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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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33e01f -
2024-02-06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3d294c -
2024-01-09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237e64 -
2023-04-18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2b7448 -
2021-06-15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82cdd7 -
2020-12-29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f11fc0 -
2019-01-08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076386 -
2018-12-11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4ab76b -
2017-07-26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64eefa -
2016-12-02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5e9f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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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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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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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1.6.15>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ㆍ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고용 증대, 수출 촉진,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2. 규모 및 성장률, 연구개발 집약도,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
3. 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중견기업자의 책무)**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조세ㆍ금융ㆍ기술개발ㆍ인력ㆍ경영혁신ㆍ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규모 및 성장률, 국제화 등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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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정책위원회)**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7. 중견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고용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견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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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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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제 -
(업종별 중견기업시책)**①**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별 중견기업 후보기업ㆍ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특수성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별 중견기업시책)**①**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ㆍ조세ㆍ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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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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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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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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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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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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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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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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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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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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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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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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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에 관한 특례)**①**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및 제32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2조 중 "지원센터"는 "이 법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 볼 수 있다.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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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유망기업 육성)**①**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5. 그 밖에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2.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3.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중견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 산학연(産學硏) 공동연구 기술개발
5.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6.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 및 분쟁대응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 예정자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의 홍보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에 대한 취업 알선
3. 중견기업등에 소속된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4. 중견기업등의 사내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기업 및 제품의 국제적 브랜드개발
2.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3. 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4. 해외 홍보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
5. 그 밖에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모델 개발 및 보급
2. 중견기업 후보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항
3.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
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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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①** 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4.18>
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의 기술ㆍ경영ㆍ인력ㆍ수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3. 세계적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3.4.18> -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1.6.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4.18, 2025.10.1>
**③**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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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8, 2025.10.1>
1.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사업자등록번호
나. 납입자본금
다. 매출액
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마.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8, 2025.10.1>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①**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중견기업자 간의 교류협력 및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시책 및 지원제도, 기술ㆍ경영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
3. 중견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실태ㆍ통계조사
4.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정책건의
5. 해외 기업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
6.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각종 간행물 발간
7.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연합회의 목적과 관련된 수익사업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중견기업자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설립ㆍ운영ㆍ정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
(인식개선 등)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우수 중견기업자 및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중견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삭제 <2019.1.8>
4. 그 밖에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중견기업 주간)**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중견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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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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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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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4.18, 2024.2.6>
1.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4.18>
## 부칙
부칙 <제1230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4.18>
제3조(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는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직원 및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72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6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923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7호,201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282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8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08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의7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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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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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8.3.27, 2021.2.17, 2021.12.28, 2025.10.1>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2021.9.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8.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9>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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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절차)**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지식재산처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해촉)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6, 2025.10.1>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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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또는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견기업시책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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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의 산정)**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1천5백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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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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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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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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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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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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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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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기업 역량의 우수성
2.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3. 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4.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4.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
(중견기업 전문기관)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
1. 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①** 산업통상부장관(법 제29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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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중견기업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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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수행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 2017.7.26, 2019.7.9, 2021.1.5, 2025.10.1>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
1.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
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관한 업무
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실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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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2.12>
## 부칙
부칙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⑧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각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부칙 <제27467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94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717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지주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당시 일반지주회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958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1967호,2021.9.7>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3819호,2023.10.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69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의5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7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81>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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