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규제의 재검토)
폐기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4, 2025.10.1>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ㆍ기준 및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6.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7. 제14조의14 및 별표 5의7에 따른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공개 항목ㆍ방법 및 기간
8.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9.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0. 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12.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3.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14. 삭제 <2024.6.18>
## 부칙
부칙 <제252호,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5 제4호 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6조의3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44조제4항제3호,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와 제6호 다목(나)①㉮, 별표 7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9 제1호 나목(2), 별표 10 비고란, 별표 11의2 제4의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7월 19일 전에 발급된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증은 별표 5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으로 본다.
제6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별표 5 제5호 다목1)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 다목1)나) 부터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5 제5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이옥신 측정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2006년 1월 1일
2.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 : 2007년 1월 1일
제8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특례)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월 1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 월14일 전에 법 제25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폐유 등을 재생연료 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12월31일까지, 각각 별표 7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
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6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3호다목4)ㆍ라목2)카), 같은 표 제4호가목1)ㆍ나목3)ㆍ다목2)바) 및 별표 9 제2호나목2)자)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5 제5호나목,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5호다목1)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하여 합격한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
│종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
│ │용기의 도형색상 │
├──────────────────┼───────────────────┤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녹색 │
├──────────────────┼───────────────────┤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
├──────────────────┼───────────────────┤
│위해의료폐기물 │노란색 │
├──────────────────┼───────────────────┤
│일반의료폐기물 │오렌지색 │
└──────────────────┴───────────────────┘
제4조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계ㆍ인수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표 4 지정폐기물 분류번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1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부칙(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5호,2008.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95호,2008.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3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7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호,2008.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각각"「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46호,2009.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1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출입 실적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수출입 실적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82호,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계ㆍ인수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에게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94호,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9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보고, 같은 목 10)나)(1)(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종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제406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11.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최초 정기검사는 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제5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로 본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다목1)다)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던 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3일까지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중 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환경시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7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12.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는 2013년 7월 23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464호,201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부칙 <제478호,2012.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변경승인 사유 등) 대통령령 제24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3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결과서를 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각시설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는 제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4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ㆍㆍㆍ<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88호,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3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508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3호,201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2014.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9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증차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을 증차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595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시설의 복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2호,201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2015.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및 별표 8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8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ㆍ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 및 폐기물의 시험ㆍ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용용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전용용기는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49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3호,2016.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ㆍ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ㆍ6) 또는 제4호나목11)ㆍ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ㆍ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려거나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ㆍ6) 또는 제4호나목11)ㆍ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1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664호,2016.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해당 규모 및 용도 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부칙 <제68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715호,2017.10.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2017.12.2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52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82조, 별표 20,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8)까지, 같은 목 비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55호,2018.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18.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광재류 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매립시설로서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광재류 중 고로슬래그 또는 제강슬래그만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59호,2018.5.28>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2019.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2019.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타) 및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추어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나목2)타)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칙 <제868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2020.8.31>
이 규칙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이를 내줘야 한다.
부칙 <제913호,2021.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929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제2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부칙 제1조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호,20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5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부칙(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87호,2022.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다)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3)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1) 본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1006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9 제3호가목7)가)ㆍ나)ㆍ마) 및 별표 11 제1호거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2. 별표 9 제3호가목7)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
제2조(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량이 해당 호에 따른 날 이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공포한 날
2.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2024년 10월 1일
제3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가목7)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2호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8호,2023.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1 제2호라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별표 제5의4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종전의 같은 표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07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4항제7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8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9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6)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074호,20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1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춰야 한다.
1. 변경승인: 제39조제3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변경신고: 제40조제3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제4조(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부칙 <제1114호,2024.8.16>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7호,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7호 및 별표 5 제5호다목2)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2025.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조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1호 및 별표 4의3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7일
3. 별표 9 제3호자목2)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
4. 별표 11 제2호가목1)가)(9) 단서 및 같은 호 다목6)차) 단서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제2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자목2)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8호,202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14제2항제2호, 제17조의4, 제19조의4, 제19조의5제2항, 제68조의4제1항제1호 및 별표 5의7부터 별표 5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83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1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표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별지 제13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 중 "폐유독물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명칭"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3,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6,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2, 제68조, 제6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사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0호의2사목, 같은 조 제11호, 제14조의3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다목, 제14조의4제7항, 제14조의11제3항, 제15조의2제3항제3호, 제15조의3제3항, 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의6제6항, 제17조의3제4호자목,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2 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2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같은 항 제3호사목,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제7호,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7제4호,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제7호, 제39조제1항제9호 본문,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본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6조의2제3호, 제50조제3항제3호,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57조 본문,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3조제10호, 제63조의3제2항, 제68조의4제2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5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7항 및 제8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라목, 별표 3 제18호, 별표 4 제1호의 11-01-99란, 같은 호의 30-00-00란, 같은 표 제2호의 51-04-04란, 별표 4의3 제1호의 11-01-99의 폐기물의 종류란, 별표 5 제1호나목2)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다목5) 단서, 같은 표 제3호나목7), 같은 표 제4호가목3)가) 단서, 같은 3) 나) 단서, 같은 호 다목1)다), 같은 표 제5호다목1)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5의3 제2호나목1)가)(3)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1) 다)(1)(나), 같은 다) (3), 같은 목 2)가)(4)(가)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같은 가) (11)(나) ① 및 ② 외의 부분, 같은 2) 마)(2), 같은 호 다목1)다)(3) 전단ㆍ후단, 같은 목 2)가), 같은 2) 나)(1), 같은 호 라목1)다)(1)(다)②, 같은 1) 라)(1)(라), 같은 호 마목2)가)(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별표 5의4 제1호가목1)사), 같은 표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3호, 별표5의6 제2호 비고 제8호 전단, 별표 5의7 제3호, 별표 6 제2호 단서, 같은 표 제6호, 별표 6의2 제2호 단서, 같은 표 제5호, 별표 7 제5호라목, 별표 8 제4호아목 전단, 같은 호 카목ㆍ너목, 별표 8의3 제6호, 별표 8의4 제2호, 별표 8의6 제4호ㆍ제5호, 별표 9 제1호가목6), 같은 호 나목2)나)(5)(가), 같은 표 제2호가목9)ㆍ10), 같은 호 나목2)카)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2) 타) 단서, 같은 표 제3호라목1)라)부터 바)까지, 같은 호 사목20), 같은 호 자목2)다) 단서, 같은 2) 마), 별표 10 제2호 비고, 별표 11 제1호파목ㆍ거목,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같은 2) 차)(1) 본문, 같은 2) 하)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같은 2) 거), 별표 13 제2호나목5), 별표 15 제4호 시설명란, 같은 호 점검항목란, 별표 15의2 제6호ㆍ제7호, 별표 16 제20호, 별표 19 제3호아목2) 본문 및 같은 목 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 후단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8 제4호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6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다목, 같은 란 제3호다목, 별지 제18호서식 제2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8), 같은 호 다목7), 같은 란 제2호마목,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본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 및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9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1호라목7)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부령 제9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1호라목7)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사업장일반폐기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양극활물질을 별표 4 제1호 09-03-00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여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 제2호 51-41-07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없이 폐양극활물질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2. 법 제25조제1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3. 법 제25조제11항 및 이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변경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호에 규정된 서류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변경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4조(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21 제2호다목6)라)(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 외의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중금속 함량기준 외의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같은 라) (3)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21 제2호다목6)라)(2)(가)부터 (라)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종전의 같은 (2)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위반 대상 배출허용기준 또는 규제기준의 종류가 같은 행정처분으로 한정한다)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제33호,2026.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ㆍ기준 및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6.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7. 제14조의14 및 별표 5의7에 따른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공개 항목ㆍ방법 및 기간
8.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9.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0. 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12.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3.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14. 삭제 <2024.6.18>
## 부칙
부칙 <제252호,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5 제4호 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6조의3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44조제4항제3호,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와 제6호 다목(나)①㉮, 별표 7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9 제1호 나목(2), 별표 10 비고란, 별표 11의2 제4의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7월 19일 전에 발급된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증은 별표 5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으로 본다.
제6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별표 5 제5호 다목1)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 다목1)나) 부터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5 제5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이옥신 측정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2006년 1월 1일
2.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 : 2007년 1월 1일
제8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특례)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월 1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 월14일 전에 법 제25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폐유 등을 재생연료 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12월31일까지, 각각 별표 7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
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6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3호다목4)ㆍ라목2)카), 같은 표 제4호가목1)ㆍ나목3)ㆍ다목2)바) 및 별표 9 제2호나목2)자)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5 제5호나목,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5호다목1)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하여 합격한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
│종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
│ │용기의 도형색상 │
├──────────────────┼───────────────────┤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녹색 │
├──────────────────┼───────────────────┤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
├──────────────────┼───────────────────┤
│위해의료폐기물 │노란색 │
├──────────────────┼───────────────────┤
│일반의료폐기물 │오렌지색 │
└──────────────────┴───────────────────┘
제4조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계ㆍ인수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표 4 지정폐기물 분류번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1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부칙(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5호,2008.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95호,2008.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3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7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호,2008.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각각"「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46호,2009.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1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출입 실적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수출입 실적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82호,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계ㆍ인수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에게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94호,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9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보고, 같은 목 10)나)(1)(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종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제406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11.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최초 정기검사는 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제5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로 본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다목1)다)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던 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3일까지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중 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환경시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7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12.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는 2013년 7월 23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464호,201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부칙 <제478호,2012.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변경승인 사유 등) 대통령령 제24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3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결과서를 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각시설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는 제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4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ㆍㆍㆍ<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88호,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3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508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3호,201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2014.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9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증차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을 증차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595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시설의 복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2호,201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2015.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및 별표 8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8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ㆍ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 및 폐기물의 시험ㆍ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용용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전용용기는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49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3호,2016.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ㆍ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ㆍ6) 또는 제4호나목11)ㆍ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ㆍ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려거나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ㆍ6) 또는 제4호나목11)ㆍ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1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664호,2016.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해당 규모 및 용도 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부칙 <제68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715호,2017.10.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2017.12.2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52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82조, 별표 20,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8)까지, 같은 목 비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55호,2018.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18.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광재류 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매립시설로서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광재류 중 고로슬래그 또는 제강슬래그만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59호,2018.5.28>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2019.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2019.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타) 및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추어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나목2)타)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칙 <제868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2020.8.31>
이 규칙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이를 내줘야 한다.
부칙 <제913호,2021.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929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제2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부칙 제1조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호,20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5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부칙(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87호,2022.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다)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3)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1) 본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1006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9 제3호가목7)가)ㆍ나)ㆍ마) 및 별표 11 제1호거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2. 별표 9 제3호가목7)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
제2조(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량이 해당 호에 따른 날 이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공포한 날
2.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2024년 10월 1일
제3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가목7)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2호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8호,2023.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1 제2호라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별표 제5의4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종전의 같은 표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07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4항제7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8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9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6)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074호,20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1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춰야 한다.
1. 변경승인: 제39조제3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변경신고: 제40조제3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제4조(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부칙 <제1114호,2024.8.16>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7호,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7호 및 별표 5 제5호다목2)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2025.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조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1호 및 별표 4의3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7일
3. 별표 9 제3호자목2)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
4. 별표 11 제2호가목1)가)(9) 단서 및 같은 호 다목6)차) 단서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제2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자목2)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8호,202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14제2항제2호, 제17조의4, 제19조의4, 제19조의5제2항, 제68조의4제1항제1호 및 별표 5의7부터 별표 5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83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1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표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별지 제13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 중 "폐유독물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명칭"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3,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6,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2, 제68조, 제6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사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0호의2사목, 같은 조 제11호, 제14조의3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다목, 제14조의4제7항, 제14조의11제3항, 제15조의2제3항제3호, 제15조의3제3항, 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의6제6항, 제17조의3제4호자목,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2 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2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같은 항 제3호사목,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제7호,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7제4호,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제7호, 제39조제1항제9호 본문,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본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6조의2제3호, 제50조제3항제3호,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57조 본문,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3조제10호, 제63조의3제2항, 제68조의4제2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5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7항 및 제8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라목, 별표 3 제18호, 별표 4 제1호의 11-01-99란, 같은 호의 30-00-00란, 같은 표 제2호의 51-04-04란, 별표 4의3 제1호의 11-01-99의 폐기물의 종류란, 별표 5 제1호나목2)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다목5) 단서, 같은 표 제3호나목7), 같은 표 제4호가목3)가) 단서, 같은 3) 나) 단서, 같은 호 다목1)다), 같은 표 제5호다목1)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5의3 제2호나목1)가)(3)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1) 다)(1)(나), 같은 다) (3), 같은 목 2)가)(4)(가)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같은 가) (11)(나) ① 및 ② 외의 부분, 같은 2) 마)(2), 같은 호 다목1)다)(3) 전단ㆍ후단, 같은 목 2)가), 같은 2) 나)(1), 같은 호 라목1)다)(1)(다)②, 같은 1) 라)(1)(라), 같은 호 마목2)가)(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별표 5의4 제1호가목1)사), 같은 표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3호, 별표5의6 제2호 비고 제8호 전단, 별표 5의7 제3호, 별표 6 제2호 단서, 같은 표 제6호, 별표 6의2 제2호 단서, 같은 표 제5호, 별표 7 제5호라목, 별표 8 제4호아목 전단, 같은 호 카목ㆍ너목, 별표 8의3 제6호, 별표 8의4 제2호, 별표 8의6 제4호ㆍ제5호, 별표 9 제1호가목6), 같은 호 나목2)나)(5)(가), 같은 표 제2호가목9)ㆍ10), 같은 호 나목2)카)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2) 타) 단서, 같은 표 제3호라목1)라)부터 바)까지, 같은 호 사목20), 같은 호 자목2)다) 단서, 같은 2) 마), 별표 10 제2호 비고, 별표 11 제1호파목ㆍ거목,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같은 2) 차)(1) 본문, 같은 2) 하)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같은 2) 거), 별표 13 제2호나목5), 별표 15 제4호 시설명란, 같은 호 점검항목란, 별표 15의2 제6호ㆍ제7호, 별표 16 제20호, 별표 19 제3호아목2) 본문 및 같은 목 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 후단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8 제4호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6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다목, 같은 란 제3호다목, 별지 제18호서식 제2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8), 같은 호 다목7), 같은 란 제2호마목,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본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 및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9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1호라목7)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부령 제9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1호라목7)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사업장일반폐기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양극활물질을 별표 4 제1호 09-03-00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여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 제2호 51-41-07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없이 폐양극활물질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2. 법 제25조제1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3. 법 제25조제11항 및 이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변경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호에 규정된 서류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변경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4조(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21 제2호다목6)라)(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 외의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중금속 함량기준 외의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같은 라) (3)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21 제2호다목6)라)(2)(가)부터 (라)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종전의 같은 (2)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위반 대상 배출허용기준 또는 규제기준의 종류가 같은 행정처분으로 한정한다)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제33호,2026.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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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0f2d55b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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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f533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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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46a1b86 -
2025-03-25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4d61916 -
2024-09-20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c04e8c6 -
2024-02-06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e94273 -
2024-01-30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d8a53e2 -
2023-08-16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fb1b84 -
2022-12-27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abe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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