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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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6173fd2 -
2024-02-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0163bdc -
2022-11-15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7bd707 -
2019-12-1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a8e423 -
2016-01-27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53e8adb -
2016-01-19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e4cef41 -
2016-01-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bcd324f -
2014-01-2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0cf771 -
2013-07-3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e5699b6 -
2013-03-23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1c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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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 종속된 행정규칙 고시·예규·훈령·지침 등
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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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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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9.12.10, 2025.10.1>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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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 과제의 선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
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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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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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력기술인의 인정)**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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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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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기준)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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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의 준수)**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9.12.10,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이거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發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설계사"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정"은 "면허"로, "경력수첩"은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신설 2019.12.10>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면허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
(공사감리 등)**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인정,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5.10.1>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1.19>
**⑨** 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감리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로, "경력수첩"은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신설 2019.12.10> -
(감리원의 배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ㆍ감리업자가 설계ㆍ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
(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시ㆍ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4.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려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
(휴업 등의 신고)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ㆍ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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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제사업)**①** 단체는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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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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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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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5장 보칙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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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검사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 시 그 공무원의 성명, 검사 시간 및 검사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비밀 유지)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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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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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9.12.10, 2025.10.1>
1. 삭제 <2016.1.6>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
(권한의 위임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벌칙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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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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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6.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5.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7.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8.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9.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
(양벌규정)**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ㆍ제28조 또는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삭제 <2016.1.27>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7>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삭제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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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5132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기사협회"라 한다)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기사협회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조 (설계ㆍ감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설계ㆍ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계ㆍ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84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부칙 <제6673호,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로 고시한 전력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40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4> 까지 생략
<39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7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5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및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80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제3조(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의 집행계획 작성 및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부칙(전기사업법) <제9680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9>까지 생략
<42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2조의2제5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4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70호,2013.7.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5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41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지정ㆍ보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60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02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2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사업은 계약을 말한다)한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7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ㆍ제6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단서,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2조의2제5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4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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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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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7.1.26, 2021.1.5>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가.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ㆍ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나.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다. 제어장치
라. 전기기계ㆍ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4. "전력사용설비"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ㆍ원방감시제어설비ㆍ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ㆍ빛ㆍ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본설계"란 설계 중에서 주요 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개략적인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를 말한다.
6. "실시설계"란 설계 중에서 기본설계의 검토, 설계지침,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시공 목적의 설계를 말한다. -
삭제 <2020.6.9>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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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3.30, 2025.10.1>
1.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 전력기술인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연구 과제의 선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당 연구 과제의 제안자
2. 해당 연구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구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구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4.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
삭제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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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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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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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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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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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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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監理員)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력기술인의 관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3.3.23, 2021.3.30, 2025.10.1>
1. 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사업자ㆍ한국전기안전공사ㆍ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ㆍ변경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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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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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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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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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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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30>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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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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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의 면허)**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설계감리 등)**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6.8.11, 2025.10.1>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ㆍ철도신호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차선설비ㆍ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9.20, 2011.4.6, 2013.3.23, 2016.7.26, 2025.10.1>
**③**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9.20, 2011.4.6, 2012.1.25, 2020.9.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삭제 <2009.12.24>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7.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설계도서의 보관의무)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1. 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및 준공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그가 공사감리한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것 -
(공사감리 등)**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3.30, 2022.2.8, 2023.11.15>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1,0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감리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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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배치기준 등)**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
(감리원의 업무 범위)**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감리원의 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현장이동 사항
2. 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항
3. 상벌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 경력 또는 감리원 보유 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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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20, 2016.8.11>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6>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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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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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4와 같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5.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제18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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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시ㆍ도지사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기술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 우위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 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이하 "설계ㆍ감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7.30, 2025.10.1> -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분리발주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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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법 제16조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설계ㆍ감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3. 별표 5에 따른 보유장비의 파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4장 보칙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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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삭제 <2010.9.2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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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3.24>
제5장 벌칙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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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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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5160호,1996.10.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4 비고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자로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ㆍ사무실 및 자본금과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자(전기분야 감리원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는 이 영에 의하여 감리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ㆍ사무실ㆍ자본금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감리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원교육을 받은 전력기술인은 이 영에 의한 감리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신고서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를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5463호,1997.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4>내지 <47>생략
부칙 <제16560호,1999.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가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8조"를 "전기사업법 제74조"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800호,2002.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8조제4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신기술의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관련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경력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설계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 설계사면허 또는 2급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40>내지 <54>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6>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16>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⑫생략
부칙 <제19543호,2006.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 보호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정을 받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제7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 만료 후 제7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최초 보호기간과 연장된 보호기간을 합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인정을 위한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급을 인정하고 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의4제3항 및 제3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의4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7조의5제3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0>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3> 까지 생략
<12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와 별표 2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540호,200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4호나목2) 및 별표 2의 비고의 제4호나목2)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399호,2010.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86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설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별표 1 비고의 제3호다목,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별표 2 비고의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47>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384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5조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770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4>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01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의 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6>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56호,2023.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72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다목, 같은 비고 제7호, 별표 2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비고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9.1>
-
(목적)
-
삭제 <2010.9.1>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10.9.1>
-
삭제 <2016.7.29>
-
삭제 <2016.7.29>
-
삭제 <2016.7.29>
-
삭제 <2016.7.29>
-
삭제 <2016.7.29>
-
삭제 <2016.7.29>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29>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훈련의 교육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2025.10.1>
**③** 교육수수료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④** 단체가 교육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20.6.26>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증명사진(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한다)
5. 경력사항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증명사진
2. 경력수첩 원본(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6.7.29>
**③** 영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④**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9>
**⑤**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⑥**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6.26, 2025.10.1> -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영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사용자에게 해당 전력기술인의 변경 요구. 이 경우 전력기술인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삭제 <1999.12.3>
-
삭제 <1999.12.3>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개정 2010.9.1>
-
(전력기술기준)「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7.29>
-
(표준설계도서 등)**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하여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전기사업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3. 그 밖에 반복하여 시행되는 같은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 표준화 및 자재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수명을 연장하고 용량을 늘릴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발급의 경우
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증명사진
나. 가목 외의 사람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증명사진
2. 재발급의 경우
가. 삭제 <2016.7.29>
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증명사진
**②**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
(설계도서의 작성기준)**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일반 설계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 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기술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것
3. 설계도서에는 신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업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의 종류별로 제3항에 따른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설계감리자의 기준)**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란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명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2.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③** 시ㆍ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제4항에 따라 설계감리자 변경확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①**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개정 2010.9.1, 2020.6.26>
**②** 삭제 <2003.2.6>
**③** 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1>
**④** 단체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9.1, 2020.6.26> -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①**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 경력확인서를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 종류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 수행 시 감리원 수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발주자 등 관계자가 감리원 수첩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감리업자의 선정 등)**①**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교체 등)**①**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면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현황(변경배치 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다. 예정공사비의 총괄내역서 사본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치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업무 등)**①** 영 제2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현장 조사ㆍ분석
2.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감리원의 관리)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원 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영 제25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사용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변경 요구. 이 경우 감리원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원 수첩 원본
2.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장비명세서(감리업만 해당한다)
4.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등록증의 게시 등)
-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2.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퇴사자: 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으려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자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이를 기록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요청하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단체는 제5항에 따른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5호의5서식에 따라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기술ㆍ가격 분리입찰)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5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6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삭제 <2016.7.29>
2. 등록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았을 때(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았을 때에는 잃어버린 등록증을 다시 찾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①**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ㆍ양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양도ㆍ양수 신고서 또는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양수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다. 양도ㆍ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라. 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 규정에 따른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바.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합병 신고의 경우
가.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나.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다.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라.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바.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신고만 해당한다)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②** 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1999.12.3>
-
삭제 <1999.12.3>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개정 2010.9.1>
-
(지도ㆍ감독)**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체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②** 단체는 전력기술인, 감리원, 설계업자, 감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5장 보칙 <개정 2010.9.1>
-
(수수료)법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삭제 <2017.4.7>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및 책임감리원의 수시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조치의 순서: 2015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등록증 게시 의무 및 갖추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시의 제출서류 및 등록증 반납 요건: 2015년 1월 1일
6. 제29조의2에 따른 설계업 및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2015년 1월 1일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보고 사항: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49호,1996.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시ㆍ도지사"를 각각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분야 10. 건축의 자격종목중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기술분야 4. 전기의 자격종목중 철도신호기술사란 다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건축전기설비기술사|필기시험 및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ㆍ감리 및 |
| |면접시험 |의장 기타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80호,1999.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2호,199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22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5호,200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성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교육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학력ㆍ경력자로서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의 등급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4의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설계감리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계감리자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07.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계업자ㆍ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의4제2항, 제7조 전단,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호의3 비고란 제1호ㆍ제2호, 별표 1호의4 비고란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0>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47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의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75호,2014.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53호,2017.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5호,202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제8조제6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2호 후단 및 별표 1의4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