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66조 (과태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해양조사를 방해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7.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항해용 간행물을 보급한 자
1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 관련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063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로조사, 수로기술자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하여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수로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수로조사 및 그 수로조사성과는 각각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로 본다.


제6조
(수로도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로도서지는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로 본다.


제7조
(수로조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수로조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각각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
(국가기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국가기준점 및 그 국가기준점표지는 각각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및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본다.


제9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심의 중인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로기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수로기술자는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해양지명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수로기술경력증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기술경력증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 중 수로조사업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 모두에 등록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수로사업의 업종에 등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은 각각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으로 본다.


제13조
(판매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제14조
(해양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는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 중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
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3
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효율적 관리"로 한다.


제2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와"를 "측량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전단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단서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한다.


법률 제1680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기본측량에"로 한다.


제2장제5절(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9조
제1항 중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측량"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3조
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4조
를 삭제한다.


제55조
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를 "(측량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를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7조)을 삭제한다.


제91조
제1항 중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7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한다.


제98조
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 그 밖에 측량 또는 수로"를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으로 한다.


제9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을 "측량업의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
제1항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3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를 "측량"으로 한다.


제10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한다.


제10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7조
중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108조
제2호 중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측량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9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3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3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111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제1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으로,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2.6.10>


제49조
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40조
생략

부칙 <제18959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시 또는 관리 중인 해상사격ㆍ해상훈련과 진행 중인 공사에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35항 중 "제49조제3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기상법) <제19225호,2023.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⑥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로 한다.


<18>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4>까지 생략


<52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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