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9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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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402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45조는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형 디젤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의 소형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


제3조
(유증기수집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4호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규제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에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설치일"이라 한다)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해당 해양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물질을 싣는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설치일 전에 이미 운항하고 있던 선박에 대하여는 설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선박의 구조기준 및 복원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의 규정(별표 10 중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지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뇨오염방지설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1.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선박


2.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어선


3.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탱크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선박은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탱크에 갈음하여 이동식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1.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20명 미만인 어선


2.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3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제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거하는 날부터 제2조제16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배출물질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8.10.31>


제6조
(기름여과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3년 7월 6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에 따른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갖춘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름여과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제15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유수분리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른 기름여과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유해액체물질배출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중 Y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3세제곱미터 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Z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9세제곱미터 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993년 5월 2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개시되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상태평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5년 4월 5일 전에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1에 따라 발급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는 이 기준에 따라 발급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0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187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75호,201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1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2011.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의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거나 제작된 출력 130kW[176PS] 초과 출력 294kW[400PS] 미만의 디젤기관과 2006년 6월 29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거나 제작된 출력 294kW[400PS] 이상의 디젤기관은 제외한다.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카목 및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차목에 따라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예비검사를 받은 디젤기관


2. 다른 선박에 사용되었던 디젤기관으로서 제1호 외의 디젤기관


제3조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질소산화물 기술코드(NOx Technical Code)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디젤기관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 기술코드(NOx Technical Code 2008)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34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제1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를 "「해사안전법」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선원법 시행규칙) <제465호,2012.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3항 후단 및 제37조의2제3항 후단 중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다목, 제3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 제27조의4제4항제1호ㆍ제3호, 제37조제5항제8호, 제41조제1항제1호 단서, 제42조제6항, 제44조제1항, 제50조제2호 단서,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호,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5제1항ㆍ제2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6호, 제63조제2항, 제68조제4항, 별표 6 제1호마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비고의 3), 별표 8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10호나목1) 단서, 같은 표 제1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5호 후단, 별표 12 제1호나목 단서, 같은 호 사목, 별표 21의2 제1호라목 전단ㆍ후단, 별표 29 제1호나목5) 및 6), 별표 33 제1호나목5) 및 8), 별표 35 제5호 비고의 가목,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가목, 같은 표 제7호가목, 같은 표 제8호 나목 및 다목,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7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의4서식,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3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7호의6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을 "해양수산부장관(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으로 한다.


<1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6호,2013.5.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별표 1의3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시기에 대한 특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조 또는 개조에 착수한 선박은 2014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분뇨오염방지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때까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4호 중 "경찰관서의 장"을 "경찰관서ㆍ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제68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66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방제과)"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23호,2014.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제1항ㆍ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4조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7조,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4호다목2), 별표 5 제4호마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같은 표 제5호나목1)다) 단서, 같은 호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자목2)라)(2) 전단, 같은 표 제6호사목, 같은 표 제8호나목 비고란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1)다), 같은 란 2), 같은 호 라목 1)가), 같은 목 1)나)의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목 2)가), 같은 목 3)의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가)ㆍ나)ㆍ라), 별표 16 제1호라목, 같은 표 제3호나목4), 별표 26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제3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ㆍ제3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ㆍ제6쪽, 별지 제24호 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ㆍ제10쪽ㆍ제22쪽,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ㆍ제9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ㆍ제4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ㆍ제3쪽,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ㆍ제6쪽, 별지 제24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ㆍ제10쪽ㆍ제22쪽,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ㆍ제9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ㆍ제4쪽,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12호,2016.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1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19.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성찌꺼기탱크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2017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8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8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원성 계산기기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2016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021년 1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별표 14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소형선이중선저구조 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하는 유조선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춘 유조선의 경우에는 별표 13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2)에 따른 화물창바닥과 선저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선저외판의 형선간의 거리의 최소값은 0.60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
(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을 받은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6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및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각각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21쪽 중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21쪽 중 제10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21쪽 중 제2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9쪽 중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9쪽 중 제9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68호,2019.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항해선박에 대한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의 교정에 관한 적용례)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별표 8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내항해 유조선에 대한 화물유 배관 격리설비에 관한 적용례)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별표 9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44호,2020.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카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1호,2020.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라 발급된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는 각각 제3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3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로 본다.


제3조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라 제출된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21.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뇨마쇄소독장치에 대한 검사준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9 제4호의 정기검사란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2호,2023.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20호,202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72호,202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2025.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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