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62조 (과태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4.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사용자
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 제3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3항을 위반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7.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0.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6942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0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이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8293호,2021.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889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5조의8, 제54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55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이하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의7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2.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인가ㆍ신고 등과 관련한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이 경우 수소에너지등을 생산하는 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인증서가 발급된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수소발전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 <제19810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66호,2025.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제5조제2항제8호,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제4호,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2항, 제25조의6제4항제5호, 제25조의7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제5호, 제3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2항제5호, 제34조제1항제6호, 제35조제1항제5호,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5조의3,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2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ㆍ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설비 및 부품은 제2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25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25조의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시행하던 사업은 제25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제6조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제25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제25조의19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사후관리의 실시 및 실적 보고 또는 사후관리 시행결과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로 한다.


③ 법률 제21201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제12조
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제267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36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1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조
제5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


⑩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으로 한다.


⑪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또는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⑫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제4조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ㆍ운영 사업


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으로 한다.


⑮ 법률 제21250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5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제7조의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7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4조
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18>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제10조
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제37조
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
제1항제2호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36조의9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발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수소발전"으로 한다.


<2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2>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3>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의6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7조
제5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31조
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49조
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1조
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
제1항제1호두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7조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무목"을 "제1호부목"으로 한다.


제11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8>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1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30> 법률 제21202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31>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3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를 각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로 한다.


<33>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9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3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을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을"로 한다.


<3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3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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