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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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272673 -
2025-10-0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09a9f0b -
2024-12-3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c4a03bc -
2022-01-06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4a6b3f -
2021-01-05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f2a150 -
2020-06-09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5bc37a0 -
2020-03-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f2bc8e -
2018-12-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7ec8954 -
2017-12-30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9054e8a -
2016-12-27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65e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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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6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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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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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사명)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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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 판례 1건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12.30, 2024.12.31, 2025.12.23>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
(통관업의 제한) 판례 1건**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30>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사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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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자격)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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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17.12.3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세사 시험)**①**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4.8>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2025.12.23>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4.8>
**④** 관세사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8>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①**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2.1.6>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6>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15>
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3.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제3장 등록과 개업 <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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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0.3.31>
**②**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한다. -
(등록거부)**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6.9>
1.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제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등록거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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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사무소의 설치 등)**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0>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세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5.12.23>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22.1.6>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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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날인 등)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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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명의 대여 등의 금지) 판례 3건**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0>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30>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30> -
(금품 제공 등의 금지)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관세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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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보고)**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ㆍ수출입신고 등의 상담 또는 조언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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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등의 제한)**①**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등록을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재정경제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6, 2025.10.1>
1. 통관업을 의뢰받아 수임하는 방법
2. 관세법인 등의 담당 관세사로 지정되는 방법
3. 다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방법
4. 관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담당 관세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통관업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탈세 상담 등의 금지)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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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 의무)관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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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회칙 준수 의무)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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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장 관세법인 <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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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
(관세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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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등)**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삭제 <2017.12.30>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30>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7.12.30>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자본금 등)**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
(손해배상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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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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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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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등)**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7.12.30> -
(업무집행방법 등)**①** 관세법인은 법인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경업 금지)**①**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관세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관세법인의 이사이었거나 소속관세사이었던 사람은 그 관세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관세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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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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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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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등)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제5장 통관취급법인등 <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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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취급법인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이하 이 조에서 "운송등"이라 한다)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이하 이 조에서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2022.1.6, 2025.12.23>
**⑤** 통관취급법인등은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⑥** 통관취급법인등이 제5항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제5항의 물품을 직접 운송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14.1.1>
**⑦**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
**⑧**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
(등록의 취소 등)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6.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제6장 한국관세사회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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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의 설립) 판례 2건**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
(회원에 대한 연수 등)**①** 한국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2.23>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개정 2025.12.23>
**③** 한국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2.23>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3> -
(업무의 자문 등)**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
(정보공개)**①** 한국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국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한국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관세사회의 감독)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12.23>
제7장 보칙 <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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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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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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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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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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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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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5, 2025.12.23>
제8장 징계 <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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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5.12.23>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한국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25.12.23>
**⑤**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전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20.3.31>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과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
삭제 <2015.12.15>
제9장 벌칙 <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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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1.1.5, 2022.1.6>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2.1.6>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삭제 <2022.1.6>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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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ㆍ추징)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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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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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처분)제2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6>
## 부칙
부칙 <제4984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관세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의 관세사자격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세사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실무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 합격자중 실무수습 및 실무시험대상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통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통관법인은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으로 본다.
제7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통관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2793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의 통관업자로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02호,200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제2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8>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ㆍ제180조ㆍ제182조ㆍ제186조 또는 제227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778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가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집행임원ㆍ직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내지 <68>생략
부칙 <제8517호,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으로서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춘 관세사법인은 사원 전체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관세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관세법인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세법인의 구성원 중 종전의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관세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3조 (통관업의 수행에 관한 표시 등의 특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관세법인을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으로 본다.
제4조 (합동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ㆍ등록된 합동사무소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합동사무소가 폐지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관세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에 대하여는 제17조부터 제17조의13까지, 제18조, 제24조제1호, 제25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세사법인의 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관세사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7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관세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7조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83호,2008.3.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3호,200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70호,2011.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60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전에 등록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3549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7조의2제1항제5호, 제8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36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62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29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법인 사원의 당연탈퇴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법인 이사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94호,2018.12.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2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15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다.
부칙 <제18722호,2022.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15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 <제2060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세법」 제38조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⑪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0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7, 제17조의1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관세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한국관세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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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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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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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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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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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실시기관)「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관세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7.10.31,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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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과목 및 방법)**①**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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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 2025.12.30, 2026.2.27>
1.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관세 전문가로서 관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또는 2명
4.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이하 "한국관세사회"라 한다) 회장이 추천하는 관세사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또는 3명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관세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2.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10.7>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7>
**③**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
(실무수습)**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6월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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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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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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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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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절차)**①**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08.7.24, 2025.12.30>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2.2, 2023.6.2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삭제 <20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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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 결정)**①** 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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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관세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관세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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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등록과 갱신)**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 2025.12.30>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성별
3.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4. 자격증번호
5. 자격 취득년도
6.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등록번호가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17.2.7, 2020.7.1, 2025.12.30>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④** 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2.7> -
삭제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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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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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사무소의 설치)**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2인이상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10.31> -
삭제 <20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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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의 시간 등)**①** 법 제13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이란 1년에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13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30, 2026.2.27>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부상, 임신, 출산, 군 복무 또는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관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한국관세사회가 정하는 경우 -
(업무실적 보고)**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②** 법 제13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등록번호
4. 업무실적 보고 대상 연도
**③** 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
(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3.6.27>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관세청의 경우 세관장 소속의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④**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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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사 1명당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1.3.31, 2007.10.31, 2016.10.7, 2022.2.15, 2026.2.27>
1. 보험 가입
2. 한국관세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가입
3.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이나 국공채 공탁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①** 통관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통관업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27>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등과 의뢰인, 관세사등과 제3자간의 분쟁과 고충을 심사ㆍ조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10.31>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관세법인의 등록신청)**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정관 사본
2. 소속된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사본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5. 삭제 <2011.4.4>
**②** 관세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관세법인 등록부에 적고 관세법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관세법인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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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모자라는 경우에는(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차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관세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관세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 및 손해보상책임보험의 가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관세법인의 등록 갱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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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10.31, 2008.2.29, 2008.7.24, 2025.12.30>
1. 단일 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
2. 2개 이상의 물류기업으로 구성되어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송업ㆍ보관업ㆍ하역업의 등록증 등의 사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출자한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의 등록증 등의 사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이하 ‘자유무역지역’ 이라 한다)의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입주허가서 사본] 또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2.29, 2008.7.24, 2025.12.30>
**③**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일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2008.7.24>
1. 「관세법」에 따른 운송업ㆍ보관업 또는 하역업의 등록 또는 특허를 받은 업체
2.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의 보관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④**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10.7, 2017.2.7, 2022.2.15>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 또는 반송 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의 선적지 또는 적재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변경된 경우
2. 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3. 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하역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관세법」 제24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5. 재해 등으로 해당 통관취급법인등이 물품에 대한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할 시설 또는 장비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⑤**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의 수ㆍ통관업무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14.2.21>
**⑥**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갱신과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5>
**⑦**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31> -
(한국관세사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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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①** 한국관세사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의제(議題)를 7일 전에 관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한국관세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4.4, 2026.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사무소 정보
3. 관세사 자격취득일
4. 관세사 등록일
5.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6. 전문분야ㆍ경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 법 제13조의3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 현황
8. 그 밖에 관세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관세사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한국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6.2.27>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6.2.27> -
(감독)관세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매년 한국관세사회로 하여금 업무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한국관세사회에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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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의 공개)**①** 관세청장은 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이하 이 조에서 "등록취소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2.27>
1.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취소등을 받은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의 명칭ㆍ주소
나. 징계처분을 받은 관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등록번호 및 소속사무소(해당 관세사가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을 말한다)의 명칭ㆍ주소
2.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의 정지기간을 포함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관세사회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한국관세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2.27>
1. 등록취소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등록취소: 3년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등록취소: 3년
나.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라. 견책: 3개월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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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관세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7, 2020.7.1, 2022.2.15, 2023.6.27, 2026.2.27>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실시
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사 등록의 거부
2. 법 제8조에 따른 관세사 등록의 취소
3. 제1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제8조의2제1항의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
**②**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삭제 <20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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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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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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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②** 삭제 <2016.10.7>
**③**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에 각 위원과 징계의결의 대상이 되는 관세사(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7>
**④** 삭제 <2016.10.7>
**⑤**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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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통고 및 집행)**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7>
**②** 제1항의 통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관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 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징계의결된 관세사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16.10.7> -
(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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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1조의4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통관업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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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4991호,1996.5.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업중인 관세사ㆍ관세사법인등은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5561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9호,2001.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02호 관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또는 특별전형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연수 및 특별전형에 관하여는 제2조ㆍ제3조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835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시험 특전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관세사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중인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관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0>내지 <241>생략
부칙 <제20350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제1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③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3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표 세관란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928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30호,2011.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05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24조의5 및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사 등록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조제3항, 제24조의5 및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⑫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10호,2014.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39호,2016.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해당 부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46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89호,2018.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43호,2019.2.12>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3호,2020.7.1>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85호,2021.6.22>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33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에 관한 특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사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은 이 영 시행 이후 15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1.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업신고 후 15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하는 관세사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으로서 2022년 1월 6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
2. 2022년 1월 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지 않은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65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획재정부의 기관명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⑫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42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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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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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자격증)「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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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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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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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등록 신청)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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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의 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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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내역서)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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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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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제휴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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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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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2008.8.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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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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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8.21>
## 부칙
부칙 <제573호,1996.6.29>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0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중 응시수수료 금액에 관한 부분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03.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200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08.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09.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3.12.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38호,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7.3.1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2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2023.7.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4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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