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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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6efc90d -
2025-10-0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1c39123 -
2025-10-0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70ce6da -
2025-01-2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428252c -
2024-10-22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8648ef7 -
2024-02-13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66b10c -
2023-08-08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03bed6 -
2023-01-03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d07a3c -
2021-06-08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1678623 -
2019-12-10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ffff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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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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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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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송통신 규제의 원칙)**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다른 법률과의 관계)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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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삭제 <2013.3.23> -
(전담기관의 지정)**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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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환경 조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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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ㆍ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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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연구기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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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의 지원)**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지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의 방송통신 방식 및 규격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용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과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파악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ㆍ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
(방송통신 국제협력)**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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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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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0,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0,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0, 2017.7.26,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ㆍ수익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0, 2025.10.1>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0, 2025.10.1>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2019.12.10> -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6.3, 2018.2.21>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ㆍ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남북 교류ㆍ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2017.7.26,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2017.7.26, 2025.10.1> -
(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2025.10.1>
**⑦**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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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임차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시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ㆍ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2025.10.1>
**⑩**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
(기술기준의 적용 예외)「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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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규정)방송통신설비 등을 직접 설치ㆍ보유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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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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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표준화의 추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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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2018.12.24, 2023.1.3, 2025.10.1>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3>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1.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통신설비로 한정한다)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⑥**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⑦**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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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①** 이동통신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시스템 구축 등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상의 방송통신재난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방송통신재난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와 협정을 체결한 해당연도의 도매제공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 별도의 협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방송통신재난의 보고)**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②**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5.10.1> -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대책본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및 제38조ㆍ제39조제4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과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
(재난방송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25.10.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④**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1. 제1항제1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25.10.1, 2026.2.19>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6.2.19>
**⑦**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6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6.2.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2026.2.19> -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제40조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8.12.24>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 설치 지원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
(과징금)**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방송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비용절감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매출액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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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작성ㆍ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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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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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1. 방송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ㆍ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으면 그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이유ㆍ내용 등 검사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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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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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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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17, 2015.12.1, 2015.12.22, 2021.6.8>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19.12.10, 2024.2.13>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1, 2017.7.26, 2025.10.1>
## 부칙
부칙 <제1016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본다.
제3조(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본다.
제4조(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은 제33조에 따른 표준으로 본다.
제5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8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5조 중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④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⑥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전파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193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4항 중 "제105호"를 "제74호"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부칙 <제11200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1373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9>까지 생략
<6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제8항 및 제38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4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20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2743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부칙 <제13072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9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8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ㆍ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부칙 <제14574호,2017.3.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2제1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70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15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601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675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9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40조의4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52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75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 생산되는 방송통신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74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방송법」 또는"을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제4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8>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80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1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2.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ㆍ개발 분야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4.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5.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6.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분야
7. 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8.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지정분야와의 업무 관련성
2.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추진 실적
3.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ㆍ인적 능력
4. 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경쟁상황평가)**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2.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3. 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시장구조: 방송통신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 이용자의 대응력: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체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ㆍ품질 수준, 방송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4. 방송통신사업자의 행위: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의 정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해당 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진흥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
(연구기관 등의 지원)**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2. 방송통신에 관한 교육ㆍ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방송통신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전담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송통신 관련 교육ㆍ훈련비용의 지원
3.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4.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활동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연구활동의 지원)**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2.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3.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연구활동의 필요성
2. 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3.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4. 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용
2.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기술의 효율화
3. 방송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4. 방송통신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
5.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
6.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 및 개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3. 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협력,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사업
2. 남북 간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ㆍ산업ㆍ정책ㆍ제도 등의 현황 및 비교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4>
1.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통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남북관계 및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류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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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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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의 징수)**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2025.10.1>
**④** 삭제 <2020.8.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7.7.26, 2020.8.4, 2025.10.1> -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ㆍ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2015.6.22>
1.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나.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총액 이상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3.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0.8.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8.4, 2025.10.1>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9, 2020.8.4> -
삭제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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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0.30,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3.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흥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7.7.26, 2025.10.1> -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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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전기통신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설계도서의 작성)**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의 기술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설치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관리규정)**①**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ㆍ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의 설치ㆍ검사ㆍ운용ㆍ점검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장애 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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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송통신사업자)**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3.7.3>
1.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2.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자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7.3>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2 이상인 자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3.7.3>
1.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일 것
2.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행정안전부
다. 소방청
라. 중앙전파관리소
2.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심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7.3>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서비스 지역범위
2. 통신시설이 수용하는 회선 수나 기지국 수
3.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접속 등의 기능 수행 여부
4.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류한 각 통신시설의 등급과 그 근거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⑤** 주요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통신시설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여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시설의 등급과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2021.12.9, 2025.10.1>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9,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9, 2025.10.1>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지도ㆍ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의 보유자에게 각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는 조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 및 자가방송통신설비 보유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는 조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조치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방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 물자동원 및 복구활동의 지휘ㆍ통제
2. 긴급복구체계의 정립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복구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3. 방송통신재난지역의 방송통신 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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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재난 업무와의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임직원 중에서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해야 하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주요통신사업자는 2명 이상의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신설 2021.12.9>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총괄하는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9>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와 그 근거자료 제출
2.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등급에 따른 통신시설의 관리조치
3. 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4. 법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과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38조 및 제39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복구대책,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9> -
(재난방송 등)**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6.5.31, 2017.7.26, 2021.1.5,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6.5.31, 2017.7.26, 2025.10.1>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상황 등에 관한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④**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2025.10.1>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자막의 형태로 송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31>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에 관한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및 시간정보를 자막으로 화면에 송출할 것
2. 제1호의 자막이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의2ㆍ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1, 2016.5.31> -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①**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ㆍ도시철도시설ㆍ철도시설(이하 이 조에서 "도로등"이라 한다) 중 길이 200미터 이상의 터널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
2.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등에 설치되는 비상대피시설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
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난상황 및 민방위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등의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
**②** 법 제4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보조는 방송통신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방송의 수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 도로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로부터 수신시설의 설치 유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2.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조사 대상 지역 전체 구간에 대해서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별 수신 신호의 세기 및 품질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로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조사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로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및 관계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①**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시정명령 이행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⑨** 법 제40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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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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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7.2, 2023.7.3, 2025.10.1>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2. 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주요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으로 한정한다)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5.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6. 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5.4.22,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기관은 그 위임ㆍ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5.4.22, 2025.10.1> -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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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9>
## 부칙
부칙 <제2255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분담금은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기의 방송광고 매출액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의 납부금액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1년 1월 23일까지는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법」 제75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프로그램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1호의2란을 삭제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제1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70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082호,2011.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4012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징수하는 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재난방송프로그램"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으로 한다.
②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난방송"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으로 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11조제4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809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금수입 담당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금수입 담당 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등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6337호,2015.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8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02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4>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391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 제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935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0호,202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194호,2021.12.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11호,2023.7.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70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전파관리소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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