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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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a04b7 -
2025-11-1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6ab3d -
2025-10-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90144 -
2025-10-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0b861 -
2025-04-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5abd3 -
2025-03-18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4890 -
2024-10-2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56a82 -
2024-10-2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6522a -
2024-02-06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0cbd5 -
2024-01-0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91a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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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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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물품 내부에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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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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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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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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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개 조문
법률 10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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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2건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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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3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
(국가 등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
(마약류관리기본계획)**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1.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대책협의회)**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ㆍ수사ㆍ단속ㆍ치료ㆍ재활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ㆍ국가정보원차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ㆍ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ㆍ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ㆍ언론계ㆍ기관ㆍ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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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위의 금지) 판례 2건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6.12.2, 2018.3.13, 2018.12.11, 2025.4.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2.3>
9. 삭제 <2016.2.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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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12.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12.11> -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임시마약류 지정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3.13>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3.13>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3.13>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5.4.1>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2.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마약류의 안전관리,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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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2.3, 2022.6.10>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6.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8.12.11, 2024.10.22>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이나 「약사법」ㆍ「의료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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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①** 제6조제1항ㆍ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2.6.10>
**②** 제6조제1항ㆍ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讓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④**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 및 소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품명, 수량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2.11, 2025.11.11>
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
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⑤**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1.11>
**⑥**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11, 2025.11.11>
**⑦** 허가관청은 제6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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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등의 제한)**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12.11>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5.18, 2016.2.3, 2023.8.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③**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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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의 보고)**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 등 및 제5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5.3.18, 2025.11.11>
1.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지원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마약류 오남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기록, 진료기록, 의약품공급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9.1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정보나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3>
**⑦** 그 밖에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연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취급ㆍ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요구 또는 요청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 사례 및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과다 처방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자료제공의 내용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가공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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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ㆍ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5.11.11>
**②**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③**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ㆍ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5.18, 2025.11.11>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1.11> -
(광고)**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3.31>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3.31>
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0.3.31> -
(마약류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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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함)**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함은 그 봉함을 뜯지 아니하고서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마약류수출입업자
2. 마약류제조업자
3. 마약류원료사용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5. 마약류취급승인자
**②**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는 제1항에 따라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2.3>
1. 마약류취급자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2.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용기 등의 기재사항)**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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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을 것.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2.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품목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
삭제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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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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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①**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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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삭제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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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도매)**①**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②** 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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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소매)**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8>
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
삭제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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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등)**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6.13, 2024.2.6, 2025.3.18>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6.13, 2024.2.6> -
삭제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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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의 기재)**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1.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9.1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마약류관리자)**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1.11>
1. 제8조제6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마약 등의 관리)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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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대마재배자의 보고)**①**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燒却)ㆍ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
(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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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①**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ㆍ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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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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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10.22>
1.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4.2.6>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2.6>
**⑨** 제8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2.6>
**⑩**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2.6>
1.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4.2.6>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재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ㆍ상담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6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판결 전 조사) 판례 4건**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4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病歷),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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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와 수거)**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ㆍ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2020.3.31>
1. 해당 업소 등의 구조ㆍ설비ㆍ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2.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
(폐기 명령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ㆍ판매ㆍ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4.1>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
(업무 보고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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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3.18, 2015.5.18, 2018.12.11, 2019.12.3, 2021.8.17, 2024.2.6>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라.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마.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사. 삭제 <2015.5.18>
아. 삭제 <2015.5.18>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차.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타.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파.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하.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거. 삭제 <2015.5.18>
너. 제20조ㆍ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머.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버.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저. 제50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출입한 경우
커.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터. 제51조제2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경우
퍼.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나.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1호가목ㆍ파목ㆍ어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라. 제1호자목ㆍ차목ㆍ러목ㆍ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바. 마약류취급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의약품 도매상 등의 허가가 취소 등이 된 경우
사.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사목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
(위반사항의 통보)**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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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6.2.3, 2020.3.24>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2.3, 2022.6.10>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
(부정 마약류의 처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3.13,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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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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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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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ㆍ횟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원료물질의 관리)**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6.4, 2023.8.16>
1. 「약사법」에 따라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ㆍ거래하는 경우
4.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ㆍ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조ㆍ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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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1>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ㆍ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ㆍ교육ㆍ상담ㆍ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 이라 한다)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정보
3.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관련 정보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
4. 제40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
**③**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및 제7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1>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ㆍ활용과 사회재활사업,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
(마약퇴치의 날)**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 명예지도원)**①** 마약류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④**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보칙 <신설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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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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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평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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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의 안전관리,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기관 등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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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선정 기준ㆍ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금)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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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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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 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다른 법률의 적용)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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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일부 제외)
제8장 벌칙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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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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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판례 1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25.4.1>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3.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3.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2024.2.6, 2025.4.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021.8.17, 2023.6.13, 2024.2.6, 2025.4.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3.13>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19.12.3, 2021.8.17, 2025.4.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3.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1.8.17, 2024.2.6, 2025.4.1, 2025.11.11>
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0.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13.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4.1>
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5.11.11>
1.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6.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삭제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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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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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판례 7건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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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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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4.2.6, 2025.11.11>
1.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5.18>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5.5.18>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6.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14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면허ㆍ허가ㆍ지정ㆍ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대마관리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수입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로, 마약제조업자ㆍ마약제제업자ㆍ마약소분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제조업자로, 한외마약제제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원료사용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원료사용자로, 마약도매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도매업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도매업자로, 마약취급학술연구자ㆍ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연구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재배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관리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수입품목ㆍ마약제조품목ㆍ마약제제품목ㆍ마약소분품목의 허가, 한외마약제제품목허가,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품목ㆍ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마약 명예지도원ㆍ향정신성의약품 명예지도원 또는 대마명예지도원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종전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면허ㆍ허가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법률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ㆍ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ㆍ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제50조제3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으로 한다.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률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24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양도 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양도에 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098호,2004.1.2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9> 까지 생략
<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24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한 등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하는 마약류분부터 적용한다.
③(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으로 본다.
④(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ㆍ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호마목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1조의3제2항 및 제5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9조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1조의3제1항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86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 중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료물질의 제조ㆍ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거래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6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1호"를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078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5>까지 생략
<4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단서, 같은 조 제3호마목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호 전단, 제44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ㆍ제7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35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51조의2제1항제3호, 제52조, 제56조 및 제69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4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84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1년의 범위에서 그"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1년의 범위에서 그"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49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호, 제44조제1항제1호허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마약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고하는 임시마약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발하는 부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시마약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고된 임시마약류의 지정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정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등의 취소나 업무 등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31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에 필요한 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41조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절차, 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4조"를 "제84조 또는 다른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019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4호, 제3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가 시행되는 날
제2조(봉함 및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수입하거나 제조한 마약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53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4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81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39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같은 조 제10호가목, 제4조제2항제6호, 제9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2호바목ㆍ사목, 같은 조 제3항 및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71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사범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19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43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64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이양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허가ㆍ지정과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지정
3.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ㆍ지정서 발급 및 명부 작성
부칙 <제19322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0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04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양도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종전의 제9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648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2, 제2조의4 및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의3의 개정규정, 제5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제51조의3을 신설하는 개정규정을 말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89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5 및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7ㆍ제51조의8, 제60조제1항제4호, 제61조제1항제7호,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1호, 제63조제1항제13호 및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07호,2024.10.22>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2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814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78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의7, 제61조제1항제10호의2, 제6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선목적"을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7>까지 생략
<5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5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0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36호,202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65개 조문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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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마약류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사ㆍ단속ㆍ정보실무분과협의회
2. 치료ㆍ사회재활실무분과협의회
3. 예방ㆍ교육ㆍ홍보실무분과협의회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성평등가족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10. 국무조정실장
11. 관세청장
12. 검찰총장
13. 병무청장
14. 경찰청장
15. 해양경찰청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이하 "학교교육"이라 한다)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 -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가. 「약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나.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5.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1.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2.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①**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4>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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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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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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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30>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이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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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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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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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6.2, 2024.1.30>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1.1, 2020.6.2, 2021.1.5>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6>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ㆍ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거주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5. 「의료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의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나.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
다.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치료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傷病)내역 및 요양기관의 명칭에 관한 자료
5.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에 관한 자료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치료 관련 기록에 관한 자료
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마약류 투약 관련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
6. 「약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약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나.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약품정보의 확인에 관한 자료
다. 「약사법」 제2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라.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환자의 인적사항, 처방 약품명, 처방 일수 및 조제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마.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의약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공급 내역에 관한 자료
바. 「약사법」 제79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7. 「수의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의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면허대장
나. 「수의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다.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동물의 소유자ㆍ관리인의 성명ㆍ주소, 병명, 주요 증상 및 사용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의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8.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선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 과정, 업무 성과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위한 접근 권한자 등의 지정ㆍ관리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또는 보안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사용기록 등의 보관ㆍ관리
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점검 실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조사ㆍ이용ㆍ제공 및 분석 등의 업무
2.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
3. 법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4. 법 제11조의5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가. 삭제 <2025.12.30>
나. 교육부
다. 외교부
라. 법무부
마. 행정안전부
바. 보건복지부
사. 기획예산처
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 국가정보원
차. 국가데이터처
카. 관세청
타. 대검찰청
파. 경찰청
하. 해양경찰청
거.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성격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ㆍ방식 등에 비추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4.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할 것.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율적 가공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는 경우에도 그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통합정보의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공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달성한 업무 실적이나 그 결과물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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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3.12>
-
(마약류 투약 등)**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5.28, 2025.2.6>
**③**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질병ㆍ사인(死因)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9>
**④**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9>
1.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전산장애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록의 인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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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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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와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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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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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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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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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①** 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⑤** 삭제 <2021.9.24>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마약류 감시원)**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7.2>
**②**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③**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7.2> -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최대거래량 이상의 원료물질
2.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료물질 -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ㆍ수입국ㆍ수출국ㆍ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
7.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8.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9. 마약류 중독자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보 제공 및 상담ㆍ관리 실시 민간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10. 사회재활사업 관련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제공
11. 사회재활사업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과 연계ㆍ운영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
2.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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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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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명예지도원)**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련 협회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
1. 마약류의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③**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관련 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①**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30>
1. 법 제5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①** 법 제51조의7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의 종류, 검출량 등의 모니터링 및 마약류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하수가 채취된 지역별,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마약류의 사용량 추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9.9, 2026.1.27>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학회
9. 그 밖에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9.9> -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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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
(몰수 마약류의 처분)**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
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수거ㆍ폐기사업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서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거ㆍ폐기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또는 관리 등에 드는 비용
2. 수거ㆍ폐기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드는 비용
3. 마약류의 운반 또는 폐기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수거ㆍ폐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비용 -
(신고ㆍ고발)**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보상금의 지급신청)**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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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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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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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3.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1.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2. 법 제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
4.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6.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無封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 보고와 대마초 재배 보고의 접수
8. 삭제 <2020.9.22>
9. 법 제42조에 따른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처분
10.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법 제47조에 따른 부정 마약의 처분
13. 법 제51조의5 및 이 영 제20조의6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및 그 운영
14. 법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발급
14.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5. 법 제6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삭제 <2024.1.30>
**④** 삭제 <2024.1.30>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1. 법 제3조제7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마 매매의 승인에 관한 사무
1.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에 따른 마약류 양도ㆍ양수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와 수거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51조의5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
19. 법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53조의2에 따른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1.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
삭제 <2020.3.3>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6884호,2000.7.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마약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및 대마관리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마약류감시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마약감시원ㆍ향정신성의약품감시원 또는 대마감시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 제50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말한다.
제4조중 "마약법 제50조제4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제4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중 "마약법 제50조제2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또는 대마관리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10호,2001.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8호 내지 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7431호,200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8호,200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5호,2005.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4호,2006.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5>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029호,2008.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질피페라진 및 감마부티로락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벤질피페라진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감마부티로락톤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05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5-메오-밉트(5-MeO-MiPT) 등 21종]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1,4-부탄디올(1,4-Butanediol)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656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타펜타돌(Tapentadol) 등 9종]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별표 8 (1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료물질로 추가된 물질[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등 6종]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95호,2011.8.25>
이 영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1)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라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5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⑪부터 <3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82호,2014.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준비행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틸레타민 또는 졸라제팜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의 승인,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 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허가 또는 지정의 절차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승인일, 허가일 또는 지정일로 본다.
제3조(마약류 제조ㆍ수출입 품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틸레타민 또는 졸라제팜의 성분을 포함하는 동물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제조품목의 허가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틸레타민 또는 졸라제팜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3>까지 생략
<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으로 한다.
<41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88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거나,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6427호,2015.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8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573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제12조의2제1호 본문, 제16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제1호 단서, 제28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을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7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95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9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7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20호,2019.3.12>
이 영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44호,2019.12.10>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호ㆍ제1호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0755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48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1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⑦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219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53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5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73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의2 및 제20조의5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17일
2. 제2조의7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9일
3. 제2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제2조(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 제출 기한을 국무총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4534호,2024.5.28>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7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41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2호,202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0조의8, 제20조의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7호,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83번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42호,2025.9.9>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8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기획예산처
<15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총리령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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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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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마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 단서에 따른 한외마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약의 제제(주사제의 제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3.3.23>
1. 100그램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2.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3.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4.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제제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①** 법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제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야기하는 제제로 본다. <개정 2012.6.15>
1. 법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2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닐 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일 용량(이하 "허가용량"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4. 피라비탈, 알로피라비탈, 싸이크로피라비탈 등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는 이에 함유된 바르비탈류의 용량을 계산하여 그 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각각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그램 이하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를 입증하는 근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3.3.23> -
(취급승인 신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3.3.23, 2019.3.12, 2023.6.2>
1. 영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 취급계획서
2.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
나. 진료기록
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3. 영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출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반출승인서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①**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3.11.17, 2006.5.23, 2008.10.31, 2009.10.23, 2012.6.15, 2014.11.4, 2018.2.9, 2018.10.31, 2019.3.12, 2021.9.10>
1.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1. 법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해당하는 제제가 포함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2.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2. 의약품을 분류ㆍ포장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험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3. 공무수행 또는 공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도핑(doping)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6.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6.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7. 의료봉사 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이 해외 의료봉사ㆍ원조ㆍ지원을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8. 「항공안전법」에 따른 구급의료용품 탑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②**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0.9.1, 2012.6.15, 2013.3.23, 2014.11.4, 2018.10.31, 2023.6.2>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취급계획서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출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
2. 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단서
나. 진료기록
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3.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의료봉사ㆍ원조 또는 지원 목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취급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등이 기재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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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운반ㆍ보관 등)**①**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것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마 운반ㆍ보관ㆍ소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6.11.4, 2019.3.1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마를 인계하기까지 신고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2> -
(허가의 신청)**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의 품목별 허가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제3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의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3, 2013.3.23, 2014.11.4, 2018.10.31>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도매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신청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과 동시에 해당 신청서에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기록한 경우에는 마약류도매업자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23, 2006.7.3, 2012.6.15, 2013.3.23, 2018.2.9, 2021.9.10, 2023.6.2>
**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나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또는 원료물질제조업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취급하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마재배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06.7.3, 2008.10.31, 2013.3.23, 2018.2.9>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1.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
**⑦**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중 대마재배자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재배지ㆍ재배면적ㆍ재배목적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에 한한다. <개정 2006.7.3, 2012.6.15>
**⑧** 삭제 <2008.10.31>
**⑨**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
(허가증 교부)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3.11.17, 2012.6.15, 2013.3.23, 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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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신청)**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21.4.12, 2023.6.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약사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4.12, 2023.6.2> -
(지정서 교부)제1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2.6.15, 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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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6.5.23, 2008.10.31, 2012.6.15, 2013.3.23, 2023.6.2>
**②** 삭제 <2008.10.31> -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여금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업소안의 다른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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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등재사항)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3, 2012.6.15>
1. 허가의 경우
가. 허가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허가종별 및 허가조건
라. 허가번호 및 등재연월일
마. 재배장소(대마재배자에 한한다)
2. 지정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의료기관개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마약류관리자의 성명 및 약사면허번호
라. 지정조건
마. 지정번호 및 등재연월일 -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2.6.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0.31> -
(폐업 등의 신고)**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1. 휴업 또는 업무 재개의 경우 : 제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제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나.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후견인 또는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8.10.31> -
(허가증 등의 반납 등)**①** 법 제8조제5항 및 법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해당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9.3.12>
**②**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해당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2.6.15, 2019.3.12>
**③** 허가관청은 법 제44조에 따라 취급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이면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기간을 적어 넣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해당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5, 2019.3.12> -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3.3.23, 2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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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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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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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마약류취급승인자(법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3.12, 2021.4.12>
1. 마약류취급자(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그 승인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그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취급당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할 것. 다만, 전산 장애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나.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
2. 마약류취급자(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그 승인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보고 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하 같다) 보고할 것. 다만, 제조ㆍ수입ㆍ수출한 경우 그 취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나.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3.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그 승인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한 보고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보고할 수 있다.
가. 해외봉사ㆍ원조ㆍ지원을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해외봉사ㆍ원조ㆍ지원 등을 종료한 달
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그 상세사용내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기록ㆍ보관한 경우: 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포장단위별로 사용이 종료된 달
다. 도핑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포장단위별로 사용이 종료된 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임상시험을 종료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②**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점검부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12>
1.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보고: 별지 제19호서식
2. 마약류제조업자의 제조 보고: 별지 제19호의2서식
3. 마약류 제조 위ㆍ수탁자 간 입출고 상황 보고: 별지 제19호의3서식
4.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구입ㆍ판매ㆍ양도ㆍ양수 보고: 별지 제19호의4서식
5.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원료사용 보고: 별지 제19호의5서식
6.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사용 보고: 별지 제19호의6서식
7.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의 조제 또는 투약 보고: 별지 제19호의7서식. 다만, 마약류관리자가 조제 보고를 하고 그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투약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보고: 별지 제19호의8서식
**⑥**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라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2.1.1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마약류 취급관련 정보는 실제로 취급하거나 소지하는 제품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일치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제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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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2. 대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
3.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06.5.23, 2008.10.31, 2012.6.15, 2013.10.31, 2023.6.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3.3.23>
**③** 제1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6.5.23, 2008.10.3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 : 관할 시ㆍ도지사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유 : 수사기관
**④**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08.10.31, 2012.6.15, 2013.10.31>
**⑤** 제4항에 따른 폐기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확인한 후 이를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8.10.31, 2012.6.15, 2018.10.31, 2021.9.10>
**⑥** 제5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3.3.23>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다)가 법 제8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당해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8.2.9>
**②** 법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의 상속인이나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양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1>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8.2.9, 2018.10.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는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2018.10.31>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5.22>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나. 적응증상을 서술적 또는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광고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ㆍ남용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나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신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하여 의학 또는 약학상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그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뜻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광고에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의학 또는 약학상 인정된 문헌에 한하여 인용하되,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하게 전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8.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할 때에는 다른 의약품ㆍ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방하거나 비난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또는 외국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 등의 모호한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약류의 저장)법 제15조에 따른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저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2014.11.4, 2018.10.31, 2019.3.12, 2020.5.22>
1.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저장장소(대마의 저장장소를 제외한다)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법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법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법 제5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의 보관ㆍ배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마약류도매업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2.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에 저장할 것
3.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할 것. 다만,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4. 대마의 저장장소에는 대마를 반출ㆍ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 -
삭제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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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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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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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등의 기재사항)**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1>
1.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수탁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2. 제품명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용량 또는 개수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6.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ㆍ"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이라는 문자
7. 저장방법
8.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유효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를 말한다) 및 보존제의 분량. 다만, 다음 각 목의 성분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나. 제34조에 따른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ㆍ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으로서 별도 규격 등으로 정하는 성분
9. 성상(性狀)
10. 효능ㆍ효과
11. 용법ㆍ용량
12. "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
13.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 시 필요한 주의사항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가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0.31>
1. 영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규정된 품명에 따른 유효성분의 명칭(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포함한다) 및 분량
2.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용량 또는 개수
5. 저장방법
6.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
7.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의 크기는 한국산업규격 KS A 0201 활자의 기준 치수에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이하 "포인트"라 한다)로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하고, 제품명ㆍ유효성분명과 중량이나 용량을 제외한 다른 문자보다 크게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2018.10.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또는 직접 포장의 면적이 좁아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한 경우에는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에 표시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의 크기는 12포인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2.9, 2018.10.31> -
(준용)제3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용기 등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으로 본다. <개정 2006.5.23, 2008.10.31, 2013.3.23,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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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 또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람에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서류.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다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4조에 따른 제조품목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후단, 법 제21조제2항 후단 또는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 또는 제조품목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허가증,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제3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품목허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허가증 및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4조에 따른 제조품목허가증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품목허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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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입국의 수입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의 변경 및 처분사항란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1.4> -
(수입허가공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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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등)법 제3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영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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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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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 반기의 대마초의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대하여 매 반기가 종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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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자의 보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초의 재배면적ㆍ생산현황 및 수량을 보고하고자 하는 대마재배자는 매년 2회(전반기에는 5월31일까지, 하반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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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폐기보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해야 하며, 참관자의 확인을 받아 그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8.2.9,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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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17, 2012.6.15>
1.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도록 그 제조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이를 제조소에 두지 아니할 것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을 행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할 것
5. 제조관리기준서ㆍ제품표준서 등에 의하여 유효성분의 함량 등을 정확하게 생산할 것
6.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일반의약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할 것
7. 제조소의 제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할 것
8. 삭제 <2018.2.9> -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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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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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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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의 통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영업소의 명칭 및 업종
2. 영업소의 대표자명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소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 번호 -
(과징금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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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감시원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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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①** 법 제50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8.10.31, 2012.6.1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2.6.15, 2016.11.4>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계속된 도난ㆍ분실로 인하여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마약류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1.17, 2008.10.31, 2012.6.15>
**④**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그 계획에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2.6.15>
**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8.10.31>
1.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함에 관한 사항,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마약류 보관ㆍ저장에 관한 사항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관련기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과 용기 등에의 기재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만 해당한다)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 해당한다)
4. 마약류 사용ㆍ연구기록ㆍ기록보관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만 해당한다)
5. 기타 마약류 관련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⑥**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6.15, 2013.3.23>
1.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2.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2.6.15>
**⑧** 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또는 「수의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3, 2008.10.31, 2012.6.15, 2015.9.21> -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원료물질 제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원료물질을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거래량을 초과하여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원료물질 거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②**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6.5.23, 2012.6.15, 2013.3.23>
**③** 법 제51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의 수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원료물질 수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료물질의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원료물질 수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7, 2006.5.23, 2012.6.15, 2013.3.23>
**④** 법 제51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6.15, 2013.3.23>
1.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마약류 범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원료물질의 마약류 불법전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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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용ㆍ확산 및 예방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에 대한 인식ㆍ지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사용 경험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마약류 예방ㆍ재활 관련 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방문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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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마약류의 인계)**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마약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마약류인계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인계한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인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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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제8조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3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 허가 또는 지정사항을 변경신청하려는 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55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4.11.4>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6.2>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2.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③**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
삭제 <2022.1.17>
## 부칙
부칙 <제160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마약법시행규칙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및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허가증 등의 재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해당 허가관청은 2000년 12월 31까지 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ㆍ지정서 등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감시원증ㆍ향정신성의약품감시원증 또는 대마감시원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발급관청은 2000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0년 7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법시행규칙,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또는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호,2003.1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의 양도승인을 얻는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양도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록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한 마약류관리대장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한 마약류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마약류ㆍ한외마약 등의 표시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제제" 및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이 추가된 의약품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3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출입ㆍ제조품목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원료물질 수출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원료물질의 수출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적된 원료물질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수출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적된 연료물질은 수출입신고필증 등 수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06.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고마약류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마약류를 보고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1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72호,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또는 지정신청 등을 하거나, 허가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신청을 하거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호,2009.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하고 있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12년 8월 31일까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5호,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제6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6항,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제45조, 제47조제5항제4호ㆍ제6항제3호,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접수기관장란ㆍ발급기관장란, 별지 제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5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1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3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7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3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단서, 같은 란 제4호, 같은 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란 제6호, 별지 제35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8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4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41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53호서식 접수기관장란ㆍ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54호서식 접수기관장란ㆍ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나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또는 원료물질제조업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취급하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제18조 본문, 제48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5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제41조, 제48조의2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또는"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에"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6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기간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기간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4조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53호 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삭제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042호,2013.10.31>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취급자 허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또는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봉함증지의 교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함증지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봉함증지는 제27조제2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한 봉함증지로 본다.
제5조(수입허가공인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의 수입허가공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또는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품목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증(이하 이 조에서 "품목 허가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4호3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품목 허가증으로 본다.
부칙 <제1192호,2015.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호,2016.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8조, 별표 2 Ⅱ의 제5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8년 5월 18일을 말한다.
제3조(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사용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각 마약류의 재고내역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준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하는 마약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마약류 수출입ㆍ제조 현황보고에 관한 특례)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2018년도의 마약류생산ㆍ수출입 실적 및 판매보고를 2019년 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마약류 원료사용보고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원료사용자는 2018년도 상반기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사항을 2018년 7월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마약 도매ㆍ소매 및 학술연구 사용보고에 관한 특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2018년 5월의 마약 판매 또는 사용 실적을 2018년 6월 10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마약류취급자 등의 기록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작성ㆍ기록한 장부의 보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마약류 수출입ㆍ제조 현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출입 또는 제조한 마약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과징금,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과징금,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6호,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1조 및 별표 2 Ⅱ의 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취급내역 변경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사항이 적혀 있는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28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호의2 및 제2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임상시험에 사용된 마약류의 취급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5호,202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호가목, 제9호, 제18호 및 제2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4호,202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호,202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3호,2024.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호,2024.8.7>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호,2025.2.6>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