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99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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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7005호,197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교원이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에 통산받고자 하는 근무기간중에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그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과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동의서와 당해 교원이 소속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7437호,1974.12.26>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9호,1975.6.14>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양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이 영 시행후에 요양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는 이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통산신청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700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1975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8174호,1976.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 통산신청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제7,649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8818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절차) ①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이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에 통산받고자 하는 근무기간중에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그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과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서와 당해 사무직원이 소속학교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7일안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소급부담금 일시납부의 방법) ①교직원이었던 자(사망자의 유족을 포함한다)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여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납부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법인부담금을 첨부하여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소급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가소급부담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 관리공단은 그 체납금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의 소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재직기간 합산승인 신청) 이 영 시행당시 재직교원으로서 1975년 1월 1일이후 2이상의 학교에 근무한 자중 현 소속학교에 임용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의 합산을 원하는 교원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9010호,1978.5.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8호,1979.2.1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된 요양부조금, 분만비 및 장제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재직기간 합산승인 신청)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9753호,1980.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절차) ①법률 제3206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절차는 대통령령 제881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되, 동조중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는 "1980년 7월 31일까지"로각각 본다.


②교직원중 이 영 시행 이전에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급통산의 승인을 받고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던 자도 이미 납부한 소급부담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소급통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소급부담금 일시납부의 방법) ①교직원이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통산의 승인을 받은 기간의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법인부담금과 함께 차기 부담금 납부시에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교직원이었던 자(사망자의 유족을 포함한다)가 소급부담금을 일시납부하여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고자 할 때에는 퇴직(유족)급여 청구시까지 통산받고자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급여금에서 공제할 것을 의뢰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법인부담금과 함께 퇴직(유족)급여청구서 이송시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유족)급여청구서에 소급부담금의 일시납부사실 또는 공제지급 의뢰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3종 고용원은 제3조제1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월 1일에 각각 2종 고용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49호,1980.7.8>


이 영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65호,1981.6.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0조제1항ㆍ제55조제2항ㆍ제61조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특수학교교직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등) 법률 제339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소급통산절차 및 소급부담금일시납부의 방법은 대통령령 제9753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규정에 의하되, 동령 부칙 제2조제1항중 "1980년 7월 31일까지"는 이를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부칙 <제10985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중에 있는 자는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의 납부를 마친 다음달부터 그 잔여휴직기간에 대하여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를 마친 자는 1983년 1월부터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의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364호,1984.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기간 소급통산절차) ①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이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소급통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②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소급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시납부방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통산의 승인을 얻은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이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할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하며,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납부받은 개인부담금(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 및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다음 회의 부담금 납입시에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소급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가 소급부담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그 체납금에 상당하는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1583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9.10.17>

부칙 <제11828호,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889호,1986.4.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사무직원의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12월 31일 현재재직중인 사무직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의 경력의 환산은 종전의 별표 8에 의한다.

부칙 <제12224호,1987.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대한 경과조치) 1987년 6월 30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381호,1988.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표준봉급월액 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력환산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봉급월액을 재획정한다.

부칙 <제12664호,1989.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2항ㆍ제25조제1항제2호ㆍ제54조의4제2항ㆍ제72조의2제1항ㆍ제96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②(이자율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이전인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823호,1989.10.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지급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9월 30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직 및 고용직의 표준봉급월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사무직원중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의사ㆍ약사 및 간호사와 기능직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1종 및 2종의 고용직에 대한 표준봉급월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보험료충당금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던 퇴직연금일시금수급자의 보험료충당금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 제15조제3항, 제16조,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3항ㆍ제4항, 제76조제2항, 제97조제2항ㆍ제3항 및 제98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1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2>내지 <148>생략

부칙 <제13554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63조의3제66조제69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제6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45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시행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15.12.31>


제3조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제5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중인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퇴직수당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100분의 20


2.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100분의 25


3.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100분의 30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퇴직수당의 금액이 재직기간 합산시 반납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또는 퇴직수당액에 이자(퇴직급여가산금 또는 퇴직수당납부후 매1년에 대하여 연 1할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교직원으로 재직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5조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도에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6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0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의 지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②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외에 1991년 10월 1일부터 법률 제445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전일까지의 제6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13861호,199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월 1일전에 퇴직수당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퇴직수당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규정) <제14503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4906호,1996.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810호,1998.6.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③(대여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관리공단적립금에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50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4호,200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부칙 <제17096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2조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봉제적용 교직원의 월봉급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봉제적용 교직원의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2001년 월봉급액은 2000년도의 월봉급액 상당액에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법 제35조제4항 및 이 영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6퍼센트로 한다.


제5조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교직원의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재직기간 합산을 받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자의 이 영 시행이후의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6조
(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법 제3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법 제3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수월액을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8조
(합산제외후 재합산인정을 받은 자의 반납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납금을 체납하여 합산을 제외받는 자가 법률 제6330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이후에 재직기간합산을 받게 되는 경우의 반납금은 체납당시 반납하여야 할 금액에 취소되기 전에 반납금을 체납한 기간(6월이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6월로 본다)에 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30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은 그 보수월액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3항 본문ㆍ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제4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9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34>내지 <152>생략

부칙 <제17909호,200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규정과 제54조의2제1항,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개인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는 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매년 제2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체납처분사유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8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 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반납금 미납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1>생략


<1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
제2항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7조의3
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중"을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1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43호,200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7호,20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9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2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3
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875호,2008.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
제2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87조의2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87조의2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9조제14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977호,2010.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의 적용례) 제1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최초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르는 6월까지 적용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직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를 적용받는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1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7조
(부담금에 관한 특례) ① 국가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6천3백분의 2,595


2. 2011년: 6천7백분의 2,759


②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6천3백분의 3,705


2. 2011년: 6천7백분의 3,941


제8조
(기준소득월액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은 다음 표를 적용하되,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와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소급통산 재직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은 이 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기간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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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급통산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소급통산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공무원보수인상률 × 종전 규정에 따른 부담률 × (6.3 ÷ 5.525)


제10조
(종전기간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경우 법 부칙 제4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4.29>


(2010년 1월 1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08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② 2010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종전기간을 합산한 경우의 법 부칙 제4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4.29>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교직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교직원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010년 1월 1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후자의 금액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4.4.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교직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후자의 금액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4.29>


제11조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휴직자 및 복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3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소득자료가 없는 재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③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받으려는 교직원은 종전의 보수월액을 명기한 승인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학교의 장인 때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체이자율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이전기간에 해당하는 환수금 및 부담금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이전기간에 해당하는 연체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업무 위탁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9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9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546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4.29>


제3조
(고용직 사무직원의 근무상한연령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제44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18>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단서,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22조제2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2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88호,201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납금 미납 시 연체이자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2013년 11월 30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3년 12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
(재요양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준용법 제51조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그 장해보상금의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난 후부터 제32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급여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준용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준용법 제63조에 따른 급여의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5215호,2014.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경영기관별 부담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직 중인 학교경영기관 외에 다른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교직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퇴직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재직하였던 학교경영기관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6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이 영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퇴직수당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334호,2014.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퇴직하거나 사망하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해당 기간에 퇴직 또는 사망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미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등이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 등보다 더 클 때에는 그 차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때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2010년 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1977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 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354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354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소득 항목이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832호,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연금액 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경우 그 군복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군복무기간이 산입된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경우 그 소급통산한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소급통산 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달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의 금액이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담금에 관한 특례) ① 국가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8천분의 3,295


2. 2017년: 8천2백50분의 3,398


3. 2018년: 8천5백분의 3,500


4. 2019년: 8천7백50분의 3,603


②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8천분의 4,705


2. 2017년: 8천2백50분의 4,852


3. 2018년: 8천5백분의 5,000


4. 2019년: 8천7백50분의 5,147

부칙 <제26992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17>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9182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청산 청구 및 퇴직유족급여 청구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6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연금청산 또는 퇴직유족급여가 청구되어 있거나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분할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유족인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손자녀의 아버지를 포함한다) 및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한다.


제8조
(종합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 비고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장해로 인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급여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한 급여심의회를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보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급여심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위원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급여심의회를 최초로 구성한 때부터 그 남은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1조
(환수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금 중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3조의3에 따른다.


제13조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연체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기일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연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66호,2020.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0>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의2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제3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을 삭제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1947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제3항제6호의2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95호,202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또는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1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장해연금 수급권자(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급여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64조 전단 및 제65조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또는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5636호,2025.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를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20>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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