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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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6.28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83개 조문 법률 42 대통령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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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469728
  • 2021-11-3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a0b660
  • 2021-07-2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91413e
  • 2020-03-31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2a96cc
  • 2020-03-24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bcc7da
  • 2020-02-1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49fbd
  • 2018-04-1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8846f7
  • 2017-02-0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e965d0
  • 2016-01-19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c18f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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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15.6.22>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특화어촌"이란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대내적으로 구성원의 특정이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조직적 실체가 인정되는 집단을 말한다.
    6. "어촌특화시설"이란 어촌특화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7. "어촌사회협약"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특화를 목적으로 주민, 마을 내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 및 기업 등을 참여시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사회적 합의를 말한다.
  3. (특화어촌 지향 원칙)
    **①** 특화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특수한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③**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5. (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ㆍ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ㆍ경관의 보존ㆍ형성ㆍ관리(이하 "경관 보존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2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1.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④** 삭제 <2015.3.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7>

    1. 어촌특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1.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화어촌의 자원현황 및 특성
    3. 교류ㆍ관광ㆍ미관ㆍ휴양ㆍ레저ㆍ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
    4.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에 관한 사항
    5.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운용 방안
    6. 어촌특화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주체, 역할 및 약정에 관한 사항
    7. 특화어촌 구성원 상호간 신뢰와 협동의 증진방안
    8. 어촌특화를 통한 어촌산업의 다각화,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8.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사업의 연계
    9. 그 밖에 어촌특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5.6.22>

    **③** 어촌특화발전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ㆍ기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5.6.22>
  4.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정ㆍ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ㆍ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및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7>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촌특화발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비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0.2.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작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를 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0.2.18>

    **④** 특화어촌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추진한 정비사업의 시행ㆍ인가ㆍ관리처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6절까지 및 제4장부터 제8장까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1.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2020.2.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본다.
  4. (지정ㆍ결정의 의제)
    **①**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5.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1.21, 2014.6.3, 2016.1.19, 2020.2.18, 2020.3.31, 2021.7.20, 2021.11.30, 2022.12.27, 2023.5.16>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1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0.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6.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신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서 정하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시ㆍ도 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 구역이 2곳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7. (행위제한 등)
    **①**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8. (환지 등)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ㆍ분할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9.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溝渠) 및 어항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ㆍ「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0. (준공검사)
    **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촌특화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1.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2.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1. 매각
    2. 임대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또는 어촌특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이 그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ㆍ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상환 및 어촌특화시설의 유지ㆍ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13.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①** 어촌특화시설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촌특화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설비 등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⑤**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어촌특화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4.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자로부터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촌특화시설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어촌특화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어촌특화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제4장 특화어촌 지원

  1. (특화어촌위원회)
    **①**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ㆍ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마을만으로 규모의 적정을 도모하기 어려울 경우에 같은 생활권에 속하거나 인접한 마을(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민들은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윈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제안
    2. 어촌특화발전계획 중에서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 또는 활동 등의 수행ㆍ위탁 또는 감독
    3. 어촌특화사업의 추진 또는 어촌특화시설의 건설ㆍ보수ㆍ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의 청취ㆍ전달ㆍ확인
    4.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신뢰와 협동 등 사회적 자본의 증진 또는 어촌사회협약의 체결 및 이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공동체를 지향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ㆍ조직ㆍ등기ㆍ운영ㆍ해산ㆍ정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민제안 등)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마을지도자ㆍ외부전문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의견이나 구상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제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촌특화발전 의견ㆍ구상이나 제안에 포함된 내용을 별표에 따른 계획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의 뜻을 모아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어촌사회협약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경우 주민제안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제안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4.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촌특화의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태ㆍ환경의 보전)
    제6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지역 간 교류)
    **①**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여가활동ㆍ위락ㆍ체험학습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와 공동으로 체험ㆍ위락ㆍ숙박시설 또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ㆍ소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 간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휴양사업(교육ㆍ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재정ㆍ금융

  1. (자기부담 등)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어촌특화사업 또는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노동력의 제공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3.3.23>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자기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요건ㆍ운용ㆍ혜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어촌신용조합)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마을의 특화어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수산업ㆍ서비스업, 그 밖의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경제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신용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ㆍ개인 또는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ㆍ이용자격ㆍ조직ㆍ출연ㆍ운영ㆍ감독ㆍ재원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조 및 융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2. 어촌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3. 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세부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1. (연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사업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이 법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소관 사업이나 활동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발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자금운용 및 재정상황 등이 허용하는 경우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조례의 제정)
    **①**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또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ㆍ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어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벌칙)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ㆍ사용 수익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불법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점용자ㆍ사용자에 대하여 매일 해당 과징금 부과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8. 삭제 <2015.3.27>

    ## 부칙

    부칙 <제11433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제1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9818800"></img>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법률 제11433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4호 및 제3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5>부터 <71>까지 생략

    부칙(경관법) <제12013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271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률 제13271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또는 어촌 중에서"를 "어촌 중에서"로 한다.


    제6조
    제3항 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제3장제1절(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제12조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을 "같은 법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어촌ㆍ어항법) <제15605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4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7045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0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7>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5.16>


    제16조
    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지정ㆍ결정ㆍ확정 등 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ㆍ결정ㆍ확정 등 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대통령령 4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15.9.15>
  3.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과 해당 지역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6. (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5.12.2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라 한다) 명칭의 변경
    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지정 조건의 이행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변경
    4. 어촌특화사업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5.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의 반영을 위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
    6.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의 정정을 위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
  7.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둘 이상과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8.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시행할 어촌특화사업의 개요(어촌특화사업 예정기간 및 시행방식을 포함한다)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시행 예정자를 포함한다)
    4.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그 세부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말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이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것
    2. 해당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11.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 어촌특화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사업이 걸치는 다른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말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는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2. (청문)
    제12조제3항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13.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미리 해당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어촌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안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촌특화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준공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어촌특화사업의 사업비 명세서
    3.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4. 주요 시설물 유지ㆍ관리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 어촌특화사업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7. 어촌특화사업 시행 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재산의 명세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10.2, 2020.1.7, 2021.9.14>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6. (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2. 어촌 생태ㆍ경관 관리 시설
    3. 해양레저 시설, 낚시공원 등 해양관광 시설
    4. 어촌 체험ㆍ교육ㆍ실습 시설
  17. (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②**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토지등의 개요
    2.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3.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매각계획을 세우고,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1. 매각 대상 토지등의 개요
    2. 매각 대상자 결정방법
    3. 매각 예정가격(해당 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임대 또는 사용의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임대ㆍ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임대 또는 사용 대상 토지등의 개요
    2. 임대 또는 사용 예정자 결정방법
    3. 임대 또는 사용 기간

    **⑤**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토지등 임대ㆍ사용계획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임대ㆍ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8.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하나의 토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순위가 같으면 공개 추첨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
  19.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ㆍ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시설의 명칭 및 개요
    2. 어촌특화시설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어촌특화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어촌특화시설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개수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어촌특화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어촌특화시설의 사용)
    제24조제4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어촌특화시설에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1.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촌특화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촌특화시설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2.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특화시설
    3. 사용의 기간ㆍ내용 및 방법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촌특화시설을 그 시설 면적(어촌특화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2. 제1호 외의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 1년
  22.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자에게 어촌특화시설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이 발생하면 그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경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징수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어촌특화시설의 유지ㆍ관리비
    2. 어촌특화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
    3. 어촌특화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의 적립
    4. 그 밖에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3.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회원의 후생복지사업
    3.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24.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이하 "특화어촌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해당 어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삭제 <2014.12.9>

    **③** 삭제 <2014.12.9>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창립총회)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고 그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창립총회 개최 전날까지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설립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삭제 <2014.12.9>

    **③** 창립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2.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3. 그 밖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창립총회는 제1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발기인의 연명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및 회원 명부
    5. 특화어촌위원회 회원의 특화어촌위원회 설립동의서
  27. 삭제 <2014.12.9>
  28.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
    8. 임원의 정수ㆍ선출ㆍ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1.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3.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②** 특화어촌위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목적
    2. 특화어촌위원회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특화어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0. (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화어촌위원회에 위원장과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는 위원장과 이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1.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①** 특화어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1명과 정관으로 정하는 수의 이사위원 및 3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둔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임하는 경우 위원장의 수는 공동위원장의 수에 따르고, 이사위원의 수는 이사위원 선임 당시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접한 마을[농어촌 또는 어촌 중 자연마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등으로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이 구분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회원이 특화어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6.5>

    **③**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특화어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특화어촌위원회의 감사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선임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2.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①** 특화어촌위원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33. (어촌사회협약의 절차)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촌사회협약(이하 "어촌사회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촌사회협약 초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마을대표회원을 선임하고, 마을대표회원은 반드시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어촌사회협약 초안을 14일 이상 그 구역의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에 제출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어촌사회협약안을 수정할 수 있다.
    4.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사회협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4.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지원ㆍ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전담조직 현황
    4. 시설 현황
    5.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5. (관광휴양사업의 수행)
    제30조제3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이 관광휴양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각각 "관광휴양사업"으로,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 또는 마을주민"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은 "광역시의 구청장"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각각 "관광휴양사업자"로,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관광휴양마을"로 본다.
  36. (출연금의 운용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이 특화어촌위원회에 출연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은 어촌특화시설 중 특화어촌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주민소득 증진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②** 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특화어촌위원회가 출연금을 받은 때에는 츨연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출연금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출연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연한 법인이나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출연금을 받은 특화어촌위원회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할 것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출연금을 받은 경우 특화어촌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 해당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우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37. (보조 및 융자)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5>

    1.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관련 사업
    2.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로서 어촌특화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 및 융자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해당 사업 내용의 적정성
    2.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의 적정성
    3.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38. (사업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것
    3. 사업추진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현저한 사업일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 어촌특화사업의 범위
    2. 위탁 대상 어촌특화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9. (조례의 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40. (과징금)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금액, 수납기관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1. 삭제 <2026.3.24>

    ## 부칙

    부칙 <제24571호,2013.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27>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529호,2015.9.1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촌"을 "어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6>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30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9213호,2018.10.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