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23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31개 조문 법률 102 농림축산식품부령 96 대통령령 33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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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3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6330742
  • 2025-10-0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d4a362e
  • 2025-07-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7619526
  • 2023-09-1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a5a0402
  • 2021-11-30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5d73e38
  • 2021-04-13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0a41642
  • 2020-12-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e0d3a25
  • 2020-08-1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f6bac3d
  • 2020-03-2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002f556
  • 2020-02-0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2fae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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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1.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12.31, 2020.2.4, 2026.3.31>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럼피스킨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985437" alt="img42985437" >?疫</img>),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985461" alt="img42985461" >腐?病</img>)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ㆍ고시하는 물질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9.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는 업무
    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과 잔존물을 포함한다]을 이동ㆍ해체ㆍ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는 업무
    다.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 등을 발굴하여 소멸하는 업무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17.10.31, 2019.1.15, 2020.2.4, 2023.9.14>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12.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5.6.22, 2016.12.2, 2017.10.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3.3.23, 2016.12.2>
  4.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삭제 <2011.7.2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7.10.31>
  5.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6. (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ㆍ예찰(豫察)ㆍ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발ㆍ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 및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3.9.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9.1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⑦**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실시시기ㆍ방법, 제6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7. (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6.22, 2016.12.2, 2020.2.4, 2023.9.14>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신설 2023.9.14>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3.9.14>

    **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3.9.14>

    **⑥** 제5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0.31, 2023.9.14>

    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
    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10.31, 2023.9.14>
  8.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4>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20.2.4>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7. 도축장의 종사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2.4, 2026.3.31>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⑨**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방역본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⑩** 방역본부장은 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 2013.3.23, 2020.2.4, 2026.3.31>

    **⑫**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20.2.4, 2026.3.31>
  9. (방역관리 책임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②** 방역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
    3. 가축의 예방접종
    4.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가축의 소유자등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④**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하여야 하며,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11.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역위생관리업자,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가축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4.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의9제2호에 대한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
  15. (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6.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17. (가축방역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18.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 사육하는 자(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 및 본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서의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최초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2년마다 새로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계획서의 사본과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 방역기준 및 허가ㆍ등록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사육농가는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개선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7.22>

    **③**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7.22>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통지받은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통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20. (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1.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2. 축사ㆍ부화장(孵化場)ㆍ종축장(種畜場) 등 가축사육시설
    3. 도축장ㆍ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4.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2.2.22, 2013.3.23, 2017.10.31>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1. (가축방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가축방역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2.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15>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5.25, 2015.6.22, 2019.1.15, 2026.3.31>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 업무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⑦** 방역본부는 제6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15>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5.6.22, 2019.1.15>

    **⑩**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6.22, 2019.1.15>
  23.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계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 관련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가축의 방역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2015.6.22, 2017.10.31, 2020.2.4>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그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5.6.22>

    **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신고대상 가축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5.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20.8.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25>
  2. (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ㆍ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8.11>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중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이를 사육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 검사 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⑤** 병성감정 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 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7.25>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⑦** 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3. (지정취소 등)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4. (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4>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0.2.4>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4>

    **⑧**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과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ㆍ권한,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ㆍ훈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2.4>
  5.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
    **①** 가축, 사료, 동물ㆍ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명칭, 분양ㆍ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 분양받으려는 자 및 이동하려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판례 1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1.4.13>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신설 2021.4.13>
  8.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植: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12.31>

    1. 가축의 소유자등
    2. 식용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판매업자
    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4.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가축거래상인"이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③**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3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ㆍ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0.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5.6.22,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1.4.13, 2023.9.14>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12.31>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3.3.2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3.8.13, 2015.6.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5.6.22, 2018.12.31, 2023.9.14>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ㆍ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였는지 여부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11.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2.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2017.10.31, 2020.2.4>

    1.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ㆍ가금부산물 운반
    2.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3.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5.10.1>

    **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⑤**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⑥**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⑧**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⑨**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10.31>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⑩**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변경등록ㆍ말소등록의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⑪**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0.2.4>

    **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출입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출입정보(영상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13.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및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5. (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6.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7.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6.22, 2017.10.31, 2021.4.13, 2026.3.31>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가축을 방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5.6.22, 2023.9.14>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자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6.22>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 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⑨** 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18.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해당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이동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9.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육제한이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육규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7.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7.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21. (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③** 제1항에 따른 도태 권고와 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4>
  22. (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ㆍ해체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7.22>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3.3.23, 2020.2.4>

    **④** 제2항에 따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개정 2020.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5.10.1>
  23. (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4.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25.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7.10.31,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6. (주변 환경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7. (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8.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제23조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9.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0.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5.7.22>
  31.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32. (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7.25, 2015.6.22,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절차, 임무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수출입의 검역

  1.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 (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1. 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3. (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0.2.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0.2.4>

    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2.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④** 제2항제2호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3.2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의 변경, 수출국의 가축위생 제도의 변경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2017.3.21>
  4.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5.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4>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

    **③** 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④**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2.4>
  6.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3.21>

    1.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ㆍ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7.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①** 지정검역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예정 항구ㆍ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된 검역 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 (수입 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藏置)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9. (수입 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3.21>
  10. (화물 목록의 제출)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관에게 지정검역물의 적재 여부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하역을 금지하고, 화물주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④** 제3항에 따른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의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2.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한다. <개정 2013.3.23>
  13. (수출 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 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른다. 다만,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관이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 투약, 예방접종한 것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5>

    **⑤** 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검역시행장)
    **①**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물 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물이 시설ㆍ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ㆍ집하장에 있을 때
    3.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기간, 시설기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 가공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⑧**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15.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入出庫操作)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1항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⑤**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하거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16. (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ㆍ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5.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
  17. (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①**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그 처리 상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개정 2010.4.12>

  1.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의뢰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신청자
    3.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
    4.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 2025.7.22>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3.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 2025.7.22>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0.2.4, 2020.3.24>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4. (폐업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축산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2>

    **④**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7.22>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7.22>
  6. (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0.2.4, 2025.7.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7.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7.22>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이하 "살처분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살처분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살처분등의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의 살처분등 후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15, 2020.2.4>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심리 검사,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020.2.4>
  8. (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2.2.22, 2020.2.4, 2023.9.14>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③**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4>
  9.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동물의 소유자등
    2. 가축 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소유자등
    3.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 등
    4. 축산관련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이 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관계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0.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2>
  11. (신고포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신고대상 가축을 신고한 자(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제외한다)
    2.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3.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 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13.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2017.10.31, 2020.2.4>

    1.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항공권 예약번호
    3.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14.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5. (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등을 방문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이하 "가축전염병 정보"라 한다)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6.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7.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8.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검사 업무 중 시료 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조정에 관한 업무를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5장 벌칙 <개정 2010.4.12>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2.4>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해당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2.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5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5.7.22>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 2026.3.31>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영업을 한 자
    1.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은 자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8.12.31, 2020.2.4, 2026.3.31>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7.22>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2.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3.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4.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7.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축산계열화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5.6.22, 2016.12.2,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0.2.4, 2021.4.13, 2023.9.14, 2025.7.22, 2026.3.31>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3.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3.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5.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8.13, 2015.6.22, 2016.12.2, 2017.3.21, 2018.12.31, 2019.12.10, 2020.2.4, 2025.7.22, 2026.3.31>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4.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9.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5.7.22>

제6장 삭제 <2007.8.3>

  1. 삭제 <2007.8.3>
  2. 삭제 <2007.8.3>
  3. 삭제 <2007.8.3>
  4. 삭제 <2007.8.3>

    ## 부칙

    부칙 <제6817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방역보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가축방역보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가축방역사로 본다.


    제3조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방역본부가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한 방역본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방역본부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방역본부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본부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소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설치의무를 부여받은 자중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33조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34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8587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5> 까지 생략


    <27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ㆍ다목,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ㆍ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ㆍ제5항, 제4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단서, 제43조제1항ㆍ제6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30호,2008.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4호의2, 제42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위생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중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9959호,2010.1.25>


    이 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44호,2010.4.12>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부터 적용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
    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427호,2011.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5조, 제9조의2,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1조, 제48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2조의2, 제57조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몰이 완료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동이 제한된 자 및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상담 치료 지원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0930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항, 제17조의2 제60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감액지급 및 생계안정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부터 적용하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위탁사육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48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 제57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ㆍ다목,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6항제8호, 같은 조 제10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7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43조제1항ㆍ제6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6호다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9항 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48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119호,201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3항제4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제9조 생략

    부칙 <제12806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이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과 지원사유가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가축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로 본다.


    제5조
    (소독설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차량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7조
    (방역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4288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1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탁송품 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탁송업자가 국내 송부를 위탁받은 탁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77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5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26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37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0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693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017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4호,2021.1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6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축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98호,2025.7.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 및 제4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살처분 및 도태명령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 및 제4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등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8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의3
    제3호 및 제4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2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504호,2026.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3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2. (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2.11, 2015.4.7>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기러기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3.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2.8.22, 2013.3.23, 2018.4.30>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ㆍ면ㆍ동ㆍ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해당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8.4.30, 2021.1.5>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7.9.19, 2021.1.5, 2023.6.7, 2024.9.10>

    1. 구제역(口蹄疫)
    1. 아프리카돼지열병
    1. 럼피스킨병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 브루셀라병
    6. 결핵병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8.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9. 가금(家禽)티푸스
    10. 뉴캣슬병
    11.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1.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④** 삭제 <2011.7.22>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에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21.10.5>
  4.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9>

    1.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대. 다만, 다른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2. 옷, 신발, 휴대품 및 수하물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소독 장비를 포함한다)
  5. (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6.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7.6.4, 2008.1.31, 2008.10.8, 2010.12.29, 2011.6.7, 2013.3.23>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1.9, 2005.6.30, 2007.6.4, 2008.1.31, 2008.2.29, 2008.10.8, 2010.7.21, 2011.6.7, 2013.3.23>

    **③**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계획ㆍ지도ㆍ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 및 적정 인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12.22>

    **⑤**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8.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총괄하며,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9.5.31>

    **②** 기동방역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을 위한 현장 지도ㆍ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③**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9.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1. 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3. 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0. (병성감정기관 등)
    **①** 삭제 <2011.7.22>

    **②** 삭제 <2020.9.11>
  11.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의2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7>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3.6.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ㆍ소재지, 가축의 소유자등 및 명령일자를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2.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3. (사체의 재활용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2.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
    가. 브루셀라병
    나. 돼지오제스키병
    다. 결핵병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2. 랜더링(rendering) 처리시설(고온ㆍ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열처리시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효처리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가축의 사체는 동물[소ㆍ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의 원료, 비료의 원료, 공업용 원료 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4.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제23조의2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1. 굴착기, 지게차, 사체 운반차량, 이동식 소독장비, 소독차량, 고온고압 분무소독기 등 장비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2. 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 보호용구(안전모ㆍ작업복 등) 등 각종 기자재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3. 소독약품, 석회수, 생석회 등 약품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4. 사체 및 물건의 신속한 처분을 위한 적정 인력 및 그 확보방안
  15. (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2.29, 2011.6.7, 2013.3.23>
  16.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31>

    **②**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17. (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5.12.22, 2021.10.5, 2025.5.27>

    1. 구제역
    1. 럼피스킨병
    1. 아프리카돼지열병
    2. 돼지열병
    2. 뉴캣슬병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급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손실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23.6.7>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6.7>

    1. 최근 5년간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3. 닭,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⑦** 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15.4.7, 2018.4.30, 2023.6.7>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5.4, 2023.6.7>
  18.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3.5>

    1.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가축은 돼지로 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이하 "축사"라 한다)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6.7>

    1.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2.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①** 폐업지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형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 금액 =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

    **②**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축산농가의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①**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지원금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신고 여부 등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 폐업 등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및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에 대한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평가액
    3.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당시의 평가액
    4. 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의 평가액
    5.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경우: 이동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력 비용
    6. 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으로 도축장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②**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22. (생계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9.9.3, 2015.12.22, 2019.12.10, 2020.5.4, 2024.3.5>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07.10.23, 2008.1.31, 2008.2.29, 2013.3.23, 2019.5.31, 2019.12.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소유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④** 생계안정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개정 2024.3.5>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23. (소득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4.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서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4>

    **②**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0.5.4>

    **③**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8.22, 2019.5.31, 2020.5.4>

    **④**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9.5.31>

    **⑥** 삭제 <2019.5.31>
  25. (비용의 지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2011.7.22, 2019.12.10, 2020.5.4, 2024.3.5, 2025.12.30>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결정된 비율로 지원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4461" alt="img138364461" >


    ┌──────────────┬────────────┬────────┐


    │재정 자립도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


    ├──────────────┼────────────┼────────┤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


    ├──────────────┼────────────┼────────┤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국비 30퍼센트 │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국비 40퍼센트 │


    ├──────────────┼────────────┼────────┤


    │10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국비 50퍼센트 │


    └──────────────┴────────────┴────────┘


    </img>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몰지의 관리, 법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4.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11.7.22, 2019.12.10>
  26. (수수료)
    **①** 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7.22>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및 약품 등의 재료구입비
    2.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27. (보상금 등의 감액)
    제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1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10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2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20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3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30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4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50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5일 지연: 국가 부담분 전액
  28. 삭제 <2018.4.30>
  2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1.6.7, 2011.7.22, 2012.1.25, 2012.8.22, 2013.3.23, 2014.2.11, 2021.10.5>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개
    1.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명령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소 등에서의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4.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명령
    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4.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수행기관의 지정ㆍ운영
    4.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ㆍ조사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②** 삭제 <2019.5.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3.3.23, 2017.6.27>
  3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2.11>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3.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
  31. 삭제 <2020.3.3>
  3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2>
  33. 삭제 <2008.1.31>

    ## 부칙

    부칙 <제18070호,2003.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2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9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00호,2006.10.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5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최초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부루세라병 검사를 최초로 신청한 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079호,2007.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장"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를 "「통계법」 제3조제3호"로 한다.


    ③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7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Ⅰ다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891호,200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브루셀라병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한 소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8호,2008.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713호,2009.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90호,2010.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61호,201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한 경우나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038호,2011.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및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37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57호,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5항 및 제3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의2
    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2조의4
    , 제2조의5,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사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5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161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84호,2015.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40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1), 2) 및 7), 같은 호 타목2) 및 8), 같은 호 파목2) 및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가축전염병의 발생횟수는 별표 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발생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제2호카목1)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아목1)에 따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③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058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310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1호의2ㆍ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39호,2018.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자목1) 및 별표 3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은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것만 보상금 감액기준이 되는 가축전염병 발생 횟수를 산정할 때 포함한다.

    부칙 <제29798호,2019.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2호모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리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의2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한 가축의 살처분 및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로 인한 심리적ㆍ정신적 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생계안정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계안정비용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사목ㆍ아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 제2호파목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파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3 제2호모목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모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39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에 대한 소각ㆍ매몰ㆍ소독 및 통제초소운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475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62호,202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사목ㆍ거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2020.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및 바목3)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을 각각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23호,2021.1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마목4) 및 같은 호 바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10호,2023.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 제한 명령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받은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3581호,2023.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9호,2024.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2.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3.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


    제3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에는 별표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의 항체양성률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살처분한 가축(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가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34882호,2024.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더목부터 어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럼피스킨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에 관한 특례) 2024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6제1항 또는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소목 및 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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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35546호,2025.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럼피스킨병에 대하여 별표 2 제2호버목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그 발생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0>부터 <176>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9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2.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낭충봉아부패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8.21, 2010.12.30, 2013.3.23, 2014.2.14>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ㆍ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ㆍ돼지전염성위장염ㆍ돼지단독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유행성설사ㆍ돼지위축성비염ㆍ닭뇌척수염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마렉병(Marek's disease)ㆍ닭전염성에프(F)낭(囊)병ㆍ토끼출혈병ㆍ토끼점액종증ㆍ야토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2021.10.14>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21, 2020.5.28>

    1. 가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
  3. (가축전염병 예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8.5.1>

    **②** 삭제 <2008.2.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18.5.1>

    **④**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4. (매몰 후보지의 선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몰 후보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매몰 장소에 관한 기준과 같다.
  5.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8.5.1, 2024.9.23>

    1. 구제역
    1.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8.5.1>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5. 별표 1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5.1, 2024.9.23>

    **④**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5.1>

    1. 검역본부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조의5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다)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ㆍ범위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을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한다.
  6.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20.5.28>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4.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6. 법 제1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ㆍ신고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8. 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의 제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7.1>

    1. 「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현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 방역 관련 점검 결과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 입력의 명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1>
  7.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개정 2020.10.7>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이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를 넘겨 지속되는 때에는 1회로 본다.
    나.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이하 "가금"이라 한다)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다.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3. 그 밖에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가축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가축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임상ㆍ환경 모니터링 검사 및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25, 2018.5.1, 2020.10.7, 2024.4.23>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소독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기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⑤**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10.7, 2024.4.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2020.10.7>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가금 사육농가 수가 감소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4.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5.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가축전염병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0.7>
  8. (사육제한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및 이행기간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9.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5.12.21>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4.30, 2011.7.25, 2013.3.23, 2015.12.21>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1, 2019.8.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3.3, 2009.4.30, 2011.7.25, 2013.3.23>

    **⑤** 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3.3, 2008.12.31, 2013.3.23, 2015.12.21>

    **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질병ㆍ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5.12.21>

    **⑧**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5.12.21>
  10. (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21>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1>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21>

    **⑤**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2.21>
  11.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2. (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8.3.3, 2011.7.25, 2013.3.23, 2015.12.21>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1>

    **③**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5.12.21>
  1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②**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역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의 해지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4, 2018.5.1, 2019.7.1>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방 교육 및 의류ㆍ신발ㆍ소지품 등에 대한 소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예방교육 실시 사항과 소독실시 내용을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1>
  14.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ㆍ안내방송ㆍ서면ㆍ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8>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과 검사
    2. 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독 실시
    3.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교육 실시
  15.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고 대상자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15.12.21, 2017.5.29, 2020.5.28>

    1.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사람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고용계약 체결 유ㆍ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3. 동거가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4. 수의사: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 축산학 또는 동물자원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
    마. 제8조에 따른 축산관련 단체에 고용된 사람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시행령」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원에 고용된 사람
    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사람
    아. 삭제 <2017.5.29>
    5.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6. 가축방역사: 법 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사람
    7.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자
    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
    8.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료제조업자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판매업자
    9.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0.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2. 도축장의 종사자
    13. 그 밖에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세관장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8>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른 동물검역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2.14, 2018.5.1>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소독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5.1, 2020.5.28>

    **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등의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ㆍ출국사실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3.23, 2014.2.14, 2017.5.29, 2018.5.1>

    1.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검역본부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 전자문서로 제출
    3.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전화로 신고

    **⑥**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국자 동물 검역신고서 및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를 정보화 처리하고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5.29>
  16. (방역관리 책임자)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란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방역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방역업체: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고용한 업체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방역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방역업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정기적 방역관리에 관한 계약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가축방역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2.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및 이행 관리
    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및 이행 관리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제2항제1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0.10.7>

    **②**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8. (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9.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20. (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①**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소독ㆍ방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10.7>

    **②**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실시한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3서식의 소독ㆍ방제증명서를 소독 또는 방제를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4서식의 소독ㆍ방제실시대장에 소독ㆍ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21. (행정처분의 기준)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5.28, 2020.10.7>
  22.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7>

    **②** 방역위생관리업자는 고용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이후에는 직전의 교육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③** 법 제5조의4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23. (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2015.2.27, 2019.7.1>

    1. 방역본부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3. 수의사회
    4.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축산과 관련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1. 50제곱미터 이상의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사슴ㆍ면양 또는 산양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
  24. (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축산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교재의 편찬, 강사수당 등 가축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2.14>

    **②** 그 밖에 교육시간ㆍ교육교재편찬ㆍ교육실시결과보고 등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5.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ㆍ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6>

    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2.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법
    3.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
    4.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5.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사육농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6. (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제7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
  27. (가축방역사)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5.8, 2011.7.25, 2017.1.2, 2024.11.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자중 방역본부가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질문
    2.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ㆍ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3. 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미리 그 상대방에게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8.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2.8, 2013.3.23, 2020.10.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역본부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2.8, 2013.3.23, 2020.10.7>
  29.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①** 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5서식의 의뢰서에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1.7.25, 2013.3.23, 2018.5.1, 2020.10.7>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검역본부장은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방법, 공중위생학적 방법, 독성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 혈청학적 방법, 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 또는 분석을 실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1.10.8>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또는 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 그 밖에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30.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1.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ㆍ법인명으로 한다)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가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08.2.5, 2017.1.2>

    1. 대학, 수의관련 연구기관 또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수출입 가축이 검역중 죽은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5.12.21, 2018.5.1>

    **④**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ㆍ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검안서 또는 진단서(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15.12.21, 2018.5.1>
  31. (혈청검사 결과보고)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6.15, 2013.3.23, 2015.12.21>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혈청검사의 결과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혈청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3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질병별ㆍ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10.7>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7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2.11, 2013.3.23, 2015.12.21, 2018.5.1, 2019.7.1, 2020.10.7>

    1.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 가축병성감정책임자의 이력서
    3.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발급하거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의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2.11, 2013.3.23, 2018.5.1, 2020.10.7>

    1. 기관명(법인명)
    2.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
    3. 소재지
    4. 제1항에 따른 질병 및 검사항목

    **④**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10.7>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19서식에 따른 월별 가축병성감정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10.7>

    **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 결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가축(검사물)의 소유자등과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2018.5.1, 2019.8.26>

    **⑦**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1.6.15, 2013.3.23>

    **⑧** 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30, 2011.6.15, 2013.3.23>
  33. (행정처분의 기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개정 2018.5.1, 2019.7.1, 2020.10.7>
  34. (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1.6.15, 2013.3.23>

    1.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5.28>

    1.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ㆍ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ㆍ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8>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성별ㆍ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 및 분포
    3.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가축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 그 밖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④**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5.28>
  35.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 하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본부장이, 시ㆍ도역학조사반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5.28>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중앙역학조사반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시ㆍ도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5.28>
  36.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해 별표 1의9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학조사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
    2.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3. 역학조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드는 비용

    **④**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8.5.1>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각 호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08.2.5>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38.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3.3.23, 2017.7.12, 2018.5.1, 2019.7.1, 2021.10.8>

    1.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방역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수의사회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광견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및 가금티프스 검사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단체 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축산관련단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약품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39.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8>

    1. 입식(入殖: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가축의 종류
    2.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및 입식 규모
    3. 입식 일령(日齡) 및 입식 예정일
    4.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 형태
    5. 가축의 출하 예정일
    6.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7.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8.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40.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나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동승인서"라 한다)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5.12.21, 2018.5.1>

    1.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 구제역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돼지오제스키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1. 이동승인서 휴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2. 예방접종 표시: 우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광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실시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으며,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5.12.21, 2018.5.1>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 밖에 검사증명서ㆍ예방접종증명서ㆍ이동승인서의 휴대, 예방접종 확인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는 방법은 낙인ㆍ천공(穿孔)ㆍ귀표ㆍ목걸이 그 밖에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17.2.24>
  41.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개정 2008.2.5, 2017.9.25, 2018.5.1, 2019.7.1, 2020.5.28, 2020.10.7>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란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신설 2019.7.1>

    **③** 제2항에 따른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는 부적합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⑤** 법 제17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3조제6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5, 2014.2.14, 2019.7.1>

    **⑥** 법 제1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5.1, 2019.7.1>

    1. 계란을 운반하는 자
    2. 육류를 운반하는 자
    3. 가축의 정액을 운반하는 자
    4. 왕겨 또는 톱밥을 운반하는 자
    5. 그 밖의 축산관련 출입자

    **⑦** 법 제1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5.1, 2019.7.1>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⑧**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1.7.25, 2014.2.14, 2015.12.21, 2019.7.1>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규정된 자(5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 중 종축장 운영자: 가축사육시설ㆍ도축장ㆍ종축장 등 가축 또는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등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는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 후,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각각 소독을 실시할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⑨**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4.2.14, 2017.1.2, 2019.7.1>

    **⑩**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5.1.20>

    1.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2.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설치
    3. 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⑪**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⑫** 제1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1.7.25, 2013.3.23, 2019.7.1, 2025.1.20>
  42.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 2024.4.23>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출입기록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1>
  43.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5.1>

    **②** 삭제 <2015.12.21>

    **③**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44.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표지를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2018.5.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및 손상된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45.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①**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6.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ㆍ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7.2.24, 2019.7.1, 2024.4.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19.7.1>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1>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교육총괄기관ㆍ교육운영기관의 지정 및 교육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1>
  47.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7.9.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8.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법 제1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하 "등록지"라 한다)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이하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가 다른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4.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다시 발급 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회수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24.4.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3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9.7.1>

    1. 등록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다만,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할 것
  49.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50.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부여의 적용대상 가축ㆍ질병 및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축산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혈청검사를 의뢰받거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51. (격리 등의 명령)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동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12.9.7>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ㆍ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송을 위하여 항구ㆍ공항ㆍ기차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5, 2017.2.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ㆍ사람ㆍ차량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ㆍ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12.21>
  52. (이동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53. (오염우려물품)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 사료ㆍ조사료
    2. 동물약품
    3. 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 액상 및 고형 분뇨
    5. 축산 도구 및 기자재
    6. 신발ㆍ작업복ㆍ장갑ㆍ모자 등
    7.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8. 남은 음식물
    9.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4.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1, 2020.10.7>

    1.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2. 삭제 <2018.5.1>
    3. 쥐ㆍ곤충을 없애는 시설
    4.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가금류의 방목에 한한다)
    5. 외부 사람ㆍ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55.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1, 2018.5.1, 2025.1.20>

    1. 구제역
    1.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1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원유 및 사료의 보관ㆍ공급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미리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ㆍ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중지 조치에 필요한 사항
  56. (이동승인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이동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57. (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09.8.21, 2010.12.30, 2013.3.23, 2014.2.14, 2021.10.14, 2025.1.20>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럼피스킨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소해면상뇌증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광견병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2020.5.28>

    **③**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가축을 사살ㆍ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2.5, 2019.8.26, 2020.5.28>

    1. 브루셀라병에 걸린 가축 : 70일
    2. 결핵병에 걸린 소: 70일
    3. 그 밖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7일

    **④**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5.28>

    1.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ㆍ고양이에 대하여 억류ㆍ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1. 목적
    2. 지역
    3. 기간
    4. 방법
    5. 그 밖에 억류ㆍ살처분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ㆍ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ㆍ고양이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20.5.28>
  58. (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20.5.28, 2020.10.7>

    1. 제1종가축전염병: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한다)ㆍ결핵병(소만 해당한다)ㆍ돼지오제스키병ㆍ추백리ㆍ가금티프스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 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낙인ㆍ천공ㆍ귀표ㆍ목걸이ㆍ페인트칠 등의 방법으로 도태 권고 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3.3.23, 2020.5.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명령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도태 명령서를 도태기간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5.28>

    **⑤** 법 제21조제3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5.28>
  59.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제22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2.5>
  60. (환경오염 방지조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2.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61. (매몰지의 표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참관하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12.9.7, 2019.8.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발굴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발굴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연장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연장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4>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1. 매몰된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가축전염병
    2. 매몰된 가축 또는 물건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책임관리자
    5.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62. (항해중 사체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인 선박안에 법 제26조에 규정된 사체ㆍ물건 그 밖의 시설이 있는 때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1.18>
  63.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경마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가축시장ㆍ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64.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0.11.26, 2013.3.23, 2014.2.14, 2017.9.25, 2018.5.1>

    1. 가축의 소유자등
    2. 사료판매업자 또는 동물약품판매업자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4. 가축방역사
    5. 축산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②**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17.9.25, 2018.5.1>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의 신고
    2. 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2.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임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17.9.25, 2018.5.1>

    **④**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9.25, 2019.7.1>
  65. (지정검역물)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1.7.25, 2013.3.23>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ㆍ고양이
    3. 토끼
    4. 닭ㆍ칠면조ㆍ오리ㆍ거위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ㆍ소시지ㆍ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ㆍ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ㆍ살ㆍ뼈ㆍ가죽ㆍ털ㆍ깃털ㆍ뿔ㆍ발굽ㆍ힘줄ㆍ내장ㆍ알ㆍ지방ㆍ피ㆍ혈분ㆍ뇌ㆍ골수ㆍ오물ㆍ추출물ㆍ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ㆍ사료원료ㆍ기구ㆍ건초ㆍ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 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 기준 및 확인방법은 검역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1.10.14>
  66.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①**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에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②**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67. (수입금지 지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②**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ㆍ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5, 2020.10.7>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또는 열차에 탑재하여 출항지까지 운송하거나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68.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하여 반송ㆍ소각ㆍ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1. 법 제32조에 따라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수입 후 지체 없이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동물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1월 이내, 동물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4월 이내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받은 화물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2015.1.6, 2020.5.28>
  69.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0.12.30, 2011.6.15, 2013.3.23, 2014.2.14, 2019.8.26, 2021.10.14>

    1. 박제품
    2. 삭제 <2012.2.8>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쓸개ㆍ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쓸개ㆍ동물의 음경 등의 것
    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ㆍ고양이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5, 2017.9.25>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검역증명서 서식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생조건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식을 승인하고 해당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5>
  70.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2015.1.6>

    1. 소ㆍ말ㆍ면양ㆍ산양ㆍ돼지ㆍ꿀벌ㆍ사슴 및 원숭이
    2. 10두 이상의 개ㆍ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ㆍ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ㆍ고양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동물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동물수입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동물수입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별로 연간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1.10.8>

    **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1.10.8>
  71.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11.6.15, 2012.2.8, 2013.3.23, 2014.2.14>

    1. 동물의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1부(해당 동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동물 외의 수입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지정검역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5>

    **④** 법 제36조, 법 제39조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방법은 별표 7과 같고, 검역기간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2.5>

    **⑤** 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1. 흥행ㆍ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한다.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ㆍ고양이 및 조류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72. (휴대검역물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자의 성명, 휴대검역물의 종류ㆍ수량, 출발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73. (수입장소의 지정)
    제37조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2017.2.24>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 삭제 <2017.2.24>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74. (적하목록의 제출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②** 검역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75.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 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10.11.26, 2011.6.15, 2013.3.23, 2014.2.14>

    1. 공항ㆍ항만ㆍ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2. 견본품
    3.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의뢰검역물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③** 수입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동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9 내지 별표 14에 의한다.
  76.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0.12.30, 2011.7.25, 2012.2.8, 2014.2.14, 2015.1.6, 2015.1.28, 2021.10.8>

    1. 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 오리 및 타조 등), 실험동물 및 돼지 등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가.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나. 초생추 검역시행장
    다.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다)
    라. 소ㆍ돼지 검역시행장(수급안정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의 동물의 검역시행장(국제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체류하는 동물 또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외국에 단기체류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동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수입 식육, 털ㆍ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ㆍ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가.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나.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다. 털ㆍ원피 보관장 검역시행장
    라. 원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마. 모피류 가공장 검역시행장
    바.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한다)
    사. 종란 검역시행장
    아.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자.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검역시행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생산물이 사용된 애완동물사료는 제외한다)
    차. 그 밖의 비식용(非食用) 축산물의 가공장 또는 보관장 검역시행장
    3. 수출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4.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작업장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작업장을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개정 2006.5.8, 2008.2.5, 2010.11.26, 2011.6.1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에는 관리수의사를, 제2호의2의 시설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은 경우, 그 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5, 2008.12.31, 2010.12.30, 2011.6.15, 2013.3.23, 2014.2.14, 2015.1.28>

    1. 수입동물의 털(깃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2.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
    3. 수출입원피 또는 수입모피의 가공장
    4. 수입동물의 털의 가공장
    5. 수입 천연케이싱 보관장
    6. 수입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7. 그 밖의 수입 비식용 축산물의 가공장 또는 보관장

    **④**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0.11.26, 2010.12.30, 2017.9.25>

    1. 동물검역시행장 : 3개월 이내(수입의 경우에는 한 번에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축산물검역시행장 : 2년 이내. 다만, 종란의 경우는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시설, 원피ㆍ모피류 등의 가공장은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12.31, 2010.11.26, 2010.12.30, 2011.6.15, 2012.12.11, 2013.3.23, 2017.9.25>

    1.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의2의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한다)
    나. 시설 평면도
    다.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수입예정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검역본부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검역시행장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본부장은 제4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변경된 사항을 검역시행장지정서의 뒤쪽에 적은 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의 면적변경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원피 및 모피류의 보관 또는 가공장이 장비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모피류의 탈지세척 등 같은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공동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2.5>
  77.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 두는 관리수의사는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관리인을 두는 경우 직선으로 2킬로미터 내의 거리에 위치한 2개의 수입원피가공검역시행장에는 공동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

    **③** 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업체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수입식육보관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는 방역본부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6.15, 2012.2.8, 2013.3.23, 2020.2.28>

    **④**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항의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변경되면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 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공동)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에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78.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호서식에 따른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 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③**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1.6.15, 2013.3.23>

    1.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가. 탈지세척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나.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다. 육골분 및 우모분(상대국 검역증명서에 습열 섭씨 115도에서 1시간 또는 건열 섭씨 140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것)
    라.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 대상검역물로 정한 지정검역물
    2.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3.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료
    4.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ㆍ견본품ㆍ애완동물ㆍ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5.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6.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④** 초생추 검역시행장에 대한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3.3.23>

    1.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4의5의 수입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에 따른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조류관리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수출 초생추의 경우 검역시행장 내의 종계ㆍ종란ㆍ초생추 및 부화 등 위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임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및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의 검역업무 수행,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물의 관리 등을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출검역이 중단된 수출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79.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6과 같다.
  80. (검역물의 관리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2.5, 2015.12.21>

    **②**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0.12.30, 2011.6.15, 2013.3.23, 2015.12.21, 2017.2.24>

    1. 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사육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ㆍ퇴비 등 오물과 동물의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4.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 검역기간중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③** 검역본부장이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하는 소독명령이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ㆍ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81.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12.21>

    **②** 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하고,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자의 운송차량을 검역물운송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11.6.1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12.21>

    1. 지정기간: 2년
    2. 겸직금지
    3. 피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 제출: 5,000만원 이상 이행보증 보험증권

    **④** 삭제 <2008.2.5>

    **⑤** 그 밖에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ㆍ지정검역물운송차량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12.21>
  82. (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 음식물처리업체의 처리상황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83. (수수료 적용대상 등)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17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청검사 수수료: 별표 18
    3.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역 수수료: 별표 19
    4.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물검사 수수료: 별표 20
    5.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ㆍ분석 수수료: 별표 21
  84. (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수수료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2.14>

    1.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85. (수수료의 면제 등)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4>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나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4. 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4.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ㆍ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86.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를 위하여 채취하거나 제출된 검사시료와 제4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뢰인이 검사의뢰 시 해당 시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고, 가축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87.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①**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88.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피해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89. (보고 및 통보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보고 내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7.2.24, 2018.5.1, 2019.8.26>

    1. 가축사육 현황
    2.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여부
    3. 폐사율 및 산란율
    4. 방역조치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검역본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6.15, 2013.3.23, 2017.2.24>

    1. 목적
    2. 지역
    3. 대상가축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9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전염병ㆍ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91.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8.26>
  92.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93. (검사시료의 채취 등)
    가축방역관ㆍ가축방역사 또는 검역관은 법 제7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4.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7.1.2, 2018.5.1, 2019.7.1, 2020.5.28, 2020.10.7, 2020.11.24, 2025.1.20>

    1.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내용 및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의2 및 별표 1의7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의 휴대 명령 등: 2017년 1월 1일
    5.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20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른 소독 방법: 2017년 1월 1일
    7.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소독 실시 의무자 및 대상 가축전염병: 2017년 1월 1일
    8. 제20조제8항에 따른 소독실시기준: 2017년 1월 1일
    8. 제20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가축운송차량의 가축분뇨 유출 방지 기준 등: 2025년 1월 1일
    9. 제20조의2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2017년 1월 1일
    10. 제20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1. 제20조의4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12. 제20조의5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13.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교육: 2017년 1월 1일
    14. 제20조의9 및 별표 2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ㆍ보관: 2025년 1월 1일
    15. 제22조의2에 따른 이동승인의 절차 및 요건: 2017년 1월 1일
    16. 제22조의5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ㆍ절차 및 이동승인의 절차: 2017년 1월 1일
    17.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2017년 1월 1일
    18. 삭제 <2020.11.24>
    19. 삭제 <2017.1.2>
    20.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1. 제32조에 따른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2.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 방법: 2017년 1월 1일
    23. 제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2017년 1월 1일
    24. 제36조에 따른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5. 삭제 <2017.1.2>
    26. 삭제 <2017.1.2>
    27. 삭제 <2017.1.2>
    28. 제42조 및 별표 14의2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요건ㆍ기간ㆍ절차 및 시설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9. 제42조의2에 따른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및 변경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0. 제42조의3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1. 삭제 <2020.11.24>
    32.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2017년 1월 1일
  95. 삭제 <2008.2.5>
  96. 삭제 <2008.2.5>

    ## 부칙

    부칙 <제1448호,2003.9.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할 자로서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정검역물중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동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2조"로 한다.


    제39조
    제1항 본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제14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동법 제23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9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한다.


    ②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6호,2006.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7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01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4호,200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농림부 축산국장"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제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및 별표 7 제1호가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0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46조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그림생략>"을 각각 "<그림생략>"으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로 한다.


    ③ 부터 <16>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8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식품산업본부장가"를 "식품산업정책실장이"로, "농림부 축산국장"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정책단장"을 "축산정책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78호,2009.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2010.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 9) 및 같은 호 7. 기타 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60호,2010.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4의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검역시행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4의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ㆍ제8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ㆍ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의2제3항ㆍ제4항, 제42조의3제1항ㆍ제3항제1호라목ㆍ제3호, 제4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5조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6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별표 7 제4호ㆍ제5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 별표 14의3 제13호ㆍ제15호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란 ①, 별표 14의2 제1호1의2)ㆍ제2호1의2)ㆍ제3호1의2)ㆍ제4호1의2)ㆍ제5호1의2)ㆍ제6호1의2)ㆍ제7호3의2)ㆍ제8호3의2)ㆍ제9호1의2)ㆍ제10호1의2)ㆍ제11호1의2)ㆍ제12호1의2), 별표 15 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표 10,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4 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호ㆍ제5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7호의7서식,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또는 출장소)"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Address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To Director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또는 출장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제17호의11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9호,2011.7.25>


    이 규칙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정ㆍ검사ㆍ검역 또는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수수료의 납부, 면제 및 검사시료 등의 처리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2.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검역검사소"를 각각 "지역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05호,201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의 제목, 별표 4 제1호다목, 별표 5 제2호나목(2)(라) 본문, 별표 7 제1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
    제4항제1호 전단ㆍ후단,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의5제2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7제2항, 제20조의8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제42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5조,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 제1호 약물소독의 방법란의 제16호, 같은 표 제1호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제1호 분무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비고, 별표 7 제4호ㆍ제5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 별표 14의2 제13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나목, 별표 14의3 제13호ㆍ제16호, 별표 14의5 제1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1 제9호나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의2
    제4항제1호 전단, 제14조의2제6항, 별표 12, 별표 13 앞면, 별표 14 앞면, 별표 14의4 제1호,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
    제2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비고란, 별표 14의2 제1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3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4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5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6호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7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8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9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0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1호 1. 검역관리인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별표 15 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쪽ㆍ뒷쪽,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11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뒷면 및 별표 14 뒷면 중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2,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2 제13호 8.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6.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관할검역검사소장"을 "관할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4의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4호ㆍ제5호,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뒷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을 각각 "농림축산식품"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대한민국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VETERINARY QUARANTINE OFFICIAL"을 각각 "QUARANTINE OFFICIAL"로 한다.


    ②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78호,2014.2.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제2항제1호, 별표 2의2 제3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4.8.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31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36호,2015.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79호,2015.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0호,2017.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61호,2017.5.29>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87호,2017.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8.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제10호ㆍ제11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 제22조의4제1호, 제50조제5호, 별표 1의4 및 별표 2의4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4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출입차량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시설출입차량으로서 종전의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부착한 시설출입차량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새로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제375호,201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 별표 제1호의8제2호가목(3), 같은 호 사목(2) 및 자목, 별표 2의2 및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산란계를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산란계를 5만 마리 이상 10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8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2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호,202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21.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537호,2022.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실 및 내부 울타리의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같은 (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육시설의 구조 등의 여건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고 검역본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려운 사유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체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각 대체시설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2)의 방역시설란 (다)부터 (자)까지 및 (카)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같은 (2)의 방역시설란 (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칙 <제581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역교육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경우의 교육 및 점검 결과의 통지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차목 방역시설란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별표 2의2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부칙 <제646호,2024.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6제1항 본문 및 제20조의8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사육제한 명령 등의 사전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남아있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해서는 제2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7호,202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24.9.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럼피스킨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국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91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2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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