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 (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선원법
이 장 중 선장에게 적용할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024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호, 제9조 단서, 제27조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54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8조, 제89조, 제106조, 제107조, 제113조, 제114조, 제123조, 제129조,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3. 제136조 및 제1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여객선과 산적운반선(散積運搬船)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 제54조, 제60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6조제2항, 제106조, 제129조, 제132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호, 제50조, 제55조, 제60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제2항, 제98조, 제114조, 제119조 및 제123조를 적용한다.
제3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미리 행할 수 있다.
1.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 및 협정 체결
2. 제1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및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과 준비행위는 이 법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송환비용, 유급휴가비 또는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ㆍ인가 또는 자격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이나 건강진단서를 지니고 있거나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은 이 법에 따라 자격증, 건강진단서 또는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선원법」 제54조"를 "「선원법」 제59조"로 한다.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선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제8조제3호 중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을 "「선원법」 제110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선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중 "제41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70조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188호,2012.1.17>
이 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11270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보호휴가"를 "휴가"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69조제3항에 따라 보호휴가로"를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2>까지 생략
<60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5조제3호, 제38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6조제2항, 제49조, 제59조 후단, 제60조제4항 후단, 제61조, 제62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 제68조제1항제4호,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3호,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전단, 제79조제1항제8호, 제81조제3항, 제8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3조제1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 제115조제2항, 제117조제2항 단서,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9조제3항, 제136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55조 및 제15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8호, 제4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4항, 제47조제1호, 제48조제6항, 제59조 전단 및 후단, 제65조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3항,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제92조제1항 단서,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9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ㆍ제2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1항ㆍ제3항, 제118조제1항ㆍ제2항, 제1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6조제5항,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3조제3항ㆍ제5항, 제134조, 제137조제4항,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8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41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제1항ㆍ제4항, 제143조제2항, 제144조제3항, 제1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2항,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8조제1항 및 제16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6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선박직원법) <제12538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23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0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복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원복지기본계획 및 선원인력수급계획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정책기본계획 중 해당 분야의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318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508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구제보험등 서류 등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권리 간의 변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1. 질권ㆍ저당권
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3.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
제5조(송환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송환 관련 서류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지급 보장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
2.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선원
②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초과 4개월 미만인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에 받지 못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03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2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29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서류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14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81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30>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32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86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4조의2 및 제17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취업 신고의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 및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병보상 지급의 적용례) 제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3>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697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9498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2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선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7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⑪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525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4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1024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호, 제9조 단서, 제27조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54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8조, 제89조, 제106조, 제107조, 제113조, 제114조, 제123조, 제129조,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3. 제136조 및 제1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여객선과 산적운반선(散積運搬船)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 제54조, 제60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6조제2항, 제106조, 제129조, 제132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호, 제50조, 제55조, 제60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제2항, 제98조, 제114조, 제119조 및 제123조를 적용한다.
제3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미리 행할 수 있다.
1.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 및 협정 체결
2. 제1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및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과 준비행위는 이 법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송환비용, 유급휴가비 또는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ㆍ인가 또는 자격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이나 건강진단서를 지니고 있거나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은 이 법에 따라 자격증, 건강진단서 또는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선원법」 제54조"를 "「선원법」 제59조"로 한다.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선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제8조제3호 중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을 "「선원법」 제110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선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중 "제41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70조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188호,2012.1.17>
이 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11270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보호휴가"를 "휴가"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69조제3항에 따라 보호휴가로"를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2>까지 생략
<60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5조제3호, 제38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6조제2항, 제49조, 제59조 후단, 제60조제4항 후단, 제61조, 제62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 제68조제1항제4호,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3호,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전단, 제79조제1항제8호, 제81조제3항, 제8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3조제1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 제115조제2항, 제117조제2항 단서,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9조제3항, 제136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55조 및 제15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8호, 제4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4항, 제47조제1호, 제48조제6항, 제59조 전단 및 후단, 제65조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3항,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제92조제1항 단서,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9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ㆍ제2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1항ㆍ제3항, 제118조제1항ㆍ제2항, 제1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6조제5항,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3조제3항ㆍ제5항, 제134조, 제137조제4항,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8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41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제1항ㆍ제4항, 제143조제2항, 제144조제3항, 제1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2항,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8조제1항 및 제16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6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선박직원법) <제12538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23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0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복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원복지기본계획 및 선원인력수급계획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정책기본계획 중 해당 분야의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318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508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구제보험등 서류 등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권리 간의 변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1. 질권ㆍ저당권
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3.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
제5조(송환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송환 관련 서류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지급 보장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
2.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선원
②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초과 4개월 미만인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에 받지 못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03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2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29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서류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14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81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30>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32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86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4조의2 및 제17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취업 신고의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 및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병보상 지급의 적용례) 제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3>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697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9498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2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선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7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⑪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525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4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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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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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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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fca7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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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770f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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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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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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