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제66조 (과태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2. 제1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9437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례) 제2조제2호다목의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3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제6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ㆍ제6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ㆍ제7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1항제5호, 제5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61호,2025.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제4조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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