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15>

## 부칙

부칙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신기술인증 중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우수품질인증에 한한다)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제품 인증으로 본다.


제3조
(요업기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5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요업기술원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요업기술원으로 본다.


제4조
(시험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선임ㆍ승인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ㆍ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4호 및 제30조제4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각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③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동법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중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그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19조
내지 제28조 제52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⑧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⑨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⑪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구분란 5의 가 및 6의 가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별표 6 구분란 1의 바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⑭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동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⑮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제2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제38조제41조 제42조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ㆍ한국산업기술평가원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8>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2호, 제12조제10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1조제8호,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호ㆍ제2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중소기업청장


6. 특허청장


7. 그 밖에 산업기술 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6조
제3항, 제5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9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7조
제1항제1호 중 "권한(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33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61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제24조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제4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
,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의 제목 중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의 제목 중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거래소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를 "기술진흥원은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제3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3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제2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6조의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⑦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⑧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제47조의2
제4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⑫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


제33조
제1호를 삭제한다.


⑮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3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0>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2009.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⑩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4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47>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13호,2011.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협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신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제품등의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의5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 요청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청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라목4)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⑦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9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836호,2012.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호, 제14조의2제6호, 제14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ㆍ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9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1호ㆍ2호, 제34조의2제2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3조
제4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6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4조
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40호,2014.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의3제1항 및 법률 제1260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9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21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 제9조의2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회에"를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로 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889호,2016.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진행 중에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재부가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26>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
제2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8291호,2017.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두 번째 추가 연장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지 전까지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해서는 제5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6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25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6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468호,202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의2
제1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2호 및 제67조제1항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⑦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8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⑧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호바목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4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4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⑮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7>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6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호, 제14조의2제6호, 제14조의3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4조의4제3항,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ㆍ제3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9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1호ㆍ제2호, 제34조의2제2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2항제4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4조의6,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4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제5호다목, 제20조제5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하고, 제5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ㆍ13)의 참여제한 사유란, 별표 2 제1호 및 제15호의 환수 사유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4항 및 제2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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