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부동산등기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기필증을 발급받거나 종전의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등기의무자가 되어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신청서에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 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설 2020.2.4>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등"을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4항 중 "등본을"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본"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⑪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채권액은 사채의 총액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과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록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적어야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2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1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17>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을 삭제한다.
<1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19>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4조제5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등기부등본의 송부)"를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한다.
<21>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소멸의 등기는 다른 일방이 신청한다.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와 제113조를 준용한다.
<22>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24>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내지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7조 내지 제40조ㆍ제43조 내지 제55조ㆍ제57조 내지 제89조ㆍ제112조ㆍ제113조ㆍ제117조 내지 제129조ㆍ제134조ㆍ제140조 내지 제156조의2ㆍ제166조 내지 제173조ㆍ제175조 내지 제18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을 "「부동산등기법」 제68조"로 한다.
<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29>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3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7항 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5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3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로 한다.
제84조제4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3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 등에게 입주금 등을 환급한 것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4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부동산등기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4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등기필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필증 외에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정보통지서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0693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부칙(신탁법)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26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접수된 등기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신탁에 관한 등기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신탁에 관한 등기부는 이 법 시행 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제83조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을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탁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등기관이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을 "등기관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법무사법) <제1395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901호,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12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임차권 등의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⑤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로 한다.
⑦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2043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사건 및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의3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건물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건물의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접수되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등기관은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한 신탁등기로서 그 시행일 이후 말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의사항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등기관을 갈음하여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신청의 원활한 시행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한다.
③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한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기필증을 발급받거나 종전의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등기의무자가 되어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신청서에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 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설 2020.2.4>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등"을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4항 중 "등본을"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본"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⑪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채권액은 사채의 총액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과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록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적어야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2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1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17>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을 삭제한다.
<1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19>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4조제5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등기부등본의 송부)"를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한다.
<21>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소멸의 등기는 다른 일방이 신청한다.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와 제113조를 준용한다.
<22>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24>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내지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7조 내지 제40조ㆍ제43조 내지 제55조ㆍ제57조 내지 제89조ㆍ제112조ㆍ제113조ㆍ제117조 내지 제129조ㆍ제134조ㆍ제140조 내지 제156조의2ㆍ제166조 내지 제173조ㆍ제175조 내지 제18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을 "「부동산등기법」 제68조"로 한다.
<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29>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3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7항 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5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3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로 한다.
제84조제4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3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 등에게 입주금 등을 환급한 것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4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부동산등기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4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등기필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필증 외에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정보통지서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0693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부칙(신탁법)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26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접수된 등기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신탁에 관한 등기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신탁에 관한 등기부는 이 법 시행 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제83조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을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탁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등기관이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을 "등기관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법무사법) <제1395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901호,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12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임차권 등의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⑤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로 한다.
⑦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2043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사건 및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의3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건물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건물의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접수되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등기관은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한 신탁등기로서 그 시행일 이후 말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의사항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등기관을 갈음하여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신청의 원활한 시행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한다.
③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한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7453552 -
2020-02-04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4dba0dd -
2017-10-13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ec36569 -
2016-02-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7f12dd0 -
2016-01-19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a19642a -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6cfd80f -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3b2ad85 -
2014-06-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456d809 -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bc47298 -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5a94289
현재 조문(제1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