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12.07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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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2564790 -
2018-08-14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038f689 -
2017-12-26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b53d65c -
2017-11-28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82389ce -
2017-08-09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4e655ba -
2016-03-29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d5009a6 -
2015-07-24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3d3d0ab -
2014-05-28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fb38842 -
2013-05-22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06a02b5 -
2013-03-23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dfa9f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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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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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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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2017.12.26, 2021.12.7>
1. "교통수단"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2. "교통물류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3. "교통물류체계"란 교통 및 물류와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물류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4. "교통물류운영자"란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교통물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나.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교통물류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교통물류시설을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
5.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ㆍ교통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사람ㆍ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물류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7.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8.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9. "국가교통축"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기능(幹線交通機能)을 담당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물류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11. "전환교통"이란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2. "교통물류가격"이란 교통수단 이용자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및 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1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ㆍ육불화황(SF6)을 말한다.
1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이란 보행(步行), 자전거 등을 말한다.
15.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ㆍ습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원칙)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4.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ㆍ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5.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교통물류운영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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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교통물류체계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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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
4.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財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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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4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방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5.2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도지사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계획에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계획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지방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5.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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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에서 정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의 교통물류권역(이하 "교통물류권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 기간교통물류권역: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2. 도시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3. 지역교통물류권역: 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과 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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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교통물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교통혼잡 정도, 에너지 소비, 자동차 통행량, 교통시설 용량, 수송 분담구조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5.28, 2015.7.24>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5.7.24, 2017.12.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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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물류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계수(係數)(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개발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교통물류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때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비용 산정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을 위한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轉換交通) 추진, 경제적 유인 부여 등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 대체교통수단을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
2. 대체ㆍ우회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3.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전환교통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교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승ㆍ환적(換積) 시설 및 장비의 설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에게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④**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협약의 체결, 보조금 등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1. 교통수단의 추가, 운행횟수 증가 및 노선 조정
2. 대체교통로의 지정 및 대체교통로를 통한 운송
3. 그 밖에 전환교통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목표 설정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4. 그 밖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물류권역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교통물류운영자(해당 교통물류권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물류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을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하는 사업(이하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집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 따라야 한다. -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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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물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물류가격의 감면 등의 지원
2.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구매자에 대한 교통물류 관련 사업 인가ㆍ허가 등에서의 우대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 내 접근통행거리 단축을 위한 주거ㆍ업무ㆍ공공ㆍ상업시설의 복합개발 촉진 및 생활권 내 배치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동력(非動力)ㆍ무탄소(無炭素)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이용
3. 교통에너지의 소비저감 등을 위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방지
4.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대상 지역의 선정기준 및 지원
4. 승용차 이용억제 등 교통수요 관리
5.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여건 조성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시설의 배치 및 개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도시ㆍ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
(자동차 운행의 제한)**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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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책
5.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7.8.9>
**④** 삭제 <2017.8.9>
**⑤** 삭제 <2017.8.9>
**⑥** 삭제 <2017.8.9>
**⑦** 삭제 <2017.8.9> -
삭제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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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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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시설, 환승시설 및 환적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인가ㆍ승인 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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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통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ㆍ공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4. 보행교통 개선대책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행교통 지킴이)**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ㆍ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보행자의 날)**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 행사의 내용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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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지정)**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8.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1. 특별지역대책의 기본방향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9. 특별지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8.14>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⑦** 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8.14> -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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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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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통물류운영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교육훈련의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협력의 촉진)**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정책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등 국제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경제운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의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①**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교통물류운영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 특별지역대책의 시행
2. 제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3.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사업
4.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5.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통물류운영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개발자 및 구매자 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
2.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3. 제42조에 따른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
-
(과태료)**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부칙
부칙 <제9777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중교통계정"을 각각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8조제3항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6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8>까지 생략
<62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7조제5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2항제10호,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항만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6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801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2705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부터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41>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4867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22호,2017.11.28>
이 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2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9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63호,2021.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8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자동차의 종류)「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2.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3. 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5. 지속가능 교통물류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7.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방안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국제협력방안
9. 지속가능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지방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방계획을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0.22, 2016.1.22, 2019.2.8, 2020.11.2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열람된 지방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22> -
(지방계획의 제출)
-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지방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모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해당 연도의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된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6.1.22>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35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특별히 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지역 -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정기조사ㆍ평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2. 수시조사ㆍ평가: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현지조사,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특성과 기능 등 국내 여건과 각 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절차ㆍ방법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기준에 들어맞는지와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기준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기준총량"이라 한다): 현재 또는 과거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2. 목표연도의 예상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예측총량"이라 한다):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예측한 목표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
3. 목표연도의 감축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감축목표총량"이라 한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감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목표연도에 제2호의 예측총량보다 더 줄이는 것으로 계획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측정의 용이성 및 객관성
2. 감축계획 시행의 실현 가능성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폐쇄선과 경계선을 고려할 것
2.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통행 수요가 발생하는 간선도로의 통행량을 고려할 것
3. 연평균 1일 통행량으로 설정할 것. 다만, 통행량의 급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고려할 것
가. 최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추세
나. 장래의 사회경제 발전 관련 지표
다. 중ㆍ장기 교통 관련 계획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마. 국가공인 통계자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설정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감축계획협약의 신청)**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이하 "감축계획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 이내의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자동차 통행량 현황 및 여건 전망
2. 기준총량 및 예측총량의 산정 방법 및 내용
3. 단계별 감축목표총량 및 추진전략
4. 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등 추진방안
5. 감축계획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 추진체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목표총량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감축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감축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감축계획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감축계획협약의 체결)**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축계획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축계획
2.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감축계획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감축계획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감축계획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
2. 자동차 통행량 감축실적 및 감축목표총량 달성 여부
3. 감축목표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추진실적
4.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교통물류권역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대형중량화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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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전환교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 이용자 및 화주(貨主)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를 공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전환교통 지원 목적
2. 여객, 화물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 분야
3.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선정 기준
4. 전환교통협약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5.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에 대한 지원
6.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선정 일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①**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모한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2.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3.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4.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5.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 추진체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출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
(전환교통협약 체결)**①**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환교통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환교통 사업계획
2.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환교통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환교통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전환교통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한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시행자"라 한다)는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환교통협약 이행결과를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협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환교통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환교통협약의 개요
2. 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전환교통 목표량 달성 여부
3. 전환교통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환교통협약 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2. 전환교통 기술의 개발 지원
3. 교통물류가격의 감면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 외에 전환교통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인력 확보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
(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교통물류 현황 및 여건 전망
2. 전환교통의 목표 및 추진전략
3. 교통물류가격 조정,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등 경제적 규제 또는 혜택 부여방안
4. 교통수단 운행 제한, 대체교통로 지정 등 교통통제방안
5.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6. 자전거, 보행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방안
7. 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등 교통물류체계 효율화방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촉진에 필요한 사항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통물류가격 조정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교통수단별 또는 교통물류시설별 교통물류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
2. 교통물류가격의 조정목표 및 추진방향
3. 교통수단별 또는 교통물류시설별 운임요금, 통행료, 시설사용료 등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기준 및 내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교통물류가격 조정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의 적용 대상 교통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2. 철도
3. 공항
4. 항만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물류시설의 계획, 입지선정 등 착수단계에서의 대기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교통물류시설의 건설단계에서의 대기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교통물류시설 개발 시 환경훼손 방지에 필요한 사항 -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에 대한 통행 우선권 부여
2. 교통물류 정보화 사업 지원
3. 교통수단의 대체 지원(「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경비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지원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외에 주차장 확보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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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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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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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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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협의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0.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선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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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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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9.2.8>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2.8> -
(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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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역대책의 공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공고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 사유(특별지역대책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지역대책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공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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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지역대책 기간의 시행결과를 종합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9.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8>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개요
2. 특별지역대책의 내용
3. 특별지역대책의 추진실적
4.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 효과
5.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및 효과
6. 향후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관리방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지역대책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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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있을 것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한 수의 전담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정책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을 것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ㆍ연수
2.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4.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5.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기술의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발전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경제운전 교육 협조)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의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경제운전과 관련된 교과 교육을 통한 경제운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운전 관련 학교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운전 관련 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경제운전 관련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2.8, 2024.7.23>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 관련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1. 경제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경제운전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3. 경제운전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4. 경제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경제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회원
2. 저탄소 교통물류 진흥 등에 관심이 있는 자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조사ㆍ연구
2.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교육ㆍ홍보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는 사업
4.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5.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6.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사업
2. 우수 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사업
3. 전환교통협약 사업
4.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의 개발 사업
5.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6.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사업
7. 경제운전 활성화 사업
8. 저탄소 녹색교통물류분야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업무의 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9.2.8>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업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작성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관리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실태조사
4.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 작성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 부칙
부칙 <제21997호,201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4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호, 제4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6조제9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44>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666호,2014.10.22>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44>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8631호,2018.2.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17호,2019.2.8>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1호,2020.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59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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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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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2.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3. 혼잡도로의 비율
4. 인구 1인당 교통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비용: 교통시설 공급비용, 교통시설 운용비용, 교통시설 이용비용, 이용자 통행시간 비용, 국가물류비용, 기타 비용
2. 외부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교통환경비용, 기타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의 변화추세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할 때에는 현지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와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산정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녹색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할 것
2. 해당 녹색교통물류체계, 서비스 등이 다른 유사한 교통물류운영자와 차별화되고 우수할 것
3. 해당 녹색교통물류체계, 서비스 수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장비 또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①**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29>
1. 녹색 교통물류 운영사업 개요
2. 종업원수 등 교통물류운영자 현황
3. 재무제표
4. 녹색교통물류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녹색교통물류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를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이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교통물류운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기준 및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대체ㆍ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 시설의 확충ㆍ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정보화, 인력양성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4. 교통물류가격의 감면 또는 보조금 지원
5.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대한 재정 지원 -
(자동차의 운행의 제한)**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운행 제한의 사유
2.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3. 자동차 운행 제한의 구간ㆍ구역
4. 자동차 운행 제한의 기간
5.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우회도로 및 대체교통수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등에 자동차 운행 제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교통물류권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알림판을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
(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14.7.8, 2017.3.30, 2018.3.27, 2019.3.20, 2020.9.9>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공항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3. 삭제 <2013.3.23>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5.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9.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0.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11.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사업
1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16.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제4호,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5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2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및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ㆍ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10>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보도의 경사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분리 여부, 차량의 제한속도 준수 수준 등
4. 보행환경의 연결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도의 단절ㆍ단차, 보행방해 시설물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1. 보행교통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해당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행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1.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보행교통에 관한 지도
3. 보행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행교통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보행자의 날)**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이하 "보행자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11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날 행사를 할 때에 보행교통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관할 일정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언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교통관리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보행환경 현황의 전시, 보행환경 개선 우수시책에 대한 시상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 우수공무원의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이라 한다)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삭제 <2019.2.15>
**②** 특별대책지역은 지정요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9.2.15>
1.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
(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2.15>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
2.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별지역대책의 내용)
-
(조정신청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공문 사본
2. 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
3.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한다. -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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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지정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29>
1.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황
2.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는 증명
3.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등 활용계획
4. 경제운전 교육센터 운영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하게 된 때
## 부칙
부칙 <제217호,201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4호,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9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항만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9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제3조 생략
부칙 <제130호,2014.10.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16.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0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9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95호,2019.2.15>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394호,2024.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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