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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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b0d1f3d -
2026-03-10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6c719b5 -
2025-10-01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986001f -
2022-02-03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704d597 -
2021-03-16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ff22d90 -
2020-12-2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1c9d889 -
2020-06-0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cb52288 -
2020-02-18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236942c -
2019-11-26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c0727d8 -
2019-08-20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985b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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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7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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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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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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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판례 3건**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
삭제 <2011.5.30>
제2장 자격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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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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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판례 1건**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자격)**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삭제 <1977.12.31>
**③** 삭제 <2015.8.11>
**④** 삭제 <1995.1.5>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판례 2건**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6.3.17>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6.3.17>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
(자격의 취소 등) 판례 1건**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9.8.20, 2026.3.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②** 삭제 <1995.1.5>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
(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17>
**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17>
**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17>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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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련)**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10>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실무수련의 과목과 절차, 평가기준, 그 밖에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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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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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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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등)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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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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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2.18>
1.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
6.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
7.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
제3장 자격등록 등 <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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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 및 갱신등록)**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⑧**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제9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자격등록의 취소)
제4장 업무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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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4.30>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
(업무 실적의 관리 등)**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6.3.17>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6.3.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25.10.1> -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판례 4건**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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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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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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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판례 2건**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0.2.18>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20.2.18>
**④**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2018.12.18>
**⑤**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8.12.18>
**⑥**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8.12.18>
**⑦**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5.30, 2018.12.18>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2018.12.18>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5.22, 2018.12.18, 2019.4.30, 2020.12.29, 2021.3.16>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사업자 또는 그 건설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⑩** 제9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2018.12.18, 2019.4.30> -
삭제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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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1.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삭제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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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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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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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판례 10건**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6.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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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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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조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
(건축사의 실무교육)**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1.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5장 징계 <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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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2.3>
**④** 삭제 <2015.8.11>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건축사징계위원회)**①**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13.3.23>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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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판례 2건**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3>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
(사업)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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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사무소와 지부)건축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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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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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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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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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적용)건축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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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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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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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조사 등)
제6장 건축사공제조합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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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공제조합의 사업)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보증규정)**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제규정)**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고ㆍ조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공제조합의 책임)**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다른 법률의 준용)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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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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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판례 4건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3.17>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3.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3. 삭제 <2019.8.20>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삭제 <2015.1.6> -
(몰수ㆍ추징)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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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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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26.3.17>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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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12.31>
## 부칙
부칙 <제1536호,1963.1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면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이 법에 의한 1급건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1급건축사면허를, 기타의 자는 2급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여 최초에 시행하는 건축사면허시험에 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자격시험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3조 (전형의 신청)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1회에 한하며 그 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위원회) ①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임시로 건축사전형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사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경과조치) ①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제26조에 규정된 보수의 기준은 관할지방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건축사의 면허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는 전항의 기간만료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공사감리는 당해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행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직무를 행한다.
부칙 <제3074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이하 "2級建築士"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0.1.4>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에 관하여는 이 법중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 및 2급건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동면허수첩 및 등록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제3242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2급건축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으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로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부칙 <제3559호,1982.4.3>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7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단독 또는 종합으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한다.
③(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신고하고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④(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으로 본다.
⑤(면허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의 횟수와 폐쇄명령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116호,198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501호,1992.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등 부속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생략
부칙 <제491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제3조 (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기준에 불구하고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14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제4조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그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건축사사무소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238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35호,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44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건축사협회 회원의 임의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으로 본다.
③(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④(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으로 본다.
⑥(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503호,2001.8.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5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부칙 <제7593호,2005.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사예비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84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4> 까지 생략
<555>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의3, 제23조제3항 후단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187호,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92호,2010.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0719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0756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쌓은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건축사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사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조(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시험의 내용과 시행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3조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종전의 제15조의2
3.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6조
4. 응시 수수료: 종전의 제17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제15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6조(건축사 자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한 안에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자격등록을 할 수 있다.
제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5>까지 생략
<546>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0조의4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4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23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2969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72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1호 및 제4호, 제18조의3제2항, 제29조제2호, 제30조의3제4항, 제38조의11제2항제4호, 제38조의12제1호,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는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제1항 전단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건축사협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대한 행위와 공제조합의 행위로 본다.
④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출자한 회원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납부된 출자금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납부된 출자금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08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95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9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6414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축물관리법) <제16416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6486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8826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본다.
제3조(건축사협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로서 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8>까지 생략
<439>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1478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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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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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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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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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자격기준)**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삭제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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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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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사 자격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줄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두는 건축사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건축사 자격증을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주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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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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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이하 "실무수련"이라 한다)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그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③**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실무수련자"라 한다)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한 경우 그 실무수련 기간은 각각의 건축사사무소에서 받은 실무수련 기간을 합산한다. -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①**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란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이하 "건축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여 해당 건축대학원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수한 학기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학기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4학기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말하며,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개설된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
2. 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가.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건축학 전공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원(건축설계에 관한 과목 4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과정을 말하며, 대학원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한 교육과정 -
(실무수련의 과목 등)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2.11>
-
(실무수련의 실시)**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이하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라 한다)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실무수련자를 직접 지도ㆍ감독하거나 해당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를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아닌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축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이하 "감독건축사"라 한다)는 실무수련자에게 다양한 실무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련자는 감독건축사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성실하게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
(실무수련의 확인 등)**①**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별표 1에 따른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를 채웠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 건축사무소에서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을 마친 경우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수련자가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의 감독건축사에게 실무수련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의 제출ㆍ관리 및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의 발급을 전자적 정보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제6조의7제4항 전단에 따른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2. 경력증명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4. 삭제 <2022.7.26>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
(시험 시행 공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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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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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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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등)**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30>
1. 대지계획
2. 건축설계1
3. 건축설계2
**②** 삭제 <1989.7.5>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30, 2013.3.23> -
(시험방법)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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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등)**①**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2.11, 2020.6.9>
**②**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으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그 시험에 결시(缺試)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응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6.9> -
삭제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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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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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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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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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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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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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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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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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 및 갱신등록)**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윤리선언서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을 해야 한다. <개정 2020.6.9>
**③**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과 제3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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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2. 사무실 보유증명서 -
(신고기준)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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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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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법 제2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4.2, 2020.6.9, 2020.9.10, 2021.8.31>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1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18.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9.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삭제 <19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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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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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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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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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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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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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실무교육)**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면 4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6.9>
**②**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사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6.9>
1.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제1항의 실무교육시간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시간
2.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8시간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 8시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운영, 실무교육 수료의 인정기준 등 실무교육 운영ㆍ수료,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
2. 건축사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2명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2명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제1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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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기피 및 회피)**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건축사(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징계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3.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가 개설신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었던 건축사사무소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위원의 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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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소집 등)**①**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022.7.26>
**③** 징계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징계의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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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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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의결)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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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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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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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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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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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공제조합의 등기)**①**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①** 공제조합의 총 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①** 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②**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보증: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 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선급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4.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완성한 업무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5.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으려거나 하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6. 그 밖에 조합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③** 공제조합은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보증한도)**①**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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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9, 2022.7.26>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및 이 영 제6조의7에 따른 실무수련의 확인 등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및 등록증 발급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5.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
6.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7.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관리
**③** 시ㆍ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한 명령이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①**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개정 2016.2.11, 2022.7.26>
**②** 시ㆍ도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국토교통부"는 각각 "시ㆍ도"로, "징계위원회"는 각각 "시ㆍ도징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징계위원회를 따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의신청의 처리)
-
(실무교육 계획의 수립)대한건축사협회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8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3.27, 2020.6.9>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0.9.8>
5.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7.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 수리를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의 제한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2. 법 제2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건축사 업무 수행 신고
**③**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20.9.8>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9183호,1978.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증등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5, 1981.6.24>
③(면허증등의 신청)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5, 1981.6.24>
④(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에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건축사사무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부칙 <제9652호,1979.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0.5.26>
부칙 <제9878호,1980.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건축사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과목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9.7.5, 1995.9.2>
1. 건축구조
2. 건축계획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사보를 확보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0370호,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7호,1982.7.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6호,1985.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증등 갱신기간의 만료일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교부된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기간의 만료일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ㆍ변전실과, 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2692호,1989.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③ 생략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및 ⑥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2751호,1989.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5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1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 및 제36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9> 내지 <205> 생략
부칙 <제14759호,199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489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8호,2000.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 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건축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7545호,2002.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2호,2005.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⑪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9호가목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건축법」 제44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3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를"로 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89호,2009.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68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28호,2011.1.17>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③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821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무수련 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제6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서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실무수련 기간(이하 이 조에서 "산정 실무수련 기간"이라 한다) 4년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으로서 산정 실무수련 기간 3년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은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기간의 80퍼센트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이 4년(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3년)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사한 해당 업무에 한정하여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다.
④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쌓은 실무경력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의 합계가 4년(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3년)에 이르는 때에 이 영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이 영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과 같이 실시한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감독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건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이 영에 따른 감독건축사가 될 수 있다.
제7조(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종전의 제7조의2
2.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등: 종전의 제8조
3.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방법: 종전의 제9조
4.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 등: 종전의 제10조
5.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 시행 공고: 종전의 제11조
6. 건축사예비시험의 경력 인정기준: 종전의 제12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절차: 종전의 제6조의3
8.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종전의 제35조
제8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심의를 위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 종전의 제13조
2.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종전의 제14조
3.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종전의 제16조
4.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종전의 제17조
5.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종전의 제18조
6.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종전의 제19조
7.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종전의 제20조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2항, 제6조의4제2항제3호, 제6조의6제2항,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3제2항ㆍ제3항, 제3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본문, 제30조의10,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제2항 후단, 제35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의7제2항, 제6조의8제1항, 제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 단서,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716호,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부칙 <제26975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3회차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란 제2호사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61>까지 생략
부칙(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075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나목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가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77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④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 경력구분란 중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②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32825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8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1항 중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를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④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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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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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범위)「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 -
(건축사보의 신고 등)**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실무경력 증명 서류
라.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증명사진(3.5㎝×4.5㎝) 1장
4.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이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성명을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2.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가. 변경된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④**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⑤** 삭제 <2016.2.11> -
삭제 <2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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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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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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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①** 건축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①**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건축학 학위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증명사진(3.5㎝×4.5㎝) 2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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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영 제6조의8제1항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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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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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등)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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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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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법 제17조제3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12만5천원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1.12.15,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5,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9. 그 밖에 영 제7조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금액
**③**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8>
1. 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의 발급과 재발급: 2천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2천원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발급: 10만원
4. 법 제18조제1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증 발급: 20만원
5.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건축사 갱신등록증 발급: 10만원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가.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발급: 2만원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2천원
7.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신고
가.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2만원
나.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확인증 재발급: 2천원
8. 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신고
가. 제1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확인증 발급: 2만원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2천원
**④** 제3항 각 호의 수수료 중 해당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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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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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적의 관리 등)**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건축사의 성명ㆍ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
2. 용역의 명칭ㆍ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 대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용도ㆍ구조ㆍ층수
4. 용역 수행기간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에는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삭제 <2014.12.29>
2. 삭제 <2014.12.29>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증명받으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에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협회는 제4항에 따라 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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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①**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라 한다)이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2. 증명사진(3.5㎝×4.5㎝) 2장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건축사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 건축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0.6.18>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④**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18>
**⑤** 제4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건축사협회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⑥**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⑦** 제3항의 신고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영 제22조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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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영 제24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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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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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①** 법 제23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1. 자격등록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소속 건설사업자로부터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한 날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에 퇴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④**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발전(發電)ㆍ제철ㆍ철강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ㆍ석유정제 및 화학ㆍ펄프 등의 공장 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 역사(驛舍)
4. 정수장ㆍ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관련 구조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설기간 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 등 부속 건축물
**⑤** 법 제23조제9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중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이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신고확인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삭제 <1995.10.17>
-
삭제 <19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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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영 제29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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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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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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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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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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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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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공무원의 증표)법 제30조제2항의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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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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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①** 영 제36조에 따라 건축사협회는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방법 및 교육기간
2. 교육 예정 인원
3.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
3.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 부칙
부칙 <제216호,1978.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건축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8,069호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의 면허증
2. 신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재교부하는 면허증은 별지 제31호서식, 면허수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개정령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교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④개정령 부칙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영 제22조 각호의 서류와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건축보조사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의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중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 날 이후의 경력은 건축보조사의 경력으로 본다.
부칙 <제253호,1979.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제261호,1980.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부령 제216호 건축사법시행규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67호,1980.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9,878호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축사자격특별전형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7.24>
②특별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설부장관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전형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5.22>
┌─────┬───────────┬────────┐
│과 목 │ 출 제 범 위 │ 출 제 방 법 │
├─────┼───────────┼────────┤
│건축구조 │ 일반구조 │필 기(객관식을 │
│ │ 철근콘크리트구조 │원칙으로 한다) │
│ │ 철골구조 │ │
│ │ 구조역학 │ │
├─────┼───────────┤ │
│건축계획 │ 단지계획 │ │
│ │ 건축환경원론 │ │
│ │ 건축계획각론 │ │
│ │ 건축설비 │ │
│ │ 건축사(사) │ │
└─────┴───────────┴────────┘
제3조 (경과조치) ①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등록증
2. 건축사보 및 직원의 명단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이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종합건축사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302호,1981.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198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1985.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응시원서의 서식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건축사자격시험과목과 출제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을 건축구조ㆍ건축시공 및 건축법규의 3개과목으로 하고, 건축사자격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중 건축계획의 출제범위에는 건축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종전 2급건축사의 건축사면허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2급건축사로서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시험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441호,1988.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1989.7.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의 별표 3제1호 및 제4호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5호,199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504호,1992.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509호,199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19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199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199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5조의2ㆍ제6조ㆍ제12조의2ㆍ[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46호,1996.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61호,1996.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과 건설부령 제267호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02.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건축사의 신고 수수료에 관한 제1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8호,2003.7.25>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0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0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11.1.17>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험시행 계획을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2항과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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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의 응시원서에 관한 특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건축사예비시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조 단서 및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1.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의 건축사보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조 및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2.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 및 종전의 별지 제44호서식
3.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조 및 종전의 별표 1
4.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조 및 종전의 별표 2
5.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가. 응시수수료: 3만5천원
나. 그 밖에 응시수수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8조(건축사 면허증 재발급 등에 사용되는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 및 대통령령 제9183호 건축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2급 건축사 면허증의 재발급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르고, 대통령령 제9183호 건축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면허증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img id="14335783"></img>"을 각각 "<img id="14335784"></img>"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57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6.2.11>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1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2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