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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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46020 -
2025-10-0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f98283 -
2024-03-19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48406 -
2023-08-16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e7605 -
2023-04-18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4747 -
2020-05-26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58871 -
2020-03-3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d0cb3 -
2017-12-12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f632f -
2017-01-17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475fd -
2016-01-27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f2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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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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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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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ㆍ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4.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보장계약"이란 사업자와 운영기관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 보장계약을 말한다.
9. "보장금"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적용대상)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3.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
8.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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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배상책임한도)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1.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防除)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의 신고의무 등)**①**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설의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관계 지역 안의 상시 근무자,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와 결과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 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인과관계의 추정)**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0.5.26>
**③**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 -
(연대책임)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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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①**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제6조에 따라 배상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사용된 자재ㆍ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자재ㆍ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 -
(책임의 배분)**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관계의 전반에 비추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도급인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ㆍ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친다. -
(배상방법)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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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비용 청구 등)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오염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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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구권)**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및 사업자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4.3.19>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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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3.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4.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2. 환경책임보험이 개발ㆍ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제3조제6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⑥**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3.4.18> -
(보험사업의 관장)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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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①** 보험자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4.3.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사업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⑤** 보험사업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
(보험요율 산정 등)**①**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것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험자가 기초서류를 제출ㆍ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
(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①**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피해준비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적립한다.
**③** 환경피해준비금은 제2항에 따른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④**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환경피해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적립된 환경피해준비금을 초과하면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ㆍ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저감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2. 사업자가 종전 보험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사업자가 다른 보험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⑤**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인ㆍ허가 기관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⑥**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⑦** 환경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ㆍ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19> -
(보험금 일부의 선지급)**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지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①** 피해자는 피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0.5.26>
**②**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재보험사업)**①**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자의 선정 등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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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 경우
2.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
(환경오염피해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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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비조사ㆍ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선지급의 기준, 피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구제급여 지급 제한)**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등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4.3.19, 2025.10.1>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족의 범위 및 순위)**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1항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재심사청구의 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
삭제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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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0.5.26, 2024.3.19>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
삭제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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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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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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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①**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7.12.12>
1. 재보험료
2. 보장계약금
3.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4. 제3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6. 재보험금의 환수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8.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
(구제계정의 용도)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1.11>
1.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2.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선지급
3. 제35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 재보험금의 지급
6.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의 지급
8.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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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ㆍ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과 관련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학술조사ㆍ연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환경책임보험 제도 등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및 관련기술 개발 등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등 환경책임보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입의무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재정지원)**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약계층 소송지원)**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행정처분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양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9>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 제25조제5항,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3.4.18, 2024.3.19,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④**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
(정보 이용자의 의무)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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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2, 2024.3.19>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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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1. 제15조제6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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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4.18>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2.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자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4.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949호,2014.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88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ㆍ제1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로 한다.
<8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20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기관 등이 행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피해자등이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피해자등이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로 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7182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36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70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자등이 구제급여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86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2. 종전의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3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능조정에 따른 재심사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3>까지 생략
<39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8조제6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4항, 제25조제6항, 제2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42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15조제4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5항 본문, 제26조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31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체결한 약정에 환경피해준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로 한다.
대통령령 3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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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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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의 원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 -
(해양시설의 범위)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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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한도)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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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안전 관계 법령)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3.27, 2018.1.16, 2018.6.12, 2020.12.1, 2021.3.30, 2022.11.29>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16. 「전기안전관리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 -
삭제 <2024.12.24>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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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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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16>
**⑤**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1.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3.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 사항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법 제18조제3항에서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 중인 경우
2.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4.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공동계약체결의 사유)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장에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3. 보험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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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의 기한)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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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란 환경오염피해금액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1. 손해조사등을 요구했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실시 결과를 거짓 또는 허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
(재보험사업)**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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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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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자로부터 진료, 약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요양생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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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유족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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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보상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산피해보상비의 가구당 또는 법인당 지원 한도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선지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제급여 지급 범위ㆍ기간 등 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 결과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3. 환경오염피해의 배상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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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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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②**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6.12>
**③**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4>
1.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사관
2. 운영기관의 임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외에 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조사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⑤** 삭제 <2024.12.24>
**⑥** 삭제 <2024.12.24> -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을 완료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12.2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중단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2025.10.1> -
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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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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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1.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 및 집적ㆍ관리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의 집적ㆍ관리
3.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ㆍ관리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의 인ㆍ허가 및 처분 자료
2. 환경책임보험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보험금 선지급금 및 보험금 자료
3. 보장계약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및 보장금 자료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
(재정지원의 기준)**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이행하였을 것
4. 연간 보험료가 해당 사업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일정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당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받은 해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비율,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취약계층의 범위)법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7, 2025.10.1>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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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시설(제2항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3.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호의 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3조 각 호의 시설(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보고)
-
(업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12, 2024.4.16, 2024.12.24, 2025.10.1>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구상에 관한 업무
2. 삭제 <2024.12.24>
3.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4. 삭제 <2024.12.24>
5. 삭제 <2024.12.24>
6. 삭제 <2024.12.24>
7. 삭제 <2024.12.24>
8.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설정ㆍ운용, 자금 차입, 기탁 금품의 접수 및 기부금 계정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9.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및 환수ㆍ납입에 관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4.16, 2025.10.1>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험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4.4.16, 2025.10.1>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손해조사등의 착수 사실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및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5. 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⑦** 위원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1.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3. 법 제3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⑧**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6.12, 2024.12.24, 2025.10.1>
**⑨**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2025.10.1>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3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삭제 <2024.12.24>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신청ㆍ지급 및 선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42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배상청구소송의 지원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6806호,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별표 3 및 별표 4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3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965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별표 2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란 및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28966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2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19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등급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제1항에 따라 피해등급을 다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요양생활수당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267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34414호,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94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ㆍ갱신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로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요양생활수당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지급 받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표 5 비고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달부터 제2호의 달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생활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제1호의 구제급여 신청에 대하여 피해등급이 결정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4호, 제9조제5호,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7조제3항, 제28조제8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가군란 1) 및 같은 호의 나군란 1)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0>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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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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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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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의 40배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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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사고의 기록ㆍ보존)**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일시ㆍ장소, 원인, 시설 현황 등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
2.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의 정도 등 인명피해 상황
3. 피해재산 종류별 피해 규모ㆍ피해액 등 재산피해 상황
4. 환경오염 사고 후 조치 및 수습 현황
5.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피해배상 현황 등
6. 그 밖의 환경오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등 환경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사항 -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도급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도급계약서를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피해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경우에는 열람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과 그 첨부서류
2.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1,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서에 따라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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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 제17조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법 제1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장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9>
1.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장계약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장계약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장계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보장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종료 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보장금 일부의 선지급, 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및 재보험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
(보장계약 체결 사유)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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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 2024.12.31, 2025.10.1>
1. 사업계획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3.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4.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
5.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6. 정관
7.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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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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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선지급 기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금액은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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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실시 요구를 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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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실시일의 7일 전까지 손해 조사의 실시 일시, 조사 사유,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한국산업기술원이 제1항의 실시계획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손해조사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구제급여의 신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4.19, 2024.12.31>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한다)
3.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4.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ㆍ진료기록부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ㆍ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7.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9.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①**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피해의 내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단은 예비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원 분포 현황 등 지역 현황, 환경오염피해 발생 경과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본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3항에 따른 본조사단은 본조사표를 작성하여 피해내용 등에 대한 정밀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⑤** 운영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설 등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
(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예비조사 결과 추정한 구제급여 예상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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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등급의 기준)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른 피해등급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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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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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 법 제3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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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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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대상 등)**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업단이 정한다.
1.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2. 보험자 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자의 실태조사 요청 현항
3.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최근 3년 이내의 실태조사 결과
**②**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취급 물질, 배출 물질, 배출량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2.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의 예방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보험자, 환경책임보험 가입자 등에 대해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자나 환경책임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보험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 등을 매년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문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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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1>
1. 소득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영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 및 그 배제에 관한 사항의 관련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은 소송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②** 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 소송지원단의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6.12>
**④** 그 밖에 소송지원단의 변호사 보수, 소송지원의 사후관리 등 소송지원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보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 부칙
부칙 <제634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8호,2024.4.19>
이 규칙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으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4조제1항 및 제9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6항, 제20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ㆍ제4항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