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0944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3차 계획기간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5.2.7>
제4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할당대상업체가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2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에 대한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신청 시 제출하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량 산정 계획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법 제8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에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인증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증위원회 위원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548호,2021.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를 "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보고를"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64조제1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보고를"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제출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를 "기본법 제8조ㆍ제26조ㆍ제27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가목 중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7항 중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기본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45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할당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을 이행연도로 하여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2025년을 이행연도로 하여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권의 중개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이 있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제3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7조의6제2항ㆍ제4항, 제37조의10제4호ㆍ제5호, 제37조의11제1항ㆍ제2항, 제38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4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본문,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로 하며, 제43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단서, 같은 호 바목, 별표 3 제12호,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920호,2025.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5의2. 기획예산처
제2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231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6항 및 제34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부칙 <제30944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3차 계획기간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5.2.7>
제4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할당대상업체가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2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에 대한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신청 시 제출하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량 산정 계획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법 제8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에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인증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증위원회 위원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548호,2021.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를 "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보고를"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64조제1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보고를"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제출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를 "기본법 제8조ㆍ제26조ㆍ제27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가목 중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7항 중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기본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45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할당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을 이행연도로 하여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2025년을 이행연도로 하여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권의 중개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이 있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제3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7조의6제2항ㆍ제4항, 제37조의10제4호ㆍ제5호, 제37조의11제1항ㆍ제2항, 제38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4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본문,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로 하며, 제43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단서, 같은 호 바목, 별표 3 제12호,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920호,2025.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5의2. 기획예산처
제2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231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6항 및 제34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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