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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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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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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68a9 -
2024-01-23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af715 -
2023-09-14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ea733 -
2023-07-18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3c205 -
2023-03-21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0e602 -
2023-03-04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15211 -
2022-12-27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1ab2a -
2021-11-30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d5302 -
2021-04-20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e98bc -
2021-01-05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3f2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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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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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4건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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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 "묘역(墓域)"이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8. "묘"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1.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
12. "국립묘지시설"이란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3.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
(국립묘지의 종류)**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3.3.21>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ㆍ19민주묘지
5. 국립3ㆍ15민주묘지
6. 국립5ㆍ18민주묘지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바. 국립제주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로서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3.3.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②** 합동묘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그 합동묘역에 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합동묘역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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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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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판례 6건**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2013.7.16, 2014.5.21, 2015.12.22, 2016.5.29, 2016.12.20, 2017.3.21, 2017.10.31, 2019.1.15, 2019.12.10, 2021.1.5, 2024.2.27>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1)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4ㆍ19민주묘지 및 국립3ㆍ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ㆍ18민주묘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제주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8.4, 2023.3.21>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0.31, 2023.3.21>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로서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2.17, 2015.5.18, 2019.1.15, 2023.3.21, 2023.7.18, 2024.2.27>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⑥**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7.18>
**⑦** 제5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7.18> -
(전몰자 등의 합장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
(이장)**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021.4.20> -
(시신 안장의 제한)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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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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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7.16, 2019.1.15, 2023.3.4, 2023.7.18, 2024.2.27>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 제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4>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심의 요구)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안장 신청 등)**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3.4, 2023.7.18, 2024.1.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ㆍ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제5조제5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5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3.4, 2023.7.18, 2024.1.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4.1.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6.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4.1.23>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24, 2023.3.4>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
(실시계획의 고시)**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5.7.24, 2016.12.27, 2021.4.20, 2021.11.30, 2022.12.27, 2023.3.4>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ㆍ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제한행위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4.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협의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같은 법 제355조제3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56조제2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개정 2023.9.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9.14> -
(관계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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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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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제11조의4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1조의10의 대행자가 대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국립묘지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①**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②**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③** 국립묘지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
(공유지의 처분제한 등)**①**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인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대행의 범위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행자의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 대행자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이 실시계획 대비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4.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
(묘의 면적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2>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4.20>
**③**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1.8.4, 2023.7.18>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묘역의 구분)**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15, 2023.3.4, 2023.3.21, 2024.1.23>
1. 대통령 묘역
2. 독립유공자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ㆍ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병 묘역
다. 삭제 <2019.1.15>
5. 경찰관 묘역
5. 소방공무원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
(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
(안장기간)
-
(안장비용)**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개정 2020.3.24>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①** 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기념관 등의 설치)**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기념관이나 현충탑 등을 둘 수 있다.
**②**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국립묘지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종류 및 수행절차 등 국립묘지 경내의 각종 의전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①**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境內)에서는 가무(歌舞)ㆍ유흥(遊興),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追慕)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境外)로 퇴거시킬 수 있다. -
(현충 선양 활동)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자료 등의 제출 요청)**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8, 2024.1.23>
1.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외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국립묘지의 안장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8, 2024.1.23>
1. 제5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사
2.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조사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관계 기관의 협조)**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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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행자의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7649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3.3.21>
1. 제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의 장관급 장교, 같은 호 바목의 전사자 및 순직 경찰관과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안장대상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마목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 삭제 <2023.3.21>
4. 삭제 <2023.3.21>
5.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 (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ㆍ19묘지, 국립3ㆍ15묘지, 국립5ㆍ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ㆍ19묘지, 국립3ㆍ15묘지, 국립5ㆍ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는 각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제5조 (국립묘지 관련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국립묘지 관련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등에의 안장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부칙 <제8535호,2007.7.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5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09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78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1호카목과 타목, 제19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23.3.21>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079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자목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9호 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장법) <제107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027호,2011.8.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1호,2012.2.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8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구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7791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국립묘지조성사업자"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는 경우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대상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사항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대상 외에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ㆍ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ㆍ허가 등으로 본다.
제3조(국립묘지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시행 중인 묘지조성ㆍ확대사업은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묘지조성사업을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를 "국가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1940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3.2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3.21>]
제3조(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3.21>]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67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3.3.21]
제2조(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3.21]
부칙(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289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단서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같은 법 제292조제3항"을 "같은 법 제35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293조제2항"을 "같은 법 제356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446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3.3.21]
제2조(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3.21]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⑫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029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신암선열공원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장 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부칙 <제1593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94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립연천현충원에 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연금법) <제16760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711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8136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⑨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1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3.21>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의5, 제11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9항 및 제11조의10제2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3>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270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21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충혼묘지[이 법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에 위치한 국립제주호국원 제1묘역을 말한다]에 안장된 사람 중 제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유골은 국립제주호국원에 계속 안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장된 사람 및 묘는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장 대상자 및 그 묘에 준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ㆍ묘 및 시설(제1항에 따른 계속 안장 대상인 사람 및 묘는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안장 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ㆍ묘 및 시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장된 사람ㆍ묘 및 시설의 안장기간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2항 중 "제22조제1항ㆍ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9550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국선열과 그 배우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순국선열의 배우자가 그 순국선열과 함께 유골의 형태로 안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74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행위와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국가보훈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국립서울현충원장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56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찰ㆍ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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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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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위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2016.5.3, 2018.4.30, 2019.7.9, 2020.9.22, 2023.9.12, 2024.7.23>
1.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 국립연천현충원: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3. 국립4ㆍ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ㆍ19로
4. 국립3ㆍ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성역로
5. 국립5ㆍ18민주묘지: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6.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나. 국립임실호국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다.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라. 국립산청호국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마.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바. 국립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
7. 국립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하 "합동묘역소유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묘역소유자등이 2명 이상이면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단에 따른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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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1.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같은 합동묘역에 2위(位) 이상 안장되어 있는지 여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설묘지에 해당하는 등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묘역인지 여부
3. 합동묘역소유자등의 의견
4. 충의와 위훈의 정신 선양 및 그에 관한 향후의 기여 가능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11>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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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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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묘역의 관리)**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관리묘역을 관리하고, 국가관리묘역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대상은 국가관리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묘와 기념관, 현충탑 등의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24.7.23>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벌초, 단장 등 국가관리묘역의 개ㆍ보수 및 주변 정화
2. 기념관, 현충탑 등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
3. 국가관리묘역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 국가관리묘역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 및 보관
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관리묘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4.1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3.4.1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정책의 기본방향
2.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파악과 안장추계(安葬推計) 분석
3. 지역별ㆍ연차별 안장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안장시설의 확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기념시설ㆍ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국립묘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6. 안장심사에 필요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립묘지 안장시스템 및 안장자 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현충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
(안장 대상자의 요건)**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2.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3.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한다)
5.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한다)
6.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③** 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상훈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2. 제1호에 따른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⑤**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을 말한다. <신설 2025.2.25>
1.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
2. 비위사실: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
**⑥**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3.9.12, 2025.2.25>
1.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2.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것 -
(위패 및 영정의 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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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의사상자(義死傷者)"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신청된 자가 의사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사상자의 공적(功績)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④** 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3.4.11, 2023.9.12, 2024.7.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의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상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법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
(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①** 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해당하는 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순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순직공무원등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순직공무원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순직공무원등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9, 2023.4.11>
**②** 순직공무원등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순직공무원등"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0.3.15> -
(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①**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ㆍ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가ㆍ사회공헌자"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국가ㆍ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ㆍ사회공헌자의 활동ㆍ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국가ㆍ사회공헌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국가ㆍ사회공헌자"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0.3.15> -
(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6.5.3, 2017.7.26, 2019.7.9, 2022.6.7, 2023.4.11, 2024.7.23>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6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13명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7>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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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16.5.3, 2019.7.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22>
**③** 심의위원회에 안건 관리 및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9.7.22, 2022.6.7, 2023.4.11> -
(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안장심의 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운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3급ㆍ4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6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9, 2023.4.11>
**③** 삭제 <2009.7.22> -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6.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비밀유지)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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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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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등의 신청)**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대상자(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를 국립묘지에 안장, 합장, 영정봉안 또는 이장(이하 "안장등"이라 한다)하려는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안장대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등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의 안장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9, 2023.4.11, 2024.7.23>
**②** 삭제 <2023.9.12>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의 안장등의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7.9, 2023.4.11, 2024.7.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3.4.11, 2024.7.23>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안장등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023.4.11> -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연령이 75세 이상인 경우
2.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4.11>
1.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2.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
**④** 삭제 <2023.9.12>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⑥** 제5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및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⑦**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
(심의위원회의 심의)**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4.1.14, 2021.12.31, 2023.4.11, 2023.9.12, 2024.7.23, 2025.2.25>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대통령 외의 사람 및 같은 호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묘의 면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1.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①**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18.10.23>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말한다)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6.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7.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계획서(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11조의2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을 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국립묘지시설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물가변동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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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①**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출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3.4.11, 2024.7.23>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
4. 국립묘지시설사업비의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
(묘의 형태 등)**①** 국립묘지 내에 조성하는 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 등의 시설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설치한다.
**②** 묘는 평장(平葬)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는 봉분을 설치하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의 묘는 평분으로 조성하고, 그 높이는 지표면에서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③** 묘에는 유골이나 시신을 유골함이나 관에 넣어 매장하고, 그 깊이는 지표면에서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유골함에는 유골과 함께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다. <개정 2022.6.7>
**④** 묘에는 묘비를 설치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에는 상석(床石)과 묘두름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
(묘역의 구획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의 묘역은 지형ㆍ배수 등을 고려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묘역에는 붕괴 및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석축 또는 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묘역은 잔디를 깔거나 나무를 심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봉안함의 규격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의 봉안함은 투명형 또는 밀폐형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봉안함의 재질은 알루미늄ㆍ스테인리스강ㆍ플라스틱ㆍ황동ㆍ유리 또는 대리석 중에서 각 국립묘지의 사정에 따라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는 가로ㆍ세로ㆍ높이를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 중 어느 하나를 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봉안함의 부수시설 등 봉안함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
(유골함의 용기 및 규격 등)**①** 유골함은 매장용, 안치용 및 자연장용으로 구분하고, 그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22, 2022.6.7>
1. 매장용 유골함: 다음 각 목의 용기
가. 자기, 옥 또는 동으로 된 용기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용기
2. 안치용 유골함: 자기, 옥 또는 동으로 된 용기
3. 자연장용 유골함: 다음 각 목의 용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인 용기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용기
**②** 유골함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22, 2022.6.7>
1. 매장용 유골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크기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의 유골함: 지름 21센티미터 이내, 높이 22센티미터(뚜껑 2.5센티미터 포함) 이내
나. 제1항제1호나목의 유골함: 지름 18센티미터 이내, 높이 19센티미터(뚜껑 2.5센티미터 포함) 이내
2. 안치용 유골함: 지름 21센티미터 이내, 높이 22센티미터(뚜껑 2.5센티미터 포함) 이내
3. 자연장용 유골함: 지름 18센티미터 이내, 높이 19센티미터(뚜껑 2.5센티미터 포함) 이내
**③** 유골함의 제작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
(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장: 수목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2. 화초장: 화초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3. 잔디장: 잔디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4. 정원장: 정원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5. 혼합장: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형태를 혼합하여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②**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2022.6.7>
1. 지표면으로부터 아래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유골을 묻을 것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유골함에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다.
3.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흙과 섞어서 묻을 것
4. 유골을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 및 흙을 제외하고는 다른 물품(유품을 포함한다)과 함께 묻지 말 것 -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지의 면적은 1기당 1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연장지는 국립묘지 내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조성하되,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지에는 안장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 표지(標識)와 안장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개인식별표를 설치하되, 개인식별표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9.22> -
(유골의 임시 안치 등)**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1. 국립묘지 안장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 안치를 요청한 경우
2.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임시 안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유골함에 넣어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③**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④**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협의하여 국립묘지 내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산골(散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
(영구용 태극기 지원)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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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의 실시)**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관리소로 봉송된 안장대상자의 시신ㆍ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고, 묘지번호, 자연장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②**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은 해당 묘역,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0.9.22>
**③** 제1항에 따른 안장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날짜와 의식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 안장을 할 수 있다.
**⑤** 봉안시설에 안장대상자와 함께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안치 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⑥** 법 제6조에 따른 전몰자 등의 합장, 영정ㆍ위패의 봉안은 유골의 안장에 준하는 절차와 의식에 따라 거행하여야 한다. -
(이장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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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시설의 증감이나 개선 등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의 주요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실적,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
(기념관의 운영)**①** 법 제19조에 따른 기념관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의 운영 및 기념관에서 보관ㆍ전시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현충탑 등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 및 악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
2. 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충탑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5>
1.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2.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종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에 의장대 및 악대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충탑 참배 시의 의전절차, 행사인력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의식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의식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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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적부)**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의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국립묘지지의 작성)**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국립묘지의 안장현황 및 주요 인사의 참배현황, 국립묘지 관련 주요사항 등을 기록한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23>
-
(권한의 위임)**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6, 2018.4.30, 2019.7.9, 2020.9.22, 2023.4.11, 2024.7.23>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의 합장 또는 위패봉안
2. 법 제6조에 따른 전몰자 등의 합장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묘지를 새로 조성하면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실시계획의 작성, 의견수렴, 공고ㆍ열람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의뢰
4. 법 제11조의3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5. 법 제11조의5에 따른 관계 서류 열람 등의 청구
6. 법 제11조의7에 따른 공사완료 내용 협의, 보완시공 등 조치, 공사완료 공고 및 통보 등
7. 법 제11조의10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자 선정 및 고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및 대행자 지정 취소 등
8. 제12조에 따른 안장등의 신청서 접수, 안장대상 여부의 확인ㆍ결정ㆍ통보(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및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여부의 확인ㆍ결정ㆍ통보(법 제5조제1항가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8. 제12조의2에 따른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및 그 사실의 통보, 생전 안장 대상 여부의 확인ㆍ결정ㆍ통보(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9.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뢰,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 결정과 그 결과 통보(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9.22, 2023.4.11, 2024.7.23>
1. 제2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동묘역의 국가관리묘역으로의 지정과 관련된 협의 및 의견 청취
2. 제2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의 통보
3. 제2조의5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와 관련된 의견 청취
4.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통보
5. 제2조의6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및 선양사업의 추진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보훈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장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7.23>
## 부칙
부칙 <제19347호,2006.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장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국립묘지 또는 호국용사묘지에의 안장등의 신청은 이 영에 의한 국립묘지에의 안장등의 신청으로 본다.
제3조 (국립호국원의 관리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국원으로 보는 묘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던 묘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립호국원에 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의 사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수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묘지령, 국립4ㆍ19묘지규정 및 국립5ㆍ18묘지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묘지에의 안장)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소속 2급ㆍ3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2급ㆍ3급 상당 공무원"을 "소속 3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47>내지 <241>생략
부칙 <제20435호,2007.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8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1088호,200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38호,2009.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3256호,2011.10.26>
이 영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875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안장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 안치 유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25092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1>까지 생략
<4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41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124호,201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4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858호,2018.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971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26조제8호ㆍ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목개정 2023.9.12]
제2조(법 중 국립연천현충원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1629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1월 1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9.12]
부칙 <제31040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09호,202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79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4제1항, 제2조의6제4항, 제4조,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7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711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34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5337호,2025.2.25>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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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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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4.7.23>
1. 합동묘역의 사진 1장
2. 합동묘역의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전원의 동의서(영 제2조의2 후단에 따라 합동묘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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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묘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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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①** 영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개정 2020.9.25>
**②**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ㆍ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안장 등의 신청)**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2025.2.28, 2025.8.25>
1.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6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3.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6. 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7.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 1부(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
다. 징계의결서 등 징계처분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6, 2020.9.25, 2025.8.25>
**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3.6.5, 2024.7.23>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2. 법 제5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군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공적 자료 및 사고발생 경위서(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4. 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28>
1. 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재직기간에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및 영 제3조제6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2020.9.25, 2024.7.23, 2025.2.28, 2025.8.25>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4.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
다. 징계의결서 등 징계처분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안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문서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2019.7.16, 2020.9.25>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⑧**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7.16> -
(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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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 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
**②**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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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규격 등)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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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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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의 기준)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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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함의 제작 등)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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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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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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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안치 등)**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흰색 면직으로 싸고 위패지(位牌紙)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1.28>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임시 안치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ㆍ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ㆍ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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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적부)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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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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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확인서)**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04호,2006.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묘의 부속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면적에 관하여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그 묘에 설치하는 부속구조물의 시설기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골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유골함은 그 남은 유골함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유골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립묘지령 시행규칙」, 「국립4ㆍ19묘지규정 시행규칙」 및 「국립5ㆍ18묘지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립묘지등에"를 "묘지에"로,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립묘지"를 "묘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국립묘지등에"를 "묘지에"로,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4ㆍ19묘지규정 시행규칙 및 국립5ㆍ18묘지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4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910호,2009.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2011.11.2>
이 규칙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3)나) 및 같은 표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3항에 따라 합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봉안명패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4호,2013.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호,2014.1.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호,2017.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5ㆍ18민주묘지에 설치하는 묘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립5ㆍ18묘지규정」(대통령령 제19347호 부칙 제4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된 국립5ㆍ18민주묘지 묘역에 설치하는 묘비의 규격, 재질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국립5ㆍ18묘지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04호 부칙 제6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55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호,2020.9.25>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4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비의 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제주호국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혼묘지에 설치하는 묘비의 규격, 재질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63호,2023.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의 신청사유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24.7.23>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25.2.28>
이 규칙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25.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안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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