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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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가. 엘에스엠앤엠 주식회사 : 9,690,000,000원 나. 주식회사 엘에스 : 7,822,000,000원 다.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주식회사 : 81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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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내부1470 | 의 결 제2026 - 017 호 | 2026.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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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23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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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유대1196 | 의 결 제 2026 - 001 호 | 20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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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2,734,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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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하조0657 | 의 결 제 2025 - 150 호 | 202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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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83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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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사2478 | 의 결 제 2025 - 227 호 | 202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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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8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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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감0405 | 의 결 제2024 - 367 호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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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69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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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신하1233 | 의 결 제2023 - 121 호 | 2023.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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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2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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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기감1245 | 의 결 제 2022 - 252 호 | 202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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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6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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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유통1645 | 의 결 제 2021 - 059 호 | 20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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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28,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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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기정0095 | 의 결 제 2019 - 137호 | 2019.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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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아이씨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80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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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건하1524 | 의 결 제 2019 - 292호 | 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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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9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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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유통3450 | 의 결 제 2019 - 271호 | 201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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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66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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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전사0796 | 의 결 제 2019 - 272호 | 201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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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마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 주식회사 이마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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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안정3075 | 의 결 제 2019 - 247호 | 2019.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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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6,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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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안정3074 | 의 결 제 2019 - 248호 | 2019.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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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9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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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유통1526 | 의 결 제2018 - 243호 | 2018.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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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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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서총2847 | 의 결 제2018 - 215호 | 20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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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32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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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특수2261 | 의 결 제 2018 - 373호 | 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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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307,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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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서감1530 | 의 결 제2017 - 263 호 | 201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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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가. 엘앤티렉서스 주식회사 : 1,442,000,000원 나.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 1,250,000,000원 다.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 930,000,000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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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제감0616 | 의 결 제2017 - 207 호 | 2017.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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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1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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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건하0334 | 의 결 제2017 - 178 호 | 2017.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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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가.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 : 14,000,000원 나. 주식회사 필영 : 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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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사2119 | 의 결 제2017 - 315 호 |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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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브로드홀딩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및 (주)티브로드홀딩스와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32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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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서감1876 | 의 결 제2016 - 193 호 | 201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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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50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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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서경3212 | 의 결 제 2016 - 121 호 | 20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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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합계 13,490,000,000원 가.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 6,362,000,000원 나.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 2,518,000,000원 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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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제감1309 | 의 결 제2015-188호 | 201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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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3,91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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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제감2289 | 의 결 제2014-204호 | 201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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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가톨릭학원(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6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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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제감2487 | 의 결 제 2014 - 020호 | 201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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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22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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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제감2489 | 의 결 제 2014 - 022호 | 201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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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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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제감2504 | 의 결 제 2014 - 019호 | 201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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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8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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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제감2486 | 의 결 제 2014 - 017호 | 201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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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아주대학교의료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2,2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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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제감2503 | 의 결 제 2014 - 018호 | 201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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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료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64,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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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제감2502 | 의 결 제 2014 - 024호 | 201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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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연세의료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7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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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제감2505 | 의 결 제 2014 - 023호 | 201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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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3,309,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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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제감0071 | 의 결 제 2012 - 154호 | 20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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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녹십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40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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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제감1663 | 의 결 제 2012 - 006호 | 201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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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2,20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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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시감2860 | 의 결 제 2011 - 219호 | 20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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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한양행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1,81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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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제감1664 | 의 결 제 2011 - 172호 | 201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