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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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022552a -
2023-08-16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da48751 -
2022-12-27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5aba403 -
2022-06-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c1bb4ac -
2021-08-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5bd67a5 -
2021-07-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2600ff3 -
2021-04-13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f2d48fc -
2020-06-09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190024a -
2020-03-3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460e9ac -
2019-08-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b4df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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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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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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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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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
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團)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나. 주변산재부지 :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2. "용산공원"이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3. "용산공원시설"이란 용산공원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
나.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ㆍ지역을 말한다.
가. 용산공원조성지구 : 본체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용산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본체부지의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복합시설조성지구 :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
다. 공원주변지역 : 가목 또는 나목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용산공원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용산공원의 조성ㆍ관리,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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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의 명칭)정부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의 명칭을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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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3.3.23, 2019.8.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8.20, 2023.8.16,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장)**①**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9.8.20>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9.8.20>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①**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3.3.23>
**②**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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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실시)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一圓)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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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ㆍ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안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및 지형도면
3.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종합기본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1. 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2. 토지이용ㆍ교통ㆍ경관ㆍ환경 등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3. 역사ㆍ보훈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4.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은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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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용산공원시설 중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용산공원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산공원조성지구의 개요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목표 및 조성방향
3. 자연ㆍ인문ㆍ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4. 용산공원조성지구 내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5.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의 배치 및 설치
6.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의 개발 및 이용방안
7. 생태ㆍ녹지축의 구축 및 경관조성 등에 대한 계획
8.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진ㆍ출입 교통체계 및 공원주변지역과의 연계 교통망
9.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7.1.17, 2017.8.9, 2020.3.31, 2020.6.9, 2021.7.20,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조서 등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조서 등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2020.6.9> -
(준공검사)**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용산공원의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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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부지의 관리 등)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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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1.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5. 동반한 반려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그 밖에 용산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용산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점용허가)**①**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용산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ㆍ재식(栽植)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
(준용규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5조 및 제52조는 겸용공작물의 관리, 원상회복 및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은 "용산공원"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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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복합시설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개요
2. 지구지정의 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4. 사업조성방식에 관한 사항
5. 인구ㆍ교통ㆍ환경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사업자가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2020.6.9>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인ㆍ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장은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
(준용규정)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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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①**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0>
**②** 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용산공원의 관리ㆍ운영
2. 용산공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설치
3. 용산공원의 안전관리
4. 용산공원 관련 홍보ㆍ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
5. 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사무소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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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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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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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①** 관리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④** 이사장은 관리 센터를 대표한다.
**⑤** 감사는 관리센터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⑥** 그 밖에 이사장과 이사의 임면ㆍ임기ㆍ직무, 감사의 임기 등 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리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관리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관리센터를 대표한다.
**⑧** 직원의 임면 등 관리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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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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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센터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용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③** 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예산ㆍ결산 등)**①** 관리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그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지도ㆍ감독)**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민법」과의 관계)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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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①**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사용료의 징수)**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점용료의 징수)**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점용료 등의 귀속)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리센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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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강제징수)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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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가격의 급등 또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
(손실보상)**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 중 본체부지를 제외한 인접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산공원조성지구에 인접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①** 제50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50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
(공공시설 등의 귀속)**①**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9조제6항(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2020.6.9> -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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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6조 및 제27조의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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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제57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1.8.10,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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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의 금지 등)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2022.6.10>
1.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6.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공원의 계획, 조성, 유지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정비구역 일원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역사ㆍ문화자원,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과 유물을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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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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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제5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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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54조에 따른 사업의 중지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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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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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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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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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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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⑥**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512호,2007.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2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센터의 설립준비) ① 관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리센터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관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2012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센터의 설립비용은 관리센터가 부담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5> 까지 생략
<59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4항제2호,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3항제5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⑬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104호,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8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한다.
<5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600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6>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27>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5>까지 생략
<61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7>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2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83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98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62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98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3>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050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7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391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48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6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683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1>까지 생략
<48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8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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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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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부지 등의 범위)**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ㆍ2ㆍ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이태원동 및 동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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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수당)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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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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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9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
(기초조사계획의 수립)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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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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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주변지역 관리 및 정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3. 복합시설조성사업의 수익금 처리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용산공원정비구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20, 2013.3.23, 2025.10.1> -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①**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의 국가유산 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ㆍ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ㆍ목적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③**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2. 용산공원조성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용산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의 면적 및 경계의 변경 -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1.11>
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규모
2. 재원 조달능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및 시행능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2.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 토지등의 매수계획서 및 보상계획서(법 제53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다)
5. 그대로 두려고 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명세서
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16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 승인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 설치면적 또는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확정된 용산공원조성계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원시설 배치의 변경
4.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
(실시계획의 고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5.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및 공고 사항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주소. 다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하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준공조서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자별 면적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4. 준공일
5.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삭제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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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1.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용산공원에 들어가는 행위
2.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ㆍ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2. 사행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3.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
5. 두 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휠체어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7. 공원 안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8.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서(위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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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조성계획)**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25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1.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3.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4. 복합시설조성지구 내 국가유산 보존계획
5.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
2.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④**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기간, 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복합시설조성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4. 도로 등 기반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5. 설비 설치면적 및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6.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복합시설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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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
1.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장래에 토지가 양여(讓與)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①**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 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③** 법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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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등의 수립)**①** 법 제53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이하 "이주대책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 현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3.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주대책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주대책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단속업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의 접수업무
3.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업무
4.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부담의 협의에 관한 업무
5. 법 제43조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
6. 법 제44조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의 징수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도시ㆍ환경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사회ㆍ문화 관련 학회 또는 법인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및 복합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관리센터의 이사장이나 그 소속 직원이 용산공원 안에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로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9.6.25>
**③** 삭제 <2009.6.25>
**④**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6.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9.6.25, 2013.3.23>
## 부칙
부칙 <제20508호,2007.12.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54호,2009.6.25>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4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제4호, 제21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2>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373호,2014.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30097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2113호,2021.11.11>
이 영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40>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4>부터 <176>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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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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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신청서)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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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서)「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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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1.11>
**②** 관리센터는 유지ㆍ관리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지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ㆍ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지ㆍ관리 인원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3. 중점관리 및 비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용산공원시설의 장기보수에 관한 사항(시설별 내구연한과 그에 따른 보수 및 교체 시기를 포함한다)
6. 유지ㆍ관리의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관리센터는 유지관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산공원시설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용산공원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2. 시설특성에 맞게 점검의 주기와 방법을 정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
3. 용산공원의 시설점검 결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사용제한, 임시 보완시설 설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수, 개량, 철거, 대체시설 설치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의 급격한 변화나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
5.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확보 대책, 공원이용자 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교육 등을 실시할 것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산공원시설의 안전ㆍ보건ㆍ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센터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영 제19조제1항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영 제21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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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영 제23조제1항의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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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영 제24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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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11.11>
**②** 관리센터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①** 용산공원의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월수 또는 점용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용산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때, 점용료는 용산공원의 점용을 허가받은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
(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11>
## 부칙
부칙 <제599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7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95호,201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912호,2021.11.11>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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