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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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0.05.12 시행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69개 조문 법률 36 중소벤처기업부령 8 대통령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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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02e1
  • 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4ad240
  • 2018-03-13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00b06
  • 2017-07-26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9aedf2
  • 2016-01-27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8a0460
  • 2016-01-19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e03bf7
  • 2015-05-1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7a9b94
  • 2014-05-20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5ef75c
  • 2013-05-2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0d9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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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1. (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다. 공동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ㆍ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1.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2.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3. 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
    4. 산업ㆍ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
    5. 산업ㆍ기술ㆍ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7.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8. (경영실적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1.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시험생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는 제외한다)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19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9조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의 총면적(도시형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외의 자가 입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無償)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그 시설물을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⑤**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5.20, 2016.1.19, 2020.2.11>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5.20>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5.20>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임대계약의 갱신은 갱신할 때마다 제8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⑩** 제9항에 따른 임대계약 갱신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0>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 방법, 그 밖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4. (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6. (건축 등에 대한 특례)
    **①** 산업기술단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8>

    **②**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7. (기반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8. (정보화 등의 추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ㆍ이용 등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휴설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의 특례에 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10.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산업기술단지 안의 시설물 소유자나 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산업기술단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3. (자금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1.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기술지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신설 2014.5.20>

  1. (정관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정관은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 (임원의 구성)
    **①** 사업시행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원장은 사업시행자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회)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7.26>

    **④**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재산 및 회계)
    **①**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본재산의 변경(기본재산의 유형 및 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
    2. 예산 외의 채무부담
    3. 채권의 포기
    4. 자금차입(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를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 (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상황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선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이사회가 원장선임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인의 수익금을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행위
    3.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행위
    4.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1. 삭제 <2014.5.20>
  2.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7.7.26>
  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5578호,19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집단화단지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硏究集團化團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을 "및"으로 하고, 동항ㆍ동조제4항 및 제5항중 "ㆍ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를 "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의"를 "안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또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에"를 "안에"로 한다.


    ②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40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64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749호,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8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
    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⑩내지 <19>생략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5조제28항…<생략>…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을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7> 까지 생략


    <35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24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2조의2
    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3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⑭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00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79호,2010.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89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차목 및 제5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30호,2013.5.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6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관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3311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845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차목, 제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5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2항, 제22조의4제3항ㆍ제4항, 제2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6제1항, 제22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64호,2018.3.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69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99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3. 조성하려는 산업기술단지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과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6>
  4.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 (운영지침의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입주기준
    2.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의 관리방안
    5.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6>
  6. (경영실적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기관경영, 주요사업,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그 실적
    나.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다. 경영개선 실적
    2. 다음 연도 경영계획 보고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7. (시험생산시설의 범위)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란 시제품의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5.6, 2022.6.28, 2024.7.2>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일 것
    나.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동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이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9. (동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상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10. (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0.7.21>
  11. (도시형공장관리규정)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형공장관리규정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 설립업종
    2. 설립기간
    3. 설립면적
    4. 설립절차
    5. 그 밖에 도시형 공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2.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시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3.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시설
    5.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②** 삭제 <2014.11.19>
  13. (국유재산의 가격)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14.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별로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동일한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③**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5. (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임대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4. 사업의 중지 등으로 임대대상 재산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16. (유휴설비의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유휴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9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여유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휴설비를 이용하여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17. (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出捐)을 할 때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8.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출연한 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9. (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하려면 그 연구기반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 (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입주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자금
  21. (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지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지도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22. (지도기관의 범위)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3, 2007.7.2, 2014.6.25, 2016.5.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3. (이사회 의결사항)
    제22조의4제1항에서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장의 선임에 관한 승인의 요청 및 승인의 취소요청
    7. 임원(원장은 제외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24. 삭제 <2009.12.31>
  25. (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2.2.28>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업무

    ## 부칙

    부칙 <제16239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목에 (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


    | 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사|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제6조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


    |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 |


    | 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


    |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 | |


    | 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 |


    | 한다. | |


    | | |


    +-------------------------------------+------------------------+

    부칙(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913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③생략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7227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⑭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9>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8620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50호,2007.7.2>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 제4조제6호,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
    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의3
    제8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7>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⑩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⑨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953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94호,2010.7.21>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2>부터 <47>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조제6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
    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564호,2013.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735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7호,2015.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5>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4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협조요청 사항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및 같은 표 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후단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별표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2515호,202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2674호,2022.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대상기관란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④ 및 ⑤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⑭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3.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4.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5. 산업디자인 지원
    6.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3.2.2>

    1.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사업
    2. 지역기업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의 획득 및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
    3.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기술혁신 촉진과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 지역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인력 정보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
    3. 수출입 정보 등 지역 내 해외진출 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4. 지역기업의 경영 및 기술 현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4.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7.7.26, 2023.2.2>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3. 삭제 <2023.2.2>
    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3. 투자 계획
    4. 기업유치전략
    5.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
  5. (사업시행자 지정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 (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변경 사유서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 배치도
    3. 공장 설계도
  8. 삭제 <2022.4.11>

    ## 부칙

    부칙 <제54호,1999.5.26>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07.7.3>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생략


    ⑮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6>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7호,2013.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2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2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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