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개정 2009.8.13>

제10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09.8.13>

## 부칙

부칙 <제11613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


5.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시행령


7.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8. 원호보상금지급규정


9. 상이군경의료규정


10. 상이군경철도무임승차확인증및할인증발급규정


제3조
(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에 의하여 등록신청ㆍ취업희망신청등의 각종 원호와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퇴직보전금가산이율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업으로 인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되었던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에게 지급되는 퇴직보전금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이 정지된 연금액에 대하여 가산하는 이율은 198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연금의 액은 제2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금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원호처소속"을 "국가보훈처소속"으로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를 "보상"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중 "원호처"를 각각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7조
각항ㆍ제20조제1항ㆍ제22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5조각항ㆍ제27조제1항 및 제4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②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귀순용사로 등록된 자에게는 월남귀순용사증서를 교부한다.


제3조
제2항제4호ㆍ제5조제1항 및 제11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③군인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12조 제13조제14조제1항 및 제3항ㆍ제15조제17조제1항ㆍ제17조의3제1항 및 제3항ㆍ제17조의6제17조의7각항ㆍ제18조제18조의2제19조 내지 제21조 제23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중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연14퍼센트"를 "연11퍼센트"로 한다.


제20조
중 "지급통지서"를 "보험금수령통지서"로 한다.


④한국원호복지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시행령"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
제8조제2항ㆍ제14조각항ㆍ제15조제16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호처기획관리실장"을 "국가보훈처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원호병원"을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한다.


⑤원호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시행령"을 "보훈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운용계획"을 각각 "보훈기금운용계획"으로,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기금운용계획"을 "보훈기금운용계획"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이하 "대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규정된 자(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동항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동항제3호중 "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대부법 제2조제1호의"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1조에 규정된"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동항제1호중 "대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규정된 자"로, 동항제2호중 "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동항제3호중 "모범원호대상자"를 "모범국가유공자등"으로, 동항제5호중 "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한다.


제4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감사원ㆍ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를 "그 뜻을 감사원과 한국은행에"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감사원ㆍ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를 "그 뜻을 감사원과 한국은행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7조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2항 및 제4항중 "원호기금계정"을 각각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납입의 고지"로, 동조제2항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부서"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납부서"로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ㆍ제13조제17조제27조 제28조 제30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운용계획"을 "보훈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제4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 및 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 및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납금고지서"를 "지출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반납금고지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자금의 반납금의 여입기한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입기한에 의한다.


제18조
제1항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ㆍ제73조 제90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호중 "원호기금운용계획"을 "보훈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다음달 10일까지 원호처장에게"를 "다음달 20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⑥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공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의 확인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순직확인서 또는 공상확인서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송부


제22조
제목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청장"을 "지방보훈청장"으로 하며, 동항각호중 "원호청"을 각각 "지방보훈청"으로, 제2호 내지 제4호중 "원호지청"을 각각 "보훈지청"으로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국립원호원장"을 "국립보훈원장"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지청장"을 "보훈지청장"으로 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금융기관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
제6항제12호 및 제7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6호중 "국가원호보상법시행령 제5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령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을, "원호기금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훈기금법시행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42호,1985.12.31>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60호,1986.12.31>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2호,19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신규 신체검사, 재심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의 기재사항중 "2급(갑)"으로 기재된 것은 "3급"으로, "2급(을)"로 기재된 것은 "5급"으로, "3급"으로 기재된 것은 "6급"으로 변경 기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중 "2급(갑ㆍ을)"을 "2급 내지 5급"으로, "3급"을 "6급"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중 "2급(갑) 및 2급(을)"을 "2급 내지 5급"으로, "3급"을 "6급"으로 한다.


③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
제1호중 "군사원호보상법(이하 "원호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급 및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의"를 "예우법시행령 제8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법에 의한 원호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을"로 한다.


제18조
중 "원호법"을 "예우법"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의 유족은 동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을 이상"을 각각 "5급이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511호 부칙 제9조본문중 "2급을"을 "5급"으로 한다.


⑥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중 "특급ㆍ1급 및 2급(갑ㆍ을)"을 "특급 및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부칙 <제12375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2조제3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


2. [별표3] 부가연금지급구분표중 국가유공자 제2호아목(2), 국가유공자의 유족 제2호가목(3)ㆍ(4), 나목, 다목(4)ㆍ(5) 및 라목의 개정규정


3. [별표6] 보상금의 지급일의 개정규정


제2조
(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신규 신체검사ㆍ재심 신체검사ㆍ재확인 신체검사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이 발행한 증서의 기재사항중 "특급"으로 기재된 것은 "1급1항"으로, "1급"으로 기재된 것은 "1급3항"으로 각각 변경 기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②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③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중 "특급 및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④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제3조
제1항제6호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에 상당한 상이를 입고"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의 상이를 입고"로 한다.

부칙 <제12589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부가연금지급구분표중 국가유공자 제2호아목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제2호다목(6)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정지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환급대상자 연령의 고령순으로, 생활정도의 저소득순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연도별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2816호,1989.10.1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6급해당자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6급1항으로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상이등급 6급2항 해당자로 본다.

부칙 <제12852호,1989.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94호,1989.12.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부가연금지급구분표중 국가유공자의 유족 제2호다목(6)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2호,1990.8.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애국지사포장자 및 표창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각각 건국훈장 4등급서훈자 및 5등급서훈자와 그 유족에 해당하는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심신장애자로"를 "장애인으로"로 하며, 제21조제45조제1호ㆍ제100조제목ㆍ동조본문 및 [별표2]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제1항제29호중 "배제"를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으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부칙 <제13236호,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내지 <148>생략

부칙 <제1356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1.6.30>

부칙 <제13646호,1992.5.18>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1981년 4월 4일이후 전역된 하사관중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취업보호대상자로 의결된 장기복무전역하사관에 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부칙 <제13824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1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12호,199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4397호,1994.1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총무처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4507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6호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를 삭제한다.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 .19혁명|4.19|국가보훈처|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


| | 기념일 | | |를 한다. |


+-+--------+----+----------+------------------------+

부칙 <제14896호,1995.12.30>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5256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유공자 증서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수여받은 국가유공자 증서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받은 국가유공자 증서로 본다.


③(고용비율표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업보호 실시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의 수가 제49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선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그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를 사유로 그 취업보호대상자를 해고 또는 해임할 수 없다.


④(국립묘지령의 개정) 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6호중 "5급이상의 상이를"을 "상이를"로 한다.

부칙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의2
제4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조ㆍ제29조제30조제32조의2 내지 제 34 및 제95조 내지 제97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ㆍ제30조, 제32조의2 내지 제34조 제95조 내지 제97조"로 한다.


제8조의2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
제3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제39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⑥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본문 후단중 "원호대상"을 "보상대상"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10조중 "원호"를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4조
의 제목과 본문중 "원호"를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5조
의 제목과 본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보상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류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원호법제5조제4항의 규정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7조
의 제목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보상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
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9조
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⑦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국가유공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의2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⑪국립4.19묘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⑫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마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9조 제41조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⑮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6>보훈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과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17>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8>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0>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 전단 및 후단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21>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제10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2>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3>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2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25>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6>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7>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8>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9>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8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31조
제6항제16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30>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92호,1998.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 제26조와 별표 4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870호,1998.8.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한다.


제89조
내지 제9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
제1항제25호ㆍ제31호 내지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174호,1999.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중 금융업과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의 고용비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비율표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우선 고용되어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받아야 할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선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당시 우선 고용되어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의 수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선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와 같게 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8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고용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등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에 따라 고용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6659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신체검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③(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회부에 관한 특례)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자중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전ㆍ공상자임을 확인ㆍ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6876호,2000.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의 제목중 "감면비율"을 "감면비율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가료를 받는 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7094호,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조정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의 지급금액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0>생략


<8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2>내지 <152>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84조의2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3>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89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7290호,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9호,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5호,2002.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등으로 등록된 자는 개정된 제3조제94조의3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87호,2002.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4항중 "나병"을 "한센병"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57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망원인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망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가 이 영 시행당시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7호,200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8호,2004.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제46조제48조 내지 제56조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대부원금 상환지연자의 연체이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부원금의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한 연체이자의 산정은 2004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부칙 <제18684호,2005.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82호,2005.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③(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106호,2005.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2호,2006.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347호,2006.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9388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0호,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4조, 제99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와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 및 별표 4중 부가연금지급구분표에 따라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연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 및 별표 4중 부가연금지급구분표에 따라 자녀가 전사ㆍ순직함으로 인하여 아들이 없게 되어 부가연금을 지급받던 유족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2항 본문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녀가 전사ㆍ순직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게 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 및 별표 4중 부가연금지급구분표에 따라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는 사유로 인한 부가연금과, 유족 중 동일인이 사망자 2인 이상의 유족인 사유로 인한 부가연금을 함께 지급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무의탁수당 및 2인 이상 사망수당을 함께 지급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의제2항제3호 및 제5호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10호 및 동조제2항제8호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②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보훈연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③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호중 "연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④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호중 "동법 제15조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동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동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으로 한다.


⑤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으로 한다.

부칙 <제19839호,2007.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79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78조제83조제102조제1항제15호 및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4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561호,200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
제1항제15호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050호,2008.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으로 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이 부기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종전의 이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1280호,200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21574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는 진료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21686호,2009.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자는 종전의 상이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및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990호,2010.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의2,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
제2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3조제1항 후단 및 제102조제4항 중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607호,2010.12.3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03호,2011.6.30>


이 영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15호,2012.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85호,2012.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별표 4의2,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 신청하여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생활조정수당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보훈특별고용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횟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종전의 법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0조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4, 2014.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img id="136776735"></img>


<img id="136776737"></img>


② 삭제 <2024.1.12>


제11조
(보상금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2 제2호나목에 따른다.


1. 종전의 법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2 제2호다목에 따른다.


1.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2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의 보훈급여금(부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및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④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⑤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013호,2012.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09호,2013.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보조금 및 학습보조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653호,2013.6.28>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1호,2013.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시설 매점의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88조3의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하는 경우(입찰공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4조의2
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95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26호,2014.4.28>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3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20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0>까지 생략


<4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1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50호,2015.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⑩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89호,201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 등의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873호,201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및 학습보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49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아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7644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5세 이전에 제4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10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53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4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8438호,2017.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이등급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2)바) 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을 "6급 이하"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8566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25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4ㆍ19혁명공로자가 2018년 1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28851호,2018.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계곤란ㆍ질병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시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296호,2018.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수당과 부양가족수당 간의 차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64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83호,2019.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조정수당의 정기적 안내ㆍ홍보에 관한 특례) 국가보훈처장은 제2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2019년 7월에 발행되는 국가보훈처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부칙 <제30264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당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30343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후단,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5의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상금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제1호의 월 지급액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월 지급액란,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이등급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이등급 기준 변경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한 후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서면심사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족의 신청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서면심사를 통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제6조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간호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1급 2항 4104호부터 4106호까지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2항 4116호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별표 5의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⑨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779호,2020.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84조의2
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902호,2020.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214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특별채용을 위한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69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4의2 제3호,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및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82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94조의12부터 제94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 <제32335호,2022.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등록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87호,202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1호,2022.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2조제1항제3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제비용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90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27호,2023.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81호,2023.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1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제101조제1항을 적용하여 발급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포함한다)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제4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
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536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했거나 법 제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747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9호,2024.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호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98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96호,2024.1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대상자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202호,202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호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13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6호,202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호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