1>
  5. 삭제 <2007.10.16>
  6. 삭제 <2007.10.16>
  7. 삭제 <2007.10.16>
  8. 삭제 <2007.10.16>
  9.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2008.7.1,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7.1, 2016.12.30>
  10. (건강진단기관)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요양기관
    2.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11. (건강진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1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영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사본
    2. 노인 지원에 관한 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4. 종사할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직급이 포함된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입소조치)
    **①**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14.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①**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복지실시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복지실시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삭제 <2012.2.3>
  16.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17.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1.6.30, 2025.10.31>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2>

    **③** 삭제 <2024.4.3>
  18.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①** 삭제 <2008.1.28>

    **②**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⑤**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5.6.2>

    **⑥**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7.5.8, 2015.6.2, 2024.4.3>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⑦**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⑧**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3.12.4, 2018.4.25>
  19.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20.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7.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2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신설 2024.4.3>

    **②**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개정 2024.4.3>

    **③**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4.3>

    1.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2. 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90일 내에 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1.6.30>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12.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2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 삭제 <2008.1.28>

    **②**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2011.12.8>

    **⑥** 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8>

    **⑦**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3.12.4, 2018.4.25>

    **⑧**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6.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2.24, 2010.3.19, 2010.9.1, 2011.12.8, 2015.1.16, 2016.12.30, 2019.7.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7.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27. 삭제 <2011.12.8>
  28.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③** 삭제 <2011.12.8>
  29.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30.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12.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7.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3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3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3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6.6.30, 2019.12.1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35.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3.7.17>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36.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2010.9.1, 2015.1.16, 2016.6.30, 2016.12.30, 2019.12.12>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2016.12.30, 2019.9.27>
  3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38.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39. (자격시험의 실시)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11.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40. (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41. (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42.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2.11.22, 2025.12.29>

    1. 삭제 <2022.11.22>
    2. 삭제 <2022.11.22>
  4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44.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45.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1.22>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삭제 <2022.11.22>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사실을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 발급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5.1.16, 2022.11.22>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46.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7.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9.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
  50.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

    1. 삭제 <2017.9.15>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5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3, 2010.3.19, 2011.12.8>

    **②**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5.1.16, 2019.7.5>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삭제 <2015.1.16>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고,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
    6. 삭제 <2019.7.5>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7.5>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9.7.5>

    **⑤**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9.7.5>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5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53. (응급조치의무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②**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따른다.
  54. (증표 및 현장조사서)
    **①** 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0.4.26, 2016.5.25, 2016.6.30, 2016.12.30>

    **②**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5.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②** 영 제20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③**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2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④**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7.5, 2019.12.12>
  56.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1.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5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5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을 기관의 수
    2. 위탁 기간
    3. 위탁 신청 절차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1.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시ㆍ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5>

    **④**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1.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59. (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60. (쉼터의 입소 대상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쉼터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쉼터에 입소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증상의 악화 등으로 격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⑤** 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퇴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필요한 의료ㆍ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 (쉼터의 이용 대상)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62.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
    3. 그 밖에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5.6.8, 2008.1.28, 2010.2.24, 2010.9.1,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1999.8.25, 2008.1.28, 2016.6.30, 2016.12.30, 2019.9.27>

    **⑥** 삭제 <2010.4.26>
  63. (보고)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6.12.30>
  64.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4.26, 2018.4.25>

    **②** 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65.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①** 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66. (비용수납의 신고등)
    **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ㆍ부식비ㆍ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25, 2015.1.16>
  67. (비용의 수납신고)
    **①** 삭제 <1999.8.25>

    **②**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68.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9.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70. (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71.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3.17, 2021.12.31, 2023.7.17>

    1. 제1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7): 2014년 1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2022년 1월 1일
    4.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같은 표 제4호다목: 2014년 1월 1일
    5. 제29조의9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6. 별표 10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202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9.7.5, 2025.3.11>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5.3.11>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5.3.11>
    6. 삭제 <2017.3.17>
    7. 제29조의10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8. 삭제 <2020.12.31>
    9. 삭제 <2025.3.11>
    10. 제29조1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20.12.31>
    12. 삭제 <2020.2.5>
  72. 삭제 <2018.4.25>
  73. 삭제 <2007.10.16>

    ## 부칙

    부칙 <제74호,1998.9.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ㆍ별표 4ㆍ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ㆍ유료노인복지시설ㆍ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이내에 별표2ㆍ별표 4ㆍ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ㆍ실비양로시설ㆍ유료양로시설ㆍ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ㆍ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30호,19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의료법시행규칙) <제180호,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89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2001.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⑦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1호,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4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06.10.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402호,200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417호,2007.1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
    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437호,2008.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


    제3조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ㆍ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
    (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48호,2008.7.1>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0.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8.29>


    제3조
    (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9의 단기보호서비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시설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1>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7호,2010.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6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호,2010.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1.4.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0호,2011.12.8>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106호,20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95호,2013.4.23>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3.8.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가목(12) 및 별표 10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층 외의 층에 설치 신고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은 별표 4 제4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2호,2013.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5.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용수납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용수납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호,2015.1.30>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15.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직원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18호,2015.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5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특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4.3>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0호,2015.12.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12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별지 제20호의16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ㆍ휴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ㆍ휴지 신고서를 제출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로 한다.

    부칙 <제436호,2016.8.3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16.12.30>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7호,2017.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23호,2017.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쉼터의 입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쉼터에 입소하는 학대피해노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3호,201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18.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0호,2018.4.25>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19.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축으로 한정한다)되는 건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4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중인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4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50호,2019.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2019.1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별표 9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7호,202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별표 4 제6호 표의 비고 8 및 별표 9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0호,2020.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연면적 기준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이용)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35호,2020.6.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장실습의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8호,2020.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202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2.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2.8.31>


    제1조
    (시행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칙 <제919호,2022.11.22>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호,2023.7.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제1006호,2024.4.3>


    이 규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9호,2024.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1호 중 "별표 1"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5093223"></img>

    부칙 <제1082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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