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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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82개 조문 법률 52 대통령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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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0aeed43
  • 2025-10-01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c640e12
  • 2024-03-1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6e927f5
  • 2024-02-20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44c1468
  • 2021-03-16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b4d928f
  • 2020-06-0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814c2da
  • 2014-06-03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7efa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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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2개 조문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6.3, 2025.12.2>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ㆍ융복합ㆍ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3.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4. (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25.12.2>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제24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1. (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2021.3.16, 2025.12.2>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제7조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3.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 유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본공간정보의 선정ㆍ구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3, 2021.3.16, 2025.12.2>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3.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간정보의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국가적 표준의 연구ㆍ보급 및 기술기준의 관리
    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9.5.22,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집행실적의 평가와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①**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연구ㆍ개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2.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및개발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6. (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5.12.2>

    1.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공간정보의 유통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7.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구축ㆍ운영 등
  7.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3.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현황
    4. 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삭제 <2024.2.20>

  1. 삭제 <2024.2.20>
  2. 삭제 <2024.2.20>
  3. 삭제 <2024.2.20>
  4. 삭제 <2024.2.20>
  5. 삭제 <2024.2.20>
  6. 삭제 <2024.2.20>
  7. 삭제 <2024.2.20>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개정 2014.6.3>

  1.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 등 공간상의 주요 객체에 대하여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④**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3. (공간정보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4. (표준의 연구 및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의 연구
    2. 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의 연구
  5. (표준 등의 준수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2.2>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관리기관이 생산ㆍ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또는 분석ㆍ활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제공한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오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기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⑥**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7.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1. 공간정보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 및 정보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위성정보의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ㆍ관리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성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이하 "국토위성"이라 한다)의 도입과 국토위성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가공ㆍ보안ㆍ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위성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토위성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자료의 제출요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10. 삭제 <2025.12.2>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개정 2014.6.3>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는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2.2>

    **③** 그 밖에 목록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5. (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6.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ㆍ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8.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2021.3.16>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4.3.19, 2025.12.2>

    1.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5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개정 2014.6.3>

  1.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16>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2. (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2>
  3.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4.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고 및 조사)
    **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6. (보안처리 등)
    **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ㆍ삭제ㆍ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2.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안처리 및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관리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0.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2>

    1.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민간위원
    2.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제7장 벌칙 <개정 2014.6.3>

  1. (벌칙)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1.3.16, 2025.12.2>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4.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4. 삭제 <2024.2.20>

    ## 부칙

    부칙 <제9440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기관별 기본계획을 포함한다)과 시행계획(기관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어 확정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를 삭제한다.


    ②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로 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2009.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77호,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68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1>까지 생략


    <56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97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6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는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지적공사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대한지적공사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6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②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도목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42호,2021.3.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20341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390호,2024.3.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9>까지 생략


    <45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68호,2025.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리기관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본다.

대통령령 3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2. (민간기관의 범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3.6.11, 2015.6.1, 2022.3.15>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송유관관리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3.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11.19, 2017.7.26, 2021.8.6, 2024.5.14,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2. 국가데이터처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②** 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3.15>
  6. 삭제 <2015.6.1>
  7.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8.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9. (회의록)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6.1>
  10. (수당)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11.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12.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립ㆍ제출 일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3.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가감하거나 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6호의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에 따른 투자금액 또는 재원조달금액을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
  13.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2025.12.30>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2025.12.30>
  14. (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2009.12.14, 2010.12.31, 2013.6.11, 2014.5.22, 2015.6.1, 2016.9.22, 2020.12.8, 2021.2.9, 2025.2.7, 2026.1.2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삭제 <2025.2.7>
  16. 삭제 <2025.2.7>
  17.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3.6.11, 2015.6.1, 2021.2.9>

    1. 기준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말한다)
    2. 지명
    3. 정사영상[항공사진 또는 인공위성의 영상을 지도와 같은 정사투영법(正射投影法)으로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
    4. 수치표고 모형[지표면의 표고(標高)를 일정간격 격자마다 수치로 기록한 표고모형을 말한다]
    5. 공간정보 입체 모형(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형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정보를 말한다)
    6. 실내공간정보(지상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내부에 관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7.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정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계획, 유지ㆍ관리계획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1.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공간정보 교환형식 및 지형지물 분류체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18.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6.1>
  19. (공간정보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안
    2.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의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준수 방안 제안
    4. 국제 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20.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개발기준과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1. (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사업 시행계획

    **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22.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개목록집을 발간하여 관리기관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3. (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이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작한 공간정보를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24. (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6.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2, 2015.6.1>
  25.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②**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제3항, 제4항, 제24조의2 제24조의3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완료하였을 것
    2. 제공을 신청받은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처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암호화 등 보안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2.3.15>

    **⑥**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2.3.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6. (공간정보의 보호)
    **①** 법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 공간정보의 관리부서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자 등 보안관리체계
    2. 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27.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보안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리기관의 장이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보안심사전문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2. 대표자의 성명

    **③**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업무수행 계획
    2. 업무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8.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 후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9.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복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30. 삭제 <2025.2.7>

    ## 부칙

    부칙 <제21671호,2009.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3호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⑥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592호,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78호,2013.11.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 소방방재청장"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5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01호,2015.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을 "통계청장, 소방청장"으로 한다.


    <28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제15조
    제1항제1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2541호,2022.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5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6조
    를 삭제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3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4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⑦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