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삭제 <2010.2.4>
## 부칙
부칙 <제861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물류단지와 관련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종전의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로 본다.
제7조 (종전의 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화물터미널사업협회는 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로 본다.
제8조 (종전의 유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는 이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로 본다.
제9조 (종전의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받은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이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제11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2조제13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저목을 삭제한다.
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제2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⑥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제5조제1호다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⑧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ㆍ「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⑫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⑬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1> 까지 생략
<582> 물류시설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전단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전단, 제32조제3항 전단, 제37조 후단, 제41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61조제5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27조부터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로 한다.
⑨ 부터 <20>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2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각각 "제38조"로 한다.
<3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79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106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74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⑨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ㆍ궤도사업"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1>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로 한다.
<18>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⑩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0>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04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을 포함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51조에 따라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⑩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6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⑦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법률 제1004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적용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으로 한다.
<2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⑨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018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부담금 납부 의무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시설부담금(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은 제외한다)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3조(물류창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제11371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관리항"을 각각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472호,2012.6.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5>까지 생략
<58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9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3항 전단, 제37조 후단, 제41조제2항, 제52조의2제7항,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1조의5제5호, 제22조의2제2항 후단, 제5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50조의3제1항ㆍ제6항, 제61조제6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7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으로 한다.
제21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25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제12246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4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345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3가목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2375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373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제13374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683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라목, 제8조제2호 및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795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17>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0>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1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60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6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99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창고업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20>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0호의2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제63조"를 "제9조"로 한다.
<24>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32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법률 제1723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7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제22조제1항 본문"을 "제2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7451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49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6>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5>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557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5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944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4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679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제3호, 제21조의8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2004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760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되는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44조(제52조의2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
2.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재정비시행계획
3.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고시된 물류단지계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승인되어 고시되거나 수립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제2호에 따른 재정비시행계획의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경우를 말한다) 그 변경된 계획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0>까지 생략
<4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75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률 제2117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861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물류단지와 관련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종전의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로 본다.
제7조 (종전의 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화물터미널사업협회는 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로 본다.
제8조 (종전의 유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는 이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로 본다.
제9조 (종전의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받은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이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제11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2조제13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저목을 삭제한다.
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제2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⑥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제5조제1호다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⑧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ㆍ「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⑫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⑬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1> 까지 생략
<582> 물류시설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전단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전단, 제32조제3항 전단, 제37조 후단, 제41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61조제5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27조부터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로 한다.
⑨ 부터 <20>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2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각각 "제38조"로 한다.
<3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79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106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74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⑨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ㆍ궤도사업"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1>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로 한다.
<18>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⑩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0>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04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을 포함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51조에 따라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⑩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6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⑦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법률 제1004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적용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으로 한다.
<2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⑨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018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부담금 납부 의무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시설부담금(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은 제외한다)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3조(물류창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제11371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관리항"을 각각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472호,2012.6.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5>까지 생략
<58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9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3항 전단, 제37조 후단, 제41조제2항, 제52조의2제7항,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1조의5제5호, 제22조의2제2항 후단, 제5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50조의3제1항ㆍ제6항, 제61조제6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7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으로 한다.
제21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25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제12246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4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345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3가목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2375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373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제13374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683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라목, 제8조제2호 및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795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17>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0>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1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60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6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99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창고업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20>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0호의2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제63조"를 "제9조"로 한다.
<24>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32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법률 제1723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7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제22조제1항 본문"을 "제2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7451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49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6>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5>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557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5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944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4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679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제3호, 제21조의8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2004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760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되는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44조(제52조의2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
2.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재정비시행계획
3.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고시된 물류단지계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승인되어 고시되거나 수립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제2호에 따른 재정비시행계획의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경우를 말한다) 그 변경된 계획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0>까지 생략
<4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75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률 제2117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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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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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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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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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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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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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0b56f -
2024-01-09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b57a -
2023-08-16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d6758 -
2022-12-27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ce6ef -
2022-06-10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adb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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